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우리동네 주치의로 내 환자 책임지고 싶어 개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싶다."소화기내과 전문의로 긴 봉직의 경험을 뒤로하고 개원 6개월차를 맞은 신길내과의원 신승목 원장의 결심이다.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 원장은 지난 9월, 오래된 주택가와 시장 골목이 뒤섞였던 이 동네에 둥지를 틀었다. 최근 수천 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전체 세대 수가 크게 늘었지만, 검진과 내시경 만성질환 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어지는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시각에선 검진 이후 관리까지 책임까지 지는 병원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봉직의 한계가 개원의 이유였다"신 원장은 중앙보훈병원 등 병원 봉직의로 소화기 내시경을 중심으로 임상을 쌓은 후, 은평구 한 내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며 진료 경험의 폭을 넓혔다.5년이 넘는 봉직 기간 동안 그가 가장 크게 느낀 갈증은 환자와의 소통에 대한 아쉬움이었다.신승목 원장"내시경에서 이상을 발견해도 이후 관리가 다른곳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환자분의 경과를 끝까지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진단부터 관리까지 이어지는 진료를 하고자 개원을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통합진료' '우리동네 주치의' 핵심 철학신 원장이 내건 진료 컨셉은 '통합진료'다. 감기로 처음 방문한 환자든,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다니는 환자든, 이 한 곳에서 건강검진과 내시경, 만성질환 관리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건강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고, 외래만 보는 곳도 있지만 저는 그걸 추구하진 않아요. 환자가 처음 오셔서 감기를 치료하다가 검진도 받고, 거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관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한 병원 안에서 이뤄졌으면 합니다."이를 위한 장비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고화질 내시경을 비롯해 복부·경동맥·갑상선 초음파, 골밀도 검사, X선까지 갖췄다. CT와 MRI를 제외하면 1차 의료기관이 갖출 수 있는 검진 장비는 사실상 모두 구비한 셈이다. 특히 내시경 장비에는 고해상도 장비를 도입했다."흑백 화면으로 용종을 찾는 것과 고화질 컬러 화면으로 찾는 건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의사의 실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장비가 검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해줘야 합니다."검사 결과 설명 방식도 남다르다. 내시경실 옆에 별도 모니터를 설치해 환자가 자신의 내시경 사진을 직접 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했다."검사 받고 나서 이상 없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나가면 환자 입장에서는 아쉽잖아요. 검사 결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궁금한 걸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용종 사진을 찍어가는 분도 있어요."신 원장의 진료의 강점은 '전문의'가 직접 검사부터 상담까지 통합진료 해준다는 점이다.신승목 원장은 우리동네 주치의로서 통합진료 제공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대형 검진센터나 대형 병·의원은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가 찍고 의사가 결과만 판독하는 방식이 상당수지만 신 원장은 모든 초음파를 직접 시행한다."제가 직접 초음파 기기를 잡고 보면서 움직이는 걸 환자에게 같이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화려한 포부 이면에 개원 초기의 고충도 숨기지 않았다. 봉직의 시절에는 갖춰진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면 됐지만, 개원 이후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세팅해야 했다. "개원이후에는 인테리어부터 직원 교육, 각종 행정까지 모든과정을 직접 배워가고 있습니다."그보다 더 크게 달라진 건 환자를 대하는 무게감이다."봉직할 때는 어려운 케이스가 생기면 옆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내 이름을 걸고, 내 환자를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감기로 오셨더라도 다른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더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부담이지만, 환자가 좋아지면 그 보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10년 뒤, 동네 주치의로 기억되고 싶다"신 원장의 10년 후 그림은 거대한 종합내과가 아니다."병원을 키우더라도 제가 맡은 환자만큼은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의 건강 전체를 알고, 함께 관리해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동네 주치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넓은 진료실 한켠에는 아직 비어 있는 진료 공간도 있다. 언젠가 봉직의를 두게 될 날을 위해 남겨둔 자리지만,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규모보다 밀도 있는 의료를 택한 의사의 여유다.소화기 전문성을 기반으로 검진·만성질환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진료. 신길내과의원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됐다.
2026-04-02 12:00:23개원가

한국 의사들, 얼마나 일하나…토요일 근무·주 6일제 '일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의사들은 여전히 주 6일 이상 근무를 기본값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말에도 근무하고, 상당수는 휴일 없이 진료를 이어가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OECD 국가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수치만으로 인력 부족을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달린다.3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 의사의 근무시간'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사 인력의 노동 실태를 분석했다.의사 인력 문제는 정부, 의료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주제로 의료인력 정책을 '정치적 논쟁'에서 '실증적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이를 위해 연구원은 대한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해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이메일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최종 5만 4469명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1378명에게 설문 응답을 받았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사들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과도한 근무 일수와 시간에 노출돼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지표로 분석됐다.의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8일로 나타나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일반 노동 시장의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 6일 근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55.0%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휴일 없이 주 7일 내내 근무한다고 답한 비중도 16.6%를 기록했다.반면 주 5일 근무를 지키는 의사는 전체의 24.5%에 머물러 상당수 의사가 주말 중 하루 이상을 진료나 연구 등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직역과 근무 기관에 따른 격차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전공의의 경우 주 평균 근무일수가 6.3일로 가장 길어 수련 과정에서의 노동 강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입증했다.개원의 역시 주 6.0일을 근무하며 평균치를 상회했다. 근무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주 6.1일로 가장 많은 날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은 5.7일, 의원급은 5.9일 순으로 집계됐다.휴무일로 간주되는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 비중은 일반적인 근로 형태와 큰 대조를 이뤘다. 전체 응답 의사의 79.7%가 토요일에도 진료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비율은 34.0%, 일요일 근무는 19.8%로 나타났다.특히 개원의 집단에서는 토요일 근무 비중이 95.9%에 달해 대다수 동네 의원이 토요일 진료를 당연시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휴일 근무 비중이 64.2%로 높게 나타나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의 업무 특성이 투영됐다.보고서는 이러한 근무 형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의료인력 수급 정책 수립 시 단순한 인원수 산정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논의되는 의사 수 부족 논란은 개별 의사가 투입하는 노동의 질과 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의사의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의 생산성 변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다.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전일제 환산근무제(FTE) 도입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인원수를 세는 방식 대신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정밀하게 측정해야 보다 현실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의사들의 근무시간 단축이 사회적 요구로 부각될 경우,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규모는 현재의 추계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의료정책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객관적 지표들이 향후 정부의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노동 여건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인력 논의는 현장과의 괴리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들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인력 정책과 연동하는 체계적인 매커니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연구원은 "한국 의사들의 근무 환경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상시적인 노동 체계로 이뤄져 있다"며 "이러한 고강도 근무가 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돼온 만큼,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근무시간의 변화가 의료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31 05:32:00개원가

산부인과 의원 2291곳 중 분만 수행 7.6%…인프라 붕괴 현실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산부인과 의원 중 실제 분만을 한 곳이 10% 초반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온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2024년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 신고한 의원의 분만 및 건강보험 청구 비율 표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개소였으며, 이중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개소(57.6%)였다.나머지 971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이 밖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며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서 의원은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2026-03-30 21:05:51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적정인력이란?"(170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경영환경분석 결과를 한 단어로 표기하면 "불확실성" 어차피 불확실성이니 동태적 환경형(dynamic climate)으로 무장,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정'이 달리적용된다. 인력계획 주체가 HR아니고 재무부서도 아니고 현업부서다.해마다 4/4분기가 되면 다음년도 예산을 수립하느라 모두가 바쁘다.빠른 변화속에서도 기본적 살림살이의 얼개를 그려놓고 출발하는 것이 규모있고 안전하기때문이다.내 경우는 심리적안정감을 위함이 더 큰 것 같다.그 예산의 중심에 인력계획(headcount planning)이 있다.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비중이기 때문이다. 인력계획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정인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적정인력이 무엇인지 컨설팅사인 딜로이트의 정의를 빌리면,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적 인력의 규모로서 업무의 quality를 떨어뜨리지 않고 업무량 과다에 따른 직원 이탈이나 생산성 하락을 일으키지 않으며 불필요한 인건비 낭비나 무임승차자 발생을 줄이고, 역량개발 기회의 축소를 일으키지 않는 인력운영상태"라고 했다. 너무 길다. 이것 저것 다 넣은 감기처방전 같다. 다른 정의를 찾아 봤다.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조직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과 역량에 인력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상태"라고 했다. 학자들의 주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여러정의 중 AIHR(Academy to Innovate HR)의 "Right Workforce정의"가 맘에 들었다.전통적 인력계획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역량 중심 인력 설계 개념이다 "1) 조직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2)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3)적절한 고용형태로, 4)적절한 시점과 5)비용 구조 하에 활용하는 상태"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작년말에 세운 예산상의 인력계획이 '적정'한가?적정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거시적(macro)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micro)접근이다. 거시적접근이란 일정한 지표, 즉 총 인원수, 총 인건비, 기타 경영지표 등을 이용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미시적 접근이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연간 몇 시간이고 이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몇 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애저녁에 미시적 접근방법을 포기했다. 현실성과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뢰도 검증을 하려면 객관적 비교치가 만들어 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조사기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그시간이면 이미 시장은 변화되어 있고 이에따라 경영전략은 바뀌고 조직변경과 또 다른 업무의 발생과 기존업무의 폐기가 발생하게된다. 이런 접근방법이 현실성이 있는가? 또한 미래 변화에 적극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가?란 질문에 정확하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선다. 어쨌든 두가지 방법 모두 1차적으로는 기업환경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경영환경분석한 결과를 한 단어로 표기하면 "불확실성"그럼 짜놓은 예산대로 이듬해는 굴러가는가? 아니다. 그럼 왜 연말쯤 되면 거의 모든 직원이 투입되어 이 짓을 하는가? 얘써 그 이유를 찾자면 "그래도 기본틀은 갖고 출발해야지" "그래도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시장상황에 맞춰 고쳐서 쓰지" 등이다. 아예 예산수립 포기하고 굴러가는 대로 그때그때 계획해서 쓰는 회사도 생겼고(rolling base budget),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의미있게 변화를 반영하여 예산을 바꾸는 회사가 생겼다(tendency 1,2,3,4).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적은 일찍이 없었다"라고 10년전에도 지금도 경영자들은 그말을 입에 달고 산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새로이 생겨날뿐아니라 늘 있었던 상황도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짧아지고 있는 경기변동주기, 춤추는 환율, 원자재가격, 기술혁신의 지속과 산업간 경계의 소멸, 전쟁, 관세의 벽들 등 그 무엇하나 불확실성이 감소되는 경향을 찾아낼 수가 없다. 이런 불확실성의 증대는 결국 경영자가 통제나 관리할 수 영역이 점점 줄어 들어간다는 얘기다.  어차피 불확실성이니 동태적 환경형(dynamic climate)으로 무장정말로 조직내에 있어서 인력을 계획하고 관리(retention)를 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조직차원에서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딱 맞는 인재가 조직내에서 활약하기를 원한다.개인차원에서도 근로자 본인들은 불확실성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하지만 조직이 시스템이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에 대응할 준비가 있기를 바란다. 그 차이(갭)은 크다. Clampitt 등 3명(Phillip G. Clampitt,Bob DeKoch,Tom Cashman ) 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 정도와 조직의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방식을 회피와 수용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4가지 형태가 도출된다. 1) 불확실성에 대해 근로자도 조직도 대응을 회피하는 현상유지형(status quo climate)이 있고2)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데 조직은 미온적인 질식환경형(stifiling climate) 3) 근로자는 확실성을 요구하는데 조직은 불확실성을 안고 가려는 동요환경(unsetting climate ) 4) 근로자와 조직 모두 불확실성을 모두 수용하려는 동태적 환경형(dynamic climate)이 있다동태적 환경이라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인재가 조직내에 곳곳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지금 요구되는 인력관리의 개념이다. 전통적 인력관리하면 인원수(headcount)관리를 말하는 데 이것은 이미 전시대의 유물이다. 만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식이 1)이나 3)형의 인력들이 조직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면 과연 그 조직은 지속성장하겠는가?조직은 1) 2) 3) 4) 형이 두루 섞여서 성과를 낸다. 아이디얼한 4)형만 모두 모여있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시대의 인력관리란 1)형 2)형 3)형 조직과 인원을 4)에 가깝게 만들어 내는 것이 인력관리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 될 수 있지만 인력을 관리한다는 개념자체에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가 포함되어 있다.변화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모든 직원들을 4)형 가깝게 만드는 것이 전략적 인사관리다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정'이 달리적용된다또한 조직이 어느 상황(안정지향 변화지향 이익지향 매출지향 등)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다르고 인력계획도 다르다.조직전략이 다르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십도 달라진다. 기능별 인력소요도 달라지고 선발하는 인력의 구성도 달라진다. 인력계획도 이를 따라야 한다. 일률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독의 경우도 동업타사보다 늦게 신약연구에 뛰어들었다. 전략은 기존 회사들과 달랐다. 후발주자였기에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그렇게 되니 인력계획도 회사 내부의 정규직은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만 선발하게되었고이들을 통해 외부 연구인력을 협업을 통해 관리하게되었다. 만약 후발이면서 남들이 다하는 연구방법, 즉, 우리회사내에서 신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을 선택했다면 수백명을 선발했어야 했다.따라서 사업전략은 인력계획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 인력계획 주체가 HR아니고 재무부서도 아니고 현업부서다급변하는 시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이 되려면 적정인원을 산정하는 기초도 그것을 판단하는 잣대도 유연성을 갖춰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한다. 그 상황이라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부서는 인사부서가 아니고 현업부서이다.현업부서에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적정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더 이상 인사부서, 재무부서 주도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장변동사항을 애써 외면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16개 질문에 답을 먼저해야 '적정'에 가까워진다  현업과 HR은 우선 인력계획에 앞서 아래 16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 Long term Business Plan에 따른 인력계획인가?  Short term Business Plan(budget)에 따른 인력계획인가?  기존사업인가 신규사업인가?  기존업무인가 신설업무인가?  기획업무인가? 수행업무인가? 마감분석업무인가?  Front office인가? Back office인가? 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는 방법은?  업무를 아웃 소싱할 수는 없는가?  업무가 seasonal인가?  아니면 계속적인가?  시장변화에 따른 조직변화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 없이 지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  증원인가? 충원인가? 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게 변하나?  조직이 적정성을 잃어 링겔만 ㅡ M Ringelmann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 Free rider를 찾을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  파킨슨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은 없는지?AIHR(Academy to Innovate HR)의 "Right Workforce"가 맘에 든 이유는  3) 적절한 고용형태로, 4)적절한 시점과 5)비용 구조 하에 활용하는 상태"이다.   3) 고용형태를 다양화 유연하게 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AI agent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4) 시기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바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5) 총인건비 관리를 통해 최적의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인원관리]이다 
2026-03-30 05:00:00개원가

직선제 전환 부결된 서울시의사회…실리적 투쟁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회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아울러 의사회는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단순 반대에서 벗어나 국민 설득과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투쟁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28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 선출 전환 안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재적 대의원 179명 중 128명 참석으로 성원돼 찬성 46명, 반대 79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안건은 토의 없이 무기명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서울시의사회 직선제 전환은 매 정기총회에 등장하는 안건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선출 전환 안건이 부결됐다.앞서 의사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총회에서도 직선제 전환 안건이 올라왔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되지 못했다.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는 주요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 대응에 힘을 모았다. 성분명 처방,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만큼 관련 대응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회무를 돌아보며 단순 반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민 설득과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투쟁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황 회장은 "국회 토론회, 대국민 공모전, 전광판 캠페인 등을 통해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의 경우에도 과도한 조사 권한이 부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의료계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경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라며 "회원 기반 강화 및 일차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 사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무너진 위기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역시 의료기관에 과도한 사법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할 사안"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출발점이다. 향후 중과실 기준과 책임보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성분명 처방,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대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정원이 확대된 것과 달리 교육 인프라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 없이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미래 의료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역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 개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인프라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가 흔들리면 지역·필수의료 모두가 붕괴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수가 협상에서도 원가 기반의 적정 수가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이 의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도 시행에 앞서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열었다.이어 27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도봉구 방학동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강북·노원·성북구 등으로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서울시의사회가 위탁 운영을 맡아 방문진료 대상자와 의료기관 간 연계, 의료기관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수행한다.
2026-03-28 21:41:45개원가

의정협의체 본격 가동…면허·징계 체계 개편 신호탄되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며 의료인 면허관리와 자율규제 체계 전반에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2016년부터 시작된 협회 주도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10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전문가에 의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2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동안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는 의협회관에서 처음 열린 의정협의체 회의로 의협 측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자율징계권, 면허취소 기준, 보수교육 및 의료분쟁조정 제도 등을 아젠다로 올려 논의했다.먼저 의협은 자율징계권 확보를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다. 자율징계권은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나 부적절한 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의협은 이를 단순한 직역 이익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율규제 체계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꾸준히 요구해온 바 있다.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동안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의협은 "2016년부터 전문가평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허관리와 전문가의 자율규제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여러 시도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제도로 자리잡기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복지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전문가평가단과 보건소의 협력으로 상호 보완기능을 향상시키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징계 및 협회 주도의 면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 증진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10년을 지속한 본 전문가평가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가자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의료인 면허 재교부 문제에서는 최근 수년간 재교부율이 급감한 현실에 대해 양측이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의협은 현행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의 건수 증가와 방대한 자료로 인해 실질적인 검토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객관적 기준 명확화, 불승인 사유 통지 의무화, 사례집 도입 등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복지부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리적 결과 도출에 협력하기로 해 조만간 관련 개선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언급됐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의협은 면허 관련 위반 행위나 중범죄에 대한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재 법률이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어 의료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현재의 법에 규정된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수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을 정도"라며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 세부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외에 의정은 약사 대체조제 시 환자 알림 방식 구체화 방안 마련, 면허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인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의정은 향후 의정협의체를 정례화해 현안 중심의 실무 논의를 지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6-03-27 05:30:00개원가

"관절강 주사 합법 맞나? 한방 방문진료 실태조사 나서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가 한방 방문진료 과정에서 이뤄진 침습적 시술을 두고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례를 계기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한방 방문진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촉구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질의를 예고했다.26일 의협 한특위는 의사협회 대강당에서 '한방 방문진료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최근 한의사 방문진료에서 확인된 관절강 내 약침 주사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26일 의협 한특위는 의사협회 대강당에서 '한방 방문진료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최근 한의사 방문진료에서 확인된 관절강 내 약침 주사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논란이 된 사건은 강원 횡성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일환으로 진행된 방문진료에서 촬영된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에게 한의사가 관절강 내로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행위를 시행하는 모습이 방송에 포착된 바 있다.한특위는 이를 단순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규정하며, 해부학적 이해와 임상 경험이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와 관련 한특위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침습적 행위"라며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이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것.문제는 현재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관절강 내 약침은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방문진료 환경의 위생 수준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한특위는 방송 화면에서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한 상태로 시술을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한의사 방문진료에서 확인된 관절강 내 약침 주사행위 관련 방송 화면병원 내 진료실과 달리 방문진료는 멸균 장비와 무균 환경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환자에게 감염 및 합병증 위험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법적·제도적 쟁점도 제기됐다. 한특위는 해당 시술이 기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를 공식 질의할 계획이다.한특위는 "과거 대법원은 혈맥약침 시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관절강 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역시, 기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로 봐야한다"고 했다.한특위는 돌봄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문진료라는 틀 안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따라 한특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에 대해 한방 방문진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감염관리 부실 여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 약침 관련 의약품 제조 과정의 적법성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면허 또는 불법 의료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가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6-03-26 18:13:43개원가

통제 없는 권력 우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즉각 중단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단속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로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자, 결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함께 '통제 없는 권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3개 의료단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해결 방안으로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 더 큰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강제지정제, 현지조사와 행정조사 권한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될 경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불러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3개 의료단체의 진단이다.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3개 의료단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제도 변화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과잉 수사,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실제로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의 인력 구조와 행정업무 병행 문제로 인해 공소시효 도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 향후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사건 은폐, 부실 수사, 심지어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들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인 수사체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단에 추가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기피와 의료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3개 의료단체는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여당 주도로 발의되어 있다"며 "불법 개설 자체를 막는 제도 개선 없이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권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현재 특사경 도입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의 즉각 중단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 확대 시도 즉각 철회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향후에도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3-26 11:52:43개원가

"리베이트 개선·비급여 특별법" 환자·소비자 연대 출범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구조 개선부터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까지, 환자와 소비자 권익을 전면에 내건 연대체가 출범한다.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오전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주권을 선언할 예정이다.이 연대는 의약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환자·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핵심 의제로 안전(Safety)·신뢰(Trust)·자율성(Autonomy)·권리(Right)·투명성(Transparency)의 다섯 가지 가치를 담아 활동 기치를 'S.T.A.R.T.'로 정했다.AI생성 이미지.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를 창립한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행 개선과 정보 공개 확대다. 우선 제네릭 약가 인하와 관련해 제약사의 마케팅 비용 보전 논리보다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투명한 유통 관행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제네릭 약가 산정을 둘러싼 제약업계와 정부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시각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보 공개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결과를 전면 공개해 환자가 동일·유사 성분 제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전에 주사제 명칭·성분 표기와 의약품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10대 요구안에는 약물 상호작용 관리 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현재 경구약 중심으로 운영되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주사제와 비급여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라는 내용이다.비급여 진료 영역에서는 명칭·효과·비용의 표준화를 담은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과 함께 환자·소비자 주도의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의 가격·효과 정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일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방안도 요구한다. 약국 내 전시 공간과 계산대 분리로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점 가정상비약 취급 품목을 성분명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또한 과잉 진료·처방 권유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신고 센터 설치도 요구안에 포함됐다.이들 연대는 "의료시스템이 오랫동안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약품 정보는 닫혀 있고, 책임은 환자에게 전가돼왔다"며 "신의료기술·AI 시대에 걸맞은 환자 중심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창립 이유를 밝혔다. 
2026-03-23 11:44:17개원가

미국 LA 고속도로에 등장한 한국 지방흡입주사 '람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속도로에 한국어 '람스(LAMS·지방흡입주사)'라고 적힌 옥외 광고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LA 고속도로에 '365mc LA점' 빌보드 광고를 설치한 것.365mc LA점은 "국내 의료기관이 미국 고속도로 옥외 광고판에 광고를 선보인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LA 교외의 주요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365mc LA 점이 설치한 미국 고속도로 위 옥외광고판 모습 특히 옥외광고판에 '람스'라고 한글고 적힌 내용을 그대로 노출해 미국 내 K-의료 기술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365mc LA점은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높은 미국에 특히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바디 스컬프링(Body Sculpting)'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365mc 측은 비만치료 시장 변화 속에서 365mc는 국소 부위 지방흡입에 초점을 맞춘 최소침습·부분마취 시술 람스가 맞춤형 체형 개선 대안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복부 지방을 뽑아 골반(허파고리)이나 가슴에 이식하는 시술, 지방 감소 후 스킨 타이트닝을 병행하는 등 부위별 바디 스컬프팅 시술이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365mc 김남철 대표이사는 "최근 글로벌 바디컨투어링 시장은 GLP-1 계열 치료제로 체중을 감량하면서도 국소 부위 체형은 시술로 보완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K-람스가 체중 감량 이후 몸의 라인을 정교하게 다듬어 원하는 체형을 완성하는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시장조사기관 애드이펙트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바디 컨투어링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45억 달러(약 5조8500억원)에서 2034년 약 102억 달러(약 13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8.5% 수준.지난해 9월 개원한 365mc LA점이 주력하는 치료는 365mc의 지방흡입 기술력의 산물 '람스'와 람스 시술 후 관리 프로그램 '오렌지케어'다.오렌지케어는 시술 이후 피부 탄력 관리와 빠른 회복을 돕는 후관리 프로그램으로 △고압산소챔버 △앤더플러스 △중저주파 치료 △팽팽크림 탄력부스팅이 대표적이다.개원에 앞서 LA점에서 람스 시술을 담당하는 앤지 트리아스 산체스 대표원장과 공동대표 겸 진료 전문 간호사 마리아 사만다 레이슨은 국내 베테랑 의료진으로부터 부위별 심화 람스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365mc 의료진의 상징인 '오렌지 가운'을 받으며 정식 의료진으로 합류했다.산체스 대표원장은 "미국에서도 다양한 비만 치료와 시술을 접해왔지만, 365mc의 23년 노하우가 집약된 람스를 배우며 시술의 정밀성과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아시아를 넘어 지방흡입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지방흡입 시술 등 체형 개선 이후 피부 탄력까지 함께 관리하려는 수요가 업계 전반에서 늘어나는 흐름"이라며 "오렌지케어를 통해 체형 라인과 탄력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접근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드문 사례이자 최종 실루엣까지 책임지려는 365mc 고객 관리 철학이 반영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2026-03-23 10:52:21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면접관은 지원자들에게 진다?"(169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지원자는 이미 정보란 정보는 다 알고 있다""면접관이 준비하면 승률이 높아진다?" "지원자는 이미 정보란 정보는 다 알고 있다"지원자는 면접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한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내가 지원하는 부서 분위기는 어떤지? 회사가 앞으로 성장가능성은 있는지? 월급은 얼마나 주는지? 심지어 이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간을 보거나 인터넷 취업포탈사이트에 들어가 면접 족보까지도 섭렵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해야지"라는 생각까지 해온다. 거짓도 작정을 하고 면접장에 나타난 지원자다. (80% of workers say they have lied during a job interview, with 44% of those admitting to frequently lying. ResumeLab surveyed 1914 participants in the Job Applicant Behavior Survey 2023)한국은 더 하면 더했지 미국과 다르지 않다. 한편, 면접관은 어떠한가? 대부분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사람을 뽑아야 하는 관리자가 면접관이다. 아직 공석이 아니더라도 맘 떠난 직원이 있어 일이 많아진 관리자다. 할일이 평소보다 더 많다. 이 일 저 일에 시달리다 면접장소에서 지원자를 만난다. 누가 이길 것 같은가? 100전 100패다.사례#1  후광효과(halo effect)에 속은 사례우리회사에서 한번도 안 해본 새로운 비즈니스팀을 구성한 적이 있다. 팀 책임자 선발을 위해 몇몇 서치펌을 통해 지원자를 찾았다. 지원자 중 원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해외에서 그 방면의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글로벌기업에서의 근무경험도 있었다. 면접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애타게 찾던 그 분이 오셨다'고 반겼다. 연봉도 높았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에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출혈을 감행했다. 내가 한 것이라곤 경력에 비해 높은 직책을 원한 그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자고 설득한 것뿐이다. 일단 팀장으로 시작하고 비즈니스가 일정 목표에 도달하면 실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6개월이 지났다. CEO를 비롯한 임원들 입에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나오기 시작했다. 11개월이 지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팀원들 입에서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결국 나는 담당 BU장과 이 사람 문제로 수차례 미팅을 가졌다. 결론은 '이 사람에게 맞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였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내게 면담신청을 해 "약속한 대로 매출을 일으켰으니 실장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초 매출목표의 10%남짓 달성하고 내게 한말이다. 매출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그건 무리라는 내 말에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다. '시장상황이 나빠졌다, 해당부서에서 제품등록을 늦게했다, 광고가 부족했다, 팀원들 역량이 부족했다 등등' 두 시간정도 매출이 달성 안된 수많은 이유를 말했다. 이후 그는 수시로 내 방에 쳐들어 왔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줬다. 하나는 그 사람이 제 발로 회사를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고또 다른 하나는 면접을 잘못한 내 죄로 인해 회사에 너무도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사람은 제발로 나갔지만 회사는 후유증은 너무 컸다. 기회비용이 너무 컸던 것이다. 사업초기 잘못된 인선(selection)으로 실기를 했고 (time lag, missing an opportunity ) 아직도 그 사업은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사례#2  면접관 자신들의 착각으로 선발에 실패한 사례제네릭 전문 자회사를 세웠다. 그것을 진두지휘할 리더가 필요했다. 시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았고 제네릭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 언변이 그럴 듯 했다. 제품을 만들었고 영업사원도 선발했다. 근데 실적이 아주 저조했다. 왜 그럴까? 관련 임원들이 나름 고민하고 분석했지만 뾰족한 답이 없었다. 매번 그 사람은 '제약환경이 어렵고 제네릭시장은 일반 제약시장보다 더 어렵다'고 핑계를 댔다. 그렇지만 시간이 해결할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매출액이 000억이 될 것이라며 핑크빛 차트로 경영진을 현혹하면서 그때 그때를 모면했다.실제 영업과 마켓팅정책은 회사 방향과는 정반대였다. 일년 남짓 후 그 회사는 문을 닫았다. 이후 난 인사담당자로서 고민에 고민을 했다. 왜 그런 사람을 선발했을까? 면접에 하자는 없었을까? 면접관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쪽 면접관은 제약시장에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나름 제약시장에는 정통한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우리는 오리지날시장에는 정통할지 몰라도 제네릭시장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다.그런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니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겠는가?오랜 제네릭에서 근무한 지원자에게는 면접위원들이 하수로 보였을 것이다"아래 4가지를 면접관이 준비하면 승률이 높아진다?" 이 두가지 케이스에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개선한 것이 4가지있다. 1) BEI skill을 훈련한다그하나는 스펙에 속지 않으려면 면접관들이 행위사건면접 BEI(Behavior Events Interview, Patterned Behavior description interview) skill을 익혀서 면접장에 들어가야 한다. 사내에서 면접위원이 되려면 소정의 교육을 받아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2) 사전에 질문지를 만들어 사용한다면접관은 일해 본적이 없는 분야에 청산유수와 같은 지원자가 마주 앉아 있으면 백전백패는 자명한 사실이다. 사전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들과 각각의 역량이 요구되는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질문을 개발하여야 한다. 최소한 준비된 면접관이라야 싸움에서 비기기라도 한다.3) 면접관 구성을 사내에 관련임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초빙을 하여 타당도를 높인다.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그방면에 도사는 그 회사에 없다. 그럴때면 흔히 우리끼리 면접관을 구성하게된다.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하면 면접관-하수가 지원자-상수를 면접하는 것과 같다. 지원자가 몇가지 그 분야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참 그 방면의 전문가로군'하고 후한 점수를 준다. 회사차원에서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그 방면의 상수(guru)를 모셔와 면접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적극추천한다. 이 외부면접관은 올바른 면접을 가이드 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을 지원자로 추천해 줄 수 있기에 일거양득이다. 연봉의 20%-30%를 요구하는 서치펌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4) 지원자의 인성의 성숙도를 측정해야 한다. 위 2개 사례에서 보듯이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성숙하냐 아니냐가 중요한다. S.Covey는 인간의 성숙도를 3단계( 의존단계-독립단계-상호의존단계)로 나누었다의존단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주어가 "You"이다 모두 남의 탓이다 회사제도 탓이다 팀장탓이다. 자기잘못은 없다 핑계가 많다 경험상 리더들중에게도 의존단계에 있는 직원들이 많다. 독립단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주어가 "I"이다 모두 나의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제도나 환경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잘 못해서 그렇게됐다고 책임을 지는 직원들이다.상호의존단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주어가 "We"이다 우리가 잘 협력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조금더 같이 했더라면 성취했을 텐데 등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직원들이다.성숙한지 안한지? 몇 단계에 해당하는 지원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비교적 쉽다" 성과가 안 좋았던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등의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2026-03-23 05:00:00개원가
[병원경영인사이트]

가족법인과 투자조합, 세금 방어의 정석

고소득 병·의원 원장님을 위한 완벽한 자산 수성(守城) 바이블 - '가족법인'과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한 투트랙(Two-Track) 절세 전략의 모든 것 -(상)최근 병·의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 원장님들과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인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버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벅차다"는 현실이다.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49.5%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외에 펀드, 배당, 임대 등의 타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약 8%(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투자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과 준조세로 빠져나가는 가혹한 구조에 놓여 있다.여기에 향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최고세율 50%)까지 고려하면, 원장님들의 평생 일군 부(富)는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징벌적 세금 구조 속에서 최근 자산가 원장님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받는 두 가지 축이 있다.하나는 잉여 현금 자산을 굴리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를 회피하고 자녀에게 부를 안전하게 이전하는 '가족법인'이며, 다른 하나는 당장 올해 부과되는 압도적인 종합소득세를 즉각적으로 방어하는 '개인투자조합'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의 핵심 원리와 실무적 적용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세히 파헤쳐 보겠다.제1장. 금융투자형 가족법인 : 금융소득 분산과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위한 전초기지과거에는 병원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행이었으나, 과세관청의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깐깐한 검증과 규제 강화로 인해 최근 그 열기가 한풀 꺾였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병원에서 창출된 막대한 잉여 현금을 운용하기 위한 '금융투자 및 부동산 임대 목적의 가족법인'이다.1. 왜 개인 명의 투자가 아닌 가족법인인가?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이유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와 '세율의 차이'이다. 원장님 개인 명의로 펀드나 채권, 배당주 등에 투자해 연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기존의 높은 병원 진료 소득에 합산돼 49.5%의 최고세율을 직격으로 맞게 된다.반면, 가족법인 명의로 투자할 경우 이 수익은 원장님 개인의 소득과 완전히 분리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까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에 불과하므로, 개인 대비 절반 이하의 세금만 내고 나머지 수익을 법인 내부에 유보해 복리로 재투자할 수 있다.또한, 법인에 귀속된 투자 수익 자체에는 개인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건보료 인상에 대한 압박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개인 차원에서 금융투자를 하는 것과 가족법인으로 금융투자를 하는 경우 어떻게 효과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사례 1. 병원 운영으로 이미 최고세율(49.5%)을 적용 받는 A원장님. 병원 수익으로 모은 여유 자금 30억 원을 사모펀드와 배당주 등에 투자해 매년 1억 5천만 원(수익률 5%)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다.만약 개인 명의의 투자라면, 1억 5천만 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돼 49.5%인 약 7425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추가로 2천만 원 초과분인 1억 3천만 원에 대해 약 8%의 건강보험료(약 1040만 원)가 부과된다. 결국 1억 5천만 원을 벌어도 세금과 건보료를 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6535만 원(실효수익률 약 2.1%)에 불과한다.그러나 B원장님이 자녀와 배우자를 주주로 하는 가족법인을 세우고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법인에서 발생한 1억 5천만 원의 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2억 원 이하 법인세율 9.9%(지방세 포함)만 적용받아 약 1485만 원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과세가 종결된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도 없다. 세후 약 1억 3515만 원이 법인에 고스란히 남아, 개인 투자 대비 매년 7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복리 운용할 수 있게 된다.2. 핵심 전략 : 부모의 여유 자금과 자녀 주주 구조의 결합가족법인의 진정한 가치는 '자산 승계(부의 이전)'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지분 구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다. 상속과 부의 이전을 염두에 둔다면, 주주 구성은 연로한 부모님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철저히 자녀(또는 손자녀, 며느리 등)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마법의 무이자 대여 전략] 자녀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자녀법인)이 3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조달할까요? 여기서 세법의 규정을 정교하게 활용한 '부모 여유자금의 무이자 대여(가수금)' 전략이 사용된다.부모가 자녀 개인에게 직접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무이자 혜택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즉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약 2.17억 원까지만 무상대여 가능). 하지만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에 부모가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이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가족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 법인이 얻은 이익(대여금 × 법정 이자율 4.6%)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주주 1인당 연간 1억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다. 이를 역산해 보면, 자녀 1인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의 경우 부모가 약 21.7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해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다. 만약 주주를 자녀 2명, 며느리, 손주 등 총 4명(각 25% 지분)으로 분산한다면, 무려 약 86.9억 원까지 무이자로 법인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거대한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펀드, 익명조합, 상가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은 10~20년에 걸쳐 모두 자녀들의 몫이 되는 완벽한 승계 구조가 완성된다.더 나아가, 가족법인을 통해서는 익명조합 형태의 공동투자를 통한 절세도 가능한다. # 사례2. B원장님은 동료 원장님들과 100억 원 규모의 대형 부동산 개발이나 우량 비상장기업에 공동투자(익명조합 형태)를 진행하시려는 상황이다. 이 경우, 만약 개인 명의로 익명조합에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수익은 전액 배당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돼 27.5% 원천징수 후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49.5%의 세금을 맞게 된다.그러나 자녀 지분의 가족법인을 설립해 법인 이름으로 익명조합에 출자하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투자 수익은 법인의 소득으로 잡혀 10~20%의 낮은 법인세율로 정산되며, 극적인 세후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3. 주의점 : 금융투자형 가족법인 운영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지뢰밭'다만, 법인 설립이 만능은 아닙니다.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실익이 떨어지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상장주식 직접 투자의 한계 : 펀드나 채권, 해외주식, 익명조합 등은 가족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다. 하지만 국내 일반 상장주식(소액주주)의 경우 개인은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법인은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은 이자/배당 수익이 큰 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한다.자금출처와 차용증 관리 : 부모가 법인에 수십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시 형식적인 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대여임을 인정받기 위해, 무이자 한도 내라 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나 소액의 이자를 주기적으로 법인 계좌를 통해 부모님께 상환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다.성실신고확인제도 및 2025년 세법 개정 주의 : 금융투자나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고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2025년부터 이러한 법인들은 2억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도 10%가 아닌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20%의 세율을 감안하더라도 원장님 개인의 49.5% 세율과 비교해 여전히 실익이 큰지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2026-03-23 05:00:00개원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부작용 여전...보험사들 민간제휴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사 집단 계약 해지로 인한 민간 서비스 차질로 오히려 제도 시행 이전보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19일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제공사 지앤넷은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산 청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경쟁 저해 및 국민 불편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앤넷은 의견서를 통해 보험개발원이 주도하는 '실손24' 활성화 과정에서, 다수 보험사가 기존 민간 전산청구 서비스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접수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험업법 개정 이후 지앤넷의 기존 38개 제휴 보험사 중 EDI(전자데이터교환) 방식으로 청구가 이뤄지던 12개 보험사 가운데 11개 보험사가 전자적 방식의 청구 중단을 요청한 것.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민간 보험사가 전자 청구를 거부하는 셈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관계자는 "그동안 월 수십만 건이 전자적 방식(EDI)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서비스 거부 이후에는 서비스 채널을 통한 고객 요청 시 의료기관의 EMR데이터를 다시 문서 형태로 변환해 FAX로 전송하며 서비스를 유지해 왔다"며 "보험업법 개정 이후 오히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지앤넷은 자체 플랫폼인 '실손보험 빠른청구'뿐 아니라 네이버, 토스, 보맴, 보닥 등 사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17개 제휴 채널과 연동 중이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월 청구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며 전체 실손보험 청구 시장의 약 30% 수준까지 서비스를 확장했다.지앤넷 관계자는 "하루 평균 3만 명의 국민이 종이 서류 발급 없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집단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인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기존 민간 서비스를 통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보험사의 조치로 의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민간 전산청구 방식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특정 시스템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제도 취지에 분명히 반한다"고 비판했다.이에 지앤넷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사의 집단 계약 해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민간·공공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실손24'와 민간 서비스 간 연동 체계 마련 ▲민간 사업자의 제도 운영 참여 보장 등을 요청했다.지앤넷 서광희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인 만큼 특정 플랫폼 중심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경쟁·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앤넷은 올해 상반기 중 총 3만 5000개 의료기관과 8000개 약국과 EDI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실손보험 청구가 이뤄지는 95% 이상의 의료기관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수준을 위해 ISMS 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6-03-19 12:13:22개원가

메이린의원 청담 박현준 원장, '에버클 라이브 세미나' 진행

메이린의원 청담 박현준 원장은 파마리서치와 함께 의료진을 대상으로 PLLA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에버클(Everwrinkle)' 임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메이린의원 청담 박현준 원장이 지난 12일 파마리서치와 함께 의료진을 대상으로 PLLA(Poly-L-lactic acid)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에버클(Everwrinkle)' 임상 세미나 및 라이브 시연을 진행했다.'에버클'은 체내 자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방식의 시술로, 피부 스스로 콜라겐 형성을 유도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볼륨 개선과 피부 탄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콜라겐 재생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PLLA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는 피부 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피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술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강연에서는 PLLA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의 콜라겐 재생 메커니즘과 임상 적용 전략이 소개됐으며, 환자의 피부 상태와 노화 패턴에 따른 맞춤형 시술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특히 주입 레이어 설정, 희석 방식, 시술 간격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시술 노하우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함께, 단순한 볼륨 개선을 넘어 피부 재생을 기반으로 한 안티에이징 시술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메이린의원 청담 박현준 원장은 "에버클은 피부 상태와 노화 양상에 따라 시술 계획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시술"이라며 "콜라겐 생성 환경을 어떻게 형성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피부 밀도와 탄력 측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에버클을 공급하는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에버클 시술 경험과 적용 노하우를 의료진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에버클이 누적판매 1만 개를 돌파한 만큼 앞으로도 의료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 방법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03-19 08:40:38개원가

"공보의·군의관 대란 해법은 복무기간 단축" 각계 목소리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정 공감대가 형성됐다.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함께했다.'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정부 패널들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7명의 공보의가 전역한 뒤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력 이탈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 역시 50년간 단 한 차례도 단축되지 않은 복무기간을 지적했다. 현재의 공보의 제도는 중환자 상태나 다름없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주제발표에선 복무기간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한결 정책이사는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관 및 공보의 기피 원인 1위가 복무기간(97.9%)임을 밝혔다.특히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희망률이 90% 이상으로 급증하는 만큼,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어진 토론에선 현장의 고충과 부처별 입장이 조명됐다. 김해시 보건소 허목 소장은 교육 없는 현장 배치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2~3개월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유지환 회장은 폭언과 폭행 등 열악한 근무 환경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의 병행을 주장했다.정부는 부처 간 입장 차를 보이면서도, 복무 단축은 필요하다는 가닥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기간 단축 시 필요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복무장려금 확대와 장기 군의관 양성 학교 설립 등 단계적 대책을 설명했다.반면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형평성과 지역의료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직무 교육 및 보상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법무부 박기주 의료과장 역시 교정시설 내 의료 공백 현실화를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송재원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지역 근무 경험이 의료인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마련을 희망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보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견했으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 여파는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6-03-17 19:09:59개원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