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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장 의료개혁 어렵다"…전공의 복귀저조도 안타까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의료개혁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의료개혁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난 9일 마감한 전공의 모집 결과, 지원자가 한자릿수에 머물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은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박 차관은 "올해 상반기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병상은 평시 98% 수준인 5948개다.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평시 평균 109개와 비교해 줄었다.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2월 1주 기준 1만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인데 경증·비응급 환자 수는 5484명으로 평시 대비 66% 수준으로 낮아졌다.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판사도 고민깊은 의료소송…필수의료 '공적 기금' 활용 제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의료진은 과실로 인한 엄청난 배상 부담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판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라지만,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 한다."의료법연구회장으로 활동하는 서울고등법원 차문호 부장판사가 의료계에서 늘 이슈가 되는 '필수의료 고액배상'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11일 밝혔다.의료법연구회는 의료 분야에 관심 있는 판사들이 모여 의료재판에 대해 토론 및 연구하는 단체로, 300~400여명의 회원들이 속해있다.의료법연구회는 의료 분야에 관심 있는 판사들이 모여 의료재판에 대해 토론 및 연구하는 단체로, 300~400여명의 회원들이 속해있다.차문호 판사는 "의료 관련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등이 모여 어떻게 해야 의료재판을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한다"며 "또한 재판에서 의료 분야의 쟁점이 되는 부분 등을 추출하고 함께 토론해 새로운 분야를 연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분야 재판을 진행하다 다른 분야로 떠나면 관심이 조금 멀어지지만, 연구회 회원은 40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최근 들어 의료계에서 끊이지 않는 이슈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처벌 및 고액배상' 등이다.특히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 고위험이 수반되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형사 처벌이나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판결이 발표되면, 의료계는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실제 지난해 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등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 의료진이 집단구속되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한 것 또한 의료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료진 수사·기소제한, 국민-의료계-정부 납득 가능한 접점 찾아야"이에 차문호 판사는 "의료소송은 판사 개개인이 필수의료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판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라지만,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 한다"며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적정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 현실을 인식하면서 환자의 권리나 인권을 지켜야 한다"며 "모든 판사가 이를 염두에 두고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판사가 최종판결을 하지만 이는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법원의 의사들에게 감정 의견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책임 제한 역시 일방의 주장만 인정하지 않고 여러 의사 의견 및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의료사고 대부분은 의사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분야는 공적 기금 등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료계가 지적하는 고액배상 문제 역시 해외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차문호 판사는 "해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상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라며 "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이어 "손해배상액 규모는 꼭 의료 분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손해배상 체계와 함께 맞물려 있다"며 "큰 법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만 특별히 다른 취급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진 수사 및 기소 제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환자와 국민, 의료계 종사자들이 정부와 함께 충분히 의견을 나눠 접점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법조계 등 인사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중과실 중심의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침을 구상 중이다.차문호 판사는 "의사가 사고를 두려워하면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필수의료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 이러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잘 이뤄지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다"며 "어느 한쪽 편만 들어 일방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의료인과 환자 단체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문호 판사는 의사와 환자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적 기금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그는 "의료사고 대부분은 의사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는 공적 기금 등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의료진은 과실로 인한 엄청난 배상 부담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관련 예산 줄줄이 감액....수련수당 등 931억원 줄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내년도 예산이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육예산을 제외한 2024년 예산인 117조445억원 대비 8조4465억원(7.2%) 증가된 규모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확정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내년도 예산이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육예산을 제외한 2024년 예산인 117조445억원 대비 8조4465억원(7.2%) 증가된 규모다.복지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이 감액됐다.구체적으로 전공의 복귀시점을 고려해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이 총 931억원 감액됐다.국회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감액한 바 있다.전공의 지원 수당 감액과 관련해 정부는 "또한 전공의 전체가 복귀할지 불확실한데 전체를 다 예산에 넣는 것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전체 예산 중 80% 정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9일 마무리한 2025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지원자는 총 314명으로 8.7%의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외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 예산 집행수준을 감안해 총 75억원 감액 조치됐다.내년도 보건복지부 세부예산은 사회복지 107조1868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18조6596억원 ▲취약계층지원 5조4782억원 ▲공적연금 49조3432억원 ▲노인 27조4413억원 등이다.보건 분야 예산은 총 18조3041억원으로, 보건의료 4조1764억원, 건강보험 14조1277억원이 배정됐다.보육 예산을 제외한 2025년도 복지부 총지출 예산은 125.5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점

왜 건정심에 보험사를 부를까?...병원과 보험사간 구조에 기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의 실손보험 관련 정책을 두고 의료계 공분이 깊어지고 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이어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 제한뿐 아니라, 최근에는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재정을 논의하는 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사보험단체를 포함하려 하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특히 의료관계자들은 "윤 정부의 실손보험 키워주기 정책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삼성생명보험노조 등 민간보험단체 포함 160여곳 공문 발송최근 보건복지부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160여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지난 3년 동안 활동하던 제8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하지만 수신 기관에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등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의료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의도에 맞게 민간보험사 관계자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다면 그야말로 민간보험사 키워주기, 배불리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향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공문을 받은 민간손해보험사단체 또는 생명보험사단체는 구체적으로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다.이 외에도 가입자단체 대표로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국민노동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이 포함됐다.이에 의료계는 공보험을 논의하는데 사보험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심지어 건정심에 사보험 관계자를 위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의료민영화 추진의 단초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은 겉으로 봤을 때 공급자단체 8명, 가입자단체 8명, 공익위원 8명으로 균형이 맞는 듯 보이지만, 공익위원 중 2명은 공무원이고 6명은 정부 추천 위원으로 사실상 협상에 있어 정부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의도에 맞게 민간보험사 관계자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다면 그야말로 민간보험사 키워주기, 배불리기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향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병원계 한 관계자 또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건정심에 민간보험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놀랍고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에 사보험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현재 국내 의료체계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건보재정을 고려했을 때 모든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보고, 의사 역시 저수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환자 실손보험에 의해 일부 이득을 얻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의료계와 아주 깊은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어 일부 이해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계는 실손24앱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손24앱만을 이용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국민 편의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목소리 중심 재설계해야"또한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을 지난 10월부터 강행하고 있다.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를 일일이 떼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을 통해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현 정부 민생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실손 청구 간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내년 10월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6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 출시 이후 이달 22일까지 61만3030명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실손24'에 가입했다. 22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이뤄진 건수 역시 2만6052건에 달했다.하지만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지난달 2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였는데 한 달 새 40곳이 늘어 250개 병원에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체 대상기관인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의 3% 수준에 불과하다.하지만 의료계는 실손24앱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손24앱만을 이용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국민 편의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는 반드시 정부앱을 이용해 진행할 필요가 없고, 많은 중소병원들은 민간회사 등을 이용해 환자 편의를 고려해 간편 청구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앱만을 고집해 서비스를 진행하려는 것이 국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보험업계도 전산시스템 투자 문제 등으로 참여가 지지부진한데 정부가 민간보험사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정책을 추진해 의료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료계 목소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민간보험사와 실손보험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혼합진료 금지 12월 발표…"국민 불편 담보 보험사 이익 창출"끝으로, 의료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정부의 실손보험정책은 12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다.최근 정부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으로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비급여 진료의 과다 청구 및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정부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올해 2월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첫 공개됐다. 급여 의료행위에 비급여 행위나 치료재료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 일부 비중증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에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이 골자다.예를 들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한다.실손보험 지출 목록에 상단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백내장수술(비급여 다초점렌즈 포함), 성형 분야 비밸브재건술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이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민간보험사와 실손보험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비급여 영역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 및 제한은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붕괴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1 05:30:00제도・법률

공보험 논의하는데 사보험이 왜?...보험사에 건정심 추천 논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160여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등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공급자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 등 160여곳에 발송했다.정부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160여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등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관으로 건보재정 및 보장성 확대, 의료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한다.건정심은 의료공급자단체 8명, 시민사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위원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기타 공익 위원 8명 중 2명은 공무원이고 6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이다.지난 3년 동안 활동하던 제 8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새로운 인사를 추천받기 위해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하지만 공문 수신 목록에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되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다.공적보험인 건강보험재정을 논의하는 단체에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된 것은 '민간보험사 키워주기'라는 지적이다.이외에도 가입자단체 대표로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국민노동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의료계 관계자는 "160여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민간보험단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작지만, 공보험인 건강보험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보험단체를 포함하려는 시도는 매우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질책했다.
2024-12-10 12:11:16제도・법률

1년에 병의원 3009회 방문…의료오남용 문제 '심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통제 투여 과다이용 사례로 환자 한 명이 연간 3009회 의료기관을 방문해 트라마돌주를 2249회 투여받은 경우가 있었다. 국내 환자 1인당 외래방문 횟수가 높은 것은 이미 오래된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박정혜 실장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환자의 외래방문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며 "또한 20~30대 젊은연령에서 전체 환자수는 많지 않지만, 평균내원횟수나 방문기관수는 오히려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박정혜 실장은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외래방문 횟수가 높은 것은 오래된 고질적 문제"라며 "특히 2022년도를 보면 1인당 연간 외래진료는 17.5회로 OECD 평균보다 약 3배 더 많은 이용량을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환자의 외래방문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며 "또한 20~30대 젊은연령에서 전체 환자수는 많지 않지만, 평균내원횟수나 방문기관수는 오히려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의료과다이용 사례는 주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진통제(트라마돌) 투여 등에서 나타났다.예를 들어 물리치료의 경우는 환자 A씨가 292일 동안 총 1216회 물리치료를 받아 연간 최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과다이용 사례는 주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진통제(트라마돌) 투여 등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의 경우는 환자 A씨가 292일 동안 총 1216회 물리치료를 받아 연간 최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다.  박정혜 실장은 "A씨는 1일 평균 4.2기관을 방문했으며, 신경과의원 및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정형외과의원, 한의원, 재활의학과의원 등 최대 7개 기관을 방문한 날도 있었다"며 "병원별로 각기 다른 통증을 호소해 등통증,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무릎관절증, 어깨병변 등 다른 상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진통제 투여 과다이용 사례로는 환자 B씨가 연간 3009회 의료기관을 방문해 트라마돌주를 2249회 투여받은 경우가 있었다.박정혜 실장은 "B씨는 1일 평균 6회(1회 50mg~100mg), 최대 11회(총 550mg)를 투여해, 식약처 허가사항 용법용량인 1일 최대 400mg을 초과했다"며 "트라마돌주는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관리된다"고 지적했다.■ 1년에 130회 CT 촬영 진행…"방사선사보다 피폭 노출 심각"전산화단층촬영(CT) 과다 이용 역시 심각했다. CT의 연도별 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환자수는 492만명에서 2022년 746만명으로 11% 증가했으며, 횟수 또한 같은 기간 810만회에서 1411만회로 15% 늘었다.박정혜 실장은 "연간 10회 이상 CT를 촬영한 환자는 약 10만명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간 60회 이상을 촬영하는 환자도 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그는 "가장 많이 CT 촬영을 진행한 환자는 한 해 동안 130회를 촬영했는데, 이는 방사선 종사자보다 많은 방사선에 노출돼 심각한 방사선 피폭 문제가 양산될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MRI는 횟수제한이 있지만 CT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환자는 53세 남성으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두개감압술 후 입원기간인 296일 동안 130회 CT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두부 117회, 흉부 10회, 복부 3회 등이다.무분별한 의료쇼핑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불필요한 진료에 낭비하게 돼 정작 긴급한 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의료체계 효율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전산화단층촬영(CT) 과다 이용 역시 심각했다. CT의 연도별 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환자수는 492만명에서 2022년 746만명으로 11% 증가했으며, 횟수 또한 같은 기간 810만회에서 1411만회로 15% 늘었다.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이용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박정혜 실장은 "환자의 의료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단계부터 환자별로 진료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시술별 총횟수가 적정진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를 지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예방의학교실) 또한 의료기간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해 의료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건 교수는 "진료단계부터 의료기관 간 실시간 진료정보를 공유해 환자의 과다 이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항목별 점검기준 개발 및 전국단위 의료기관 간 정보확인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환자 본인이 의료 이용량을 스스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CT 과다촬영에 의한 피폭 등 의료과다 이용에 대한 위해성을 홍보해 국민 인지도를 확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지 교수는 의료과다이용을 막기 위해 심평원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급여기준은 요양기관뿐 아니라 국민들도 알고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급여기준 준수를 병의원만 의무로 두고 국민들과의 소통 및 홍보는 미비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의 과잉의료 양상은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 쇼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며 "이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 패러다임을 사후 요양기관 청구 심사에서 사전 과잉의료 감시 및 정보 제공 체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0 05:30:00심사・평가

제약·의료기기 전공의사태 속에서도 채용 이어가...8만여명 증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장의 바로 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고용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3/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9일 발표했다.2024년 3/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8.1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3만4000명) 증가했다.화장품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제약산업(+3.4%), 의료서비스업(+3.3%), 의료기기산업(+1.9%) 순으로 집계됐다.2024년 3/4분기 제약산업의 사업장 증가율은 1.1%로 타 산업 대비 가장 낮았음에도,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8만3000명)했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올해 3/4분기 보건산업 고용은 화장품산업과 의약품산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세부 분야 별로는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의약품 제조업(+2.6%)',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0%)',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1.5%)'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기의 종사자 증가율은 1.9%로 증가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종사자 수 증가율이 둔화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전체 보건산업 종사자의 82.9%를 차지한 의료서비스분야 종사자는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하면서 90만 명으로 나타났다.세부 분야 기준으로는 '한방병원'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10.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일반의원'(+6.1%),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5.2%) 순으로 집계됐다.신규일자리는 8782개 창출됐으며, 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가 84.4%(7415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뒤이어 제약산업 628개, 의료기기산업 380개 등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가 2697개(30.7%)로 가장 많았다. 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등이 해당된다.이어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1,771개(20.2%), '간호사' 1,705개(19.4%),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417개(4.7%), '제조 단순 종사자' 368개(4.2%) 순으로 나타났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올해 3/4분기 보건산업 고용은 화장품산업과 의약품산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2024-12-09 11:52:10제도・법률

"의료소송 인과관계 증명 집중…'과잉배상' 우려 높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손해배상 사건은 인과관계 증명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추간판 질환과 같이 기왕의 장애 등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법률 전문가들이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보다 명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의료법학회는 대법원과 함께 7일 대법원에서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법률사무소 나음 유현정 변호사(한국의료변호사협회 대표)는 손해배상범위에 더해 더욱 명확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변호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은 1960년대 마지막으로 개정됐다"며 "당시의 의학 수준에 의해 제작됐기 때문에 염좌도 장애를 남기는 손상으로 파악해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있는 등 현대 의학적 합리성을 벗어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손해배상 사건은 인과관계 증명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추간판 질환과 같이 기왕의 장애 등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유현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미국의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작성한 노동력 상실 평가 방법으로, 직업과 장해 부위의 관련표로 신체 장해를 백분율로 나타내 평가하는 방법이다.인지, 신체, 감각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해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개인의 장애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제정 후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현대사회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유 변호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은 1960년대 마지막으로 개정됐다"며 "당시의 의학 수준에 의해 제작됐기 때문에 염좌도 장애를 남기는 손상으로 파악해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있는 등 현대 의학적 합리성을 벗어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이 최근 만들어진 미국의사협회(AMA) 장해평가기준이나 대한의학회(KAMS) 장해평가기준이 아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과잉배상뿐 아니라 과소배상 역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현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최근 법원에서 위자료를 상향하고 도시일용노임 등이 상승하며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책임제한이 많은 의료손해배상사건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인정되는 손해의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노태헌 판사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이미 질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손해배상 소송보다 기존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동능력상실률 등의 산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강조했다.유 변호사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을 보다 정확하게 함으로써 이론적인 과잉배상을 막게 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가 더욱 요원해지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과소배상 또한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가 연 3% 남짓인데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은 연 5%"라며 "법정이율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함으로써 과소배상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과잉배상을 막는 것과 동시에 과소배상 또한 막아야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와 판결을 통해 인정되는 손해 간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노태헌 부장판사 또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과잉배상 문제를 지적했다.노태헌 판사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이미 질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손해배상 소송보다 기존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동능력상실률 등의 산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실무상 기대여명을 산정할 때 완전생명표의 기대여명에 여명단축률을 곱해 계산한다.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의미하는데, 구간별로 통계치를 제시하는 '구간별 통계치'와 오차한도를 줄이기 위해 특정 독립변수를 고려하는 '단속적 통계치'로 나뉘다.노태헌 부장판사는 "완전생명표에서 제공하는 기대여명은 단속적 통계치"라며 "가중평균을 사용해야 오차한도 및 계통오차를 줄일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구간별 통계치를 사용해 과잉배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0.5원의 과잉배상도 막기 위해 원 미만은 버림을 하는 방침과 배치된다"며 "다투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채권자 주장대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4-12-09 05:10:00제도・법률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률 보상으로 올린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개편안 마련에 나선다.특히 의료기관의 수준에 맞는 기준을 총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별 인증제'를 도입해 의료기관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개편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의료기관의 수준에 맞는 기준을 총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별 인증제'를 도입해 의료기관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원장은 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대면·원격 의료와 간병인이나 돌봄 재택의료, 의원급까지 포함해 전 의료기관이 인증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증원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2010년에 개원해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다. 인증원은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평가 및 인증함으로써 국민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오태윤 원장은 "국내 의료기관인증체계나 조사위원 수준 등은 이미 국제적 수준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하지만 인증원 존재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뿐더러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 역시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필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인증받는 의료기관은 50%에 육박한다"며 "나머지 50%는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실제 의료기관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100%지만 ▲종합병원 66.4% ▲병원 12.2%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신경아 인증평가본부장 또한 "14년 동안 인증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지속적이고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의료기관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예를 들어 의무인증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면 자율인증을 받는 기관이 17% 정도고 전문병원이나 수련병원 등을 제외하면 3.6% 정도로 떨어진다"고 밝혔다.오태윤 원장은 "10년 미래를 내다보면 비대면·원격 의료와 간병인이나 돌봄 재택의료, 의원급까지 포함해 전 의료기관이 인정 의무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인증원의 장기적 과제"라며 "물론 이와 함께 인증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경아 본부장은 "병원이 인증을 받으면 다른 수가 등과 연계돼 일부 금전적 보상이 있지만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미비하다"며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인증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단계별 인증 및 진료과목별 특성 고려한 분야별 인증제 도입"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신경아 본부장은 "올해 정부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의료기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의 평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증원 또한 이에 맞춰 내부적으로 인증개편추진단을 구성했 개편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반기 내부적으로 초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복지부 및 유관협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년에 의료기관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개편안은 의료기관의 '단계별 인증'과 '분야별 인증'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특히 의료기관의 수준에 맞는 기준을 총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별 인증제를 통해 의료기관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신경아 본부장은 "병원이 인증을 받으면 다른 수가 등과 연계돼 일부 금전적 보상이 있지만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미비하다"며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인증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각 단계별 목표는 ▲1단계 의료 질과 환자 안전 기본 체계 구축 ▲2단계 의료 서비스 수행 과정 개선을 통한 질 향상 ▲3단계 지속적인 질 관리에 의한 성과 창출 등이다.신 본부장은 "단계별 인증은 우선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도권 안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분야별 인증은 의료기관 종별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신경아 본부장은 "종별로 인증제를 운영하다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중증도나 치료 난이도가 높아 별도의 질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이러한 분야는 별도로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계획은 내부적으로 제작한 인증제개편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인증제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9 05:10:00제도・법률

윤 대통령 탄핵안 사실상 부결…與 퇴장에 정족수 부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퇴장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다.윤 대통령의 탄햇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 최소 인원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퇴장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다.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소 200명이 필요하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차례대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보기 위해 남아있던 일부 여당 의원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모두 퇴장했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단 한 명이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에 반대 당론을 확인하고 표결에 불참하기로 중론을 모았다.윤 대통령의 퇴진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찬성하겠다고 밝혀온 안철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다음달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앞서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세번 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198명이 찬성했으나 3분의 2에는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2024-12-07 18:20:43제도・법률

윤 대통령 "제2의 계엄은 없다…임기 문제는 당에 일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제2의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인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분 가량 대국민담화를 개최하고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제2의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인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당조했다.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계엄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으나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본인의 임기 문제와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국회는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07 12:18:17제도・법률

복지부, 탄핵정국에도 의료개혁 추진…"상종 구조전환 집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탄핵정국으로 정부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의료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한덕수 무총리)는 6일 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에 동요하지 않고 기존 업무 수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의료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하고,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 치료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진료 가능한 병원 부족에 따른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한다.아울러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또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을 위해 정부는 응급실 및 배후진료를 비롯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 기존의 지원정책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호흡기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집중해 비상진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접종을 추진하는 등 접종률을 제고한다.또한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해,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강화한다.환절기 대응에 필요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치료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으로,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코로나 치료제 2종 건강보험 등재분과 병행사용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질병청장을 반장으로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겨울철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를 10개 내외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또한 겨울철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입원 후 배후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후 우수기관 대상으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는 배후진료 역량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인력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수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필요시 신속한 이송 및 전원이 가능하도록 모자의료 이송·전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은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2-06 12:01:57제도・법률

사퇴 표명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동의 못 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조규홍 장관은 "표현이 매우 과격하고 대화를 통해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며 "포고령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6개의 포고령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의료계 분노를 자아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표현이 매우 과격하고 대화를 통해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며 "포고령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포고령 문구가 조규홍 장관의 의견이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알았다"고 답했다.이어 "포고령이 어디서 제안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히며 포고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이에 그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말미에 참석했고,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오전 2시20분쯤 문자로 왔는데 일하느라 4시에야 확인했다"며 "문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참석했다면 당연히 해지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일 이미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책임지고 사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그는 "용산 회의가 끝나고 와서 비상계엄 관련 복지부 1급 회의를 해서 거기서 상황을 공유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하자고 했다"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상당수의 국무위원이 일괄사의에 공감했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사표 수리 전까지는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4-12-05 11:54:35제도・법률

"심사기준 바꿔달라" 학계 요청 10개 중 6개 반영...40% 여전히 답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심사 기준을 개선할 때 의료계와 소통을 강조하며, 심사 소요기간 단축 및 불만사항 개선 등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 김민선 위원회심사실장은 지난 3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위원회심사실이 진행한 핵심성과로 '자발적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심평원은 올초에 '기준개선추진단' 꾸려 20회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차원의 개선방향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검토 소요기간이 기존 53.6일에서 23.6일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위원회심사실은 올해 초 그간 심평원이 진행해 오던 사전심사업무에 심사기준개선총괄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면서 신설됐다.김민선 실장은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 심사기준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관장의 개선 의지가 컸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변화와 개선 노력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와의 신뢰회복과 임상현장의 합리적 진료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주도해 심사기준 개선 의견수렴을 한 것은 최초"라고 강조했다.그 결과, 심평원은 작년 말 임상학회 및 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 등 총 410건을 검토해 114건을 심사지침과 고시로 개정 및 반영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김민선 실장은 "기준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학회 등과 간담회, 자문회의 등 50회 이상 만나 논의해 올해 모두 검토했다"며 "그 결과 410건 중 과반수를 넘는 238건(58%)은 연내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172건(42%)은 근거가 부족해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안도 있고,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진료과 간 형평성 문제나 소요재정이 너무 커 해결하는 데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의료계 및 정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올초에 '기준개선추진단' 꾸려 20회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차원의 개선방향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검토 소요기간이 기존 53.6일에서 23.6일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또한 의료계와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계 건의사항을 해결한 비율이 기존 27.5%에서 58.0%로 2배 이상 증가했다.김민선 실장은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고가약 증가로 사전심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간 운영하던 항목은 사후심사로 전환하고 새로 등재된 고가약은 신속히 사전심사로 도입하는 모니터링 환류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의원회심사실은 올해 사전심사 총 12항목 중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등 5항목을 사후심사로 안정적 전환하고,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를 신규 도입했다. 또한 심의현황 분석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6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 및 확대했다.김 실장은 "향후 심사기준 개선은 신뢰회복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내외부 전문가 간 소통을 활성화해 합리적인 심사기준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러한 심평원의 심사기준 노력은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도 했다.임상현장에서 내시경·관혈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자동봉합기는 급여목록표에 내시경용과 관혈용 2가지 분류로만 등재돼 심사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심사기준실 최금희 실장은 "이에 심평원은 심사지침 신설을 통해 치료재료 급여목록표에 내시경용으로 분류돼도 식약처 허가사항에 관혈적 수술에 사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도록 신속히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내시경용과 관혈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자동봉합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겸용 사용 관련 불필요한 심사조정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계와 심평원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시 개선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심평원은 의료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임상현실과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5 05:30:00심사・평가

임의비급여 시술 후 법정비급여 청구한 의사…'환불' 처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진행하고 법정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수백만원의 진료비를 받은 의사에 대한 진료비환불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산해)는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료비환불처분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진행하고 법정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수백만원의 진료비를 받은 의사에 대한 진료비환불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사 A씨는 환자들에게 '법정비급여'인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EEN)을 진행하고 490만~530만원의 진료비를 받았다.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은 추성 통증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한 수술로, 내시경을 천골부 경막외강에 삽입해 병변을 직접 영상으로 관찰하면서 경막외강 부위의 유착을 박리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하지만 심평원은 A씨가 진행한 수술이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이 아니라 내시경적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SELD)로서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내시경적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은 레이저를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감압하는 수술행위로, 추간판제거술과 동일한 범주의 수술행위에 속한다.법정 비급여는 법으로 인정된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치료행위로 인정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의료행위를 뜻한다. 실비보험에서 대부분 보장되며 도수치료 등이 대상이다.반면 임의 비급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불가능한 항목이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이 포함된다.이에 A씨는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은 본질적으로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이 사건 각 의료행위는 단지 경막외강 부위의 유착을 박리하는 수단으로 카테터가 아니라 의료용 레이저를 이용하였을 뿐"이라며 "그 본질적인 시술방법은 유착 박리 및 약물 투여 등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할 정도의 본질적인 시술방법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정비급여인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진료기록부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기록된 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환자들의 수술기록지 등에 의하면 의료행위 명칭이 SELD로 기재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술동의서를 살펴봐도 내시경적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 등이라 기재돼 실질적 시술 내용 역시 SELD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전문가인 A씨 본인이 직접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을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두 수술이 본질적으로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A씨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레이저를 이용한 디스크 감압술은 법정비급여로 인정되는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과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라고 판단했다.그들은 "법정비급여인 EEN은 내시경을 이용해 경막외강을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탐침 또는 고장액 등을 이용하여 경막의 유착을 박리하고 경막외강에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비침습적 치료방법"이라며 "추간판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 감압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의 의료기술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추간판제거술의 일종인 SELD는 레이저 등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감압 또는 제거하는 수술"이라며 "EEN과 시술방법 및 시술효과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A씨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이 사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4-12-05 05:20:00제도・법률

윤통 계엄령에 입다문 복지부…"필수의료 유지 최선" 입장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계엄 해제 여파와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 선포로 국민 우려가 높아지자, 행정 마비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발표로 해석된다.복지부는 회의 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는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복지부는 회의 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직원들에게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복지부 장차관은 비상 계엄 여파로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상황 대응에 총력하는 모양새다.조규홍 장관은 오늘 비상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전면취소했다.이기일 1차관 또한 개최하려던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일정을 연기했다.한편, 복지부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에 전공의 복귀 명령과 위반 시 처벌 방침이 담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24-12-04 12:11:14제도・법률

환자 안왔는데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한 병원…과징금 '5억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가 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아도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위장해 진료기록부에 거짓 입력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에 대한 5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송을 기각했다.의사 A씨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내과의원을 개설 및 운영한 대표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현지조사대상기간을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36개월로 지정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이에 대한 사전통지는 2022년 6월 20일 진행됐다.그 결과 A씨가 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거짓 입력 후 요양급여비용 1억184만원가량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에게 업무정지 63일에 갈음하는 5억921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이미 의원을 폐업한 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무효임을 주장했다.그는 "사전통지가 이뤄지기 전인 2020년 12월 27일 의원을 폐업했다"며 "보건복지부 처분은 법령을 잘못 해석해 이뤄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환자가 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아도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위장해 진료기록부에 거짓 입력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에 대한 5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행정처분 절차 전이나 도중 의료기관이 폐업했더라도 요양기관의 위반행위가 있고, 그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 의해 밝혀져서 언제든지 행정처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외에도 A씨는 복지부가 지정된 업무처리 기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법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 처분이 그에 위반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A씨의 위법행위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의 보건 및 사회복지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3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진행하며 월 평균 282만원, 총 1억184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부당금액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하고 과징금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12-04 05:30:00제도・법률

[속보]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사직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 사직 전공의를 향해 48시간 내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포고한다며 6가지 사항을 제시했다.6가지 사항 중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위반한 경우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사직 처리 후 이미 취업한 의료진도 처분 대상이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령 포고령 6가지 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024-12-04 00:07:18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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