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국사막' 지정 반대..."자가진단·임의 복용 부추겨"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개정안은 약국이 부족한 곳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약국 부족 지역이 대체로 병의원 부족 지역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의사의 처방전없는 약국 개설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26일 의협은 약국사막지역 지정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대한의사협회가 약국이 부족한 곳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개정안은 약국이 부족해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읍·면·동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개설되는 약국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또한 대형약국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되, 약국사막지역 내 대형약국은 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의협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약국 설치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며 "의료취약지는 보통 약국과 병의원이 모두 부족하고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국 자체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해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의료기관 확충 없이 약국만 설치될 경우 실질적 의료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현재는 병원 내에서 진료와 조제가 가능하지만, 인근 1km 내에 약국이 신설되면 원외처방으로 전환돼 오히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의협은 "근본적 해법은 약국 지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유치와 유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며 수가 신설, 정주 여건 개선 등 의료공급 확대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형약국 규제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심야·공휴일에 긴급히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재"라며 "약국사막지역 내 약국 신설이 자가진단·임의복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약국만 존재할 경우, 의학적 판단 없이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어 약물 오남용이나 치료 지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응급상황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약국은 진단,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다.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회의적이다. 제한된 예산을 약국 지원에 투입하기보다, 보건소·보건지소 등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에 의사를 배치하고 진료·처방·투약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의협 측 판단.의협은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이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약국 수 확대가 아니라 의료공급 체계 전반의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