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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바뀐 내과의사회…"의대증원 재논의"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5 05:10:00병·의원

의사 리베이트 신고 보상금 30억…공무원 뇌물수수 10억 맞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의료계도 저마다의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정부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의료계도 뇌물 공무원 제보,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미래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뇌물 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그러면서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례로 2012년 당시 복지부 A 국장 사건을 들었다. A국장은 연구 중심 병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 및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이렇게 A 국장은 병원 돈으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을 이용했으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하기로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5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습용 카데바 부족 문제 대책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데다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의사 사회에서 해외 취업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2 15:57:47병·의원

의료계 압박 지속? 의협 직원까지 압수수색…의사들 울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2 12:09:27병·의원

제약맨 의사집회 강제동원 여파…'불법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11:18:50정책

지출보고서 의무화 '의사 실명' 노출…"법적 다툼 소지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의 실명 등이 포함된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다툼 소지를 인정하고,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오는 4월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일례로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보고서에 포함해, 의사 개인 이름은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 또는 의료인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최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와 관련해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인 실명 공개 범위는 4월 중 간담회를 통해 결정 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제약사)와 받은 자(의사)의 명단이 공개된다.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이다.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상 허용된 수준의 경제적 이익으로, 불법 리베이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실명 노출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해왔다.또한 합법적 이익이라도 자칫 불법으로 비치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명단 공개가 개인의 사익과 공익 사이에 법적 다툼 소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 공개 범위는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 또는 의료인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지출보고서 항목 중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보고서에 게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반면,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까지 지출보고서에 포함될 전망이다.또한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과 담당 의료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성능확인 및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지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보건의료인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에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024-03-14 05:30:00정책

현지조사 늘었다는 개원가…의대증원 반대 보복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늘어난 현지조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매년 초는 원래 현지조사가 많은 시기이긴 하지만, 예년보다 정도가 심해 의과대학 증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11일 개원가에서 올해 현지조사·환수 및 리베이트·세무조사 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예년보다 심한 현지조사에 개원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 대상이 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A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여러 가지 조사를 광범위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나와 간판 등 세세한 것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며 "보복성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괴롭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최근 개원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부쩍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심평원·공단 직원이 나오던 조사를 보건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오거나, 예고 없이 조사팀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실제 한 의사 커뮤니티에 지난달부터 현지조사 건수가 늘었다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난해 중순 지역 공단에서 환자들 명단을 주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 주 현지조사를 나온다고 알려왔다"며 "항상 바르게 진료한다고 생각해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특히 한 지역의사회 조사대응팀 간부는 한주 만에 4건의 현지조사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며, 전공의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중엔 복지부 직원들이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던 민원 내용도 담겼다. 이 의사가 서명을 거부하자 복지부 직원들은 조사 방해 행위로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의사회에서 나서 연대 서명으로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다만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의혹에 중립적인 입장이다. 매년 1분기는 현지조사가 많은 시기여서 정부의 보복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실제 심평원은 기준에 따라 이상이 있을 때 정례적으로 현지조사에 나가고 있을 뿐 의대 증원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역시 이 같은 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협 전·현직 임원 A씨에 대한 현지조사에선 보복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조사는 대상을 결정해 실제 직원을 파견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A씨는 투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계절적으로 현지조사는 겨울에 주춤했다가 봄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는 복지부가 심평원·공단에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직원이 나온다고 해서 보복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 상황에선 현지조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보복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시기적으로 이상하다. 그동안 여러 의사단체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해왔는데 며칠 만에 현지조사를 나올 수 없다. 청구 내용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심평원이나 공단에 의뢰해 몇 달은 걸리는 프로세스"라며 "의료계 투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인데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인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지 조사는 의료계도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몇 달 전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보복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횟수 역시 늘어난 바 없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현지 조사도 이뤄진 바 없고 이달까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 지자체 차원에서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현지 조사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4-03-12 05:30:00병·의원

의협 지도부 소환조사 시작…의료계 과잉 수사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들의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구속수사 가능성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노환규 의협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으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변호사 문제로 12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이다.이날 주 위원장은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결백을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을 교사한 바 없어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는 것.그는 "교사한 적이 없어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뭐라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며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는 지난달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 된다고 판단될 때만 의협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의협 비대위가 사직으로 지시했다고 해도 따를 리 만무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태 초기,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운동을 하기 전에 대전협 박단 회장은 의협과 선을 그은 바 있다"며 "그냥 선을 그은 것도 아니고 전공의 의대생이 중심이니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집단 사직을 교사했을 리 없고 했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휴직도 아니고 사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전공의는 사직하면 그동안 수련한 2~3년을 날리는 것이다. 부모가 시켜도 안 할 일을 선배가 시킨다고 따르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며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것은 100%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면서 의료계에서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과잉 수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만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미 차기 분과위원장을 선정해둬, 만에 하나 비대위 임원들이 구속된다고 해도 향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구속 시 정인석 부위원장이,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구속 시 김성근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동의가 필요한 비대위원장은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문제는 이들이 전공의 교사 외에 다른 혐의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이 과거 조사했던 리베이트 사건을 다시 꺼내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관련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별건수사로 의사와 관련된 것은 다 털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만약 이렇게 되면 전공의 사직은 막지 못한 채, 공연히 개원가 투쟁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사이에 접점이 없어 이들을 구속한다고 해도 사직을 막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오히려 의협 비대위 주축인 개원의를 자극해 개원가 휴진 투쟁 등이 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예 정부가 이를 노리고 의협 전·현직 임원들을 더 강압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회장은 "전공의 사직 교사는 당연히 무혐의일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상식이 있다면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올 때까지 턴다는 식으로 나오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는 전공의 사직 교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관련해 도는 이야기가 헛소문이길 기대한다. 만약 전공의 사직과 상관없는 일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말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한 의사단체 임원 역시 "의사 대표자들을 잡아넣는 상황까지 가면 지금까지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의사가 반국가사범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 자체로 의사 민심이 지금보다 더 많이 격앙될 것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탄압하면 개원가에서도 휴진이나 여러 방식으로 투쟁이 이뤄지는 등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3-07 05:30:00병·의원

코앞으로 다가온 병원지원금 금지법…처분대상 기준은 아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및 약사회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 잡은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구체적인 처벌 대상과 행위 등에 대한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정립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병원지원금 금지법의 구체적 처벌대상과 행위 등은 사법부 판례를 기반으로 정립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며 "대한약사회에서 관련 처분 사례를 취합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판례가 어느 정도 쌓여야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약사와 의사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사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하면 병원지원금 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청의 처분은 사법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는 사법 판결 이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법원도 판결 전 행정청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복지부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제 3자가 병원 지원금 금지법 관련 위반 상황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 규모는 전체 금액의 10% 수준이다.병원지원금 금지법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최고금액은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 된다. 다만, 의사와 약사 사이에 금전적 이득이 오고 갔다는 명확한 물증이 필요하다.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지원금 금지법 처벌이나 제재가 아닌 예방이 입법취지"라며 "누구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수수하거나 알선,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약계 "법률 개정안 적극 지원" - 의료계 "의사 이미지 악화 우려"병원지원금 금지법을 두고 약계와 의료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선 지난 2021년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던 대한약사회는 법률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약사회는 우선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센터 내 테스크포스팀이 피해 약국 사례에 따라 지원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단 내 고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관련 대응절차 안내, 관련 법령이나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안내 등 행정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센터는 이번 법 공포 즉시 운영한다"고 말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처벌 기준 모호성과 의료계 이미지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해 왔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는 병원지원금 금지법에 대해 의사 전체를 두고 위법을 일삼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2024-01-18 05:30:00정책

약국→병원 인테리어비 지원, 관행 뿌리 뽑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의사와 약사 등을 처벌한다.보건복지부는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정부가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의사와 약사 등을 처벌한다.해당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이번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간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 예정자에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있어왔다.대한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을 위해 2021년 5월 약사회 회원 중 약국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1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 성격의 금전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약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6%(1071명)가 금전 요구 경험이 있었고 특히 의료기관 지원금 요구 경험이 2년 미만인 경우가 41.9%(449명)에 달해 최근까지 암암리에 불법지원금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받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1.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7.2%,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 3.9%로였다.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3:56:27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400억원 규모 일양 간판약 '놀텍' 소송전 끝에 약가인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놀텍(일라프라졸) 등 일양약품 주요 9개 품목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약가인하 된다.정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따른 약가인하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결국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일양약품 입장에서는 주요 품목의 매출이 약가인하로 불가피할 전망이다.일양약품 위식도역류질환 놀텍정 제품사진.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따라 일양약품 주요 9개 품목을 약가인하 조치한 바 있다. 소위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정부의 제제 조치다.하지만 일양약품이 소송을 제기, 기존 약가 방어에 나서면서 그동안 약가를 유지해왔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존 약가를 유지, 기대하던 매출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소송 주요 배경으로 풀이된다.이 가운데 복지부가 약가인하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을 살펴보면, 회사 간판 품목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놀텍을 필두로 '일양텔미사탄정'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텔정', '하이트린정', '나이트랄크림' 등이다.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인용했던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해제에 이르게 됐다. 한편, 놀텍 등 주요 제품이 약가인하되면서 일양약품은 전문의약품 시장 매출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일양약품 놀텍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412억원이다. 올해 3분기까지 314억원의 처방실적을 거두면서 성장세가 유력한 상황이다. 
2023-11-27 11:59:33제약·바이오
2023 국정감사

불공정 행위 안국약품, 국감장에서 "송구하다" 거듭 사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공정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안국약품이 국정감사장에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업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당초 복지위는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감 개최 직전 대리인 출석으로 바뀌었다.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사진: 국회방송 갈무리)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약 8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영업을 리베이트로 해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라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에게 크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안국약품에서 잘못된 방식을 그냥 만연히 진행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안국약품 측의 답변을 들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오래 전에 근절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며 씁쓸함을 표시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리베이트는 완전한 불법이니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023-10-25 18:14:48정책

JW중외 공정위 발표 유감...형평성 맞지 않아 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JW중외제약 공장 전경JW중외제약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리베이트 적발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회사는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었지만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발표내용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다.우선 법위반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계약 이후인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였으며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도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할때 형평성이 어긋나며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JW중외제약 측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라고 강조했다.
2023-10-19 14:09:45제약·바이오

JW중외 리베이트 적발…과징금 298억원 부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JW중외제약이 전국 병의원 1500여곳에 약 70억원의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62개 품목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4개 의약품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공정위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라 전국에 걸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뤄진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라고 지적했다.중외제약은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구 과장은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라는 것을 기초로 집중 리베이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육성 프로그램을 다른 품목과 묶어서 지원하는 번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또 중외제약은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리베이트 제공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본사 컴플라이언스(CP)팀에서는 자신들의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잇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기도 했다.야유회 지원은 거래처 활동,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 회식 지원은 제품설명회로 바꾸는 식이다.전문약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2018년까지 매년 자사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관리했다.구 과장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며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명확한 판촉수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도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10-19 12:00:00정책
2023 국정감사

줄줄이 빠져나간 제약사 CEO...국감 출석 철회‧대리인 참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주요 제약사 CEO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이 예고됐지만 막판 출석이 철회되거나 대리인으로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 CEO 증인 채택이 국감을 앞두고 이슈화됐지만 정작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관심만 집중시킨 형‧국이다. 대신 비대면 진료 이슈와 관련된 인사들이 추가 출석이 예고돼 관련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내용을 살펴보면, 증인 출석이 예상됐던 주요 제약사 CEO가 국감 개최를 앞두고 철회됐다. 구체적으로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이사, 알피바이오 윤재훈 회장,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 출석요구가 철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증인 출석을 요구한 7명에 대한 요구를 철회했다. 해당 기업들은 불법 리베이트 이슈(안국약품),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알피바이오, 한국휴텍스제약) 등으로 CEO 출석을 요구받았다.하지만 정작 국감 개최 직전 대리인 출석으로 변경됐다. 안국약품은 이승한 법무실장(전무)이, 한국휴텍스제약은 김성겸 사장이 대리인으로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알피바이오의 경우 추가증인 출석 요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여기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크리스토퍼 제이스톡스 한국릴리 대표의 경우도 참고인 출석이 철회됐다. 당초 탈모치료제 '올루미언트'와 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DPCP)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이 요청됐지만 결국 무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명의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8명의 추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국가 백신 입찰 사업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은 GC녹십자 허은철 대표와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 보령바이오파마 김기철 대표 등도 당초 증인 출석이 논의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주요 제약사의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철회는 보건복지위원회뿐만이 아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막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의 경우 증권사 리포트 발간에 관여했는지 국회가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였지만 막판 출석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 국내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이 대리인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된 것 같다"며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의 이유를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약사가 많은데 특정 제약사만 선정한 것에 대해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참고인으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및 중고거래 플랫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추가 출석이 요구됐다.보건복지위원회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신지영 당큰마켓 당근서비스 대표, 최은경 번개장터 CRO의 참고인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관련 이슈가 주된 사안이지만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관련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애초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강승현 번개장더 대표, 김용현 당근마겟 대표 출석이 요구됐지만 이들의 출석은 철회된 채 대리인들이 출석하는 양상이다. 
2023-10-11 11:59:4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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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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