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5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서 행정 지침만으로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1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임신중지약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지 약물 처방을 공식화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정부는 초기 2년 동안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를 관리하되, 향후 안전성 등을 토대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의사회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부터 해당 조항 효력이 상실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중지와 미프진 도입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 지침으로 넘길 수 없는 만큼,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사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임신중지약 복용 후 불완전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후속 수술적 처치와 응급의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이 도입되는 것은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부재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입법 공백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지 약을 처방할 경우, 의사들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부의 단순 지침만으로는 이를 방어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를 현장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를 향해, 먼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임신중지 관련 규율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약물의 허가부터 처방, 조제, 투약, 부작용 보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완전유산·과다출혈에 대비한 후속 수술적 처치 및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합당한 수가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지에 참여하는 의사의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개인 신념에 따라 양심적 처방을 거부하는 의사를 보호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지 문제와 미프진 도입은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본회는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실적이고 안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협력하겠다" 며 "그러나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도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