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병리분야 '1개월' 인증취소…시점은 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GC녹십자에 대한 병리 분야 1개월 수탁검체검사 인증 취소 처분은 확정됐지만, 실제 취소가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처분 통보와 인증 취소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해 운영하며, 의료계와 검체검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최종 처분 수위는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로 이미 내부 결론이 난 상태이며 이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통보 시점과 인증 취소 시점은 다르게 가져갈 계획"이라며 "언제부터 취소하겠다고 확정된 일정은 없다. 구체적인 시점은 복지부 내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9월 GC녹십자가 수탁 검체 검사결과를 잘못 관리하는 실수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사고가 일어났다.이에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오류를 낸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기구인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 기관 인증 등의 권한을 갖는다.위원회는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최종 처분 내용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GC녹십자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최종 통보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지만, 녹십자 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녹십자 측이 검체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2월로 인증 취소 시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정부 또한 GC녹십자가 국내 검체검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대형 사업자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의료현장과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통보 시점과 인증 취소 시점은 다르게 가져갈 계획"이라며 "녹십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처분이 의료계에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