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의료계 의료기사법에 분노..."안전 위협하는 개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둘러싼 법 개정 논의가 의료계 전반의 집단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재활의료기관과 각급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24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에 우려감을 드러냈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으로 규정한 현행 법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발의 측은 의료현장에서 이미 처방·의뢰 기반 업무가 병행되고 있고, 특히 방문재활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법 문구 변경이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통제 구조를 바꾸는 문제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먼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도는 실시간·직접적 감독 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처방·의뢰는 사전 지시 이후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 차이를 간과한 채 용어를 병기하는 것은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의 실질적 통제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도 일부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를 근거로 독립적 수행을 제도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협회는 특히 재활치료 영역의 특성을 강조했다. 물리치료는 의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판단과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감독이 약화될 경우 환자 안전 관리 체계가 형식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또 "고령 환자의 경우 다중이환과 비전형적 증상이 흔해 단순 기능 회복 중심 접근만으로는 위험 신호를 포착하기 어렵다"며 "의사의 직접적 개입이 지연될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역 의사회도 수위를 높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단순한 행정적 요건이 아니라 환자 상태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처방·의뢰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구조가 될 경우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개입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리고 이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고, 결국 환자와 보호자가 그 혼란을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 면허 체계는 각 직역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작동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전제를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도 "의료직역 간 역할과 '지도'라는 개념은 수십 년간의 교육·제도·판례를 통해 축적된 결과물"이라며 "이를 단순한 법률 용어 변경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의사회는 "통합돌봄은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현행 체계 내에서도 방문진료와 방문재활은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문제로 입법 과정도 지적했다. "의료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요구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양상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제도가 변경될 경우 직역 간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처방만 하고 책임만 지는 구조로 전환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사의 참여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의료계는 해외 사례와의 차이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방문재활 제도의 경우 문서화된 지시서, 방문 후 경과 기록, 정기적 보고 의무 등 의사의 관리·감독이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고 단순히 '처방' 개념만으로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현행 제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의료기관 소속 재활의학과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 회복과 일상 적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