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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정말 잠재력이 있는 팀원일까?"(4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정말 잠재력이 있는 팀원일까?" 이런 의문이 든다.르네쌍스때는 피렌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인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인재가 없었나?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시절에만 인재들이 들끓고 다른 시절, 다른 동네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없었나? 삼성전자에만 인재가 있고 다른 곳에는 인재가 없나? 그때도, 다른 동네도 인재가 있었고 머리좋은 사람들이 넘쳐 흘렸다.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도 잠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 동네에는 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판”이 깔리지 못해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인재가 풍성한 때와 장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른 곳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나의 '화두'다.다른 요소들도 많겠지만 어렴풋이 공통점의 윤곽은 보인다. 1) 걸출한 리더가 보이고 2) 조직원들이 각자의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보이고 3) 인재들간의 활발한 경쟁과 교류가 보인다. 이 세가지가 다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key indicators)임에는 틀림없다.이런 가정(assumptions)을 해본다. 우리조직도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1) +(2) +(3)을 갖추면 되는 것 아닌가?우선 그런 조직의 리더를 보면 그릇이 크다. 욕심이 많다. 그릇의 진짜 크기를 리더 자신도 모른다. 그냥 뭐든지 주어 담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리더가 확장되는 조직, 엄청난 업무량, 빠른 성장속도때문에 직원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직원들 입장에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맡아 어찌어찌 하다보니 잠재력(potential)이 역량(competency)으로 개발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리더간의 차이는 '직원의 잠재력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명마(名馬)도 백락(伯樂)같은 명마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백락일고(伯樂一顧)란 고사성어가 생각난다.르네쌍스의 메디치가 리더들, 세종도, 삼성의 리더들도 모두 직원들은 잠재력이 있고 그 가운데 큰리더 작은리더를 구분하여 기용하는 ‘백락’이었다. 나머지 동네는 명마가 있어도 명마인지 모르고 소금가마니나 옮기는 말로 사용했다가 폐기했다. 더 문제는 자기가 '명마'인줄 모르고 막일에 동원되다가 은막에서 사라져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백락과 같은 리더들의 전폭적인 지지, 위임(delegation) 받은 직원들의 '오너(owner)'인양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 활발한 고수들의 경쟁과 교류, 이들이 업무 몰입 할 수 있게 지원체제(systems)를 갖추면 지속성장조직이 될 것이다. 이때쯤 자기조직을 뒤 돌아보면 어느 변수가 부족한가를 알수 있다.리더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믿고 맡기는 형과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받는 형이다. 나는 ‘백락’이다라고 판단하는 리더는 “잠재력 있는 팀원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리더들이 일을 차고 앉아 하나에서 열까지 챙겼다면 리더가 일한 만큼의 조직이 된다. 물론 두 시각의 프로스 콘스(pros cons)가 있다.지속성장하는 조직이면 리더가 백락이 되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리더상은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직원들의 재능의 스펙트럼에서 적절한 재능을 발굴해 내는 사람”으로 정의하자. 외우기 좋게 지금 앞에 있는 직원은 7가지 무지개색깔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상상하자.
2023-05-22 05:00:00이슈칼럼

'5인 미만' 의원 직원 수시로 바뀐다면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 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 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월 5일부터 5월 4일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한 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입·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바뀐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2023-05-22 05:00:00이슈칼럼

백신부작용에 대한 질병청장의 이중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본래 필자는 이번 칼럼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에 대한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최근 질병관리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반드시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칼럼을 쓴다.  필자는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다루었다. 처음 다룬 칼럼은 2021년 4월 23일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저평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였다. 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백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수막염이 발생하였고 시간적으로나 과학적 개연성으로나 인과관계가 타당한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거였다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정부가 백신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백신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으면서 백신접종을 거의 강제하는 상황에서 사망을 포함한 중증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왔다. 이 분들을 돕기 위해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백신부작용 관련 내용을 다루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호소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 중에 백신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 있는 의원들이 소수 있었다. 현 야당에도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수 있었고, 현 여당에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 정부책임제를 공약하였으므로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의원이 소수 있었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진전이 없었다. 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른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의 국회의원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질의하자 현 국무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왔던 것은 이런 국무총리의 답변에 심지어 의사 출신인 야당의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즉, 여당/야당 모두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지만 ‘과학’이라는 허울 뒤에 비열하게 숨어버리는 정부의 완악함 앞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필자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의 대처가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지 않은지, 정부가 인과성 확대시 마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 같이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지,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 질병관리청 예산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설명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대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여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관리청이었다. 질병관리청이 특별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거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문제가 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 필자가 백신부작용 관련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여당, 야당 구별없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질병관리청이 너무 완강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법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즉,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해도 질병관리청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럼 결국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인가? 국회는 아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 있게 입법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통령인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전 대통령이든 현 대통령이든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무자, 즉 질병관리청장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질병관리청장이다. 여야 합의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재로 마련한 합리적인 특별법 초안을 거절한 것은 질병관리청이고, 결국 질병관리청의 거절로 특별법은 그 뒤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필자가 최근 중앙일보 강찬호의 직격인터뷰에서 현 질병관리청장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빨리 실현됐으면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가. 정말 그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은 3명이었다. 이 3명이 한결같이 백신부작용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 및 보도자료에서는 ‘폭넓은 보상 노력’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책임추궁에 안하무인식 오리발이다. 이 3명이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서울의대 출신인 필자는 비애감마저 느낀다. 필자에게 이들은 ‘서울의대 부끄러운 동문’ 공동 1위이다. 이들은 마치 거대병원의 도윤완 원장과 같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이 많이 드니(그러면서 특별법 시행시 추정 예산조차 질병관리청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돌담병원을 없애겠다는 도원장의 마인드로 피해자들이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질병관리청장에게 김사부의 모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박민국 원장 정도는 되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백신부작용 특별법 초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17 05:30:00이슈칼럼

응급구조사가 보는 공공·필수의료 문제

[메디칼타임즈=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 ]우리나라 의사는 미국보다 외과 1.7배, 산부인과 1.6배, 흉부외과 1.3배가량 더 많다. 필수의료의 카테고리에 있는 의사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의 분산이 문제라는 말이다. 쉽게 설명해 보자, 증증화상 또한 매우 시급한 시간 민감성 질환이다.중증화상환자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전신 3도 화상 환자를 일반 '로컬병원'은 최종치료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중증화상환자도 길 위를 떠돌지 않는다.지난해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 기준 전국에서 화상환자 이송이 거부된 사례는 0건이다. 소방청 119구급일지 분석해 봐도 중증화상환자의 카테고리로 분류 가능한 환자를 수용 거부한 병원은 없다.당최 이해 못 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중증화상은 여타의 필수 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렇다화상 전문의들이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화상 전문병원에 몰려 있고 대한민국은 24시간 365일 중증화상 환자를 '수용거부' 하지 않는다.중증화상환자는 트리아지도 필요 없다. 일반인도 대충 트리아지가 가능하다. 화상 분야에서만큼은 정부 정책이 아닌, 규모의 경제가 시장의 순리와 논리로 스스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이런 시간 민감성 질환의 진료 인프라 집중화의 또 다른 장점은 환자 트리아지에 있다.119구급대원 즉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환자이송을 실시할 때 중증화상환자는 베00안 병원 등 그야말로 ‘24시간’, ‘무조건’ 받아주는 병원을 상식처럼 알고 있다. 지역 병원들도 우리병원(화상환자 최종 및 장기치료가 불가능함에도)에서 일단 받아주는 것에 부담이 없다. (이러니 사고가 없다)이유는 간단하다. 받아도 언제든지 우리가 ‘털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여타의 환자들은 잘못 받으면 그야말로 '갑갑한' 상황에 놓이는 반면, 화상은 아무리 중증이라고 해도 듬직한 화상 전문병원들이 24시간 365일 환영의 목소리로 "네 쏘세요!" 하기 때문이다.이런 연결고리는 특정 지역에 화상 전문센터가 없다고 해도, 병원이 구급대원의 환자이송을 거부하지 않는 숨어 있는 요소로 작동한다.반대로 중증화상보다 더욱 시간에 민감한 뇌출혈·경색 등 여러 응급질환을 24시간 무조건 받아주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어디는 오전에만 가능하고, 어디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들쭉날쭉하다.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즉시 이송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병원을 섭외하기 시작하고, 이런 시간이 보통 5~10분이며 특수한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간다. 이렇게 1시간이 넘어가는 케이스에 환자 보호자가 똑똑하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를 뉴스에서 보는 것이다.응급구조사의 관점에서 "환자 트리아지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기능특화→규모의 경제→의사의 집중→중환자 생존률 증가라는 선순환에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의사집중은 전문의 업무강도 감소로 전문성 증가와 삶의 질 추구를 가능케 해 24시간 환자수용, 이송 신뢰도 증가, 이송시간 단축을 꾀하는 것이다.재난 상황에서 트리아지는 어렵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안정적인 상황에서 트리아지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평시에도 환자 트리아지가 어렵다.대한민국 필수의료시스템이 재난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지금 응급환자들,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들이 거리를 떠돌며 말라 죽어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에 15년이 걸리는 댐을 짓자고 한다.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 말이다.하지만 우리는 댐을 지을 시간도, 자본도, 사회적 역량도 부족하다. 더욱이 15년 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 또한 분모의 기준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각각의 그룹에서 주장하는 수학적 모형화에 의한 추산 값이 모두 각각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근거에 의한 쟁점이 명백하다는 의미다.명백한 것은 무엇인가? "필수의료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쟁점이 없는 명백한 합의 가능한 명제다. 하지만 '누수'는 댐으로 막지 않는다. 누수를 댐으로 막자는 주장은 선동적 포퓰리즘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회 경제적' 자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흩어져 있는 필수의료전공 전문의를 그룹화할 수 있는 기능형 병원이 누수를 막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지어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 필수의료 환자를 커버하겠다는 주장보다, 중환자이송체계와 항공이송을 고도화시켜 취약지역 필수의료인프라 누수현상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합리적이다.당장 과수원 나무들이 말라 죽어갈 때 15년 걸리는 댐을 건설해 과수원에 물을 주자고 하면 안 된다. 어서 양수기를 돌려야 한다. 양수기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댐을 건설하자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이는 기득권 토건 업자(공공병원업자)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2023-05-15 05:00:00이슈칼럼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리더짓 더이상 못해 먹겠다?"(3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갈등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라고 물으면 거의 모두가 "나쁘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갈등이 나쁘니까 조직에서나 가정에서 모조리 없앨수 있나?라고 물으면 고개를 갸웃뚱하다가 '없어질 수는 없을것 같다'고 한다. 나도 동감이다. 양파껍질과 같이 까도까도 그 속을 모르는 남들이 모여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곳이 조직이다. 갈등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그러면 정말 갈등은 나쁜 것인가? 좋은 점은 없나? 실제 갈등은 그 자체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가치중립]상태다. 갈등후 인간관계가 개선된 사례도 많고 갈등후 인간관계가 더 나빠진 사례도 있다.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조직내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 것에 따라 조직의 분위기와 성과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Role에는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가 있기 마련이다. 리더는 조직내에 일어나는 팀원간의 갈등, 본인과 팀원간의 갈등, 다른 조직원과 팀원간의 갈등 등을 직면(confront)할 수 밖에 없다. 갈등의 원인은 인간관계이고 그 해결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수준awareness이다. 리더가 조직내의 갈등을 그냥 방치하는 분도 있고 애써서 회피하는 분도 있고 리더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분도 있다. 고부간 갈등이 있다고 치자. 어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가 싸우는 것에 끼어들기 싫어 애써서 모른척하는 분도 있고, 아예 밖으로 배회하는 분도 있다. 갈등이 곪을 데로 곪다가 터져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직의 리더가 갈등을 방치하거나 외면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리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 방치하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갈등의 또 다른 특징은 방치하거나 외면하면 자가증폭되어 확대재생산 된다는 점이다. 리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갈 곳이 많은 인재talent가 이꼴저꼴 보기싫어 먼저 떠난다. 조직존폐까지 위협하게 된다. 리더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고나면 일을 잘 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 팀원들은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면 "이제 일 좀 해볼까"하고 출발선에 있는 것이지 "야 열심히 해야 겠구나"라고 동기부여가 된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사안을 들여 다 보아야 한다. 프레드릭 허즈버그(Fredrick Herzberg)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동기요인(motivation factors)과 위생요인(hygiene factors)이 있다고 주장한다. 동기 요인은 성취감, 인정, 성장, 책임감, 성과창출 등을 충족하면 생기는 만족감이 뒤따르고, 위생 요인은 직장내 인간관계, 급여, 작업조건, 회사 정책, 직장안정성 등 불편함, 불안이나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위생 요인의 결핍은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동기 요인이 결핍되었다고 해서 불만족이 생기지 않으며, 위생 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만족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위생요인이 제거 되었다는 얘기지 동기요인까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얘기다.  동기유발을 전문용어로 꼬시다를 명사화한"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팀원들은 제각각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 싸 잡아 접근하는 것은 무모하다.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다른 그 동기접점(motivation point)을 찾아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리더가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것이다.
2023-05-15 05:00:00이슈칼럼

간호법에 대한 단상

[메디칼타임즈=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 ]여야 합의 없이, 그리고 범의료계 내의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진일보 법안 통과라고 자축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를 빼곤 모든 보건의료 단체에서 이 법안제정을 반대 하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왜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일까. 아니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법안이면 모두가 대의를 위해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복기해 볼 때, 이익이 상충하는 양측의 토론과 양 당의 협치 없이 법안을 통과 시키고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간호법 통과과정을 볼 때에 특정단체 혹은 개인에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이익구조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정서상,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상 수용할 수 있는, 납득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했지만,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입법'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느 직역에도 특례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의료법' 하위에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삽입하여서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간호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이틀 전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간호협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중재안의 핵심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는 것',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두고 처우개선을 보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지역사회'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문구 삭제였다. 간호협회 회장은 이 중재안을 모두 거절하고 회의장을 뛰쳐나와 버렸다. 이상하다. 본인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정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순수한 간호사의 처우개선과는 다른 법안의 뒤에 다른 속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법안 자체에 단독개원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가정'은 일단 논외로 하겠다. 이번 글에는 논란이 되는 다른 부분을 다 제쳐두고 '지역사회'와 '간호조무사'와의 관계에만 집중하자.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이 4글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길래 이 4글자를 삭제하자는 중재안 요구에 절대 불가를 외치며 회의장을 빠져나간 간호협회의 속내는 무엇일까. 너무 뻔한 수작이다.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인해 간호사에게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밖인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 센터, 보살핌 코디네이터센터 등을 개설할 수 있어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을 명시하여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는 이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 해석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수직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장기 요양기관은 촉탁의(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간호 법상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는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다.조금 수상하다. 보건의료노조가 속한 민노총과 크게 연관 없는 한노총은 범의료계 간 법안설립에 대한 싸움에 끼어들어 대체 왜 일방적인 한쪽편을 들고 있는 것일까.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지역사회', '노인', ‘돌봄’ 등의 문구가 들어간 복지예산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이제껏 의료산업의 소비자는 환자, 즉 국민이었지만 이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정부' 즉 정부가 돈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포장으로 한 가정방문과 돌봄 등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간호 직역에서는 '블루오션'이다. 몇 십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땅 좁은 대한민국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프레임으로 사회적 약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들이 간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한다.결론만 말하면 일단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어차피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진료가 필요하고 처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환자는 의원 혹은 병원으로 와야 한다. 혈압을 재어 주고 당수치를 확인하고 고지혈증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를 돌아볼 때 그다지 큰 효용성을 지니지 않는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집에 누군가 찾아오길 바라는가. 심리적인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안 그래도 허덕이는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이런 곳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 체제가 아닌, 정말로 급성기의 중증 환자들에게 의료자원이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이 맹점의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 혹은 진료하고 처방하는 의사 주도하에 돌아가는 현재대로 둘 수 없기에 그렇게 간호법 제정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다. 그 시장을 민노총과 한노총에게는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범 의료단체들이 언급하는 직역 간 불균형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간호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앞서 언급한 몇몇 문제 말고는 대부분의 간호법에 명시된 조항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간호법 자체는 이 몇몇 문제들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고 핵심은 중간중간에 '애매한 문구'들이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모두와 충돌할 소지를 남겨둔 것이다. 어떻게 입법기관인 일부 국회의원이 의료법에서 적당히 뼈대를 가져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하고, 누군가의 먹음직스러운 부분들만 교묘하게 집어넣어 사회를 이토록 교란하고 분열시킬 수 있는지, 수준이 참 저질스럽다.결론적으로 간호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역사회, 돌봄을 빙자한 예산 수혜의 주체가 되기 위함'과 보건의료인 사이에서의 '지배구조 우위에 서기 위함'이다.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어쨌든 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가 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더 격렬한 나머지 의료단체의 반응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지 지켜보고 있다.  문제지적과 개선요구에도 근본적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상황을 볼 때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다.  어쩌면 이러한 미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려지기에 간호법이든 무엇이든 젊은 의사들이 근본적인 회의감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간호법 통과로 사실 개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이유가 없다. 이 법안에 혜택 보는 간호사는 간호협회를 끌고 가는 극소수와 재력을 가진 일부 간호사들, 그리고 예산이 넘쳐날 시장으로 빠져나갈 일부 간호사들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이 법안으로 나아질 것 같나?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의 본질은 처우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호협회가 일을 잘 해 왔고 이번 법안도 수십만 간호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이 지금과 같을까.간호사를 위한 진정한 처우개선은 가진 자들의 이런 꼼수 농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거리에 간호사 ,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나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간호행위에 대한 간호 수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인신공격하며 갑질하는 태움의 악습을 근절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이 현장에서 일하며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진짜 처우 개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08 05:00:00이슈칼럼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나 자신만 알려고 하지 마라?”(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가수 김국환의 '타타타'가 생각난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럼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나? 인사쟁이인 나야 말로 이 화두를 이고 다녔다. 시중에 나와 있는 툴(tool도) 많았다. MBTI, enneagram, DISC, PI, Big5, Gallup의 The CliftonStrengths 등 다 해보았다. 조하리의 4개의 창도 열어보고 T.Gordon의 행동의 창(window)을 통해 나의 문제를 찾아보았다. 심지어는 혈액형특징도 재미삼아 보았다.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껍질 같았다. 결론은 '나를 더 모르겠다'이다. 이 질문의 답은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3가지 득이 있다. 하나는 '아하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둘째는 툴이 완벽한 것이 없으니 한가지 테스트결과에 치우치지 마라는 메시지다.셋째는 주변에 있는 분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어떤 툴도 "너= OOO이다"라고 제시하지 못한다. 가장 핫 한 것이 MBTI이다. 구글에서 'MBTI'검색하면 0.29초만에 약 114,000,000개가 나타난다. 요즘 MBTI를 모르면 간첩이다. 아니 간첩도 MBTI는 알고 있을 것이다. 애써 무시하는 분들만 빼고 다 해봤을 것이다. 핸드폰에 공짜어플 깔고 10분내외 질문에 답하면 바로 '너는 16가지 유형중 ISTJ, INFP…..형'으로 나온다. 몇 년 지나면 내가 무슨형인지를 잊어버린다. 하물며 동료들의 MBTI형을 기억하기는 무척어렵다. 좀더 심플한 것은 DISC와 PI(predictive index)이다. 4개중 강한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우기 쉽다. DISC도 공짜어플로 5분이면 답이 나온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share)해야 진가(眞價)가 나타난다. 나의 행동과 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진전되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런 검사들은 자신의 결과만 알아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나보다도 남을 이해하는데 쓰임이 많은 것이다. 내가 하루종일 만나는 직장동료나 평생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의 행동이나 성격유형을 알고 있나?   어느날 뒤를 돌아보면 리더인 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직원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데 리더가 되서 자기자신에만 몰두하는 분들이 있다. 내 승진, 내 봉급, 내 자리...말끝마다 내것을 우선하는 리더다. 최악이다. 내가 왜 최악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신분은 권오현회장이 쓴 [초격차]를 읽어 봤으면 한다.리더는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이끌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갈등과 오해가 생긴다.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것이 조직원간의 '갈등"이다. 특히 리더와 팀원간의 갈등은 누군가 하나 조직을 떠나야 끝난다.  2020년 4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퇴사한 적 있는 직장인 2288명에게 ‘진짜 퇴사사유’를 물어본 결과  ‘직장 내 갈등(65.7%•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갈등은 남을 모른 채 행한 ‘언행’이 발화점이다. 일하는 데 몰입해도 될까 말까인데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타인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는 지 알고 리더의 스테이지(stage)에 서야 할 것이다. 
2023-05-08 05:00:00이슈칼럼

인보사 중앙약심과 거꾸로 간 조인트스템 약심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는 칼럼에서 몇차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대표적 칼럼 – 중앙약심 투명치 않으면 약사법 개정 공염불, 2021.5.10.). 허가든 허가취소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약심의 운영이 투명하지가 않고, 회의과정도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앙약심위원 풀(pool)은 어떻게 수집될까? 필자가 알기로는 식약처가 알음알음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모은 것이다. 그렇기에 약심 위원 풀(pool) 자체가 식약처로부터 독립적이기도 어렵고, 풀(pool) 자체가 매우 적다. 중앙약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식약처 전문가회의의 전문가 풀(pool)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중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부작용(SUSAR)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임상시험 중 출혈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은 혈소판기능장애를 일으켜 이로 인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었다. 그런데 임상시험계획서상 grade 2 이상의 출혈 발생시에는 투약 중지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grade 1 출혈에 대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사례는 grade 1의 출혈이 두 차례 발생한 후 중대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grade 1 출혈시에도 약물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하며, 혈소판기능이상에 의한 출혈이므로 혈소판수가 정상이더라도 출혈시 혈소판수혈을 고려할 것을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다국적제약회사에 지나친 의견을 제시하는 걸 염려했고, 결국 전문가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문제는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풀(pool)에 혈액종양내과는 여러 명 있었지만 혈소판기능장애에 비교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혈액내과 전문의는 단 1명밖에 없었다. 필자는 혈소판기능장애가 임상에서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혈액내과 전문의를 몇 명 더 섭외해 전문가회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 1명의 혈액내과 전문의는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자의 간곡한 탄원(?)으로 간신히 서신의견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분의 의견은 필자의 의견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임상시험에 대한 조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즉, 전문가회의든 중앙약심이든 식약처는 진짜 해당 사안을 가장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생각된다.  최근 식약처는 중앙약심 결과에 기초해서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 허가를 반려했는데, 중앙약심 회의록과 식약처의 의견에 따르면 임상시험의 유효성 지표를 만족했더라도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서 허가를 반려했다고 한다. 또 해당 중앙약심의 위원장은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고혈압 치료제의 예를 들었는데, 고혈압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혈압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떨어뜨렸을지라도 그것이 실제 임상에서 유의한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어떤 규제기관이 고혈압 치료제가 3상 임상시험의 유효성 평가지표를 만족한 경우에 별도의 임상적 유의성을 검토하는가? 또 설사 임상적 유의성을 별도로 검토한다고 할지라도 그 임상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실제 임상에서 고혈압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필자는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서 허가를 반려했다고 하는 조인트스템 2차 중앙약심에 과연 임상에서 퇴행성관절염 진료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가가 몇 명이 참석했는지 궁금하다.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의 임상적 유의성을 퇴행성관절염을 진료해 본 경험도 없는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가가 더 잘 할 수는 없고, 사실상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져야 하는 어떤 당위적인 과학적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주이기 때문이다.  2019년 KBS 추적60분은 "가짜 약의 탄생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제목으로 인보사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 방송에서도 중앙약심의 문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이 방송에서 한 (전)약심의원은 중앙약심이 사실상 식약처의 미리 정해진 결론을 뒷받침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솔직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인보사는 1차 중앙약심에서 2/3가 허가를 반대했으나 2차 중앙약심의 심사위원이 바뀌면서 허가되었던 치료제이다. 조인트스템은 인보사와는 거꾸로 1차 중앙약심에서는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했다가 2차에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다 참으로 석연치 않다. 참고로 필자는 네이처셀과는 어떠한 이해충돌도 없음을 밝혀둔다. 다음 칼럼에서는 중앙약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언을 다뤄 보고자 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01 05:00:00이슈칼럼
[백진기 칼럼]의료인 리더십

[백진기 칼럼]“나는 얼떨결에 리더?”(1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이사 ]어떤 조직이든 ‘얼떨결에 리더’가 되는 사람이 많다. 의사와 약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 전문성이나 오랜 가방끈으로 사회에 나오면 바로 '리더'의 위치에 선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의 지도자다. 심지어는 동네에 약국이나 병원을 열더라도 동네의 리더다. 그들이 리더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이에게 아주 익숙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의대나 약대의 커리큘럼에는 ‘리더십’이나 ‘조직관리’ 교육은 없다. 10여년을 병원안에서 맴도는 의대생도, 6년제로 길어진 약대생도 마찬가지다. 전문성 하나만으로 밀려서 얼떨결에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그러면 어떻게 팀원을 관리하게 될까? 선배가 내게 하던대로 한다. 좋은 선배를 만났던 분은 좋은 리더십을,나쁜 선배를 만났던 분은 나쁜 리더십으로 조직에서 이름을 떨친다. 도제식이다. 머리들이 좋아 금방 배운다. 어깨 너머로 어설프게 알게된 조직관리방식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행한다. 팀원들은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직장생활이 달라진다. 그러니 다른분이 오면 나아지겠지하는 바램과 함께 '좋은 리더 학수고대증'이 생긴다. 그런 조직은 발전이 없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뀌면 몽땅 바뀐다. 조직 일관성을 잃으면 '조직 안정성'을 잃게 된다. 조직 안정성이 안 좋은 조직일수록 팀원들 모드전환(change mode)에 강하다. 눈치역량만 발달한다. 일단 리더가 바뀌면 탐색모드로 바꾸고 자라처럼 납작 엎드려 동태를 살핀다. 며칠지나 리더성향이 '안 좋은 리더'로 파악되면 생존모드(survive mode)로 바꾼다. 불안한 조직원들 속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그럼 리더십이나 조직관리를 커리큐럼에 넣기만 하면 되는가? 부족하다. 그러나 일단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시작이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definitions)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 수만큼 많으나 간추려 보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과 "남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나 약사가 되기 위한 전문지식은 넘쳐나고 인공지능(AI)과 챗GPT(ChatGPT)까지 나타나 직무지식을 더해주고 있다. 이럴때 일수록 리더십과 조직관리교육이 필요하다.본 컬럼을 읽는 분이 의사, 약사라면 당장 지금 주위에 몇 명이나 포진해 있는지 세 보면 안다.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팀원들(followers)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지. 더 이상 준비안된 리더가 '그 자리'에 서면 안된다. 최소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분이 리더 자리에 앉아야 한다. 알고 안하는 것과 모르고 안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얼떨결 리더'가 조직에서 부여한 '완장'을 차고 나타나면 수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고 이 과정에서 손해는 고스란히 '조직'과 이해관계자와 팀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2023-05-01 05:00:00이슈칼럼

간호법 및 면허 박탈법의 진행 과정과 종착역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 ]지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먼저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면박법)의 상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또한,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3건의 법률안이 일명 '간호법'으로 통합되며 문제가 되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현행 의료의 내용처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하였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던 조항과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면박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8개의 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된 것은, 동 법안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둘째, 형 집행 이후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넷째,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던 두 법안이 3월 9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 하였으며,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이후 대한간호협회는 3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간협은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4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면박법 역시 추후 처리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중재안의 내용으로 면박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간호법에 대하여 의협 비대위는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간호법의 의도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면허박탈법 제정의 이유로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책임 뒤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23-04-24 05:00:00이슈칼럼

혈우병 치료 현실적인 급여 아쉽다

[메디칼타임즈=최은진 회장 ]혈우병연구회 최은진 회장새로운 혈우병치료제의 도입은 빨라지고, 많아지고 있지만 급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유지요법을 넘어 개인맞춤 시대에 진입한 혈우병 관리를 위해 현실적인 급여 개정이 필요하다.최근 새로운 치료제의 하나인 피하주사제의 급여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나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피하주사 급여 승인만으로 모든 혈우병 환자의 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혈우병 치료는 혈중 응고인자 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하여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투여하는 일상적 예방요법(prophylaxis; 이하 예방요법)과 출혈 시 지혈을 위해 응고인자를 투여하는 출혈 시 보충요법(on-demand)이 있다. 예방요법은 혈우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관절병증과 자연출혈을 예방할 수 있어 세계혈우연맹(World Hemophilia Foundation, WFH)에서 권고하는 표준치료법이다.  2012년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방요법의 목적을 응고인자 활성도 1%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출혈 및 관절 손상 예방을 통해 정상적인 근골격계 기능을 유지하는 치료로 정의하고 출혈 위험도가 높은 신체활동을 지양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방요법의 목적을 혈우병 환자가 비환자군과 비슷한 수준의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수행하며 건강하고 활발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치료로 정의하고 목표 체내 응고인자 활성도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혈우병 환자 개개인의 출혈 양상, 신체활동의 정도나 시간, 체내 응고인자 활성도 수준, 약물동력(pharmacokinetics, PK)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PK 측정 결과와 환자의 생활 패턴 등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예방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피하주사는 허가사항 상 예방요법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약제로, 출혈이 발생하거나 침습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정맥주사제의 추가 투여가 반드시 치료에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항체가 있었던 혈우병 A 환자들이 피하주사 투여 시 8인자 항체가 재생성될 우려가 최근 외국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런 환자군은 정맥주사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출혈 또는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하면 피하주사제보다도 고가 약제인 우회인자 약제 투여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예방요법 치료 효과로 평가하더라도 피하주사제는 8인자 활성도 15-20% 정도 수준의 체내 약물 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정맥주사제와 같이 투여 직후 높은 혈중 8인자 활성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수준의 신체활동을 동반한 혈우병 A 환자에서 정맥주사제로 개인별 PK 기반 맞춤형 예방요법 시 피하주사 예방요법 대비 출혈 위험도가 낮을 뿐 아니라 비용효과적으로 유리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맞춤형 치료(PK-based)가 표준치료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도 보험급여의 한계로 인하여 혈우병 환자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혈우병에서 예방요법이 표준 치료법이지만 출혈 억제와 수술 전후 관리 또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맥주사제의 용량 제한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기전이 전혀 다른 피하주사제의 급여 인정만으로 치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환자 치료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두 약제군 모두 동등하게 허가사항에 준하는 용법용량으로 예방요법을 시행할 수 있을 때 치료 환경과 혈우병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현 정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강보험 확대를 지원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보여주기 식의 신약 급여 승인을 넘어서서, 모든 혈우병 약제군의 정상적인 예방요법 급여 인정으로 현재 급여 지원 수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혈우병 치료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날을 기대해본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4-21 05:10:00이슈칼럼

"식약처의 예측 불가능한 행정, 제약사 발목 잡을라"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 필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검사의 질을 관리한다. 검사의 질에는 크게 정확도(accuracy)와 정밀도(precision)가 있는데, 물론 2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둘 중에서 좀 더 중요하고 질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밀도이다. 정밀도(precision)는 재현성(reproducibility)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안정된 물질을 가지고 측정한 어제 결과와 오늘 결과가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정확도는 시약과 장비 자체의 고유의 성격으로서 질 관리보다는 시약과 장비를 처음 고를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서, 막상 직접 사용해보니 정확도가 의외로 좋지 않은 난감한 경우에는 검사를 처방하고 그 결과를 진료에 활용하는 의사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료하는 의사들 또한 약간은 부정확하더라도 정밀도는 괜찮은 시약의 결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투석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가 이 정도의 상태에서 phosphorus 가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적응이 되어 있는데, phosphorus의 정확도가 알고 보니 부정확하다고 해서 갑자기 시약을 바꾸어 phosphorus 수치를 정확하게(이전보다 높게 또는 낮게) 보고하기 시작한다면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검사 결과에 의미있는 변동이 초래될 수 있다면 진료하는 의사들과의 충분한 소통 후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다. 규제기관의 기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검사의 정밀도와 유사한 단어인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데 A 심사관이 검토할 경우에는 승인이 떨어지고, B 심사관이 검토하면 보완이 나온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시간이 곧 돈인 기업 입장에서는 식약처의 검토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야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제발 모든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해서 peer review 를 하자고 건의를 했었다. 하루 한시간 정도 다른 사람이 검토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나눌 때 검토의 관점을 맞춰갈 수 있고, 검토의 관점이 부득불 상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아직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영역 등) 기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나름의 원칙을 정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peer review를 하자는 필자의 의견은 바쁘다는 한마디로 거절됐다.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위해서 위에 언급한 규제기관 내부의 peer review와 더불어 기업과의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한데 식약처는 이 또한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관행적으로 문제삼지 않았던 부분을 갑자기 문제삼기 시작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하는 관행이란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경우여야 국민과 기업 모두 납득할 것이다. 그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이 뭔가를 잘해보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되면 기업들은 제대로 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약처가 톡신 기업들과 소통하여 그 동안의 관행이 규정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규정이 불합리한 것인지, 또는 관행이 잘못된 것인지 소통하고, 규정을 수정하거나 또는 관행을 교정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주었다면 톡신 기업들은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규제기관의 역할인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네이처셀의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문제는 이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3상 디자인이 식약처와 논의를 거친 것이었고, 이 디자인에 따른 유효성 지표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IND(임상시험)와 NDA(허가)가 맞물려 있다. 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약처와 논의한 임상3상을 성공했을 때 허가를 해주는 관행이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규제기관의 경우 IND와 NDA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3상을 성공했는데 허가가 안되는 경우는 안전성 이슈가 아닌 이상 극히 드물다. 이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임상3상의 경우 당연히 허가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주요 선진규제기관과 미리 충분한 의논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갑자기 본인들이 승인한 임상3상을 성공한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이슈도 없는데 허가를 반려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식약처가 갑자기 IND와 NDA를 분리해서 심사를 한 첫번째 사례로 추정되는 바 예상하지 못한 짱돌을 맞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보니, 1차 유효성 지표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주인데 이런 논의는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한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승인한 국내 임상3상 결과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뱉기인 셈이다. 만약 품목허가를 심사를 하면서 비로소 본인들이 승인했던 1차 유효성 지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됐다면 기업에 무작정 짱돌을 던지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임상3상의 연구자들, 기업의 연구책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해 기업에 해를 미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의학적으로도 객관성 있는 근거 창출이 될 수 있을지를 심도있게 고민한 후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식약처의 예측 불가능한 행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생이 많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4-17 05:00:00이슈칼럼

자가 사용 의료기기, 병원 구입·교육 관리 가능해야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는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최근 지인의 추천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경험해 보았다. 2주간 식이패턴에 따른 혈당 추세를 알 수 있었고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참 의아했다. 이렇게 좋은 의료기기를 왜 병원에서 구입할 수 없고, 해외직구를 해야 될까? 필자가 알아보니 일부 연속혈당측정기는 국내에도 판매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의료기기법상 의료법인이 직접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규제로 인해 환자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천식 치료의 표준치료는 흡입제(inhaler)를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흡입제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흡입제 구입은 약국에서 하고 있으며, 흡입제 사용 교육은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흡입제를 약국에서 사가지고 오면 교육해주는 병원도 있고, 약국에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얼마나 환자 입장에서 또 의료진 입장에서 번거로운가! 심지어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상 흡입제 교육 수가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상담 시간을 내어 교육을 해주기 어렵고, 약국 또한 다양한 흡입제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문제로 국내 천식 치료에 있어서 흡입제 처방률은 여전히 낮고, 이는 천식으로 인한 입원률이 OECD 평균의 2배 가량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이는 병원에서 의료기기 판매가 안되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의약분업의 문제인데, 흡입제와 같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는 주사제와 같이 병원에서 처방 및 구입, 교육이 일괄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천식 관리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흡입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 또한 흡입제를 사용하는 중 구강내 칸디다증, 쉰 목소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스페이서(spacer)를 사용하도록 GINA 가이드라인데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스페이서 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약국에도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 구입도 쉽지 않다. 필자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흡입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스페이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국내에도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과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그냥 흡입제를 포기하고 경구약으로 돌리는데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스페이서 수입판매를 하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였다. 만약 정부가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직접 처방, 구입,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환자 관리가 더욱 좋아질 것은 명약관화인 것이다. 의사단체와 정부는 연속혈당측정기, 흡입제, 스페이서 등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성격을 갖는 의약품에 대해서 병원에서 처방 및 직접 구입, 교육이 바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급여, 즉 수가와는 별개로 치료목적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되 부분으로서 향후 디지털의료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도 맞물려 있을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4-10 05:30:00이슈칼럼

[칼럼]의료취약지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호소

[메디칼타임즈=목포한국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재혁 센터장 ]목포한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김재혁 센터장오래전 전공의 때 일이다. 같이 근무하던 인턴 선생님들이 전공의 시험을 위해 모두 병원에 없던 상태였다. 보통 인턴선생님들은 동맥혈 검사, 심전도 검사 등 비교적 간단한 술기와 검사를 시행하는 역할을 하였다.간단하다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간혹 술기 중에 식은땀이 날 만큼 힘들기도 하다. 이날은 인턴선생님들의 부재로 응급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의사들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중증 환자들이 많았다.나는 응급환자들의 진료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최대한 몸놀림을 빠르게 했다. 물론 환자를 진료하는 일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방을 먼저 입력해야만 수액이나, 진통제 주사라도 투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환자들을 빠르게 초진 하는 것이 응급실에서는 중요한 일이다.계속 실려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을 때 즈음이었다. 50대 남성이 가슴을 움켜쥐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들것에 실려왔다. 나는 바로 심전도 검사 장비를 가지고 환자에게 다가가서 "가슴이 아프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환자는 아프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몸을 비틀고 있었다. 심전도를 체크하기위해 협조가 잘 안되는 환자의 상의를 힘겹게 젖히고, 심전도를 붙여야 하는데, 여전히 환자가 몸부림을 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기 CPR 이요~" 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패혈성 쇼크가 의심되어 검사 진행중이던 다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다.앞의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데 협조가 잘 안되어 검사는 지연되고 있고, 뒷편의 환자는 당장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급한 마음에 옆에 있던 응급구조사에게 "미안하지만 여기 심전도 좀 찍어줘요~" 급하게 소리 친 후,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뛰어갔다.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다.일단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환자가 눈앞에서 사망하는 것은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진료하는 의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얼마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응급구조사가 결과지를 들고 옆에 와서 보여주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흘깃 쳐다보아도 심전도상 명확하게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보였다.심장마사지를 하다 잠시 교대를 하고, 심장내과에 전화로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있음을 알린 후,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공의로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나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의사와 임상병리사 외에는 심전도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응급실은 바쁘다. 대형병원의 커다란 응급실에는 많은 환자, 의료진들로 북적거린다. 앉아서 진료를 받기도 하고, 복도에 누워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들어갈 곳 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 병원 밖에서 대기해야하는 환자들도 종종 발생한다. 그것도 생사가 오가는 환자들로 가득 찬 상태로 말이다.응급실이 분주한 것은 비단 대형병원만의 일이 아니다.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은 작은 병원이라고 마음이 편안할 수 없는 공간이다. 설령 환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어느 순간 들이닥칠지 모르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내원하여 안정적으로 진료받던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 한명이라도 위중한 환자가 발생한다면,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은 초긴장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집단적 집중력과 팀웍을 발휘해야 한다. 환자가 나빠질 수 있는 여러가지 원인을 다시 검토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 장비, 시설 등 그 어떠한 것이라도 환자를 살리기위해서는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면, 의료진은 기도 확보를 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혈관 확보를 해야하며, 동시에 흉부 X-ray, 심전도, 혈액 채혈 등 긴급한 검사들을 시행한다. 이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늦어질수록 환자는 위험할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신속한 처치를 위해서는 능숙하면서도 많은 인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응급의료를 바라본다면,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종사자들의 각 직역 간의 법적인 경계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과연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를 시행하는 주체를 어떠한 자격으로 구분 짓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서 말이다.조금 극단적인 비교를 해 본다면 심폐소생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엄연히 의료행위이다. 그것도 갈비뼈 골절,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의료행위이다. 그러나, 만약에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는 모두가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는 물론이고, 의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의료에서 전문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자칫 서투른 지식과 술기는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침습적인 처치를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러나, 심전도와 같은 비교적 검사가 어렵지않고, 최종적으로 의사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검사 수행의 주체를 직역의 경계선으로 나누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지방 병원 응급실에서는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만약 전공의 때, 심전도를 누군가 대신 찍어주지 않았다면 그 흉통 환자는 어찌되었을까? 별로 생각하고 싶지않은 상황이다.의료는 매우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야만 적절한 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잡하기 그지없는 의료시스템의 최종적인 목표는 환자의 생명이다. 그렇기에 법과 제도는 모든 의료의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2023-04-07 10:17:57이슈칼럼

신임 외과의사회장이 바라본 필수의료대책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외과의사회장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외과계는 오래도록 불이익을 받아 왔다.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외과의사들의 목소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수술을 못하는 환자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은 환자들이 뉴스를 타고 전파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의사들이 응급환자 진료와 수술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환자를 진료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나치게 낮게 그것도 강제로 책정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자 의료 현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정상적인 외과 수술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사들은 미용이나 성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용이나 성형을 하지 않더라도 비급여 치료나 시술을 선호하게 된다. 급격히 늘어난 비급여 진료비를 대비하여 정부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허용하여 실손보험사들과 의사들의 법적인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탁상공론이다. 재정투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균형이 맞지 않은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 민간의료기관끼리 협력하여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수술도 하라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공공기관도 못하는 협력을 민간에서 잘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이다.지난 27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임이사들이 일하는 생존의 현장 즉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하는 일이다. 현장은 참담했다. 수술실이 한가한 것은 물론이고 복강경 장비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수술실에 공기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다고 간호 인력이 잘 구해지는 것도 아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여 경영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 방문한 모든 외과병의원의 하소연이다.그래서인지 많은 외과 전문의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 위대장내시경 술기를 습득하고, 미용성형을 배우기도 한다. 일부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 봉직을 선택하는 일도 많다. 외과의사로서의 개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외과의사에게 수술실을 지켜도 개원을 해도 불리한 환경이다. 이 상태에서 외과 전공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수술실과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들이 힘들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개원가로 진출하여도 다른 의사들에 비해 차별받지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CCTV 감시아래 수술을 시키는 것보다 의료사고 시에 적정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의사와 피해자에게도 현실적으로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현재 외과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전공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운 지식과 수술을 넘어서는 진정한 외과 의사(General surgeon)가 되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전공한 것만으로 개원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내과의 위대장 내시경, 통증을 치료하는 각종 최신방법들 그리고 의료를 둘러싼 법률 등 알아야 할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외과의사회는 임원진과 좋은 강사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 있다. 연간 2회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서다.​정부에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의료를 공공으로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을 강제 수용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과격하다면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강제로 조정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과 민간을 강제로 연결하여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공공~민간 뫼비우스의 띠를 잘라야 한다. 그것이 지금 추진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만 지속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건강보험 빵셔틀'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최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이 있었다. 건강보험제도는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는데 신생아가 줄고 비급여가 없는 소아청소년과가 빵셔틀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한 것이다.  만약 소아외과나 소아정형외과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환자의 진찰료와 모든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의사의 경력을 무시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만들어 놓은 것 그로 인해 싸구려 박리다매를 강요해 왔다.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전문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알기에 일개 외과의사회 회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임을 인지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급여기준의 개선, 적정 수가 요구를 할 것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외에 있는 비급여 진료 부분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준수한 병의원' 혹은 '준수한 회원' 운동을 시도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무한 반복되는 띠,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2023-04-03 05:30:00이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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