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병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도수치료 관리급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병·의원 현장에서는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비급여 도수치료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지, 실손보험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진료와 결합하는 것은 가능한지, 도수치료 패키지 할인은 허용되는지, 체형교정이나 미용 목적의 도수치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들이다.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제도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도수치료가 선택되었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고, 가격, 횟수, 대상, 기록, 청구절차를 강하게 관리하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가가 낮아졌다는 점만 볼 일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비급여 도수치료 운영 방식 자체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다.도수치료가 첫 번째 타깃이 된 이유도수치료가 관리급여의 대표 항목이 된 것은, 도수치료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도수치료를 둘러싼 운영 구조다.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과 결합되면서 반복 이용이 늘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과잉진료 논란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애초 관리급여 후보군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이 우선 선정되었고,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이 항목들이 모두 실손보험사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분야라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번 관리급여 정책은 비급여 가격을 관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손보험사들이 오랫동안 호소해 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해 주는 성격도 갖는다. 말하자면 실손보험사의 가려운 곳을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긁어준 셈이다.Q1.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급여인가, 비급여인가관리급여는 기본적으로 급여 항목이다. 다만 일반적인 급여처럼 환자 부담을 크게 낮추는 급여가 아니라,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는 선별급여 유형의 급여 항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수치료 수가코드, 도수치료 선별급여 목록 및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청구방법에서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5%에 해당하는 F항을 추가하였다.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된 급여 항목이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마치 비급여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 병원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고, 자유롭게 할인하며, 임의로 패키지화할 수 있는 순수 비급여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다.결국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핵심은 "도수치료가 완전히 급여화되어 환자 부담이 낮아졌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격과 기준, 청구 절차, 기록 관리가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 핵심이 있다.Q2. 가격과 횟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3,850원대로 정해졌다. 본인부담률은 95%다. 부위와 무관하게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 급여대상도 제한된다.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도수치료 전에는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우선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치료 이력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전 시행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도 인정될 수 있으며, 소아 사경이나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즉시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Q3. 누가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가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시행 인력이다. 도수치료는 아무 직원이나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Q&A는 도수치료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4개과 전문의, 즉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도수치료 시행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4개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관련 교육 이수가 전제된다.다만 현재는 교육과정이 완전히 마련된 상태가 아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은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설·운영될 예정이고, 이수증 발급 단체 지정과 교육 프로그램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따라서 관련 교육과정이 안내된 이후에는 4개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시행하려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결국 현재는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가 도수치료를 시행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시행자가 도수치료 시행 자격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관리대상이 될 것이다.Q4. 도수치료 본인부담금을 할인할 수 있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이벤트나 마케팅 목적으로 도수치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 법리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급여 본인부담금 할인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도수치료가 비급여였을 때에는 병원이 일정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거나 이벤트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09헌마55 결정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의 그 부담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도 같은 취지로 본인부담금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즉, 순수 비급여 영역에서는 가격 설정과 할인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인정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환자가 부담하는 95%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자가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따라서 "도수치료 첫 회 무료", "도수치료 본인부담금 병원 부담", "도수치료 1만 원 이벤트"와 같은 방식은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할인에 의한 환자유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Q5. 실손보험은 적용되는가실손보험 적용 여부는 "된다", "안 된다"로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 약관 내용, 치료 목적, 관리급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컨대 4세대 실손의 경우, 10만 원의 비급여 치료가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실제 소비자 부담액이 3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한다.그러나 이 설명만으로 "도수치료는 여전히 실손 처리된다"고 홍보하는 것은 위험하다. 5세대 실손에서는 구조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된 의료비의 실손 자기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시 95%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보험금을 5%만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특히 4세대 실손도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4세대 실손은 재가입주기가 5년으로 단축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 출시 당시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설명했고, 재가입 청약 절차를 거쳐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 재가입 시점이 도래하면 당시 판매 중인 상품 기준, 현재로서는 5세대 실손 기준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병원은 "실손 가능"이라는 표현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Q6. 도수치료를 패키지로 묶어 할인해도 되는가이 부분 역시 병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올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급여 진료가 포함된 패키지 할인은 위험하다.도수치료와 다른 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도수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신장분사치료 등이 각각 의학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계획 안에서 병행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의학적 치료계획이 아니라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할인하는 구조다.관리급여는 급여 항목이다. 이 항목이 포함된 패키지에서 전체 금액을 할인하면, 그 할인액 중 일부가 도수치료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급여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예컨대 "도수치료 10회 패키지 할인",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패키지 특가", "통증관리 패키지 결제 시 도수치료 할인", "실손 청구 가능한 도수치료 패키지"와 같은 문구는 위험하다. 이는 단순한 가격 안내가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성을 매개로 환자를 유인하는 구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도 이와 맞닿아 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이번에 관리급여로 바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2026년 7월부터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관련 논의에서는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도 함께 다루어졌다.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1회 최소 2,000타 이상, 주 1회 시행 원칙,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 불인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이는 도수치료 수익 감소분을 체외충격파치료, 신장분사치료, 주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전하는 구조 역시 앞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치료계획은 가능하지만, 할인상품은 위험하다. 특히 급여 진료가 포함된 패키지는 더 이상 단순한 마케팅으로 보기 어렵다.Q7. 미용목적 또는 체형교정 목적 도수치료는 가능한가피로회복, 체형교정, 미용 목적의 도수치료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Q&A의 취지는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비급여진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 문장을 병원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체형교정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질환 치료 목적의 관리급여 도수치료 와 개인적 필요에 따른 비급여성 서비스는 진단, 처방, 기록, 설명, 비용, 영수증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가장 위험한 구조는 질환 치료와 미용·체형교정 목적이 뒤섞이는 경우다. 근골격계 질환 상병과 도수치료 처방을 근거로 실제로는 체형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도수치료 처방은 질환 치료 목적으로 내면서 환자에게는 미용·체형교정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 관리급여 도수치료와 미용 목적 체형교정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묶는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성을 전제로 체형교정 도수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비급여 진료 문제가 아니라, 허위청구, 임의비급여, 실손보험 분쟁, 환자유인행위 문제로 함께 번질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보험사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영역 역시 바로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Q8. 수기치료, 매뉴얼치료, 근막이완치료라는 이름을 쓰면 괜찮은가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실질이 중요하다.도수치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치료, 매뉴얼치료, 근막이완치료, 체형교정치료라는 명칭을 붙인다고 해서 관리급여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근골격계 통증 완화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손을 이용해 시행하는 치료라면, 그 실질이 도수치료인지, 마사지치료인지, 단순운동치료인지, 운동치료인지, 재활기능치료인지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결국 이름만 바꾼 비급여는 위험하다. 환자에게는 도수치료와 유사한 치료를 제공하면서, 청구명만 수기치료, 매뉴얼치료, 근막이완치료, 체형교정치료 등으로 바꾸는 방식은 관리급여 회피, 임의비급여, 중복청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병원은 새로운 명칭을 붙이기 전에, 해당 행위의 목적, 시행 방식, 소요시간, 시행자, 기록 내용, 기존 급여·비급여 항목과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이다.Q9. 연 15회 또는 24회를 넘으면 비급여로 계속 받을 수 있는가많은 환자들이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더 받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충분히 공감되는 지점이다. 필자 역시 이번 정책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라면 단순히 비급여로 돌려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주 2회, 연 15회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요양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심평원 포털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 역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따라서 "15회를 넘었으니 이제부터 비급여로 계속하면 된다"는 설명은 위험하다. 같은 환자, 같은 질환, 같은 치료 목적, 같은 치료 내용임에도 단지 연간 횟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로 전환해 청구한다면, 관리급여 기준 회피 또는 임의비급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Q10. 도수치료관리시스템과 진료기록은 왜 중요한가도수치료 관리급여 시대에는 치료행위 자체보다 기록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심평원은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관련하여 도수치료 수가코드 신설, 선별급여 목록 신설, 급여기준 신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5% F항 추가를 안내하면서,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웹포털 사용자 매뉴얼도 함께 제시하였다.앞으로 분쟁의 핵심은 "도수치료를 했는가"가 아니라, "왜, 어떻게 했는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근골격계 질환이 실제로 있었는지,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했는지, 누가 처방했는지, 누가 시행했는지, 30분 이상 시행했는지, 시행기법과 부위는 무엇이었는지, 치료효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간 횟수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적절히 등록되었는지가 모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맺음말병원은 이제 도수치료를 단순한 비급여 수익 항목이나 마케팅 상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질환 치료 목적의 관리급여 도수치료와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별도 서비스는 진단, 처방, 기록, 비용, 영수증 단계에서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고,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실손 가능성을 내세운 패키지 광고 역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결국 관리급여 시대의 도수치료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고,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병원의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