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복지부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왔다.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7 12:04:36제도・법률

국가 암검진, 대장 내시경 도입…'45~74세, 10년 주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 권고 대상에 대장 내시경이 '45~74세 10년 주기’로 추가된다.그동안 대장암 검진은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보는 분변 잠혈 검사만 했으나,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검진에 대장 내시경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국가 암검진 대상에 대장 내시경이 추가된다.국립암센터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공개했다.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성인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고 규정한다.10년 만에 나온 이번 개정안은 분변 잠혈 검사와 함께 대장 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권고했다.검진 권고 연령은 분변 잠혈 검사와 대장 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로 이전보다 줄었다.대장 내시경 검진 주기는 10년이며, 분변 잠혈 검사 주기는 1~2년으로 같다. 이번 권고안은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대장 내시경이 국가검진으로 도입되면 위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였던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7 10:10:08제도・법률

복귀전공의 PA 업무 충돌...병원별 부랴부랴 가이드 진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년 반 이상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진료현장에서 이들의 빈자리를 지키던 진료지원간호사(PA)와 향후 역할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병원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PA 업무범위를 신고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전공의 복귀 대책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복귀는 의대생과 다른 면이 있다"며 "이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취업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 문제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받아본 후 전공의 복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김국일 정책관은 "우선 어떤 요구사항이 담겼는지 내용을 파악해야 추후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9월에 입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달라는 등 국방의 문제를 끌고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전공의는 수련이나 병역 특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며 "특히, 수련병원이 전공의 빈 자리에 진료지원간호사를 채워 넣으면서, 이들이 복귀하면 역할 구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저했다.실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병원은 전공의 빈 자리를 진료지원간호사(PA)로 대체했다.정부 또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진료지원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에 즉각 착수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다.다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오는 하반기 본격 법제화될 전망이다.김국일 정책관은 "7월 중 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 오는 8월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규제심사 받고 법제처 일정까지 고려하면 9~10월 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진료지원업무규칙 법제화 후에도 각 병원이 개별적으로 PA 업무 범위를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김국일 정책관은 "내년 말까지 유예된 업무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업무범위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병원 내에서 PA에 대한 평가는 반반인 거 같다"며 "어떤 병원은 의사 한명의 역할을 위해 진료지원간호사가 n명 이상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곳은 전공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이어 "기본적으로 진료지원간호사한테 맡기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병원마다 필요한 진료지원간호사 숫자나 역할이 다르다"며 "특히, 병원이 지방에 있냐 수도권에 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정책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PA 역할을 줄이겠다는 곳이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병원장 및 교수 등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7 05:30:00제도・법률

복지부 AI 투자 막올라…의료데이터 활용 기업에 4억원 지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의료 AI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6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의료 AI(인공지능)를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분석 비용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한다.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와 활용 절차 구축을 지원받는 43개 의료기관을 말한다.지원대상은 의료데이터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제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를 개발·운영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8개소 내외다.보건복지부가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을 공모한다.대형과제는 최대 4억원(4개소 선정)까지 지원하고, 중형과제는 최대 2억원(4개소 선정)이 지원될 예정이다.수요-공급 매칭 후 지원 대상 기업과 의료기관 간 협약 체결, 협약내용에 따라 데이터 가공·분석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된다.복지부 관계자는 "AI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면 신속·정확한 진단 보조, 필수의료 의료진 부담 경감 등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업은 다양한 의료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5-07-16 12:09:53제도・법률

뇌경색 치료 중 피부병변 사망 환자…법원 "의료과실 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뇌경색 치료 중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정경희)은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2021년 7월 3일 요양원에서 식사 도중 음식과 물을 삼키지 못해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나자,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 도착했다.의료진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A씨에게 뇌경색을 진단했으며, 신경과에 입원시켰다.A씨는 7월 14일 뇌경색 급성기에 대한 치료가 종결됐고, 의료진은 환자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과로 옮겨 항생제, 수액, 약물치료 등을 시행했다.이후 8월 13일 A씨의 가래 양이 감소하고 부종 및 혈액 검사 결과상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8월 16일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이후 더욱 악화돼 수포성 발진이 관찰됐음에도, 의료진은 피부 호전이 보이지 않아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했고 수액 치료를 병행했다.의료진은 8월 19일 환자 보호자 등에게 피부병변은 약제 사용으로 인한 발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권유하며 악화 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알렸다.하지만 보호자들은 B병원에서의 치료 유지를 원한다고 밝혀,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피부 소독, 수액 치료,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약물 치료를 진행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정경희)은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이후 발열, 빈혈, 위장관 출혈, 급성신손상 등의 합병증이 동반돼 중환자실로 전실해 수액 및 드레싱 처치를 받았다.8월 31일 헤모글로빈 5.5g/dL(참고치 13 ~ 17.5g/dL), 비위관에 어두운 색으로 배액이 확인되는 등 위장관 출혈 소견이 나타나자,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됐으나 9월 3일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했다.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이나 감염에 대한 심각한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희귀한 전신성 피부·점막 질환이다. 피부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역계의 과잉 반응으로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A씨 유가족은 의료진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이들은 "의료진은 환자에 항생제를 과다 투여한 의료과실이 있다"며 "또한 환자에게 스티븐존슨증후군 증상에 따른 피부병변이 확인됨에도 치료를 다하지 않았고 그 증상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위장관 출혈 소견 하에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 환자가 피부병변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및 그외 의료적 처치와 관련해 어떠한 의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일반적으로 투여 용량과 무관하게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A씨의 증상이 약물에 의해 유발된 경우라도 확진을 위한 피부반응 검사의 위험성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확실히 밝혀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진은 A씨의 피부병변 확인 후 약제에 의한 유발 가능성을 평가해 잠재적인 약제를 대부분 중단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치료를 하더라고 예후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진행 속도나 후유증은 환자 면역 기전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원 감정의 또한 환자에게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한 것은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등 약제 투약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과민반응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5-07-16 05:30:00제도・법률

李 대통령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후속조치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의료사태 현안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라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향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라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당국도 의료인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대한의사협회,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12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복귀 선언과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 한 바 있다.
2025-07-15 12:12:30제도・법률

9억원에 증설 불가능…수급불안정약 지원사업 응모 '2곳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응모한 기업은 단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올해 최초로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보령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을 수급불안정생산시설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했다.해당 의약품은 저출산 시대에 산모, 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지혈증 치료제지만, 2023년 채산성 악화로 공급 중단됐다.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 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국고보조금과 제약사 민간부담금 매칭비율은 5:5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 그런지 올해는 지원한 기업이 2곳에 불과했다"며 "홍보가 덜 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는 해당 사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급불안정 공급망 연구 예산으로 5000만원을 책정, 오는 하반기 중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그는 "지난해 국회에서는 올해 예산 논의 과정에서 1개사 9억원 지원을 2개사로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9억원 인상 의지를 밝혔지만 당시 증액 예산 심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이어 "민간부담금이 추가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9억원으로 생산 설비를 모두 갖추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투자수익률 검증을 위해 복지부는 생산시설이 마련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양을 지정할 방침이다.의무 생산량에 도달하면 수급 불안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기준이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 복지부가 생산 요청했을 때 3개월 내 요청량을 생산하는 것이 의무"라며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7-15 05:20:00제도・법률

AI 활용 바이오베터 개발에 사활…2차 추경분 404억원 반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총 404억원을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산·학·연 컨소시엄 중심의 R&D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가 미래 국가 바이오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AI 기반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예산을 순증받았다.지난 6월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410억9600만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다.제약산업 육성·지원 분야 올해 본예산은 367억 4600만원, 1차 추경안은 377억4600만원이다. 2차 추경안은 410억9600만원으로 제1차 추경안 377억4600만원 대비 8.9% 증액했다.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사업 분야는 33억원 증액을 요청했다.해당 사업은 인공지능(AI) 설계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을 표적으로 삼는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대규모로 생성할 수 있게 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후보물질 발굴 및 전임상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반복되는 신약 개발의 고비용·저속 구조를 효율화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바이오베터(Biobetter)란 유효성분의 종류나 배합비율, 투여경로, 제제학적 개선 등을 통하여 제형·함량·용법·용량 등을 변경함으로써 이미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유용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말한다.글로벌 시장규모는 2021년 422억4000만달러에서 연평균 8.1%씩 성장해 2029년 78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산-학-연 컨소시엄 1곳을 구축 및 선정해 10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사업기간은 2년 3개월으로, AI를 기반으로 바이오베터 등 항체의약품 1개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사업 핵심이다. 총 배정 예산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404억원이다. 국고는 303억원을 투입하고 25%는 민간매칭으로 마련한다.질환군은 한정하지 않았고, 공모시 제출된 바이오베터 또는 바이오신약 과제를 선별해 1개 품목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내 연구제안서 공지한 뒤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8월까지 확정 공고하고 9월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해서 10월부터 2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40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적은 규모는 아니다"라며 "질환군은 특정하지 않았고 항체 바이오베터, 항체 바이오신약 등을 선정할 생각이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국가 바이오 경쟁력 향상과 바이오베터 창출에 있으며 어떤 과제가 최종 선정될지는 공모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7-14 05:30:00제도・법률

李대통령,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임명...김염분야 전문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임승관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이재명 정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끈 임승관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이재명 정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아주대 의대를 졸업한 임 신임 질병청장은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조교수와 감염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서울아산병원 임상 강사를 거쳐 2008년부터 모교 병원에서 감염내과학교실 조교수로 일했다.임 청장은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에 임명됐고, 그때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됐다.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커지자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을 맡아 방역 정책을 선두에서 이끈 경험이 있다.당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기반 대응 전략을 처음으로 정부에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병 연구기획팀장을 맡은 임 청장은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으로서 중앙감염병원 설립에 앞장서 왔다.
2025-07-13 21:49:59제도・법률

노인병학회가 제안한 3대정책...노인수가·백신도입·재택의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내 현실에 맞춰 고령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식 제언이 나왔다.대한노인병학회(회장 황성희, 이사장 조비룡)는 11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고령층 건강 보호와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보건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범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실에 맞춰 고령자 보건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단-예방-돌봄'을 중심축으로 한 3대 전략 과제를 담고 있다.고령자의 건강 보호와 국가 의료비 및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3대 전략 과제로는 ▲노인포괄평가(CGA) 기반 보험수가 제도화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추가 도입 ▲노인 환자 대상의 방문-재택 의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포함됐다.첫 번째 과제로는 고령자 진료의 기초이자 노인의학의 핵심 평가 도구인 노인포괄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CGA)에 대해 적정 보험 수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GA는 고령자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상태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치료 및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평가로, 노인의학 진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러나 국내에는 CGA에 대한 별도 수가가 없어 진료 현장에서는 평가 시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의학의 임상 발전과 노년내과 확산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한편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인플루엔자,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 시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높으므로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과 RSV 백신을 NIP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현재 NIP로 지원되는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은 면역 노화로 인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2024 절기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에서의 백신 예방 효과는 17.4%에 불과하며,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인플루엔자 관련 입원 환자의 70%, 사망자의 80%가 여전히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미 고령층에 면역증강 독감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백신 효과를 5% 향상시키는 것이 접종률 증가보다 더 큰 감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학회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고령자 대상 방문·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노인병의학적 측면의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특히 다질환·다약제 복용 등 복합적 건강 문제를 지닌 노인병환자에 대해, 재택 상황에서의 진료 기준·치료 우선순위·연계체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러한 표준은 향후 재택의료 수가 체계 마련, 지역 거점별 연계모델 구축, 방문진료의 질 보장 등에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학회는 해당 연구를 통해 향후 보건당국의 제도화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의료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황성희 회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고령자 건강이 소외돼 있는 현실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다"며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시대에 걸맞게 노인병의 진단과 예방, 돌봄까지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비룡 이사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은 개인 건강을 넘어 조손가정, 간병가족, 지역사회의 일상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본 제안이 반영돼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보건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7-11 11:54:50제도・법률

카데바 수급 체계 정부가 관리…'해부학 실습' 논란 해소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카데바 관리 및 의대생 해부학 실습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해부학 실습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카데바(기증 시신) 수급 체계 및 해부학 교육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기관 간 자원 편차 해소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폭넓게 포함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소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8월 말까지 전국에서 2곳의 해부학 실습 지원센터를 선정해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해부학 실습 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신규 센터를 지정해 정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센터는 단순한 실습 지원을 넘어 ▲카데바 수급 현황 파악 ▲교육 절차 표준화 ▲기증자 예우 및 장례 절차 안내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박소연 과장은 "현재 의과대학마다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시신 기증 절차와 교육 방식, 예우 방식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부터 장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제기된 해부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시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미 기증 시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수만 늘리면 해부학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이와 함께, 최근 가톨릭대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민간 강사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카데바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현행법상 해부학 교육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기관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은 교육 주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다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교육 주체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장종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교육 참여 기관의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024년 11월 26일 카데바의 관리·감독 방안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도록 했다.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현재는 의대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가 의대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의대 해부·병리·법의학 교수이면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기증 시신의 기관 간 공유 문제도 이번 사업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현재는 시신을 기증한 기관에서만 실습에 활용할 수 있어, 기증이 많은 기관과 적은 기관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한지아 의원안에는 기관 간 기증 시신 제공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이 활발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현재 질병관리청과 함께 전국 카데바 수급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복지부가 해부학 실습 전반을 연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박소연 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는 별개로, 해부학 실습은 본과 3학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의 시신 수급 부족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복지부는 해부학 교육의 체계화와 더불어,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신뢰 확보까지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1 05:30:00제도・법률

전국의대교수 "의학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해달라" 성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새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의학교육의 단절은 우리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며 "교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를 함께 보듬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회복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교수들은 모든 의대생의 복귀를 기대하며, 교육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며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10 11:57:23제도・법률

비상걸린 임상시험센터 위상…글로벌 순위 추락 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국내 임상시험 수행 역량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감소해 글로벌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중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 국내 임상시험 수행 건수 및 점유율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그간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숙련된 연구 인력, 경험이 많은 임상시험 전문 연구자 등의 요인으로 임상시험 역량이 높은 국가였지만 최근 글로벌 순위가 하락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특히,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대학병원 중심의 임상시험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의정 갈등 장기화와 병행된 의료진 피로 누적이 임상시험 수행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반면, 중국은 최근 규제 환경이 개선되면서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대규모 환자 모집의 용이성까지 더해져 글로벌 임상시험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운영하는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2024년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년 대비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전체 임상시험 점유율은 2023년 4.04%로 4위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3.46%로 떨어지며 순위도 6위로 하락했다.단일국가 임상시험 부문에서도 건수와 점유율이 모두 감소했지만, 국가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3위를 유지했다.반면 다국가 임상시험에서는 수행 건수가 전년과 같았음에도 점유율이 0.26%포인트 하락하면서 국가 순위는 11위로 내려갔다.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며 "내주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0 05:30:00제도・법률

간호계, 50일째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반대 시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지속되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오늘(8일)로 50일째를 맞았다고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이들은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간협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며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 만큼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위 50일째를 넘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결연한 각오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지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오는 하반기 본격 법제화될 전망이다.
2025-07-08 11:59:01제도・법률

혈관중재술 후 하지 절단…법원, 의료진 1억8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던 환자가 혈전 등의 문제로 우측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해당 병원과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약 1억826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재판장 임성실)은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8263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환자 A씨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던 환자 A씨는 2018년 11월 15일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우측 팔저림, 힘빠짐을 호소하며 인근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N병원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을 갑상선중독증으로 추정진단한 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전원을 결정했다.A씨는 해당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B병원은 A씨를 갑상선중독증위기 또는 갑상선폭풍으로 진단한 후, 내분비내과에 A씨를 입원시키고 강심제인 디곡신을 투여하여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 조절을 시도했다.A씨는 11월 17 오른쪽 다리 전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오른쪽 족배동맥(발등동맥)이 촉지되지 않아 B병원은 같은 날 응급으로 CT촬영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했다.당시 A씨의 혈관 상태는 대퇴동맥, 경골비골동맥기시부에서는 협착이나 혈전이 발견되지 않았고, 무릎 아래 동맥 중 전경골동맥에서는 발등 부위의 혈전에 의한 완전폐색, 후경골동맥, 비골동맥에서도 혈전에 의한 완전폐색이 나타났다.A씨는 무릎 아래 동맥의 폐색이 의심돼 혈관조영술 등의 시행을 위해 심장내과로 전과됐고,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혈전용해제인 우로키나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11월 18일 A씨의 우측 하지에 혈류가 약간 생성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무릎 아래 3개 동맥에 혈전이 존재했고, 이에 B병원 의료진은 카데터를 혈관에 삽입해 혈전용해제를 삽입하는 카데터유도 혈전용해술을 시행했는데 이때에도 다량의 혈전이 발견됐다.위 시술 후에도 A씨는 여전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B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말초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A씨의 우측 하지 경골비골동맥기시부까지 혈전이 차오른 것을 확인했다.의료진은 11월 18일 A씨에 대한 말초혈관조영술을 통해 후 경골동맥에 확장형 풍선을 삽입 부풀헤 부풀리고 제트스트림이라는 의료기기로 물리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했는데, 시술 도중 제트스트림 팁이 혈관에 걸리면서 A씨의 우측 하지 후경골동맥에 천공이 발생했다.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술을 즉시 중단한 후 진단적 탐색술을 실시했는데, 약간의 부종이 발견되었을 뿐 구획증후군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슬와정맥(오금정맥) 손상과 슬와동맥(오금동맥) 손상이 발견됐으며, 도플러 검사상 원고의 우측 하지 동맥의 재개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의료진은 11월 19이 A씨를 혈과외과로 전과했고 같은 날 12시 40분경부터 A씨에게 카데터를 사용한 외과적(개방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했다.대전지방법원(재판장 임성실)은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8263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수술 전 A씨는 우측 하지에 통증, 창백, 감각이상, 마비, 맥박소실 등의 증상이 관찰됐고, 오른쪽 발목의 구축이 있는 등 구획증후군 징후가 확인됐으며, CT촬영 결과상 대퇴동맥, 슬와동맥, 전경골동맥, 후경골동맥의 폐색 증상을 보였다.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로 인해 우측 하지 무릎 위를 절단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다.그는 "슬와동맥 하방의 경골, 비골동맥에 대해서는 제트스트림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에도 의료진은 의료기기를 슬와동맥 하방의 후경골동맥에 사용하다 혈관 천공을 일으켰다"며 "위 혈관 천공으로 우측 하지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대퇴동맥까지 혈전이 차오르게 되면서 구획증후군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의료진 술기상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혈전이 발생해 혈관이 폐색되는 경우 비침습적 방법으로 항응고 치료 약물을 전신에 투여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위와 같은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침습적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증상의 정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급성동맥폐색이 발생한 경우 통상 1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항응고 치료약물을 투여하는 비침습적 치료행위이고,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투여한 우로키나제는 대표적인 항응고 치료약물"이라며 "의사협회 감정결과에 따르면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투입한 우로키나제의 사용량은 사용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로키나제의 투입으로 A씨 혈관이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혈관 폐색이 매우 길고 석회화가 심하거나, 수술적 방법이 더 우수한 결과를 가져오는 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경우나 감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혈관중재술보다 수술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A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술 당시 A씨 하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천공이라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결과"라고 인정했다.이어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따른 혈전 생성 및 순환장애가 이 사건 결과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전체 손해에 대한 병원 측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25-07-08 05:30:00제도・법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