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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365mc "지방 줄기세포 활용 안티에이징 선택 시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제 지방줄기세포를 활용한 안티에이징이 선택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그중 하나가 자가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체내로 다시 주입하는 방식이다.9일 글로벌 365mc에 따르면 투여된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의 회복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혈관 형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글로벌 365mc 는 지방 줄기세포 활용 안티에이징 선택 시대라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지방 조직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지방은 골수 대비 약 500배, 제대혈 대비 250만배 많은 줄기세포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된다. 높은 수율 덕분에 배양이 어려운 국내 의료 환경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글로벌365mc대전병원 지방줄기세포센터 김대겸 병원장은 "과거 줄기세포 시술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지만, 전 세계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덕분에 이제 안티에이징 대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지방 조직은 높은 수율 덕분에 장기 보관이 가능해, 미래 건강 보험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노화가 질병으로 인식되는 시대, 지방줄기세포를 통한 세포 개선 안티에이징은 개인의 선택으로 시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안티에이징 실천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면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대겸 병원장은 "노화 관리에 늦은 나이는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확보할 수 있는 줄기세포 수가 줄고 활성도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하루라도 빠른 시기에 채취해 보관하거나 시술받는 편이 좋다"고 당부했다. 
2026-03-09 12:19:36개원가

내실 없는 통합돌봄법 "의료 소외 구조로 보건지표 개선 한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통합돌봄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의료는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제도로는 실질적인 보건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통합돌봄법으로는  실질적인 보건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연계해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골자다.이와 관련 의사회는 지역사회 내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현 제도 설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제도는 기존 주치의가 방문진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센터 중심의 구조를 지닌 데다, 낮은 수가 체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진입장벽도 높다는 것. 보조 인력 처우와 시간 투입을 고려하면 의료진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사회복지 중심의 기존 구조에 의료 기능을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보건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돌봄이 특정 기관에 국한된 폐쇄적 구조가 아닌,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열린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의료적 판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심이 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환자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요양과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것.강 회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보호자나 시설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언제든 진료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여야 한다"며 "환자가 왜 돌봄이 필요한지,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의료적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연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치의 등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통합돌봄이 특정 기관에 국한된 폐쇄적 구조가 아닌,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열린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사회는 현행 방문진료 정책이 일부 재택의료센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진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특정 센터 중심 공급은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 계속 진료받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유승호 공보이사는 수원 지역 재택의료센터 현황을 실제 사례로 들며 동네 의원의 참여가 제한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평소 만성질환을 관리하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기존 진료의가 방문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모델"이라며 "하지만 현행 제도는 행정 부담이 크고 보상이 부족해 의원급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야간 방문진료 가산 등 동네 의원 참여를 확대할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증원 및 지역의사제 등 정부 의료 인력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역의료 공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과 일차의료 기반의 약화에 있다는 이유에서다.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라는 사회적 구조 문제를 외면한 채 의사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돼선 안된다는 것. 의사 인력 확대에 앞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다.예현수 정책부회장은 "지역의사제 시행령안은 지원 단계부터 구체적인 처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역 내 수련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에서 수련받을 경우 해당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도 모호하다"며 "이런 불투명한 구조는 소신 있는 의사들의 지역 유입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내시경 국가검진과 관련해서도 일차의료기관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환자의 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교육 체계 정비 및 질 관리 지표 개발 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가정의학회는 20년 넘게 내시경 교육과 인증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이미 국가 암 검진 지침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다"라며 "일차의료 현장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교육 과정을 표준화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겠다"고 전했다.
2026-03-09 12:08:36개원가

의료행위 안 하면 징역? 필수의료 강제화 법안에 반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가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를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료인을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 강제노동법'으로 규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현행 노동조합법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돼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사 개인에게 국가가 의료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정 업무 수행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결국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인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국가주의적 발상에 가깝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특히 의사회는 "이 법안은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의사에게 국가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의사의 집단적 태업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붕괴된 필수의료 보상 구조, 과도한 법적 위험, 장기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의사를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의료인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오히려 이러한 입법은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전 의원의 법안 즉각 철회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 중단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정책 제시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의사회는 "의료인은 국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니다"라며 "의료인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의 기본권과 전문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3-09 12:07:33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팀제의 핵심은 의도된 패스와 어시스트다"(167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팀'과 '부서'를 보면 출발이 다르다""선을 넘지마 그러면 다쳐?""패스"와 "의도적 슛찬스만들기"가 팀제를 선택"" '팀'과 '부서'를 보면 출발이 다르다"지금은 어떤 조직이나 '부과(부장部長,과장課長)'보다 '팀'이란 명칭을 많이 쓴다.아직도 '부'명칭을 고집하는 조직도 있다. 과거에는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시장을 차지했다. 단순한 제품을 남보다 빨리 대량생산하여 시장에 내 놓는 것이 "생산상향상"이었다.'빠르게 처리'가 우선되는 가치였기에 역할을 분담했다그래서 영업부 생산부 인사부란 말을 썼다.부서를 영어사전에서 찾으면 출발, 나뉨department, division으로 나온다.'빠른 대량생산판매(출발)'는 역할이 잘게 나누어(depart) 하면 가능했다. 백화점department store과 같다. 백화점은 각 층 바닥에 'Part'별로 나누어 선을 긋고 부스참여하듯 자기 상품을 팔고 있다. 자기상품이 잘 팔리면 바닥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그렇지 못하면 면적이 작아진다.순기능이 '빠르다'이고 '역기능'이 사일로silo이다. 시간이 갈수록 사일로는 높고 크게되었다. "선을 넘지마 그러면 다쳐?" 등으로 서로를 지켰다.뻔히 보이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남의 부서 행위'를 애써 외면하게 됐다. "나만, 우리부서만 잘 하면 돼"정신이 깔려있다.시간이 갈수록 제품은 고급화되고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었다. 1개 부서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졌다. 그런데도 불편한 진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곪아 터진 다음에 이곳 저것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도 떠들어 댄다.그 빛나던 가치인 스피드도 결제라인을 타다가 심하게 늦어졌다.사일로현상(부서이기주의)과 시장에서의 실패는 정비례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안으로 "팀"으로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다.'부과제도("인사부/채용과)'를 고집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말 삼성그룹에서 처음 '팀'이란 명칭을 썼다고 한다.10년정도 지난 1990년대는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명칭을 "부에서 팀'으로 바꿨다다시 한 10년이 지난 2000년도 경에는 거의 모든 회사가 팀제다우린 "mee too"강한 나라다.굳이 그렇게 안해도 되는 생산라인 등에도 다 팀제로 바꿨다.처음에는 그냥 인사부에서 명칭만 인사팀으로 바꿨다.무늬만 팀제였다.명함업체만 돈을 벌었다. 무늬만 팀이 아닌 진짜 팀제가 기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기업들의 타켓시장이 더이상 국내가 아닌 글로벌로 확대된 때다. 팀제의 목표도 부과제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생산성향상"이다. 제대로 된 팀제란 무엇인가?축구팀을 생각해 본다.선수는 각자의 포지션과 역할이 있다. 여기까지는 부과제도와 같다.각자의 포지션이 있지만 포지션과 역할에 얷매이지 않는다.슛이 중요하므로 서로 패스하고 찬스를 만든다. (유연성)다른 선수가 슛에 유리한 지점에 있으면 패스를 한다.(팀성적우선, 어씨스트)다른 선수가 나보다 슛에 강하면 그에게 패스한다(역량우선/팀성적우선,어씨스트)상대방 선수가 늘 어디로 움직일 지 모르는 상황이다. (상황대응/유연성)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혁신)패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상대편 선수가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 전팀원이 경기에"몰두"할 수 밖에 없다.(몰입)유니폼 앞에는 팀명이고 등판에는 번호나 이름이다. 상대방선수가 우리팀을 보거나 우리팀이 모이면 모두 "팀명"만 보인다.공격이나 수비를 할때는 "패스"할 팀원이나 번호가 보인다. 섞어찌개 방식이라 책임이 불분명하고슛은 했지만 여러팀원들의 어시스트가 있어서 가능했기에 평가도 쉽지않다.그럼에도 팀은 이겼고 팀웤은 더 좋아진다.부과제도에서는 "패스"가 없었다. 무늬만 패스, 무늬만 협업이었기 때문이다.부과제도에서는 여럿이 참여하여 '슛찬스'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패스"와 "의도적 슛찬스만들기"가 팀제를 선택하게된 이유다.지인인 춘천시장님에게 내가 쓴 책을 보냈다.시장님이 카톡을 내게 보냈다. "공무원들을 위해 특강부탁드립니다"였다.강의장에 갔다니 백여명이 앉아있있다. 몇몇 분들과 명함을 주고 받았다. 이 사람도 팀장이었고 저사람도 팀장이었다. 알고보니 모두 팀장이었다. 시청에는 한명의 과장밑에 팀장이 여럿있었다.기업에서의 팀장이면 임원급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있는 리더지위다. 공무원 조직에서의 팀장은 셀수 없이 많다. 팀장은 옛날 '주사'다. 팀team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왜곡되고 고생하는 모습이다. 팀제냐 아니냐는 슛 찬스를 협업해서 만들고 패스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2026-03-09 05:00:00개원가

"방문진료서 관절강 약침주사, 무면허 의료행위 조사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방문진료 현장에서 일부 한의사가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면허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한의사의 방문진료 과정에서의 관절강내 약침 주사 사례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한특위는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허제도의 본질은 각 직역의 교육과 학문적 체계,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무균술, 감염 관리, 합병증 대응 능력 등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돼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이라는 것이 한특위의 설명이다.한특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의사는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진행했다"며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과 현대의학적 침습 시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또한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 없이 시행되는 관절강내 주사는 오진이나 오주입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부작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감염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한특위는 해당 사례에서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소독 및 멸균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방문진료 환경은 병원 내 시술과 달리 감염관리나 멸균 장비, 응급 대응 체계 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고령 장기요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습적 시술에는 더욱 엄격한 의학적 판단과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지만 돌봄 확대가 면허범위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방문진료라는 이름 아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이뤄질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오히려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한특위는 관계기관에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여부와 방문진료 과정에서의 감염관리 및 진료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06 11:51:49개원가

응급이송 상황실 설립 의협 신중론…"형사면책 먼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응급의료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실익 여부 저울질에 나섰다.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이송 중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용 곤란한 경우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자칫 개정안이 지원책이 아닌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의협은 상황실의 선정 결정에 따라 이뤄진 이송·수용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의료에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요 선결과제를 해결을 제시하고 나섰다.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응급의료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료진의 법적 안전망이 없이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미지 = AI 생성)5일 의협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현행 체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력 부족이나 병상 만석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할 경우 또 다른 병원을 찾아 전화를 돌리는 사이 환자의 골든타임이 소실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의협은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이송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전 단계의 중증도 분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며 "특히 환자 수용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의학적 판단의 정확성과 이송 체계의 효율성에 무게를 둬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다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 배정'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는 개선사항으로 꼽았다.의협은 "상황실이 병원 선정의 주체가 돼 환자를 배정할 경우, 해당 병원의 인력이나 병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의료기관이 가용 자원의 한계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용 후 적절한 처치가 지연돼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온전히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최적의 의료기관'이라는 용어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환자 측이 사후적으로 이송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부작용을 막고 개정안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의협은 "최선의 의료 행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결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용 거부에 대해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만 한다"며 "상황실의 역할 또한 '지시'나 '통제'가 아닌 '정보 제공'과 '조정 지원'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환자 수용의 최종 결정권은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의료기관에 부여해야 한다"며 "이송 지연의 근본 원인인 배후 진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상황실 설치만으로는 중환자실 병상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고, 실시간 병상 정보 관리가 의료진의 수기 보고가 아닌 전산 자동화 체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권역응급센터 전문의 인건비 지원과 응급의료 수가 현실화 등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유인책이 병행돼야만 이번 개정안이 규제안이 아닌 진정한 응급의료 개선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의협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에 의견 제출 및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6-03-06 05:30:00개원가

SCL,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진단·연구 역량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4개 병원을 확인기관이 우선적으로 뽑힌데 이은 후속조치다.사진제공: SCL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감염병 진단 역량과 운영, 기술, 검사 요건 등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와 현장실사 작업을 거쳐 SCL 등 5개 기관을 우수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SCL은 향후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방역 대응 속도를 재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제도는 팬데믹 발생 시 국가의 진단검사 역량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검사기관을 선정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경률 SCL 총괄의료원장(SCL그룹 회장)은 "SCL은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서 질병관리청의 국가 대응 체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또한 SCL은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연구 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앞서 SCL은 대도시 하수처리장의 생활 하수를 검사해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2024년 10월호)'에 게재한 바 있다. 하수 내 병원체 분석은 임상 검사 이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데이터 기반 감시 체계가 정착되면 향후 감염병 예측 및 공중보건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SCL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더불어 R&D 연구 파트를 통합한 차세대융합의료연구소를 신설했으며, 감염 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감염질환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감염질환연구센터는 감염병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항균제 내성 감시 및 기전 규명 연구 등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감염병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 용역사업 등 국내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병원체 자원은행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염병 관련 전문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이경률 총괄의료원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CL은 축적된 경험과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05 12:16:45개원가

명의대여부터 사무장병원까지 천태만상…비윤리 의사 징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명의대여·사무장병원 운영 등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에 대한 엄중 조치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임현선 부회장)은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2건을 심의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회의 안건은 총 2가지로, 모두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이었다.첫 사안은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며,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평가단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최근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평가단은 비의료인이 설립·운영한 사무장병원에 의사가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하기로 했다.두 번째 사안은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만치료와 관련없는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 하지 않은 치료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다.평가단은 관련 민원과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내원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했으며, 특히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보고 고발 의견도 포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임현선 평가단장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율적 징계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자율징계권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해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세우며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운영·활동을 통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 정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적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의하고 책임을 묻는 구조가 마련돼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2019년 5월 출범한 이래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불법광고, 허위 치료 등 70여 건이 넘는 민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자율시정 조치를 이뤄냈다. 전국 의사회 중 가장 많은 민원 처리 수준을 자랑한다.
2026-03-05 11:36:13개원가

의료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사단체도 의료 정책 플랫폼 출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AI 기술 도입 등 의료계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명 기반 의료 정책 플랫폼 앱이 출시돼 관심이 쏠린다.4일 미래의료포럼은 ㈜플라잉닥터와 협력해 의료 정책 플랫폼 앱을 출시했다. 이번 앱 출시는 단순한 커뮤니티 형성을 넘어 의료계 내부의 논의 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공론화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의료계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 정책 논의에서도 같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그동안 국내 의료계 정책 논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원의와 전공의 등 직역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기존의 익명 커뮤니티는 발언의 책임감이 부족하고 논의가 파편화돼 정책적 대안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미래의료포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링크드인(LinkedIn)이나 독시미티(Doximity)와 같은 해외 실명 기반 전문가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했다. 발언의 맥락과 책임이 공존하는 실명 기반 구조를 통해 논의의 질을 높이고,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의 기록으로 축적해 정책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해당 앱은 의사뿐 아니라 언론계, 정치계, 그리고 의료 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 의료 현장의 판단이 사회적 논의와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체가 같은 공간에서 맥락을 공유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의료 소비자나 언론의 시각이 정책 논의에 함께 담길 수 있도록 설계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려 노력했다.보안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장치도 마련됐다. 모바일 기반 QR 본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 능력을 강화했으며, 의사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인증 뱃지를 부여해 발언의 신뢰도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의학 정보나 개인적 관심사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익명 게시판도 동시에 운영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했다.미래의료포럼 앱을 개발한 ㈜플라잉닥터는 병원 통합 운영 솔루션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다뤄온 기업이다.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공론과 기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현해냈다는 평가다. 단순한 게시판 기능을 넘어 자료실과 큐레이션 콘텐츠를 제공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미래의료포럼 관계자는 "의료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명 기반 정책 게시판을 통해 발언의 맥락과 책임이 함께 남는 공론의 장을 제공해 구조적 공백을 메우겠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의 공론으로 연결하고, 논의가 기록으로 축적돼 여론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12:03:05개원가

의협, 공공의대 법안 강행에 반발…"전문가 의견 묵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단독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채 졸속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의협은 그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계획에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시킨 데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공의대 설립의 부작용과 한계를 경고해 왔음에도,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처리됐다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최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공공의전원 신설의 정책적 목적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안이 추진됐다는 것이다.의학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도 우려했다. 의협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자체적인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복무를 강제하는 방식이 실제로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의협은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법안이 처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대안으로는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직접 지원,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의 단독 처리를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6-03-03 16:17:44개원가

바이미성형외과의원, 3년 연속 '더채움' TOP 5 병원 선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바이미성형외과의원이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주최하는 '2026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THECHAEUM® Excellence Award)' 에서 3년 연속 TOP 5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시술 역량을 증명했다.최한뫼 대표원장.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어워드는 전국 의료기관 중 휴젤의 히알루론산(HA) 필러 브랜드 '더채움'의 사용량과 더불어 정품·정량 준수, 안전한 시술 문화 조성에 기여한 상위 5개 병원을 시상하는 제도다.바이미성형외과는 어워드 시행 이래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며, 환자 만족도와 임상 현장에서의 신뢰를 꾸준히 쌓아왔다.최한뫼 원장은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것을 넘어 얼굴 전체의 구조와 밸런스를 잡는 '풀페이스 아키텍처(Architect)' 관점이 중요하다"며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가진 수술적 메커니즘을 시술에 이식해, 환자 개개인이 가진 고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1:1 맞춤형 디자인을 지향한 것이 3년 연속 수상의 비결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바이미성형외과는 상담부터 시술, 사후 관리까지 전담 의료진이 일관되게 참여하는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병원 측은 이러한 시스템이 다양한 연령대와 고난도 시술 환자들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최한뫼 대표원장은 휴젤 글로벌 학술 심포지엄 H.E.L.F(Hugel Expert Leader's Forum)에서 다년간 연자로 활약하며 이론과 실전 술기를 모두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필러와 실리프팅, 톡신, 스킨부스터를 결합한 풀페이스 시술 전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성형외과 전문의로서의 고난도 복합 술기를 전수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6-03-03 08:44:52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박수칠때 왜 떠나냐?"(166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회사를 떠날때는 두 부류가 있다?" "박수칠때는 더 더욱 떠날 수 없다""다들 내 이름은 기억하겠지?라는 착각?"  장면#1 2022년 12월 29일 진행된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연예인 이경규가 공로상을 수상했다.그날 이경규는 "많은 분들이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정신 나간 소리다. 박수 칠 때 왜 떠나냐. 한 사람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활동하겠다"촌철살인(寸鐵殺人)이다. 이경규야말로 철학자다.장면#2회사에는 박수를 받는 분들이 많다. 야구에서 '구원투수' 같은 분들이다.  이분들은 '현재' 잘하고 있어서 박수를 받는 분들이다.'박수'에 대해 착각하시는 분이 많다.과거에 받은 박수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다. 과거의 박수는 이미 인정과 보상이 끝났고 다들 기억에서 희미해졌는데 본인의 기억에만 남아있다.'과거의 구원투수'였던 얘기를 틈만나면 후배들에게 들려준다.이분들이 전형적인 '꼰대'다. 후배들은 "또 그 소리"하며 듣는 척한다. 회사니까 예의를 차리는 것이지 집이라면 "옛날 얘기 그만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다.박수는 본인이 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치는 것이다.  과거에 쳤던 박수소리는 치던 사람들에게는 없어졌고 받은 사람에게만 남은 것이다.박수는 과거형이 아니고 늘 현재형이다장면#3사표를 내면 박수를 받는 분들이 있고 박수를 못 받는 분들이 있다.박수를 받는 분들도 두부류가 있다.그 하나는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를 받는 분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쓸모가 없거나 문제아가 나가서 잘됐다는 남은 사람들의 시원한 박수다.박수를 못 받는 분은 "어 이분이 나가면 안되는데"하는 분이다. 더 같이 일해줬으면 하는 분에게는 박수가 없고 아쉬움만 남는다.무엇이 섭섭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반추하는 여운이 남는다. 좋은 조건으로 타사로 옮기면 "우리는 아쉽지만 그분 개인으로는 잘됐네"정도다. 사표를 내면 박수가 나오지 말아야 "아 내가 이 회사를 제대로 다녔구나"이다.장면#4 사표를 낸 사람이 리더라면 조직은 어떻게 될까?[초격차]의 저자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은 '리더의 퇴직'에 대해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고, 아니 아예 리더가 될수 없거나 되더라도 곧 그자리에서 물러나야하기 때문에 '리더'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실패한 리더는 '미래를 망친 리더'라고 단언해왔습니다 자신이 물러난 다음 회사나 조직이 급격하게 쇠퇴의 조짐이 보인다면 그것은 최악의 리더가 남긴 최대의 피해...." 리더가 퇴사한뒤 조직이 나뻐지면 실패한 리더이고 최악의 리더라는 주장이다.리더의 퇴직은 팀원의 퇴직하고 다르다.  든자리보다 난자리는 좀 모자란 사람이 빠져도 티가나는데 리더가 빠진다면 조직의 구심점이 빠진것이다. 구심점이 빠진 팀은 아주 얇은 유리병과 같다. 누가 톡 하고 건드리면 깨질 것같은 그런 상태다.리더는 팀원과 책임의 무게도 급이 다르다. 팀원이 플라이급이면 리더는 무제한급이다.그 책임을 뒤로한채 아무 후계자프로그램succession plan도 없이 리더가 사직원을 던지면 그의 명망에 "무책임한 리더"라고 라벨링된다.4개의 사례를 정리하면, 리더가 사표를 냈는데 아무런 만류가 없고 빈박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리더'가 아니고,리더가 사표를 냈는데 박수가 없이 아쉬워하는 주위분들이 있다면 그는 비교적 '그냥 리더'인 것이고,리더가 사표를 냈는데 박수가 없이 아쉬워하는 주위분들도 있고 퇴사한지 몇개월, 1,2년이 지나도 그가 몸 담았던 조직이 잘 굴러가면 그는 '성공한 리더'다.내가 떠날때 내가 몸담았던 조직은 어떻게 될까?
2026-03-03 05:00:00개원가

한번 더 신임 받은 의협 김택우 회장…비대위 구성안 부결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대신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을 세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의협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 대신 현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의협 대의원회는 2026년 2월 28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표, 반대 97표, 기권 4표로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현시점에서 지도부를 교체하거나 별도의 비대위를 꾸리기보다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대의원회는 안건 부결 직후 결의문을 발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을 '정치적 폭거'로 규정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결정이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파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결의문에 따르면 의협은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14만 회원의 총의를 기반으로 한 단일 대응과 명확한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대정부 압박을 주문했다. 특히 의료 수호를 위해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의협은 향후 발생할 의료 시스템 마비와 국민 피해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의원회는 전국 의사 회원들에게 분열 대신 단합을 강조하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에 전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2026-02-28 20:19:28개원가

결국 의대 증원 사태 사과한 김택우 회장 "협의체 통해 개선"

28일 김택우 회장은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 의대 증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8일 김택우 회장은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 의대 증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의료의 미래와 직결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의 우려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집행부는 그간 수급추계위원회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증원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및 신설 의대 인원을 별도 추가 정원이 아닌 전체 증원 총량에 포함시키고,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공공병원 등 필수의료 영역에 배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원가와의 직접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그는 집행부 책임론을 의식한 듯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집행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로 여긴다"고 강조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지난 2월 10일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는 대의원과 14만 회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 "그 부족함에 대한 실망과 매서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거듭 사과했다.의학교육 파행을 막기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6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면담을 갖고, 실질적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긍정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시적인 결과가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협회 측의 의정협의체 제안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3월 중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 구성과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한 대책으로는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정원 확대에 따른 '더블링'으로 인한 부실교육 방지책 마련 ▲본과 3학년 국가시험 문제 해결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의료의 미래를 지키려는 마음은 같다고 믿는다"며 의료계의 결집을 호소했다. 이어 43대 집행부가 남은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2-28 18:21:59개원가

의협, '약국사막' 지정 반대..."자가진단·임의 복용 부추겨"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개정안은 약국이 부족한 곳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약국 부족 지역이 대체로 병의원 부족 지역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의사의 처방전없는 약국 개설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26일 의협은 약국사막지역 지정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대한의사협회가 약국이 부족한 곳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개정안은 약국이 부족해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읍·면·동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개설되는 약국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또한 대형약국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되, 약국사막지역 내 대형약국은 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의협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약국 설치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며 "의료취약지는 보통 약국과 병의원이 모두 부족하고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국 자체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해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의료기관 확충 없이 약국만 설치될 경우 실질적 의료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현재는 병원 내에서 진료와 조제가 가능하지만, 인근 1km 내에 약국이 신설되면 원외처방으로 전환돼 오히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의협은 "근본적 해법은 약국 지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유치와 유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며 수가 신설, 정주 여건 개선 등 의료공급 확대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형약국 규제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심야·공휴일에 긴급히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재"라며 "약국사막지역 내 약국 신설이 자가진단·임의복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약국만 존재할 경우, 의학적 판단 없이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어 약물 오남용이나 치료 지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응급상황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약국은 진단,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다.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회의적이다. 제한된 예산을 약국 지원에 투입하기보다, 보건소·보건지소 등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에 의사를 배치하고 진료·처방·투약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의협 측 판단.의협은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이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약국 수 확대가 아니라 의료공급 체계 전반의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2-27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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