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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는 심의 대상인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블로그 광고에 관한 궁금증 총정리많은 병·의원들과 광고업체들은 그 동안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 광고를 진행해 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는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 너무 많다 보니, 병·의원들은 미심의 영역에서만 효율적인 광고를 시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진료비 할인에 관한 광고는 사전 심의 매체에서는 표현이 상당히 제한되지만, 블로그 광고에서는 비급여 49% 할인 광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은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인 매체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밝혀 왔지만,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덕분에 대다수의 병·의원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블로그 광고를 해올 수 있었다.하지만 지금은 심의를 받지 않은 블로그 광고라는 이유로 소명 요청을 받거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후기를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한 의사들이 워낙 많으니,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인다.블로그의 내용에 따른 구분홈페이지로 사용되는 블로그는 어떨까? 홈페이지는 의료법상 필수적 사전심의 대상에서 명백하게 제외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사전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매번 수정될 때마다 다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홈페이지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그런데 일부 병·의원들은 별도 도메인을 구매하지 않고 네이버 블로그 등에 페이지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이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많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단 “홈페이지라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사전 심의 대상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에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므로​,​-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이 「의료법」 의료광고라면,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 라는 매체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BHSN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응답이런 해석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많을 것이다. 특정 블로그에 하루 1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일반 홈페이지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두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보건복지부나 법제처의 의견이 가장 공신력있는 해석이므로 우리는 이에 맞춰서 블로그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그렇다면 여기서 여러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따라온다. “그럼 블로그 전체를 심의를 받으라는 말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을 유심히 살펴보면 답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이 의료광고라면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하였으므로, 모든 게시물을 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각 게시물마다 그것이 “의료 상식 정보전달 게시물인지”, “병원 소식을 알리는 글인지”, 아니면 “의료광고인지” 따져서 심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조금이라도 광고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심의필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득달같이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등장할 테니, 앞으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블로그에 기재된 후기의 문제최근 자문 거래처 A원장님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던 내용이다. A병원은 따로 블로그 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그 지역 환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블로그 후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지속적으로 이 블로그들을 “불법 후기 광고” 라면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고, 보건소에서 네이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 이 블로그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다.A원장은 보건소에 문의해 보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① 먼저 보건소 담당자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는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해 보건소가 단속할 권한을 갖지 않음에도, 담당자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제3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도 다 불법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는 보건소 담당자가 명백히 잘못 해석한 것이다.② 네이버 측에라도 호소하여 비공개된 후기를 되살리고 싶었지만, A원장은 후기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작성자인 환자가 직접 이의절차를 밟아야 게시물이 다시 공개될 수 있는데, 환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결국 A원장은 A병원을 칭찬한 블로그들만 골라서 보건소에 제보한 누군가를 업무방해 및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사안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이에 대해 답하자면,제3자의 블로그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괜찮다. (후기 제외) 그 블로그 주인이 의료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광고를 의뢰하고 그 블로그를 매체로만 활용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존재한다.A원장의 사례처럼 제3자에게 광고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소위 “내돈내산”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자발적인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그 누구도 그 후기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애초에 이건 광고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의사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가짜 후기를 쓰도록 조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이다. 형사처벌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병원 블로그에 치료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후기를 인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홈페이지처럼 자체 로그인 기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병원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는 대부분 위법하다고 보면 된다.다만, 블로그 광고도 전부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한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따를 때, 치료전·후 사진 또한 의료광고로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허용여부나 허용범위는 각 자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맺음말블로그를 통한 의료광고는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법적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병·의원 운영자들에게 점검과 준비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블로그가 단순한 정보 제공 매체인지, 의료광고를 포함한 홍보 도구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심의 여부와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게시물의 성격을 신중히 판단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환자들의 자발적인 후기나 치료 전·후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사전심의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료법과 광고 규정과 해석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법령과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가장 안전한 접근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이다.앞으로도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의료광고가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본래의 목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2024-11-27 05:30:00의료판례칼럼

재정건전성 앞세운 요양급여기준 허점

[메디칼타임즈=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임플란트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보험 임플란트는 비귀금속도재관(이하 ‘PFM’)만 보철수복 재료로 인정한다. 만약 PFM가 아닌 지르코니아를 사용하면 임플란트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반환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PFM으로 시술하는 임플란트는 요양급여비용을 1단계(진단 및 치료 계획), 2단계(임플란트 본체 식립), 3단계(임플란트 보철수복)로 진료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1, 2단계의 진료비가 약 53%, 3단계 진료비는 약 47%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보철수복 재료를 PFM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한다면 3단계는 물론이고 1, 2단계 요양급여비용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 2단계의 진료비가 전체 비용을 53%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에서만 사용하는 보철수복 재료가 정해진 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1, 2단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적 기준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 또한 치과의사가 지르코니아를 사용했지만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은 PFM을 사용한 경우만큼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철재료를 무엇으로 할지와 전혀 상관없는 1, 2단계까지 포함하여 3단계 급여까지 모두 과징금 산정 기초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해당 급여기준은 오직 의학적 관점과는 관계없이 보철수복 재료를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급여 대상을 제한하여 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인 것이다.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지르코니아가 보철수복재료로서 PFM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르코니아는 일반적으로 PFM에 비해 심미성이 뛰어나고 강도가 강해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에 더하여 지르코니아가 상대적으로 제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PFM보다 선택이 용이하다. 지르코니아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학적으로 볼 때 PFM 대신 지르코니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철재료와 연관성이 없는 1, 2단계 요양급여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필자는 작년 지르코니아 관련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최근까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 진행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 보철수복재료의 사용여부에 따라 1, 2단계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까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요양기관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재판부도 해당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원의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근래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문제로 복지부의 현지조사 내지 행정처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지르코니아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고, 진료기록에는 지르코니아 사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그들 사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고의적으로 또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복지부와 공단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요양급여기준도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은 여러 목적 중 하나이지 유일하거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복지부는 즉시 지르코니아 관련 과징금처분을 중단하고, 요양급여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정해주기를 촉구한다.  
2024-11-25 11:23:12의료판례칼럼

CCTV영상 보여줘도 개인정보 침해일까?

[메디칼타임즈=동방봉용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주위를 둘러보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CCTV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식당, 주차장, 버스, 택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매우 은밀한 공간이 아닌 공공영역이라면, 내가 있는 곳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CCTV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어린이집, 노인요양기관 등을 포함하여 범죄예방, 화재예방, 정보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어느덧 CCTV는 우리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병·의원과 관련해서도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의료법 제38조의2)은 2021. 8. 31. 팽팽한 찬반 논란 속에 성범죄 등 불법행위,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확보 등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를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 9. 25.부터 시행되었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병·의원에서도 주의해야 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A는 B가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CCTV를 관리하는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C에게 전일 촬영된 CCTV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C는 전일 CCTV영상을 재생하여 A가 볼 수 있도록 하였고, A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위 사례에서 C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영상을 권한 없이 A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A는 도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영상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 사례에서 원심은 C가 B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재생하여 A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A가 C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화하여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가 C 모르게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C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A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A가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CCTV영상을 관리·보관하는 자는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시청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초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해되며, 위와 같은 기본권은 이미 침해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수술실과 관련된 영상이라면, 환자에게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환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염려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원심의 판단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제공(提供)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쓰라고 줌'이라는 의미이다. CCTV영상을 저장매체를 통해 직접 전달하는 것은 영상의 제공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CCTV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시청함과 동시에 화면의 영상은 사라지고, 그 영상은 기억 속에 저장될 수는 있어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CCTV영상은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매체를 통해 재생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시청하게 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이라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관리하는 병·의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4-11-18 06:11:49의료판례칼럼

진료기록부에 ‘백옥주사’ 써도 될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진료기록부에 ‘백옥주사’, ‘신델라주사’ 등 주사제의 명칭을 기재한 사례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 수정할 수 있을까?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을 정확히 기록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같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의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꼭 언제까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진료 목적에 맞추어 충분히 상세하게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진료기록 작성을 법률이 원하는 만큼 상세하게 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잘못된 기재를 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사례 1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진료기록부의 상세기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와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의사 A는 환자에게 생리식염수, 판피콤프, 아스코르브산 등을 혼합한 주사제를 투여하고 진료기록부에 “백옥주사”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샤넬주사’, ‘알파워주사’, ‘숙취플러스주사’, ‘와인주사’, ‘마늘주사’, ‘ABC주사’, ‘신델라주사’와 같이 임의로 설정한 주사제 명칭만을 기재해 왔다. A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주사제는 피부과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그 구성성분과 배합비율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 증상, 진단내용, 치료내용, 진료일시를 모두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재 방식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그런데 황당하게도 보건복지부는 의사 A와 같이 주사 명칭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A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예고하였다. A는 억울함을 호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 A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구제받지 못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이유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정확히 기록하여 지속적인 치료에 활용하고, 다른 의료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적절한 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참조), A가 주장하는 성분 및 배합비율이 의약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단순한 주사제 명칭만으로는 어떤 약제가 어떻게 혼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이전 치료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가 진료기록부에 상세 기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78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 1심에서 확정됨).#사례 2한의사 B는 몇 년간 특정 환자군에게 하루에 두 첩씩 한약을 처방해왔다. 이처럼 반복적인 처방이 습관이 되다 보니, 어느 날 한 환자에게 1첩만 처방했어야 할 상황을 실수로 2첩이라고 전자차트에 입력했다. 이후 이 환자와 갈등이 발생하며 B는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황이 급해진 B는 차트를 수정해 1첩만 처방한 것으로 기록을 바꾼 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그러나 수사관은 두 가지 다른 기록을 가리키며, “하루 2첩을 처방한 차트와 1첩을 처방한 차트가 모두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허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B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B는 반복적인 업무 속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B는 벌금형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시사점 및 법률적 조언아마도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며 뜨끔한 의료인들이 많을 것이다. 둘 다 개원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이지만, 대부분은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 무사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만약 현장 실사나 현지 조사를 받게 되거나,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특히 병·의원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차트를 대충 작성하는 의료인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는 “이래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작성된 기록도 있다. 일부 의료인은 병원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약품의 배합 비율을 기록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진료기록부의 본래 목적과 어긋나는 행동이다.판례가 강조하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정확히 기록하여 지속적인 치료에 활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한다면, 진료기록부에 어느 정도로 상세한 기록이 필요한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고 성의 있는 기록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사례 2에서 B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법은 고의적인 허위 기재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까지 엄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는 없다. 따라서 B가 실제 사실에 맞게 차트를 수정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B의 대처는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 도중에 차트를 수정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는 차트를 수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이 두 사례는 병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를 소개하게 되었다. 사실, A나 B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료인들이 조사관을 잘 설득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의료인들이 한 번 더 스스로의 진료기록 기재 습관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024-11-07 05:00:00의료판례칼럼

의료인 전문약 셀프처방 의료법위반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문장 권은택 변호사 ]의료인이 전문의약품 구입하여 스스로 복용해도 의료법위반 아니다A는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450정 가량을 구입하여 스스로 복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A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최근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법원은 우선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치료하는 것도 넓게는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치과의사가 탈모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그러나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의료인 아닌 자의 자기에 대한 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의료인 아닌 사람이 전문의약품을 스스로 복용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일반적인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의 지위, 행위의 태양과 투약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행위를 보건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물론 법원 역시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규율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의약품을 스스로 '복용' 행위일 뿐 '취득'한 행위까지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약사법에도 전문의약품 취득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가 의료인 자신에 대한 것일 때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료인의 자가 치료에 대한 규제의 법적 공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4-10-28 08:27:10의료판례칼럼

비밀 댓글이나 쪽지 홍보도 광고일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비밀 댓글이나 쪽지를 통한 홍보도 광고에 해당할까?새로운 비만치료제의 국내 출시가 임박하면서 몇몇 거래처 병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다. 과거 “삭센다” 사례에 비추어보면, 전문의약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광고는 단속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바, 어떻게 하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대중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주사제” “OO비” “새로 출시된 비만주사제”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결국엔 모두 특정 제품을 연상하기 때문에 약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그러던 중, 한 의료기관에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게시물에 제품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비밀 댓글이나 쪽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해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기가 쉽지 않았다. 비밀 댓글이나 쪽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담”과 “광고”의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도 종종 논란이 되곤 했는데, 이렇다 할 유권해석이나 상급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질의응답먼저 보건복지부의 질의응답 민원을 살펴보면,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주로 "환자가 작성한 후기"와 그 후기를 보고 병원 정보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정보 제공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민원(1AA-2106-1067569)   (중략)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의료인 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단순 의료기관 이용 후기(특정 시술 경험 및 만족도 등)를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제3자 또는 의료인 등이 특정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가 사전에 상호 간 약속이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를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직접 광고를 수행한 자가 의료인 등이 아닌 비의료인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블로그 댓글, 쪽지 기능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형태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아닌 제3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혜택, 치료 효과와 같은 이용 경험 등을 안내하며 진료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며, 또한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안내한 대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해당 게시물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체적인 게시물의 내용과 문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게시물의 세부 광고 내용과 관련된 위·적법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소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블로그 댓글, 쪽지 기능에 관한 위 답변 부분은 여러 질의응답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다).후기 형식의 게시글의 경우환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 형식의 게시글의 경우,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상 광고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애초에 의료법의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가 아니므로 그것이 위법한 의료광고인지 따질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비밀 댓글 등으로 시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다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글 작성자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환자 유인성 글을 작성하여 댓글, 쪽지를 통해 사람들을 병원으로 최종 유인한다면 의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자기가 만족한 병원을 칭찬하며 입소문 내는 것이 왜 위법하다는 것인지, 의료법 어느 조항에 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마도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하거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병원이 후기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만약 후기 작성에 병원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으로 관여한 흔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 자체로 위법한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댓글이나 쪽지를 보내는 행위도 포괄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목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나 봐도 조작된 성형 후기를 대량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정이나 피드에서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궁금하면 DM을 보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시물에 병원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병원의 광고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듯했고, 후기를 본 사람들이 DM으로 문의하면 마지못해 정보를 제공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는 누가 봐도 병원이나 광고업체가 관여한 계정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게시물과 DM을 하나의 행위로 판단해 불법적인 후기 게시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몇 달 뒤, 누군가 신고했는지 해당 계정은 사라졌다.병원이 올린 광고물의 경우병원이 게시한 광고물을 보고 예비 환자들이 직접 연락해 전화 상담, 채팅, 쪽지, 댓글 등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묻고 예약을 잡는 행위는 병원의 일상적인 상담 활동이므로, 이를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우려할 필요는 크지 않다.예를 들어, 비만 치료 관련 광고를 본 환자가 병원에 연락해 "위고비 처방이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부 영업적인 멘트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광고나 환자 유인 행위로 보는 것은 어렵다.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주사제"와 같은 모호한 광고를 게시한 후, 환자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위고비"라고 답하는 경우는, 질문을 유도한 광고물과 답변이 하나의 광고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앞서 언급한 인스타그램 DM 유도 계정 사례처럼, 광고물이 완성된 형태로서 기능하지 않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정보를 유도하는 구조라면,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료법을 준수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맺음말이처럼 비밀 댓글이나 쪽지를 통한 정보 제공은 단순히 가능하다/불가능하다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 정보 제공자의 신분, 의도,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핵심은, 광고물이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눈속임으로 비밀 댓글이나 쪽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데 있다. 본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올렸는지 생각해본다면 보다 명확하게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24-10-21 05:00:00의료판례칼럼

불만환자, 이렇게 대응하자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변호사 ]소비자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의료시장이 가열되면서 병원에도 블랙컨슈머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환자는 환불이나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인을 직접 폭행하거나 거짓 루머를 퍼뜨린다. 이로 인해 병원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심지어 문을 닫는 사례도 있다. 불만환자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숙지해두었다가 활용해보기 바란다.첫 번째는 폭력행사형이다.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 욕설을 하거나 병원 시설에 대해 손괴, 오물투척 등을 하는 경우이다. 이런 환자는 폭행, 상해, 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일단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 신고는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동시에 원내 CCTV를 확인한 다음 저장해두어야 한다. CCTV가 없다면 휴대폰으로 사고 현장을 녹음하거나 촬영해두어도 된다. 녹음과 녹화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환자측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두 번째는 명예훼손형이다. 환자 중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에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다. 명예훼손형은 매체별로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은 타인권리침해, 예를 들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글에 대해서 30일 동안 게시금지 조치를 해준다. 그러나 30일이 지나면 다시 게시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른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미국 회사라는 특성상 음란물 같은 비정상적 내용이 아닌 이상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는다. 환자가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불만을 적더라도 회사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때는 환자를 직접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게시중단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집회시위형이 있다. 병원 앞에서 피켓이나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집회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병원이 임의로 피켓이나 플랜카드를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무리 내용이 가짜이고, 불법적인 집회라 하더라도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집회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시간, 장소, 내용을 기록해두었다가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도한 소음이 있으면 경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불만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까. 경계선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치료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했거나 서비스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진료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대신 환자의 불만 표시가 반복적이고 의료인에 대해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면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진료를 거부할 때는 환자가 응급이 아니어야 하고, 환자 상태, 전원 필요성, 치료중단사유 등을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재해두어야 한다. 다른 병원을 추천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불만환자는 초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동안은 다른 환자와의 관계나 병원 이미지를 고려해서 병원이 일방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를 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편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 환자와 직원을 보호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2024-10-07 05:00:00의료판례칼럼

간호조무사의 미용시술 관여범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물방울리프팅 자격 논란/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은?최근 피부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심의 광고, 대가성 후기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등 여러 해묵은 논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자자체에서는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을 근거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규제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재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지방의 일부 지자체는 자율심의기준을 법규처럼 중시하는 실정이다).이처럼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미용 시술 참여 범위와 치과에서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초음파 리프팅 논란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물방울리프팅으로 널리 알려진 초음파자극기는 2등급 의료기기다. 2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으로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흔히 가정용 의료기기도 2등급으로 분류되곤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제의 초음파자극기의 사용목적은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라고 되어 있는데,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꼭 의사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기기” 라고 해석하고 비의료인이 핸드피스를 잡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도가 낮은 시술을 꼭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 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이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진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조무사 또는 심지어 아무런 의료행위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고 “비급여진료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아무나 2등급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렇다면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얼마 전부터 저렴한 2등급 의료기기 또는 미용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등급의 기기를 활용하여 아무나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다면, 의사들만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모순되는바, 미용시장을 다른 자격사에게 개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처럼 문제의 초음파기기는,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므로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 서비스”가 아닌 비급여 진료의 영역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직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 개별기준 가. 37)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실제로 이런 논란이 일자,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리프팅 시술을 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였다. #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피부미용 분야는 아니지만, 그 못지 않게 치과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진정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기공사의 역할 구분이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먼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ᆞ제거, 불소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포함시키고 있어 CT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고, 치과위생사가 CT 촬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구외 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구강내 촬영에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부규격방사선영상촬영을 포함한 구외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은 동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조한편, 치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주로 치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치위생사가 수행하면서 발생하곤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및 치아 본뜨기, 구강 내 부착까지는 할 수 있어도, 임시치아 제작은 치기공사가 해야 하며, 치아 보철물의 조정과 시적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인상채 제거는 치위생사가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인상 채득 후 인상채 제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치과의사의 지도 · 감독하 치과위생사가 수행가능한 '치아 본뜨기' 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사료되며, 구강내 이물질 등 제거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인 '침착물 제거'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고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환자안내, 장비 및 재료준비, suction assist, 수술· 시술 보조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보조업무를 넘어서 직접적인 보철물 조정행위 또는 스케이링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 기타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종국적으로 개설자 원장의 책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병원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의 지시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의사의 지도 ·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001도3667).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시 · 감독의 방법이나 범위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일정 부분 현장 인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따라서, 병원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은 의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되,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해지며,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도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9-30 05:00:00의료판례칼럼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의료판례칼럼

의료진 폭행하면 가중처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문장 권은택 변호사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폭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훨씬 많이 일어난다. 한 조사에서는 의료인들의 60%가 폭행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적도 있다.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 폭행의 경우 의료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A는 2023. 6. 13. 1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9층 D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폭언을 하다가 간호사 E(여, 33세)에게 제지당하자 "너 눈 똑바로 뜨고 살아, 너 얼굴 기억했으니까 딱 기다려, 너네 다 죽여 버릴꺼야. 너네 일 처리 늦어? 손가락에 돼지를 달았나"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의 행위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E는 A로부터 욕설, 폭행을 당한 직후 정신질환 및 비외상성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으나, 비외상성 뇌진탕의 경우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정신질환의 경우 간호사로서 환자를 다수 응대하며 받은 정신적 고통이 함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그런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어야 함에도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금단으로 진전섬망증상을 겪는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뒷목을 한 차례 때린 정도인데 일반 폭행 사건의 선고형보다 가중되어 다소 높은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판단된다.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어 의료진을 위협하고, 폭행·협박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였다. 위 법원의 판결은 의료진을 보호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2024-09-02 05:00:00의료판례칼럼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진료를 하는 점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진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허위 진단, 과잉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하고 있다.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때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사소한 원칙 위반이 이처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부터 병원의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우편으로 특정 진료 방식에 관한 소명을 요청 받았다거나, 뜬금없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의사가 언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끼워팔기 이슈 얼마전 주차를 하다가 벽면을 긁는 사고가 발생해서 공업사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범퍼 수리비를 물어보니 공업사 사장은 처음엔 50만 원이라 하더니, 자차보험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50만 원으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다.자차보험 유무에 따라 수리비가 왜 달라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당신 입장에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차피 같은 돈 아닌가요? 다른 잔기스도 처리해주고, 왁스 시공도 해주고, 자기부담금도 내가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다른 공업사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들 비슷했다.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현장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업사 사장도, 잔기스를 처리해준다며 좋아하는 이용자도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도구로 잘 알려진 도수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10만 원짜리 도수치료에 여러 서비스를 추가해 20만 원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다. 이 외에도 실비치료라 불리는 창상피복재,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오니코레이저, 갱년기 치료(멜스몬주사), IVNT 등에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실손보험 적용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차등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에 의해 꾸준히 감시·단속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행위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이런 끼워팔기 행위는 병원 입장에서 다른 병원들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의 시각에서는, 도수치료 1회당 10만 원만 지급하면 될 비용이 병원의 추가 서비스로 인해 20만 원이 청구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다. 결국 진료비 세부 영수증에 "도수치료: 20만 원"이라고 기재한 병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서비스니까 괜찮아” 라는 단순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허위 서류의 발급 대부분의 실손보험 상품은 통원치료 시 1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약 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류를 챙겨주는 병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보장 한도를 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비록 번거롭더라도 환자에게 일부 치료는 다른 날에 다시 오셔야 보장 항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 "마치 치료를 이틀에 걸쳐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를 속이는 데 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정범이 되며, 이를 도운 병원장은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이 추가로 인지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기타 보험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과거에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이른바 "패키지 진료"라는 명목으로 10회 또는 20회의 진료비를 미리 받아 차감하는 방식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용 청구 방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AA222 코드의 활용과 당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의 실무적인 처리로 정착되고 있다. 단, 그렇다고 해도 방문하지 않은 날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또한, 최근 한방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의 보험 조회와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환자의 보험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정보 공유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이 환자의 보험 조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병원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관계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확정적 표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닌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광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언급한 실손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범죄 예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맺음말최근 모 보험사에서는 멜스몬주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을 몰래 현장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된 병원들에 합의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내가 자문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어서 대부분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의사의 면허정지를 걱정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다양한 실비 치료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할 것이다.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험사기는 내가 소개한 유형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례와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2024-08-26 05:00:00의료판례칼럼

공동개설자 1인 자격정지시 요양급여 청구는?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5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데, 공동개설자 중 1인의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자격이 정지된 개설자가 공동개설자 지위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자격정지된 공동 개설자가 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전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의사 5명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공동개설자 1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를 하여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에 따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공동개설자가 탈퇴하였으나, 자격정지 기간 중 공동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30여 일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 공단이 불인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먼저 원심을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공동개설자 중 1인)을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인 다른 공동개설자에 의하여 요양급여가 실시된 이상, 자격정지 기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며 공단의 불인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이러한 판시 태도는 지난 2019년(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와 유사하다. 당시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았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는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는 적법하다는 취지였는데, 이 사건 원심의 태도 또한 적법한 자격을 보유한 의료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실시가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던 것이다.그러나 당시의 이중개설 관련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이, 2019년 이중개설 관련 대법원판결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규정이 없었다. 반면에 의료인의 자격정지와 관련하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요양급여 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자체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이지만,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제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이며, 이러한 제재에 따라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실제 요양급여 실시(진료)가, 자격이 정지된 공동개설자를 배제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행정처분에서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형사처벌과 달리 실제 행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여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8-19 05:00:00의료판례칼럼

의사의 형사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의사의 형사 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 미심의광고, 허위·과장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분명히 사소한 실수인데 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그간 일선 보건소에서 관할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도리있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사소하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함께 홈페이지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처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필자가 사건을 처리해보며 경험해 본 보건소 공무원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태도로 사건을 관장하였고, 사소한 법규 위반을 일일이 처벌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사뭇 달리진 분위기와 잇따른 수사 의뢰다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금은 예전처럼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게재된 미심의 광고는 물론이고, 블로그에 올린 후기성 광고, 홈페이지의 사소한 최상급 표현이나 과장된 경력, 증례수 표시, 인증마크, 플랫폼 광고, 선물 증정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과거에는 경고 정도로 마무리되었던 사안들이다.특히 미심의광고에 대한 처벌이 부쩍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블로그 또한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단순 홈페이지 기능을 넘어서 광고 매체로서 기능하는 블로그 광고들은 전부 미심의 광고로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또한 업계에서 폭탄처럼 안고 있는 문제이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문언 그대로 "인터넷 매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해석되며, 인터넷 매체의 ‘개별 계정’은 아닐 것으로, 귀하의 질의처럼 특정 의료기관 게시글을 일일 10만명이 보지 않더라도 해당 매체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 민원 질의응답 참조그리고 다들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단순히 벌금 납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의뢰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일단 의료인 자신 또는 우리 병원이 받고 있는 혐의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또 관련된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첫 연락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된 혐의점은 무엇인지, 왜 수사가 시작된 것인 것 궁금한 것들을 수사관에게 물어보자.그리고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열람 방법은, 여러 변호사들이 작성한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열람·복사해 보자.대뜸 출석 약속을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 보다는, 내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출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고소장 복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으니, 출석시간을 조금 미루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혐의가 파악되었다면, 법률검토를 거쳐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 조사를 받는데 전략이라고 할 것이 있나 싶겠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세부 전략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블로그 광고에 대한 미심의가 문제가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만 본다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블로그를 의료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홈페이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수사 과정에서 우리 블로그의 홈페이지로서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수긍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조언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또 다른 예시로, 치과 및 일부 미용과의 경우, DB 마케팅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광고업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미심의 광고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경우들이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시각을 조금 변경함에 따라 미심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될 수도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조사에 임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실체적 진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이럴 때에는 당연하게도, 의료인으로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과오는 받아들이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은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승부를 걸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꼭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다. 변호사가 수사에 입회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의료인 본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은 한정적이지만, 수사를 혼자 받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의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점 때문에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입회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런 약정도 옵션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맺음말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철저한 준비일 것이다. 항상 최신 법규와 규제 동향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의료법 위반 사안들 중 빈번하게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자격정지 3개월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자격정지 1개월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제1항제5호 및 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 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2호자격정지 3개월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부표와 같음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시정명령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 경고·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2개월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1개월2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8호허가취소 또는폐쇄       
2024-08-05 05:00:00의료판례칼럼

리베이트 수사 대비 법적 및 실무적 조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최근 전국 경찰서 수사관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큰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의 의료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사관들도 사람인지라, 하달, 실적, 보고 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본인도 모르게 무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평소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수사의 단초과거 리베이트 쌍벌제가 막 시행되던 시기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은 많은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약업계 의뢰인들이 문의하는 사건의 90% 이상은 내부 제보자와의 다툼이었다. 영업사원과의 해고 분쟁이 리베이트 제보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CSO, CMO 등 관계사의 대표자와의 사소한 다툼이 리베이트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약사의 특정 지역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들어가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개원의들이 전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식이었다.일단 자료를 가진 내부자의 진술이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의 수사는 일사천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부자 제보는 모두가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들의 화두는 항상 내부 통제에 있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항상 누가 제보자인지 특정하여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제약사 영업사원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단초가 되다 보니,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약속을 지켜준 의사만 영업사원의 유리한 진술을 통해 보호받고 살아남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병원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영업사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그래서 과거에 의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할 때, 당연히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모종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제약업계 사람들에게 매너를 지킬 것을 조언하곤 했다.CSO 법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규모가 있는 제약사의 외부영업 조직으로 기능하던 회사가 의사들에게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가전제품 회사의 택배 배송내역을 통해 모든 혐의가 드러나 있었다. 물론 내부 제보로 인한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CSO 대표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제약사의 경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 제약사에서는 CSO에게 정당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의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또 CSO 법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가 좀 크기는 했지만 업계에서 수긍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CSO 직원의 자백으로 제약사 – CSO – 의사로 이어지는 처방의 대가 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렸고, 제약사 임원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지리멸렬한 진실게임이 이어졌고, 거짓말을 반복하던 CSO 대표자는 구속이 되고 말았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의약품판촉영업자, 소위 CSO가 유통시장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지 잘 드러났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CSO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이런 불법적인 사업체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미 오해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모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특정 병원, 제약사, 도매상 등의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되어 수사가 시작됐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법원을 설득했다는 말이다. 즉,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완전 무혐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람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의도보다는, 내부 장부라던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수사관들과 척을 지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영장 발부를 위해 명확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로 중요하다. 내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 특정 의료인이 아니라 행정부장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전달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돈은 병원 부대경비로 사용됐다. 그런데 당시 법조문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어도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법령이 정비되어서 의료기관이 받은 리베이트도 다 처벌 대상이다.) 정리하자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 및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심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자격정지처분 등리베이트 사건의 수사는 형사처벌 자체도 무섭지만, 제약사는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을, 도매상은 업무정치처분을, 의료인은 자격정치 처분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취소까지 가능해지면서 더욱 근심이 늘었다.이에 관해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2개월300만원 미만경고2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3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4차 이상-자격정지 12개월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집행유예 포함)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영원히 재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법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맺음말리베이트 수사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리적인 검토와 행정처분과의 연계까지 함께 살펴봐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7-17 07:14:22의료판례칼럼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분쟁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BMAC) 관련 분쟁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따라 2023. 7. 11. 신의료기술로 확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입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of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for Knee Osteoarthritis, 소위 “BMAC”)에 관한 문의가 올해 초부터 급증하고 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가 골수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비가 비싼 데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심사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다 보니, 새로운 기술의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 청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내를 해줬던 병원들 또한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경우들이 있다.오늘은 이 BMAC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BMAC 시술의 적응증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BMAC 시술의 적응증은 “ICRS 3~4 등급 또는 KL 2~3 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이다. 이 시술은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분리하여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영상 검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가 적응증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는 잘 지키고 있으리라 사료된다.그런데 종종 보험사들이 병원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면서 시술 적응증이 맞는지 외부의료자문을 받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외부 의료자문 동의 문제금융감독원이 2022. 5. 11.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제12조의1에 따르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입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의 증빙자료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해상도 또는 명도 등에 문제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이를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부담으로 제3의료기관의 의료판단을 받는 절차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자문의와 보험사는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는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의료자문은 결국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보니, 법원에서는 이 자문결과를 온전한 증거자료로 존중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46326 판결에서 재판부는, “자문의견서는 애당초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따라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입원 치료의 필요성BMAC 시술은 골수 흡인 농축물 준비와 치료 부위로 주입하는 두 단계로 나뉜다. 특히 준비 단계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 전문가들은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위한 입원 치료는 정당한 의료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9나89258 판결을 참고하자면, 이 사건의 재판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입원치료의 방법을 선택할지, 통원치료의 방법을 선택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결정 권한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안정 상태에서 집중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입원치료에 대한 의료인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입원 치료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의료인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관절경하 시술과 BMAC 병행 문제 등보험사들은 관절경 수술과 BMAC 시술을 병행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등도 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BMAC 시술은 유효한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관절경 수술과 BMAC 시술을 병행하는 것은 적법한 치료 방식으로 볼 수 있다.“HTO(High Tibia Osteotomy, 근위 경골 절골술)”을 병행할 때에는 BMAC 적응증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또한 딱히 법률적·의학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 피해를 보신 환자분들은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적응증에 해당함을 확인 받아보시면 좋을 듯하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3,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주사료 특약 또는 비급여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BMAC 시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엿는데, 여기서 언급한 “주사료”, “주사치료” 라는 단어 때문에 또 다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약관상 어느 항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직까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 2024. 3. 21. 보도자료임의비급여 문제보험사들은 툭하면 임의비급여를 언급하면서 적응증이 아닌 시술은 모두 불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더라도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동의를 받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불법 임의비급여라는 말을 듣더라도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결론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BMAC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치료법으로, 적절한 진단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치료 방법이다. 보험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환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사와의 사전 확인을 통해 자신이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만약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더라도,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도모하시기 바란다.
2024-07-01 05:00:00의료판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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