[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JW중외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299억원 규모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날 JW중외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JW중외와 공정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JW중외가 2014년 2월부터 자사 의약품 62개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45개 병·의원에 2만3965회에 걸쳐 총 70억847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현금·물품 지원과 식사·향응 제공, 병원 행사비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임상·관찰연구 지원도 판촉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JW중외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회사는 임상연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통제를 받는 연구 활동인 만큼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의 종료 시점을 연구계약 종료일이 아닌 실제 연구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재결에서 종료 시점과 관련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임상연구 종료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마지막 지급일이 확인된 일부 품목의 위반 기간을 조정하면서 과징금은 299억2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임상·관찰연구 지원의 위법성 등에 대한 기존 판단은 유지했다. 공정위는 판촉 목적이 주된 것으로 판단한 임상·관찰연구 21건을 위법행위로 인정했다.
JW중외는 재결에도 불복해 2024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JW중외는 해당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공정위가 이번 판결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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