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커지는 119법 개정안 "고위험 응급처치 확대 중단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소방청이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23일 119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소방청 법안 개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 비대위는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응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됐다.소방청이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비대위는 이번 정책이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면허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 법안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와 동일시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비대위 비판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내부의 인력 운용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환자 안전, 교육 과정, 숙련도 검증, 질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이에 따라 시행령은 각 자격의 전문성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행정 편의를 위해 자격 간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특히 비대위는 기관내삽관을 포함한 고위험 침습 행위가 단기간의 술기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관내삽관은 환자 상태 판단부터 적응증 및 금기 판단, 시술 전후 산소화 관리, 합병증 대응까지 통합적인 임상 판단이 요구되는 고위험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시술이 잘못될 경우 수 분 내에 저산소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기관내삽관은 반복적인 임상 경험과 실패 대응 훈련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전문 역량로, 현 추진안은 ▲교육 주체의 자격 ▲임상 경험 기준 ▲자격 유지 및 재검증 여부 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것.또 단기 교육 이수만을 근거로 다른 면허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은 보건의료인 제도 전체의 법적 일관성을 해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대위는 소방청에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시하려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입법 예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어 구급 서비스 수요자인 환자단체를 포함해 현장 전문가와 관련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기관내삽관 등 고위험 침습 행위에 대해 교육 주체와 숙련 검증, 결과 추적 등을 포함한 체계적 기준을 시행령 개정 전에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역시 협의 기관으로서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기준에 대해 환자 안전, 교육·숙련, 질 관리, 책임 체계, 국가 자격체계의 정합성을 포함한 공식 검토에 착수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 편의는 없다. 우리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