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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는 '정부-의료계'…6개월째 의정갈등 팽행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별다른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26일 휴진 후 전국의사 대토론회에 나선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별다른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이번 대토론회에는 의료계 전문가부터 언론계, 과학계, 컨설팅계 등 사회 각 분야 패널들이 참석해 현 사태에 대한 객관적 견해들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토론 주제로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등이 마련됐으며, 전공의를 위한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의 강연 또한 진행된다.올특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난 6월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 사태에 대해 실질적 해법 모색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출범 후 한 달이 지난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를 포섭하지 못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으로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해산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오전 강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지역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를 통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활동과 관련해)현재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 없다.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vs법원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 "환산지수 차등적용, 의료계 갈라치기 아냐" 반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진료과목은 빠른 시일 내 별도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 쪼개기는 현재 불균형한 국내 수가 구조를 최대한 조정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하려 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화'를 두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수가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이중규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작년에 도입하려 했지만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다"며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따라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정부는 여러 의료행위 중 의원급 초진찰료를 최우선으로 집중 인상한 배경에 대해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이고 수가 인상 효과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연관 수술 분야 인상도 고민했지만 병의원 간 중첩된 문제로 분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진찰료 인상을 결정했다"며 "진찰료 4% 인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초·재진 진찰료 인상이 외과 계열 등 환자가 많지 않은 진료과목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그는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은 진찰 횟수가 많지 않은 외과 계열에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의료계 갈라치기라는 시선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이어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뭔가를 개선하려고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원급 외과 계열 지원을 위해 의사회 등과 만나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지난해 외과와 관련해 심층 상담 시범 사업 등을 진행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며 "해당 시범사업은 폐지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의사회와 만나 논의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이중규 국장은 "향후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며 "아직 큰 틀에서 논의하는 단계지만 위원들 모두 환산지수 일괄적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적용된다면 어떤 행위를 우선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 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절반이상 '1등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평가대상은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399곳으로 대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가대상을 2차 평가는 전문병원(병원급)으로, 이번 3차 평가에서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는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대상기관 중 1등급 비율은 54.9%로 전 차수 대비 3.7%p 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2.7%p 감소했다.1등급 기관은 219개소로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 62개소, 경인권 56개소 및 서울권 46개소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병원급 종합점수는 평균 48.5점으로 타 종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첫 평가 대상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가단위 결과만 공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 지표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영역으로 나눠진다.우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등은 전 차수 대비 소폭 하락했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평균 153.4시간으로 2차 대비(149.8시간) 3.6시간 증가했고, 지표 기준이 강화된 '회복실 운영 여부'는 282기관(67.6%)이 기준을 충족했다.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평균 9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평균 96.4%로 2차 대비(95.2%) 1.2%p 증가했다.'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모든 종별에서 2차 대비 향상됐고, 특히 전문병원(병원급)은 22.7%p(65.22차 → 87.93차%)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성성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전문병원(병원급)의 마취 환자 안전관리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3차 평가대상으로 확대된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별을 고려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선하고 병원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6 12:03:35심사・평가

심평원, 수술 전·후 사진 요구 논란 "입증 자료 요청일 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증거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내라고 A 산부인과 의원에 요구했다는 것이다.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의 A의원은 2023년 11월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청구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위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하며,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청구 시 병변의 위치 및 크기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를 요청하여 심사하고 있다.이에 심평원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했다.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외래경과기록지(조직검사결과 확인내용 포함), 시술기록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자-405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심평원은 "이후 A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는데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됐다"며 "이에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심사, 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심평원은 "지난 24일 유선통화를 통해 A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9:10:19심사・평가

심평원, 의료기관 중환자실 평가 공개…1등급 '68곳'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03곳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적정성과 장비·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건강e음)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전국 303곳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적정성과 장비·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이었다.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종합병원 258곳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전체 병원의 평균 점수는 68.5점이었으며 '90점 이상'인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22.4%), '70(이상)∼90(미만)점'인 2등급은 69곳(22.8%)이었다.이어 50∼70점인 3등급 기관은 115곳(38.0%), 30∼50점인 4등급 기관 42곳(13.9%), 30점 미만인 5등급 기관 9곳(3.0%)이었다.1등급 기관은 서울·경기에 각 22곳씩 분포했고 경상권에 10곳, 충청권에 6곳 등이었다.1등급 기관은 서울·경기에 각 22곳씩 분포했고 경상권에 10곳, 충청권에 6곳 등이었다.인력과 장비·시설 관련 지표는 이전 평가 대비 향상됐다.인력 적정성을 나타내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3차 평가 때 22.2병상이었지만 이번에 22.0병상으로 소폭 줄었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도 1.03병상에서 0.92병상으로 감소해 개선됐다.동맥혈 가스분석기·이동식 인공호흡기 등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평가하는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평가에서는 6개 중 평균 4.2개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평가에선 4.3개로 증가했다.새로 정비된 지표인 '중환자실 사망률'은 위험 요인을 보정 변수로 적용해 산출된 '예측 사망자 수'를 분모로 한 표준화 사망비로서, 사망비가 낮은 A그룹은 44곳, 평균 수준인 B그룹은 180곳, 사망비가 높은 C그룹은 79곳으로 파악됐다.다만 심평원은 "이 같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점을 고려해 병원명 대신 종별·지역별 사망률만 공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종별 점수 격차가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의 평균 점수는 95.3점이었지만 종합병원 258곳의 평균 점수는 63.8점이었다.'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항목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반면 종합병원은 97곳(37.6%)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항목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6종의 전문 장비와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4.1개를 갖추고 있어 차이가 났다.심평원은 "중환자실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격차를 줄여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5 17:03:33심사・평가

관심없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마감 코앞 지원자는 '저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지난 23일 전공의 모집 전형 세부 일정과 더불어 각 병원별 선발 정원을 공지했다.하반기 모집은 통상적으로 극히 일부 인원만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모두 정원으로 내걸고 대거 모집에 나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 차 1446명으로 총 3971명에 달한다. 모집 마감일은 31일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다.이에 김국일 반장은 "정부가 9월에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면접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의사 국시와 관련해서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방책을 모색 중이다. 의사 국가고시는 오는 26일이 접수 마감일이다.김국일 반장은 "올해 국시 접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국시나 전공의 모집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 전공의분들이나 의대생들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으로 또 학교로 복귀를 하셔서 학교 수업이나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의,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김국일 반장은 "그동안 적용하던 환산지수 일괄인상은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돼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된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김국일 반장은 "23년 만의 의료행위 가격 구조 체계를 고친 것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을 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2:09:11제도・법률

의평원, 국군의무사령부와 손잡고 군 장병 환자안전 수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지난 24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 지역환자안전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의무사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군(軍) 환자안전문화 조성 및 장병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지난 24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 지역환자안전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오태윤 인증원장과 하범만 의무사령관의 환담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의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 자리에서 두 기관장은 각 기관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이어서 의무사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소개 및 환자안전 리더십 특강을 통해  환자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태윤 인증원장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군의무사령부가 군 장병 환자안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2024-07-25 10:26:20심사・평가

환산지수 쪼개기 현실화…의원급 초·재진 진찰료 4% 인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병의원급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정부의 예고대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첫 적용돼 그 대상으로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2025년도 병의원급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정부의 예고대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첫 적용돼 그 대상으로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된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 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먼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또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이외에도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정부는 국내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8:31:08제도・법률

끝나지 않는 의사 집단행동…1890억원 또다시 투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9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9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은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높였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8:26:26제도・법률

정부, '환산지수 쪼개기' 강행 예고…의료계 강력 반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부터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력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부터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급자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조건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렬된 바 있다.이후 정부는 7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원환산지수 인상 공단 측 최종 제시 수치인 1.9%에 해당하는 재정 중 이를 쪼개어 0.5%는 기존 수가인상 방식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뿌리고, 나머지를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 차등화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최종 결정지을 전망이다.이에 대개협은 "지난 5월 31일에는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이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재작년, 작년에 이어 3년째 의원급 수가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지난해 수가협상 때도 시도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공단과 정부는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더 올려주어 의료행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정부가 기준 삼는 OECD 평균에 미칠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반적인 의료수가가 OECD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인상을 도모하기보다, 아랫돌 빼어 윗돌로 옮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의료계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화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개협은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쥐꼬리만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는데 치솟는 물가와 살인적인 임금상승을 떠안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아직도 저수가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탁상행정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이들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07-24 12:22:01제도・법률

22대 또 등장한 조력존엄사법…"의사 의료윤리 훼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22대 국회에 또 등장하자 의료윤리연구회가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의료윤리연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협한다"면서 조력존엄사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 에 대해 의료윤리연구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안규백 의원은 22대 국회 개막 직후 의사 조력자살 및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조력존엄사법을 대표발의했다.내용인 즉, 말기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할 때 담당의사의 조력으로 자살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총괄하는 조력자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허가를 받아 진행하지만 의사의 윤리적 부담이 커진는 법이다.의료윤리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조력자살이 합법화 된 국가의 경우 조력자살 중 깨어난 치매 환자를 붙잡고 치사 약물을 억지로 투약한 사례나, 자살 충동을 치료받으러 온 우울증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권하는 등 생명경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해당 국가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말기 환자가 아니어도 삶의 고통이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조력자살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의료윤리연구회는 OECD 1위 자살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력자살법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다.무엇보다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의사윤리지침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분. 의사가 환자에게 자살약을 처방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다시 말해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는 얘기다.또한 고통이 있다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간병비로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조력자살'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조력자살이 자기결정권을 증진한다는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는 자살은 가족과 주위 사람 모두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태로 향후 의사가 환자를 죽음의 길로 유도하는 비극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윤리연구회는 "의사를 조력자살 도구로 삼으려는 법안의 시도는 결코 고통 중의 환자를 위한 것도,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돕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생명 경시 현상을 불러오고 의사의 전문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조력자살 입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7-24 10:27:22제도・법률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뇨장애 소송…병원 13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80대 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 입원했다. A씨는 골다공증, 요추와 흉추 경피적 척추성형술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A씨는 입원 3일 차 요추 5번-천추 1번 분리성 전방 전위증과 압박골절이 진단돼, 재활의학과 협진 아래 신경 차단술 후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다음 날 환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B씨는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로 수술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했다.환자 동의 후 B씨는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A씨는 수술 1일 차 붉은빛 소변 증상이 발견됐으며, 2일 차 자정 무렵부터는 유치 도뇨관이 꼬여있는 상태로 혈뇨 증상이 나타났다.이에 의료진은 도뇨관 재고정 후 수술 부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투약했다.하지만 수술 5일 차 A씨는 복부 팽만감과 잔뇨감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이 유치 도뇨관을 통한 방광세척을 진행하자 다량의 혈병이 확인됐다.또한 A씨는 우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해 재활의학과와 협진 아래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요추부 CT 촬영 후 2차 수술을 계획 중이었다.의료진은 수술 후 6일 차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2차 수술로 시행했다.의료진은 2차 수술 후 4일 동안 A씨에게 배뇨 촉진을 위해 투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요의는 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 11일 차 의료진은 유치 도뇨관을 재삽입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혈뇨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방광세척 등을 처치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전원했다.전원된 병원 비뇨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는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방광 내 혈종 확인됐으며, 다음 날 방광 내 혈괴 제거 및 방광파열 부위 봉합술을 응급으로 시행했다.이후에도 간헐적인 혈뇨가 나타난 A씨는 3월 말 요관경 통한 방광 내 소작술, 4월 말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우측 요관 부목 삽입, 6월 초 혈뇨 호전 없어 방광 혈관 색전술을 받았다.A씨는 요로감염에 의한 발열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항생제를 투약하며 유치 도뇨관을 유지한 채 6월 중순 퇴원했다.그는 이후로도 요로감염으로 인근 병원 입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유치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현재까지 한 달 간격으로 유치 도뇨관을 교체 받고 있다.중재원 "신경인성 방광, 일반적 합병증 인정되지만 의료진 조치 부적절"환자 측은 A씨가 2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4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들은 "B씨는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통증으로 치부하며 환자를 방치했다"며 "그 결과 환자는 혈뇨가 발생해 의식이 저하되고 복수, 방광파열 등이 발생했으며 출혈과 합병증이 지속돼 지속적으로 소변줄을 갈아 끼우며 여명을 지내야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의료진 측은 "수술 후 유치 도뇨관으로 인한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했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치료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 대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 범위로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의료진 조치가 부적절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중재원은 "A씨에 대한 2차 수술 후 배뇨 촉진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잔뇨 여부를 측정해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해 과도한 방광팽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해 방광파열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환자가 본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자에게만 수술 동의를 받아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24-07-24 05:30:00제도・법률

복귀 전공의 출신 학교·병원 제자 차별 발행시 법적 대응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또한 전공의 교육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권병기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교수들의 차별적 행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다.또한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향해서는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복지부는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3개월간 총 5번의 본회의와 31번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향,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11:53:41제도・법률

의대생 의사국시도 비상...접수 시작했지만 '보이콧' 조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시험에 접수한 의대생이 극소수라고 예측했다.의사국시를 관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한 구체적인 국시 접수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현 의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입장이다.의대생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할 경우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되던 신규 의사인력의 공급이 끊겨 의료현장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시험에 접수한 의대생이 극소수라고 예측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22일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시작했다.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국시원 자격관리본부 관계자는 시험 접수율에 대해 "올해는 의정갈등이 깊은 만큼 응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우선은 마지막날까지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시원은 접수가 마감일에 국시에 접수한 최종 인원을 발표하지만 중간 집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월∼11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시 실기시험과 이듬해 1월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11월 29일 발표 예정이다.하지만 내년도 국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대다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황.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학생들이 대거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 하에 추가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시원은 아직까지 추가시험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국시원 실기시험본부 관계자는 "추가시험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의료계는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거부할 경우 지난 2020년과 같은 대혼란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다.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학생 90% 이상이 국시를 거부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5%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어 "올해 또다시 추가시험을 진행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무능한 정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면 9월 예정된 시험 또한 취소할 수 없어 내년도 의사국시는 사실상 2회 이상 실시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지난 5개월 동안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수도권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실상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준비한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시험 응시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7-23 05:30:00제도・법률

복지위 원포인트 상정 '간호법' 계속심사…"추가 논의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야당발 '간호법' 심사가 힘을 받는 듯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멈췄다. 다만, 다수 복지위원들이 간호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22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더불어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 계속심사키로 했다. 당초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2개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최근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병합심사 가능성이 높다.복지위 관계자는 "오늘(22일) 법안소위에선 강선우,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던 중 추가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도 함께 심사키로 했다"면서 "다음 상임위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추가해 병합 심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총 4개 간호법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PA간호사 법제화' 여부.추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이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 및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사실상 특정 간호사에 대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포함한 법안으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찬반이 거세다.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을 두고도 강선우 의원과 추경호 의원안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국시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한 반면 추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등 이수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간호법 제명도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하는 부분이다.강 의원의 '간호법안'은 의료법 체계와 별개로 법을 제정하는 개념이지만, 추 의원의 '간호사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 체계 내 하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다음달 상임위에서도 간호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PA간호사 업무범위 여부, 간호조무사 학력, 제명 등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22 19:10:16제도・법률

전공의 집단행동 1장 막 내렸지만…깊어지는 갈등의 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으며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호소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정부가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우선 정부는 전공의에 내렸던 각종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까지 허용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모든 환경을 마련해줬다.의대생 역시 집단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유급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이들이 의대증원 초기부터 주장하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미 내년도 대학입시가 시작된 시점에서 지금껏 추진한 모든 정책을 무르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전공의들이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철회'가 아닌 '취소' 역시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행정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지난 5개월간 정부가 내린 진료개시명령 등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정부가 더 이상 꺼내 들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향후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대증원 정책 초기에는 의료계 반발이 나타났을 때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9월 복귀를 기대하지만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뒀으니 전공의들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9월 아닌 내년에도 복귀하는 전공의 극소수일 것"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전공의 일부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부와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도 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의 빅6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 사직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처리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장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복지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퇴직급 지급 지연 및 타 기관 취업 방해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사직 시기를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2월부터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병원장은 당사자인 전공의 의사를 무시하고 6월을 기준으로 사직처리를 완료했다"며 "정부뿐 아니라 병원 또한 상당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여전히 전공의를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값싼 소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길을 알아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9월이 아니라 내년에도 복귀할 전공의가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2024-07-22 05:20:00제도・법률

가슴성형 의사 '설명의무 위반' 인정…500만원 배상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유방함몰 등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1992년경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가슴 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불법시술을 받았다.이후 2012년 보형물 제거를 위해 성형외과 병원에 방문해 유방절제술 및 실리콘 삽입을 통한 재건술을 받으려 했지만, 가슴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등 큰 수술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다.A씨는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방문해 절개 없이 이물질 제거시술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가슴을 완전히 절개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물질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병원 설명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그러던 중, 2018월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해 가슴 이물질 제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레이저와 주사기 등을 이용해 절개 없이 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녹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A씨는 3차례 상담을 더 진행한 끝에 2020년 B씨에게 가슴의 이물질을 녹이는 레이저 흡입술을 받았다.유방 파라핀종은 피하지방층과 근막 등에 다양하게 분포할 가능성이 높아 신체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수술 후 미용 관점 및 재건 제한, 합병증 최소화 등의 이유로 절제를 최소화하고 레이저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유방함몰 등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당일 A씨는 '추후 해당 수술과 관련해 본인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과 이의제기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했다.하지만 시술 후 A씨에게 유방함몰 등 상해가 나타났고, 그는 의사 B씨에게 약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의사가 사전검사를 통해 이물질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물질뿐 아니라 지방조직까지 임의로 제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또한 해당 수술을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저온화상이나 조직 내 감염 등 오히려 2차적인 합병증의 우려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는 해당 수술법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라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물질인 파라핀이 100%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물질만 선택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이물질이 구분 없이 함께 제거된다는 점 역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법원 신체감정의에 따르면 A씨가 받은 레이저를 이용한 이물질 녹이기 시술은 임상의학상 효과가 논문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이저를 통해 유방 내 파라핀만 선택적으로 녹이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의 또 다른 전문심리위원 또한 "파라핀이 녹는 40도 전후는 인체조직에 저온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선택적 제거가 가능할 때만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비선택적으로 조직이 제거되면 차후 유방재건 및 장기적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B씨는 "환자와 수술 전 일체의 소송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우선 법원은 의사 B씨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교과서나 문헌에 입증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레이저 흡입술은 유방 파리핀을 제거하기 위한 널리 입증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치료방법 중 하나의 옵션으로 시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한 "A씨는 레이저 흡입술이 아닌 유방절제술을 받았다더라도 현재와 같이 유방이 함몰된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유방재건술을 통해서만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두고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미용성형술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낮아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수술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며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법, 예상 결과,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받은 시술은 표준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이러한 점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수술동의서와 관련해서는 "해당 문구는 B씨의 귀책사유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19 05:30: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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