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2월 시행…처음 가는 의원도 '초진' 허용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오는 1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의료제도로 시행된다.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이 적용되며, 비만치료제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다.6개월 내 같은 증상은 재진…초진도 동일 시·도에서 허용이번 개정안은 기존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을 구분하고, 환자별 진료 요건을 정했다.일반(재진)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지막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대상이다.반면 의료기관을 처음 이용하거나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최근 진료를 받았더라도 증상이 다르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된다.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 소재 의원을 처음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산 소재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제 거주지를 등록했다면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삼는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예외다.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수술·시술 후 6개월 이내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항암치료 중인 환자,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장기이식 환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비대면진료 기준 시행.초진 처방 7일 원칙, 진료량 상한 설정의약품 처방에도 별도 제한이 따른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이 30일 처방 예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1회로 제한된다.처방 금지 의약품도 명시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이 대상이다.단, 희귀질환자나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 등은 기존 대면진료에서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게 했다.비만치료제의 구체적인 성분 등 세부사항은 향후 복지부 별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둔다. 의료기관은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인별로는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가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을 초과할 수 없다.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실시한 진료는 비율과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역시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이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도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대면진료 중심의 운영 원칙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화상진료 원칙…환자 확인부터 처방전 전달까지 관리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방법과 의료인의 확인·기록 의무도 구체화된다.진료는 실시간 양방향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다만 기존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인이 진료이력과 현재 증상 등을 고려해 음성통신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전화진료를 할 수 있다. 통신장애 등으로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반면 피부질환,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외상, 정신질환 등 시각적 정보 없이는 적절한 진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화상통신을 이용해야 한다. 13세 미만 소아 환자의 질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의료인은 진료 시작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진료의 한계 등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 이후에는 시작·종료 시각, 진료 방식, 본인 확인 결과, 환자 동의 여부 등을 진료기록부에 남겨야 한다.전자처방전 전달체계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전자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하며, 약국의 처방전 수령 여부와 조제 결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는 처방일수 제한이나 처방 금지 의약품 기준에 어긋나는 처방이 입력되면 경고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이 반영된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비급여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식별정보와 진료 항목, 횟수, 비용 등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의약품 배송 기준 마련…플랫폼도 신고·인증 의무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도 별도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로 한정한다. 희귀질환자와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게는 지역 범위에 예외를 둔다.약국개설자는 의약품 인도 업무를 근무약사나 전문 배송업자에게 맡길 수 있으나, 의약품의 변질·오배송 방지, 수령자 본인 확인, 복약지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배송 수수료 감면이나 의약품 무상 제공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도 금지된다. 배송업자가 특정 약국이나 플랫폼에 의약품 인도 업무를 연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취득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에는 신고·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의무적으로 정부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정부는 비대면진료 비급여 내역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각각 위탁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별도로 공고하며, 세부 운영에 필요한 고시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