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삼성서울, 줄기세포로 샤르코마리투스병 치료 연구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삼성서울병원이 중간엽줄기세포(EN001)를 이용해 희귀 난치 유전성 신경병 '샤르코마리투스병 1E' 치료를 위한 연구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임상 연구과제 중 단 한 건만 적합하다고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나머지 3건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적합 판단을 받은 한 건의 연구과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다른 사람 탯줄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EN001)를 이용해 희귀 난치 유전성 신경병증인 샤르코마리투스병 1E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다.샤르코마리투스병 1E는 사지근육위축, 감각소실, 균형·보행장애, 실명, 청각장애, 호흡장애, 척추측만증 등 위중한 증상을 보이는 희귀난치 유전성 말초신경질환이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고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적 약물요법 및 재활치료 또한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복지부는 "해당 연구로 보행 및 균형 기능, 신경 재생 기능 등의 탐색적 치료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위험 임상 연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방 승인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고형우 사무국장은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라며 "희귀·난치질환자 삶의 질을 개선할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6 12:01:07제도・법률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제도・법률

산과 숙원과제,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숙원 중 하나였던 만큼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반색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자료사진.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가 전액 부담 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까지 이어졌다.해당 법안은 2020년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해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발의가 이어졌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해왔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 통과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복지부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라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조차 말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며 "더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바 분만수가 현실화 등이 이뤄져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의협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복지부 역시 해당 법안 통과에 반색을 표시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25 19:20:09제도・법률

병원 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법 발의…제도 정착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등장해 향후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이 의원은 이번 의료법 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 제4조의4를 신설해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았다.정부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한 결과 재원일수, 비용, 병원 관련 위해, 환자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평가 세부 내용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대상군)의 대조군에 대비해 ▲재원일수는 0.36일 감소하였으며 ▲비용은 9만717원 감소 ▲병원 관련 위해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만족도 평가 부분에서는 영역별로 3.3배, 4.0배, 7.9배 더 높았다.이처럼 제도의 유용성을 입증했지만 제도 정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전문의 인력 확보, 개선 방안 수립 등 후속 보완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센 실정.특히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인력 부족과 종별,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제도적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봤다.이종성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전문의‧전공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보다 나은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25 11:36:15제도・법률

실손보험 청구시 정보 중계기관 둬야할까?...지정 필요성 놓고 '팽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지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두면서 향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입수해 청구간소화법 논의 내용을 살펴봤다.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은 이미 자발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있는데 중계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금융위원회 측은 비용적 측면 등 이유를 제시했지만, 갑론을박 끝에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남겨두고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하면서 유보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향후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과제를 남겼다.■중계기관 꼭 필요한가? VS 비용적 측면에서 필요이날 법안소위에서 최대 쟁점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맞춰졌다.이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꼭 전송대행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꼭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자 금융위원회 측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경우, 보험사가 개별 의료기관과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중계기관의 필요성을 내세웠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실무적으로 TF회의를 통해 추산한 결과 중계기관이 있는 경우 60억~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보험사와 개별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면 수백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실무협의체 내에선 중계기관 혹은 전송대행기관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무위 김성주 의원은 민간 기업에 데이터 축적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그는 심평원 혹은 보험개발원 등 특정 중계기관으로 일원화 됐을 때 보험사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어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의료계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됐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반대다. 한편, 시민단체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이 축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라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도는 다르지만 묘하게 닮아있다"고 말했다.특히 환자단체들은 지금도 민간보험사는 고액의 암 치료 관련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소액 청구는 편리하게 해서 영업과 보험 유지를 활성화하고 정작 꼭 필요한 필수적인 보험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또 "만약 중계기관을 일원화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비용을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라는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야당의 공세에 정무위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중계기관이 환자 의료정보 데이터를 건드릴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은데 해당 법에서 중계기관이 (데이터를)안 건드린다"고 반박하며 금융위에 힘을 싣기도 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방법론에서 고집을 부리면 보험회사만 좋은 것 아니냐. 불편한 것은 국민"이라며 "중계기관이든 직접 전송이든 (해당 법안을)빠르게 처리하자"고 의결을 서둘렀다.이어 정무위 김종민 제1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조정해 중개방식은 (의료기관-보험사)직접 연결이든, 중계기관을 통한 방식이든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그러자 김성주 의원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법에서 정하지 말고 전송방식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야 향후 찬반 관계자 또는 국회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에 위탁할 지, 직접 전송할 지 여러가지 길을 열어 두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면 1년간 의료계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국회 정무위는 25일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_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5-25 05:30:00제도・법률

숫자까지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안...의정 "구체적 논의 없었다" 일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05:30:00제도・법률

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의료인 대상 온라인 연수생 모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료연수 과정인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이클래스(Medical Korea Academy e-class, MKA e-class)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보건산업진흥원은 2007년부터 MKA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32개국 703명의 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기술을 전수했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MKA 연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다. 온라인 연수에는 지난해까지 총 45개국 486명의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했다.MKA 연수 프로그램은 내·외과 임상 교육 과정, 비임상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총 13개 교육 과정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총 2번 운영한다.1차 연수는 다음달 수강생 모집을 거쳐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바로 이어 9월 한 달동안 2차 연수 수강생을 모집한 후 10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이뤄진다.연수 대상은 해외 의료인과 병원행정 및 의료정보시스템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계자도 참여 가능하다.연수 과목은 크게 외과술기, 내과술기, 비임상으로 나눠진다. 외과술기는 간담췌(기본 및 심화), 위장관(기본 및 심화), 대장(기본 및 심화), 유방갑상선, 외상중환자의학 등 8개 과정이다. 내과 술기는 감염관리, 심장초음파 술기, 내시경 술기 3개 과정이며 비임상은 의료 ICT와 병원경영이다.수강료는 따로 없으며 신청은 온라인 연수 교육관리시스템(http://mka-eclass.or.kr)에서 하면된다.보건산업진흥원은 "MKA e-class는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에게 의료 전문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외 의료인 교육수요를 가진 국내 기관 및 단체에서는 온라인 의료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3-05-24 17:15:12제도・법률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을 가결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100% 배상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전액 지원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일명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산부인과계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사안. 저출산 시대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 22년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십년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과제로 최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무과실 분만에 대한 국가전액 배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의료기관이 7:3비율로 부담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산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도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면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이 감소하고 분만수가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4 14:13:12제도・법률

5기 상종 당락 경증 회송률과 중환자병상 확보율에 달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말 지정 예정인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이 6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비율은 최대 50% 이상 끌어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외래 경증 회송률도 3%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초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급종병 지정 기준은 지난해 5월 공개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다만,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예비지표로 추가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표가 추가되더라도 당장 평가에 반영되기 보다는 모니터링 개념이다.상급종병 지정 평가 주요 개정 내용.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상급종병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2021년 말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는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영역으로 이뤄졌다.상대평가는 절대평가를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5기 상급종병 평가에서는 중증도가 높아졌고, 경증 환자 비율이 낮아졌다. 우선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전문진료질병권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상대평가 기준 맞추기에 집중해야 한다.상대평가 기준 변화.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5기 상급종병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한다. 1점이 최고점인데 기준 병상인 300병상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3형, 주7일형-24시간)이 구성돼 있으면 1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전담의 수가 0.4명 미만~0명 초과면 0.5점의 가점을 받고 1형, 주5일형 주간으로 운영하면 0.3점이다.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 기준만 채우면 6점이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2%까지 낮추면 10점이다. 외래 경증 회송률이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0.1% 수준이면 6점이다.상대평가 기준에는 공공성 영역 지표가 다수 신설됐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이 10% 이상이면 2점, 음압격리병실 확보율이 1% 이상이면 2점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도 보는데 2021년 코로나19 중증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 2022년에느 코로나19 준중증 이상 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이다. 비율이 0.1% 비율이면 점수는 0.1점에 그친다.복지부는 "지난해는 코로나19 변화 양상 등에 따라 대상기간 변경이 가능하다"라며 "구간별 배점기준은 지난해 대상건수를 산출해 상반기 안에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감점 항목도 신설됐다. 희귀질환 비율이 1.3% 이상, 중증응급질환 비율이 35% 이상이면 각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복지부는 다음달 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평가를 진행해 12월에는 5기 상급종병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2023-05-24 11:45:17제도・법률

복지부 "6월 협의체 만들어 PA 문제 해결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간호협회 주도로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 및 불법진료 수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간협이 공유한 불법 업무 리스트는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는 간호계가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문제 삼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간협은 간호업무가 아닌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를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목록화 해 총 24개로 세분화 했다.복지부는 일단 간협이 배포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는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꼭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개별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이나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간호법안과 PA 문제 해결을 연결해 단체행동에 나선 간협에 유감을 표시했다.복지부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으며 PA 문제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불법 PA 문제는 의료계 해묵은 과제인 만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실제 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 이후 어느때보다 간호계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관과 차관이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PA 간호사들의 처지를 직접 들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 필수병동(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과병동 등) 근무 간호사 의견도 들었다.다음달부터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사이 업무범위 등 PA 문제 관련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3 10:08:01제도・법률

복지부,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질 평가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치매안심센터 질 관리를 위한 평가에 나선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정부에서 '치매국가안심책임제'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치매안심센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지는 작업이다.자료사진.  치매환자가 인지기능훈련을 받는 모습한편, 17개 광역치매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평가를 해오고 있다. 광역치매센터는 지역 거점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안심센터 역량 강화 및 운영지원,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노인복지시설, 공립요양병원 등) 기술지원 및 종사인력 교육・훈련, 인식개선・홍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치매안심센터 평가는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지평가, 데이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치매안심센터 평가는 오는 7~9월 130곳을 먼저 진행하고 내년 2~4월 나머지 126곳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2017년 4곳을 시작으로 2019년 전국 256개소에 설치됐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자조모임 등)를 제공한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2 17:40:23제도・법률

산부인과 전문병원 인력기준 낮아진다 ... 8명→5명 완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로 꼽히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강화 명목으로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해당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대상을 기존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에서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까지 확대한다. 완화대상이 되면 의료인력(전문의) 기준이 30% 완화 적용된다.현재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11곳, 소아청소년과는 2곳이다. 특히 주산기 전문병원은 전남 순천에 있는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유일하다.주산기 전문병원으로 인정을 받기위한 인력 기준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8명 이상 갖춰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8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역시 6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정부가 이 세 개 분야의 인력 기준을 30%로 완화하면 기준이 8명인 병원은 5명, 6명인 병원은 4명만 갖춰도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복지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적기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분만과 소아 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2 11:56:29제도・법률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취소·환자 본인확인 의무 '현실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11월 20일부터다.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도 1년의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9일 의사면허취소법과 본인확인 의무화법을 공포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들이지만 결국 법 조항으로 만들어져 현실화 된 것.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에 대해 간호법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거부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개정된 조항은 의료법 8조 결격사유에 대한 것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결국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5월 20일이다.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도 공포됐다.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으로 "의료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시행일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19 18:44:30제도・법률

정부, 서울 소아 응급실 뺑뺑이 진상 파악 및 후속 조치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복지부는 5세 소아 환자 응급실 뻉뺑이 사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18일 밝혔다.서울에서 발생한 만 5세 소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보건당국도 진상 파악 후 후속 조치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언론 보도 등을 따르면 만 5세 소아 환자는 어린이날 연휴 열이나고 기침이 심해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보호자가 119에 신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병실이 없어 입원이 어렵다는 소리만 듣고 5개의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 16분, 만 5세 소아 A군에게 고열이 발생해 119에 신고가 들어왔고, 119구급대는 현장 출동 후 5곳의 응급실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약 한 시간 후인 밤 11시 6분, 다섯 번째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 및 검사 등을 실시했음 증상이 나아져 다음날 새벽 1시 42분에 귀가했다. 다만, 7일 저녁 8시 31분 A군은 집에서 상태가 악화돼 119에 다시 신고가 들어왔고, 119 구급대 현장 출동 후 B병원을 즉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A군의 병원 도착 시간은 저녁 8시 46분이었다.복지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서울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18 11:56:27제도・법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계도·산업계도 비판 일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당장 6월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자 의료계도, 산업계도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제한적 초진 허용, 약 배송 제한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질환의 경계를 없앤 대신 비대면 진료 기간을 설정했다.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질환자는 한 달로 제한했다.정부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이다. 약 수령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에 희귀질환자만 배달로 약을 받을 수 있다.자료사진.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비판하고 있다.계도기간을 3개월 가진다지만 시범사업 본격 시행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고개를 젓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소아는 특히 사망이나 중증 장애로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라며 "초진도, 재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소리는 소청과 의사라면 밤에도, 휴일에도 일을 하라는 말"이라며 "거기다가 가뜩이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는 문을 닫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이 과에 미련 같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산업계도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 당초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요청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재진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약 배송 제한에 타격을 받았다. 의료계 역시 약 배송 제한에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다.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는 "전향적인 사업을 기대했는데 약 배달 제한 부분에 특히 실망이 크다"라며 "초진 제한 보다 더 타격이 크다.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 대다수가 약 배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을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한 의대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환자에게 이익도 있지만 위험성이 크다"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초진이고 다음은 재진이다. 가장 위험성이 없는 게 약 배송"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뺀다는 것은 환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라리 모두 금지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다. 환자에게 위험한 것은 허용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협잡질"이라고 비판했다.시범사업 방안 공개와 동시에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왔다"라며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고 당정협의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6월 시행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3년 여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대상범위 등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환자, 의료기관 등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라며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8 11:55:37제도・법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