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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 기념 기획칼럼]

‘잊혀짐’...하늘의 별이 된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메디칼타임즈=홍석진 팀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회] ‘잊혀짐’...하늘의 별이 된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홍석진 팀장(간호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운영팀장기기증과 이식의 현장에 근무하면서 뇌사 기증자의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잊혀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죽음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가족과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래오래 기증자를 기억하고자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된 그들은 서서히 잊혀져간다.뇌사 기증자가 되어 본인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 대가없이 생명이라는 고귀함을 선물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 감사함을, 숭고함을, 가족의 슬픔을 우리 모두는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였을까.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2021년 진료를 시작한 국내 최초의 장기이식병원으로, 설립의 큰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하늘의 별이 된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사랑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장기이식병원 운영팀은 운영팀장과 3명의 장기이식코디네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기증 및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부서와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하며 생명나눔의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다.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뇌사 기증자 예우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기증자를 기억하고 추모한다. 장기기증과 이식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테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이 어떻게 기증자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지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종교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에 상주하고 계시는 수녀님과 신부님께서 기증자와 가족을 함께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들의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은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종교의 유무, 다름이 중요하지 않다. 기증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뇌사 기증자가 장기적출을 위해 수술실로 출발하기 전까지 장기이식병원 운영팀은 원목팀 수녀님과 함께 가족들과 기도를 한다. 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장기이식병원 운영팀과 수녀님만이 할 수도 있다. 병원이 개원을 한 후 주말, 휴일, 야간에 상관없이 모든 뇌사 기증자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하였다. 감사와 위로를 담아......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출발할 때는 짧은 거리이지만 장기이식병원 운영팀이 동행한다. 외국에서 ‘Honor Walk’으로 불리는 이 의식에는, 외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장기이식병원 운영팀이 동행하고 생명나눔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 기증자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인사를 하며 작별을 고한다.수술실 입실 후에는 은평성모병원만의 고유한 기도문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낭독하고 수술을 시작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적출수술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난 후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한다.장기적출수술이 끝났다고 기증자 예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한다.수술이 끝나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전화방문을 드리고 안부를 묻는다. 감사하게도 가족들은 그 짧은 위로에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말해준다.‘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에는 기증자를 기억하는 추모공간이 있다. 기억의 벽(Wall of Remembrance)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 기증자의 이름을 새겨 그들을 기억하고, 가족들은 그 이름을 통해 다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자주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을 찾고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한참 쳐다보며 쓰다듬는다. 그 시간에 우리들은 침묵하며 기다려주고 가족과의 인사가 끝나면 서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매월 장기를 기증하신 기증자 가족들에게 감사엽서도 보내고 있다. 엽서를 보내기 전에 전화방문을 드리고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다른 위로를 전하려고 한다.종교적 색채가 강한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매년 11월 위령성월에 장기기증자를 추모하기 위해 기증자 가족, 수혜자 및 가족을 모시고 드리는 위령미사일 것이다.시간이 흘러도 가족들은 떠난 기증자를 기억하기 위해, 수혜자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참석해 준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업무에 사명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 꽃을 봉헌하는 경건한 시간, 기증자를 추모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을 경험한 많은 분들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눈물이 나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들 웃으며 내년을 기약한다. ‘꼭 내년에도 참석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위령미사 해마다 꼭 열어주세요’ 등등 서로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우리의 역할과 소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딜레마를 겪고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힘든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건강해진 수혜자를 볼 때 마다, 또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생명의 봉사자임을 늘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자 노력할 것이다. 
2024-04-22 05:00:00이슈칼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몰고 온 폭풍

[메디칼타임즈=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 ]2월 6일.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2개월 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다.그전에도 증원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의사들에게 의대 정원은 9.4 의정합의 사항이기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약간의 증원은 의사들 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기에, 증원안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와 논의 후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기습적인 발표 내용은 그동안의 논의를 모두 묻어버릴 만큼 파괴력이 큰 원폭투하 수준이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고 학생들은 휴학을 선택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 환자를 볼모로 국민을 볼모로 잡고 행동하는 악마로 몰고 갔다.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맞서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장의 유고로 비대위를 꾸리고 젊은 의사들을 뒤에서 도우며 힘을 결집시켰다. 정부는 같이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개혁 패키지로 이름을 바꾸고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노라 외치며 전국 방방곡곡,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등에 무차별 광고를 뿌려가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던져 댔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의 휴학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나왔다. 변호사들조차 우리나라에 이런 명령들이 있었나 의아해하는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전공의라는 존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없고 국가에 매인 존재로, 마치 노예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역시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 정부는 주 100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버티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교수, 전문의들에게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당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댔다.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학생수 증가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는 의대학장들과 교수들의 항변에 해부실습을 위한 카다바를 수입하겠다는 대답으로 답해왔다. 의사들이 없으면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말도 아닌 말로 의사들을 조롱해 댔다.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갑자기 초록 점퍼를 입은 총리, 장, 차관들을 매일 화면에서 보면서 국가위기사태를 맞은 듯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도 아닌데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이 떠가간 빈자리를 경험도 일천한 그리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PA 간호사들로 버텨가라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의사들을 비난하던 국민들도 지금의 밀어붙이기 식의, 근거도 부족한 정부의 행태를 알아가고 있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의료는 OECD 보고서를 보면 결과지표에서 대부분 최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현재 모자란 부분도 있다. 건강보험체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중보건의가 급감하면서 발생하는 지방의료원들의 인원 보충문제, 미흡한 공공의료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중증 및 응급환자 문제,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의료계의 협조와 국민들의 후원이 있다면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리고 더욱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유지해 오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와 희생을 했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얼마나 많이 방기했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OECD 자료를 보고 의사수가 적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이 꼴찌임을, 의료비 증가가 최고임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OECD 국가 중 의사 양성과 전공의 수련에 우리같이 국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 가부터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대한 반성과 해법이 제시되는 것이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에서 큰 톱니바퀴가 빠져 있는 지금 다시 그 톱니바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시계를 만들기 전에 있는 시계를 못 쓰게 만든 지금의 증원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4-04-22 05:00:00이슈칼럼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이슈칼럼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이슈칼럼

공공정책수가의 한계점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의 근본 원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알아봤다. 이중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수가 결정 구조 개편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3) 대안적 지불제도다.[1] 수가 결정 구조 개편필수의료 등에 대한  집중인상 기전 마련수가 결정 구조 개편은 현재의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획일적 인상이 되는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즉,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상대가치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한쪽을 올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내려야 하는 재정 중립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관련 분야 공급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상대가치가격제'이다.상대가치가격제기존의 제도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협상하여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어왔다. 이 제도는 상대가치점수를 삭제하고 환산지수를 미리 적용하여 상대가치가격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총가격인상률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똑같은 것을 말만 바꾸어 전환이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상대가치가격제 예시예를 들어 A와 B라는 행위가 있고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는 50점과 25점이다. 환산지수는 4점이며, 수가 인상은 5%라고 하자. A는 200원, B는 100원의 수가를 받고 있으며 인상 후에는 210원, 105원이 된다. 총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만약 상대가치가격제라고 하더라도 총가격인상률을 5%로 설정하면 결괏값은 같다.보건복지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5~7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저평가된 영역을 집중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B라는 행위가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어 인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기존의 경우라면 A의 상대가치점수를 깎아 B의 점수를 올려주어야 한다. A와 B를 45점, 30점으로 조정한뒤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180원, 120원이 된다. 이때 수가인상 5%를 적용하면 189원, 126원이 되고,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A의 수가도 깎았지만 인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그래서 상대가치가격제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200원과 100원의 상대가치가격에서 A의 가격을 200원으로 그냥 두고 B의 수가를 115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상대가치가격에 이미 반영이 수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니 총가격인상률을 0%로 묶여버린다.상대가치가격제 전후 비교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자 측면에서는 총액의 유동성은 같지만 가입자(국민)에게 집중 선별 인상을 했다고 홍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자에 의한 공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공급자로부터의 개별적 불만이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재정중립이라는 기조 아래 건보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재정 범위(밴딩) 안에서 공급자나 보건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영역만 인상해주고 남으면 총가격인상률로 반영하고, 남지 않으면 동결하는 방식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리하기 용이한 제도이다.개념적으로 보기위해 A와 B라는 적은 변수로 설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는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행위량이다.상대가치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되어있는 중증의료(응급, 정신), 소아, 감염병의 경우는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행위량이 많지만 선별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수가가 동결되어버린다.전체 건보재정에서 보면 행위량이 적은 분야의 상대가치가격만 선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규모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정책수가 운영방식 및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나온 수가 인상과는 다르게 가변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가 정책이다.그림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시된 자료 설명에 나와 있듯이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수가이다.즉, 명칭은 '수가'라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정책수가가 한시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 및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보상을 해야하는 보험자나 정부 측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의료공급자에게는 매우 불안정안 지불방식이다.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가'라고 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공공정책수가 재원공공정책수가의 재원은 국고+건보 매칭 또는 건보 재정 만으로 되어 국고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급방식을 수가라고 하여 건보 재정 쪽에 무게를 두고 국고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생색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에 의해 축소 또는 폐지가 가능한 수가다.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가 예측보다 심해진다거나 예상 수입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정부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지불 제도이다.(3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1 05:36:28이슈칼럼

지불제도 개편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08 05:00:00이슈칼럼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옵트아웃 그리고 유도된 선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4회]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명시적동의)/옵트아웃(추정동의) 그리고 유도된 선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오늘은 제목에서 나열한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넛지’(Nudge)라는 단어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넛지'(2008)를 통해, 이 용어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리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행위, 장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도 타인의 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개입'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일상에서 볼 수 있는 넛지의 예로는, 지하철에서 '쩍벌남'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자 앞바닥에 그려진 발 모양의 그림이나,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리 그림은 소변의 낙하 목표 지점을 특정하게 함으로써 바닥으로 소변이 튀는 것을 7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넛지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현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최근 인근 지하철역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10원이 적립되어, 그 기부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의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어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두 개념은 주로 정보의 수집, 사용, 광고 발송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옵트인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정동의 상황을 의미합니다.옵트아웃이라는 용어는 프로스포츠, 특히 야구에서도 선수계약에 적용됩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놀라운 20연승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빌리 빈 단장이 팀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계약, 트레이드, ‘스토브리그’라 불리는 시즌 사이의 활동 등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의 천재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적은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으며, 그의 계약 조건 중 '옵트아웃' 조항에 필자는 눈길이 갔습니다. 야구에서 이 조항은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옵트인/옵트아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옵트인은 사용자가 동의를 위해 특정행위(예: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를 해야 하는 상태를, 반면 옵트아웃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앱 설치 문구, 광고 수신 동의 체크 박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옵트아웃, 체크를 해야 한다면 옵트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구 계약에서의 옵트아웃은 이미 동의된 상태이며, 별도의 협상 없이 선수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장기기증의 옵트인/옵트아웃 제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따릅니다.옵트인 방식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서류에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합니다.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기증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단지 우리나라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요? 사실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주는 스페인을 능가합니다. 이는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설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실제로 오스트리아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옵트아웃(추정동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장기 적출 전에 반드시 뇌사자의 가족과 협의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력한 옵트아웃 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옵트인이든 옵트아웃이든, 유도된 선택, 즉 넛지의 대안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넛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증 의사를 묻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투표장을 활용하였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장기기증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나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넛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3년 전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나중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대기자 명단의 맨 아래쪽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등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먼저 장기기증등록 절차는 첫째,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과, 둘째,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이 있습니다.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의 생전 동의나 부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동의가 장기기증과 적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장기이식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는 “가족·유족이 본인 의사와 달리 장기 등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현행 제22조 제3항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령과 넛지가 결합된 강제된 선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해 넛지 방법을 적용한 법안들이 활발히 제안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와 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및 선원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운전면허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련 자료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유도된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있어서 효과적인 넛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넛지(파이널 에디션, 2023)'의 13장, '장기기증: 기본설정 해법에 대한 환상'에서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추가로, '넛지(파이널 에디션)'의 서문에서는 저자들이 장기기증 방식에 있어 '추정동의(presumed consent)'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선택의 자유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은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적출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선택을 가지고 계신가요?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 칼럼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04-08 05:00:00이슈칼럼

정부는 피로스의 승리를 원하는가

[메디칼타임즈=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기원전 3세기 경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1세는 로마에 맞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써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데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싸움에서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만 큰 승리, 애당초 싸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일컬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매우 미미한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수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강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의대생들 역시 공부할 의욕을 잃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필수의료 붕괴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정부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적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소위 '필수의료' 보다는 비교적 편하고 수입이 나은 미용 성형 등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미용 성형 등의 시장이 과포화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저열한 주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천문학적인 의료배상 요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형사소송 비율 등으로 무너져 내리던 필수의료에 이제는 '낙수의료'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고 만 것이다.특히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근로자이기 전에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을 저임금에 일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겸한 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 또한 최저 시급을 겨우 넘는 정도로 박봉이다.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 피교육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시 전문의들과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反)헌법적인 사직금지, 재취업금지 명령만 내리고 있다.급기야 의대교수님들까지 제자 보호를 위해 나서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직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물론 사직서를 냈더라도 당분간은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기에,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전공의 이탈로 생겨난 의료 공백은 오히려 미미한 것이고, 각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들까지 과로 때문이든 사직 때문이든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의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는 세간의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 의학의 최고봉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전공의의 이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듯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법정최고형 등의 극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말이나 '여자 의사는 남자의 0.7'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조차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해왔던 의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이 전공의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를 악마화 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질려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다. 기존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올해 인턴 수련 후 내년에 전공의를 지원할 때 '필수의료 과'는 극도로 기피할 것이라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통령 담화그런 차원에서 4월 1일 오전의 대통령 담화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잠시 상승했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은 금세 다 까먹었으며, 정부여당의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대통령 담화에서조차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의사들 포함한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만약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의사증원 문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아직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령 의대정원을 다소라도 증원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10년 이후인데, 그 전에 순식간에 붕괴될 필수의료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큰 불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이번 사안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굴복시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가 훨씬 더 큰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이었다고 후회할 것인가. 그 때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게 될 것인데도.마지막으로, 피로스1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전한다.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에게 신하 키네아스가 찾아왔다. 그는 로마가 매우 호전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인근의 시칠리아도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키네아스가 시칠리아도 정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편안하게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얘기나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키네아스는 '전하는 지금도 편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4-04-03 05:30:00이슈칼럼

성급한 의학교육, 80년대 졸업정원제 경험

[메디칼타임즈=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1986년 3월이었다. 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수업을 위하여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의 압박감을 잊을 수 없다. 학업에 대한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런데 3월 첫 강의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1984년에 입학할 때는 졸업정원 160명, 여기에 졸업정원제로 10%인 16명을 더 선발하여 176명이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전에 졸업정원제로 30% 추가인원을 선발한 상태이었고, 이중 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하여, 1986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교실은 160명 정원인데 출석번호는 278번까지 있었다. 그러니 오전 9시 강의시작인데 도착은 8시에 했지만 강의실에는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뒷 자리 구석진 곳에, 교수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첫 수업을 받게 되었다. 칠판도 가려서 잘 안보이고 필기도 제대로 못할 상황이었다. 필기를 하지 못하는 온라인 수업과 같은 상황이었다. 맨 뒤에 자리 잡은 동기들은 글자가 보이지 않으니 망원경을 들고 수업을 듣는 말도 안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대학졸업 정원제는 대학의 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초과 인원을 중도에 강제 탈락시켜 졸업 시에 정원을 맞추는 교육정책이었다.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1981년 입학생부터 졸업정원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졸업정원제는 대학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비판이 따랐고, 1987년에 폐지되었다. 한 마디로 준비안 된 밀어 붙이기식 정책이었다. 당연히 교육 환경은 매우 부실하여 일찍 가지 않으면 강의실에 입장이 안되었고, 해부학 실습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여 겨울방학 때 겨우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카데바 1구에 10여명이 달라 붙어서 한 기억이 난다. 이후 임상실습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수들의 부족으로 전공의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교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잠깐 실습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받았다는 기억을 할 수가 없다. 준비안 된 정책으로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다. 지금 과거의 악몽이 반복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은 이해가 안될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 다닐 때 부족한 임상교육은 전공의 수련을 하면서 많이 보충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말도 안되는 환경에서, 살인적인 근무-주당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공부하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문의 시험을 통과는 했지만 환자들은 예외인 경우가 많았고, 학창시절 교수님이 해주신 '환자는 교과서대로 아파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야 했다. 전문의를 취득한 후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동안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쫓기듯 이 살면서 매일 의사로서 뭔가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다. 의과대학 입학하고,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의를 취득한다고 하여도 이후의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따라서 양질의 의사를 기대한다면 의과대학에서 교육 환경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고, 의사면허증 취득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런 관리는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과대학을 졸업 후 경제적인 지위가 보장되려면 상상이상의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노력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속이는 방법밖에 없다. 교육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이다.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 수를 나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상교수인 경우 진료를 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전문의가 되고 난 뒤 약 10년이 지나야 환자가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는데 교수는 이런 과정보다 더 엄격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본인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지경인데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 한다.  여기에 졸업정원제를 이미 경험하여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오만한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향평준화를 생각하고, 교육환경도 제대로 준비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 운이 좋아서 의사국가고시는 합격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양질의 진료는 바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발표하는 정책을 신뢰를 할 수 없다. 이유는 이전에도 여러 번 정책 발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 있으며, 예산확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이 제목만 발표되고 있고, 의료정책에 문외한인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 없는 결정이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결정과 책임 있는 수행이 필요하다. 국민들도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의 의료문제만 아니라 인구감소, 지방의 소멸, 교육불평등, 지방과 수도권, 도시와 시골의 삶의 인프라의 불평등, 다문화가정의 문제 등의 다가오는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을 함께 해야할 시간이다.
2024-03-26 05:30:00이슈칼럼

갑자생 의사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3회] 갑자생 의사(李容珏)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아들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님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1969년 4월 4일 제작된 대한뉴스 720호의 마지막 멘트는 이러한 감동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40대 이상의 독자라면, 영화 상영 전 극장에서 흘러나오던 대한 뉴스의 긴장감 있는 성우 목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막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위해 끝없는 사랑으로 회개하게 만든 어머니의 눈물겨운 신파이야기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그 대한뉴스의 내레이션을 처음부터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에 손을 못 대던 신장 중환자가 우리나라 성모병원에서 사상 최초의 수술을 받고 제 2의 생명을 즐기게 됐습니다. 외과의 이용각 박사를 주장으로 해서 내과의 민병석 박사 등 20명의 전문의사와 일급 간호원 최수자 양 등 간호원 만도 20여 명이 동원된 이 수술은 어머니의 건강한 신장 한쪽을 떼서 그것을 병든 아들의 신장으로 이식한 것입니다. 수술은 세계기록으로 20여 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두 번이나 육신의 생명을 받은 아들은 이제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님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이 뉴스는 아들에게 한쪽 신장을 떼어 줌으로써 실제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니의 이야기이면서,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 성공을 보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69년 당시 한국 상황에서 모자간 신장이식의 성공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장기이식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이해가 갑니다. 195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혈관외과 술기와 이식면역이 발전하면서 장기이식 분야가 태동을 하였고, 드디어 세계 최초의 신장이식이 1954년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제간에 시행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첫 번째 신장이식이 1960년에서야 일란성 쌍둥이에게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들어서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의학 수련을 마친 의학자가 신 의료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하던 단계로 의학의 꽃인 장기이식 수술을 따라가기에는 의료 환경이 매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9년 명동성모병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앓던 환자에게 국내 최초 신장이식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신장이식수술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 진 일로 그 당시의 의학수준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성과였습니다.오늘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이끈 외과의사, 이용각 교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국내 최초 다학제 진료로 신장이식을 동반 성공시킨 인산 민병석교수님에 대해서도 추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묻지마라 갑자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인간의 심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1924년 태어난 갑자생들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용각 교수님도 바로 그 1924년, 육십갑자의 시작인 갑자년에 경기도 남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해에 태어난 갑자생들은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 21년, 1948년까지 미군정시대, 대한민국 출범과 6.25전쟁, 그리고 민주화 격변기 등 역사의 큰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의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번영기의 중심에 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각 교수님의 삶도 이 시대의 중요한 순간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정면으로 통과했습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일본군의 첫 징집대상이 되어 관동군에 편입되었고, 해방 후에는 가까스로 만주에서 벗어나 대학의 세균학연구실에서 근무 하시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미 육군 7사단에 합류하여 장진호 전투 이후 미 해병대의 야전병원에서 외과 임상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수님께서 1958년 미국 휴스턴 베일러의대 Dr. Debakey 교수에게서 외과 전문의 수련을 받으며 혈관이식외과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각 교수님의 의사 인생 50년을 다룬 자서전 제목도 ‘갑자생 의사(甲子生 醫師) – 나의 人生 70年 醫師 50年’입니다. 필자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이용각 교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을 뵈었던 것은 전임의 3년차 시절, 최초의 신장이식을 기념하는 3월의 정기모임에서였습니다. 그때의 선생님 모습을 생각해보면, 키가 다소 작으시고,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면서도 힘이 느껴졌으며,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셨습니다. 88세 미수(米壽)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후배들에게 위트 넘치는 농담을 건네시기도 하고, 손을 잡아 주시며 외과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당부하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신장이식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서전 ‘갑자생 의사’에서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9년 초 어느 날 민병석 내과 교수가 내방을 찾아와서, ‘우리 신장이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내용인즉, 미국에 이민간 OOO(3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기 신부전증으로 시카고시의 마이클 리스 재향군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병원도 신장이식을 막 시작하는 중이어서, 대기환자가 많고, 한국인에게 돌아갈 여가가 없어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었으며, 이 말을 전해들은 환자의 형님이 서울시내의 여러 대학병원을 찾아 다녀 문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아직 이르다’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장기이식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혈관을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이식환자의 혈관에다가 봉합해서 붙이는 것이다. 우리 가톨릭 외과는 이 방면에 독보적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으니 나의 지도아래 외과의 모든 식구가 일당백이었다. 면역 거부반응의 치료는 이식이 성공한 다음의 일이다. ‘WHY NOT?’ 나는 민 박사와 한국최초의 신장이식을 하기로 제안하였다. 우리는 내과, 외과, 비뇨기과, 마취과, 정신과, 병리과, 미생물면역과의 의사들과 미국서 인공신장기(혈액투석기)를 배워 온 소아과의사 등 30여 명의 이식팀을 구성하였다.(이것이 한국 의학계 최초의 팀 치료였다).드디어 환자가 김포공항에 산소마스크를 달은 체 심한 호흡곤란상태로 도착하였고 곧바로 앰뷸런스로 명동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 소변을 못 만들어서 온몸이 오줌 물로 홍수상태이고 심장의 심낭도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이어서, 인공신장기나 복막투석도 위기를 막는데 역부족이었고, 곧바로 이식수술을 하자는 것이었다. (중략) 드디어 D-Day를 1969년 3월 25일 토요일 오후로 삼았다. (중략) 수술실 문을 굳게 잠그고 환자 어머니의 콩팥을 떼어다가 아들의 우측 하복부 혈관에다 문합 부착시키는데 단 18분밖에 안 걸렸다. 얼마 안 있다가 이식한 콩팥이 힘차게 오줌을 배설하기 시작하였고 숨을 죽이고 있던 우리 팀의 의료진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처음 보는 신기한 현상이었다. 첫날에 32,000cc의 오줌이 수돗물처럼 나왔고 우리는 밤새도록 30병의 링겔을 정맥에다 퍼부었다. 환자는 기적같이 회복하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민병석 교수는 ‘새로운 의학이다’라고 흥분하였다.』이용각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은 최초의 신장이식에 앞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이 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동물을 이용한 신장·간이식 연구와 혈관외과 술기 연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각 교수님은 그 역사적 순간을 ‘Beginner’s luck’ 이라며, 자신의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25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이식 성공 5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장기이식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을 비롯해 지금의 대한민국 고형장기이식 수준은 지식과 술기, 시스템 모두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1969년 3월 25일, 그 갑자생 의사의 강단 있는 결단이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용각 교수님께서는 2016년 3월 16일,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생님께서는 만성콩팥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혈액투석을 받으셨습니다.  신장이식 성공 55주년이 되는 오늘! ‘Surgeon’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라는 이용각 교수님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깊이 새겨봅니다.  
2024-03-25 05:00:00이슈칼럼

디올백과 돈룩업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성윤 ]몇 년 전 돈룩업(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어느 천문학과 대학원생과 담당 교수가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대로 두면 6개월 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하고 대통령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고만 하고, 언론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말은 대중들에게 조롱당했다.마침 스캔들이 터지면서 대통령은 과학자들을 이용해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 과학자들의 의견대로 혜성을 미리 완전히 파괴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때 거대 기업이 등장하여 혜성이 지구에 인접했을 때 희토류를 채굴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대통령도 솔깃하며, 과학자들의 제안은 무산되었다. 그 후 대중들은 각각 하늘의 혜성을 보자는 '룩업(Look Up)'과 '돈룩업(Don't Look Up)'을 외치며 서로 갈라지게 된다. 그 와중에도 대중들은 조회수 장사를 하는 언론과 SNS에 정신이 팔려 점점 자극적인 뉴스에만 시선을 빼앗기며 과학자들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진실이 존재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룩업(Look Up)'할 수 있을까?영화 속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스캔들을 덮으려는 이기주의자, 기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기회주의자, 언론은 진실은 외면하고 시청률에만 목을 매는 집단으로 묘사된다. 대중들은 진실도 모르면서 대통령, 언론, 기업인에게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위기를 방치하고 있는 대통령, 언론, 기업은 우리나라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스캔들을 덮으려는 대통령, 진실이 무엇인지는 나중 문제이고 당장의 시청률과 조회수에 목매는 방송, 신문, SNS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이익을 얻으려는 실손보험회사와 거대 병원들. 영화 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영화의 마지막에선 결국 지구가 멸망하고, 기업가는 전 세계 부자들과 권력자들만 모아 우주로 대피한다. 이들은 지구와 닮은 어느 행성에 도착하지만, 동물들의 습격을 받고 모두 죽는 슬픈 결말을 맺는다.영화에서는 과학자들은 룩업이라 외치고, 현실 세계 대한민국 의사들은 디올백을 외치고 있다. 모든 것을 되돌려놓으라는 The_All_Back. 참고로 돈룩업은 코미디 영화로 분류되어 있다.
2024-03-16 08:09:45이슈칼럼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이슈칼럼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의 심정으로

[메디칼타임즈=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 ]2020년도 문재인정부 시절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늘려 4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하겠다고 했을 때, 필자는 보건의료정책을 전공으로 하는 예방의학자로는 드물게 전면에서 반대를 했었다. 당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과 맞물려 보건의료노조 등의 기반이 되는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음이 명확했고, 실제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 해결에는 실효적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강제적인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대가 의료서비스 생산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이나 여의도연구원에서 공약 정책 개발에 참여할 때에도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였고, 정권이 교체되고 난 후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이 이러한 방향을 견지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비록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송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이나, 강제적인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유도를 수단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 등의 일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통해, 수십년간 일색이던 보건의료정책의 전체적인 기조가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의료체계 붕괴의 가속을 늦추고, 실효적인 의료개혁을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측면에 의의를 두고 이를 높게 평가했다.그러나 현재 정책 추진을 보며 결과적으로 이 추진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목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의대증원이 추진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의 추진은 증원이 실제로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증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고 판단이다. 의대증원은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이어야 했다. 따로 꼭지로 만들어질 것도 없이, 각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이만큼의 인력을 유도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각 패키지별로 집계되는 수준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 진행이 의대증원 정책을 보조하고 보완하기 위해 따라가는 형국이다. 얼마나 의대를 증원해야 하는지, 의대를 증원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논하는 자체가 이미 십 수년간 길들여진 사회주의 의료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이 너무 높으니 그것을 낮추기 위해 증원을 해야 된다는 등의 자극적인 공산주의식 속내가 부끄럼 없이 대놓고 나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든, 동결하든, 혹은 어떻게 든 출구를 찾아 나가든, 이미 그 프레임에 빠져 얼마 남지 않은 보건의료의 붕괴의 시간을 더 앞당기고 말았다. 결국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이번 총선은 아니더라도 결국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교과서상 공식적 정책참여자는 입법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부(보건복지부),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이다. 의사협회나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로 분류한다.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언은 교과서상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의사협회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을 묶어 보건의료정책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서로 전문성과 관련 정책과의 관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력과 조율을 통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의사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수준의 행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위기감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할리 없음에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면에 나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끔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늘공(늘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철의 삼각 중 하나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총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법부는 판결로 정책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 남은 공식적 참여자인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탄탄한 지원에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뻔한 세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대로 '흔들림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사직한 전공의나 전문의 중 다시 근무하기도 하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일단은 다시 취직하지 않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당장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더 많은 사직과 이직이 생길 수 도 있다.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합법인지 등을 따지는 것과 행정적 재량으로 행정처분의 시기나 강도를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만약 당장의 상황을 넘길 수 있다면 수습이 완료되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신과 실망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본과 같은 전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의사의 의료 서비스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고, 증가한 생산 비용에 비해 수익이 부족한 분야는 공급이 중단되어 우리가 익숙한 표류나 오픈런이 증가할 우려가 높다.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공급이 몰리면, 해당분야로 연명하고 있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2차병원이나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밀려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그 외 수익 경쟁력이 낮은 의료분야는 국가 계획에 따른 관리의료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만 할 것이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료 체계를 경험해봤던 국민이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두 번째는 정책이 시행되되,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경우다. 협의, 양보, 중재 등등 여러가지 과정으로 포장이 된 모든 상황이 속한다. 증원하되 규모를 조정하고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구제'하고 의료체계의 상황을 최대한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몇 가지 지원이나 제도적 약속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결론은 첫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의대 증원의 숫자가 '몇 백명이 아니고 몇 천명이라서'가 아니다. 사직한 전공의들 중 일부는 이런 일이 없었어도 중도 사직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수련 중도탈락율에만 따라도 그렇다.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필수분야의 의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익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발생하게 한 것은, 그나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방안과 이 과정에서 그들을 대하는 국민과 정부의 모습이 너무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적당히 수습되어 마무리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이유다. 첫번째 보다는 조금 시간을 벌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덜 필요할 수는 있겠다.세 번째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다. 현 정책 추진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추진된 과정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어서 필수 및 기본 의료 종사에 대한 희망의 끈이 다시 이어지게 하는 경우다. 어느 정도가 충분한 수준의 책임인지는, 언제 그런 결정이 되는가에 달릴 것이다. 어떻게 든 중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중재는 있어도 정부를 위한 중재는 없어 보인다. 의사라는 직종과의 전투에서는 정부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국민을 살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간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용기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언젠가 잘못했다는 인지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용기를 내기 바란다.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의 심정이다.
2024-03-08 08:44:31이슈칼럼

한국 의료정책의 한계

[메디칼타임즈=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 ]1977년 의료보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와 의사 간 유지되어 오던 사회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의 50년간 의료정책은 공급자 일변도의 규제로 일관되었다. 그 결과물인 OECD 통계지표를 보면,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횟수 (평균대비 2.5배, 세계 1위), 입원환자의 병원재원일수 (평균대비 2.3배, 세계 2위) 등 지표에서 소비자들이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저수가 정책과 무제한적인 의료선택권이 결합된 결과로 추정된다. 의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있을 때마다 공급자인 의료인을 압박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증가시켜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1.필수 의료응급실에 빈 병상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총 병원 병상수는 OECD 평균의 3배(세계 1위)이고 급성기병원 병상수도 세계 1위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응급환자가 도착했을 때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 일까? 경증 환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경우, 응급환자를 항상 수용하기 위해서, 병상의 15%를 비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인은 일정 간격으로 기존의 입원환자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재평가하여 하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킬 권한을 가지며, 환자들은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환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이후에는 보험지원이 중단되고 자비로 입원비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입원 병상은 오래전부터 공급과잉 상태이다. 필요한 것은 그 병상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들어갈 병상이 없다. 2. 지방 의료KTX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에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서울로 2달간 출퇴근하는 환자를 본 적이 있다. 대구에도 같은 기종의 방사선치료기가 있고, 유능한 의료진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지방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크게 늘리고 지역별로 대형 병원을 건립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수억원의 연봉을 제공해도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다고 언론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하기에는 환자가 부족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또, 함께 일할 의료진이 구성되지 못하면, 기존의 의료기관조차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권역별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이 지역의료를 관리하는 원칙을 소개하면, 지방인 사우스햄프턴 지역에서 폐암으로 처음 진단된 경우, 주치의는 권역내 병원 중 폐암 수술이 가능한 병원 3곳을 소개해 주고 환자가 선택하게 한다. 그런데, 환자가 런던에 있는 특정대학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원한다면, 의뢰서는 작성해 주지만 보험에서 비용은 더이상 지원해주지 않는다. 자비로 수술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역내의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성과는 동일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3. 의료비 증가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모든 나라의 고민이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공제액  (deductible) 제도이다. 공제액 이하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증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경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줄여, 재정을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우리나라는 공급자를 통제해서 더 이상 새로운 의료대책이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중 다수는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원칙을 바로잡음으로써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다수의 표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대신 소수집단인 의료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단기간의 지지율에 영합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4-03-06 17:00:16이슈칼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이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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