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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chatGPT 활용안 머리 모아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야흐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전성시대다. 챗 지피티(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바람은 이제 산업 분야를 넘어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바람은 쉽게 멈추지 않을 분위기다.각 기업들은 일제히 이 바람에 편승하고 있고 학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일부 대학은 연구 등에 AI 활용을 장려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를 통한 표절 문제가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의학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연구 등에 활용이 윤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뜨겁다.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미 네이쳐나 사이언스 등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학술지에서는 챗 지피티에 대해 매우 부정적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다. 챗 지피티가 활용된 내용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지침이다.같은 의미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 기류가 지배적이다. 특히 의학 분야의 경우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연구 윤리를 넘어  '환각'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부정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챗 지피티가 주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영상의학회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영상의학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영어권 국가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환각과 표절 문제만 해결한다면 비영어권 학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의학계에서 비영어권 국가의 학자들은 같은 가치의 연구를 진행해도 언어의 장벽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만큼 챗 지피티가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이로 인해 영상의학회는 챗 지피티를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비유하며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자들을 위해 유용하게 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윤리적, 법적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양질의 논문을 보다 월등한 영어로 풀어내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긍정론과 부정론 사이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챗 지피티가 연구 분야에도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없다는 의미다.실제로 국내에 챗 지피티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곳은 앞서 언급한 영상의학회가 사실상 유일하다. 일부 학회들도 이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과물은 없는 상태다.이로 인해 학계내에서도 긍정론과 부정론은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실제로 모 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자체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아예 손을 놓아버린 사례까지 나왔다.대학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챗 지피티를 활용한 보고서나 연구 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제재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한다. 이를 허용할 근거도,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은 이유다.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나 기관 등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학자들간에, 즉 학계에서 스스로 검토하고 검증해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이미 세계 유슈 학술지들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고 미국과 유럽 학회 등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만약 국내에서만 이에 대한 합의가 늦어질 경우 힘들게 쌓아온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시대의 변화에 맞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또한 학자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계의 과제다.
2023-09-25 05:00:00기자수첩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유예기간이 생기긴 했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사위 위원들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의 근거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입자 불편과 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은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 중 하나다.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받아 이를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진료비 금액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져 몇천 원 정도의 진료는 ‘그냥 안 하고 말지’하고 포기하기 십상이다. 요즘엔 앱을 통해 비교적 간편히 청구할 수도 있지만, 증빙서류를 가입자가 첨부해야 하는 불편은 있다.국회가 주목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이렇게 미청구된 보험금이 한 해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가입자 불편과 손해를 동시에 해결하는 민생법안이라는 판단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애초 의도대로만 작용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보험업계의 선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다.보험업계 역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입자를 위한 제도라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보험업계 모습을 보면 이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수익이 남는 보험업계 특성상, 청구를 간편하게 만드는 제도에 찬성하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키우겠다는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의료계 우려도 여기서 기인한다. 청구간소화는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그 진짜 목적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축적해 고액 보험금 지급 방어나 가입·재가입 거절에 악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2020년 한 보험사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보험업계가 지급 거절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가입자 의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밀누설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는 것.다만 이 같은 양형기준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앞서 금융업계에서도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범죄에 징역 7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2014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그럼에도 금융사들이 앱을 통해 타인의 이름과 보유주식·카드 이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한 금융사 앱을 통해 가입자 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해 한 보험사에서 직원이 외부인에게 고객 170여 명의 정보를 전달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말한 처벌조항만으로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유럽 속담 중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고 해도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오히려 더 큰 가입자 불편과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다.
2023-09-21 05:30:00기자수첩

거침없는 복지부 행보 해법으로 이어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양명 기자한의사와 의사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묶여있다.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는 공통된 역할을 한다. 다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시적인 개념은 임상 현장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형태로 법적 다툼에 심심치 않게 휘말리고 있다. 한의사 한 명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싸움으로 번진다.사실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은 식상할 정도로 오래됐는데, 최근 법원에서 나오는 판단들이 예사롭지 않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현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초음파, 뇌파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한의사가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법원 판결의 흐름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이 결정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법원 판단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또는 나오기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립하고 있다.사법부의 판단이 이렇다 보니 이제 시선은 행정부로 쏠린다. 의사와 한의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한의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심한 사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한의협, 의협, 대한한의학회, 대한의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합의문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 통합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결론은 무산.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타개하지 못했다. 최근 복지부의 움직임은 지금껏 보여줬던 것과는 달라 보인다.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도 거침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그렇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설정도 하고 있다. 거침없는 복지부의 행보가 한의사와 의사의 해묵은 다툼 소재인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2023-09-18 05:00:00기자수첩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늘리면 필수의료 해결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비율을 두고 의학계와의 신경전이 팽팽하다.복지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당장 5:5로 비율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요구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전공의 정원 한명, 한명이 주는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단호하다.여기서 한가지 의문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면 필수의료 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을 택할 전공의를 비수도권을 택하도록 해야하는 것인데 단순히 정원만 조정해서 가능할까. 수년 전부터 젊은 의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련병원에 가고자 1년쯤 쉬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가령, 썩 내키지 않는 지방 A수련병원을 택하느니 1년간 쉬면서 서울권 B수련병원에 재도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지방에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한 들, 지방 수련병원을 택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서울권 수련병원조차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기피과를 지방 수련병원이 채울 수 있을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기피과로 꼽히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는 것인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 정부가 손에 꼽는 기피과이면서 필수의료는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일단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정부는 이미 전공의 비율을 직권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다. 1년 후, 정부가 강행한 5:5 전공의 비율 조정이 필수의료 인력을 실제로 얼마나 더 늘렸는지 지켜볼 일이다. 
2023-09-15 10:03:00기자수첩

"비만은 개인의 의지 문제? 편견이 장벽"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19년 급여화된 비만대사수술이 정체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환자 수는 2133명에서 2020년 2257명, 2021년 2268명에서 2022년 2237명으로 되레 2020년 보다 뒷걸음을 쳤다.보통 급여화 이후에는 시술 건수의 증가와 맞물려 청구 비용이 증가하는 수순을 따라가지만 비만대사수술에선 그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비급여 사업의 급여화는 학회의 숙원 사업과 같다는 점에서 해당 현상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수술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수술 전후의 관리가 사실상 환자의 자부담에 의존해 단순 수술비 지원은 1회성의 선심성 정책에 그친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는 지목된다.비만 치료의 목표는 체중의 감소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의 획득과 유지를 통한 건강 상태로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수술이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운동상담과 약제 처방과 같은 전주기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뜻이다.비만학회 관계자는 "최근 체중 감소에 효과적인 약물이 많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약제비 때문에 도중에 비만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꽤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나쁠 수록 비만 환자가 많고, 그런 환자에서 비만 약제에 대한 접근성 장벽이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해 달라"고 촉구했다.저소득층일수록 패스트푸드, 고열량 식품 섭취와 같은 나쁜 식습관을 통해 비만 환자가 되고, 비만약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예방과 치료는 개인 수준의 노력에 이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실제로 비만 발생의 상당 부분은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에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단순히 의지 문제나 미용 문제로 치부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우선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비만은 질병이자 만성질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해답은 쉽게 나온다.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혈당증 모두 심각한 증세가 없더라도 '이상 조짐'을 보이는 경우 선제적인 개입이 이뤄진다. 이는 고혈압을, 고혈당 수준을 방치할 경우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 건강보험 재정의 더 큰 누수를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다.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15년 기준 9.2조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증가했고, 고령화 등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비만인에서 당뇨병, 고혈압, 각종 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렇다. 비만은 질병이자 만성질환이다.1회성 비만 수술 지원이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될지, 향후 건보 재정을 절감할 지원책의 일환이 될지는 보건당국의 '관점'에 달렸다.
2023-09-11 05:00:00기자수첩

오목같은 렉라자‧타그리소 임상 경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렉라자(레이저티닙)와 타그리소(오시머티닙)가 폐암 1차 치료를 놓고 건강보험 적용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임상에서도 주목할 만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오는 10월 개최되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3)에서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의 1차 병용요법 효과를 확인하는 MARIPOSA 임상 3상 중간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이와 유사한 임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와 얀센의 이중항체 항암제 '리브리반트' 병용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이 임상은 EGFR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타그리소·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1차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다. 여기서 리브리반트는 렉라자와 병용요법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의약품으로 임상 디자인 상 '렉라자'의 자리만 '타그리소'로 바꾼 형태다. 해당 임상은 식약처도 최근 허가, 화순전남대병원과 고대구로병원 등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진행 중이다.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리브리반트 임상 적용 방식에 대해 일부에선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유한양행은 얀센과 협업해 병용 임상을 진행하는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제약사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치료제를 구입,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다만, 이를 차치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와 리브리반트 병용임상을 하는 이유를 주목해볼만하다. 임상현장에서는 10월 발표될 MARIPOSA 임상 3상에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폐암 1차 치료의 대세가 되는 순간 타그리소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타그리소 해당 임상에 참여 중인 한 상급종합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1차 치료에 활용되면서 해당 시장을 휩쓸었다. 키트루다를 보았듯이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MARIPOSA 임상이 끝난 뒤 시작한다면 늦다. 1차 치료에 주도권 경쟁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바둑판의 오목 놀이가 연상된다. 다섯 개의 연속된 돌을 놓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키트루다를 보았듯이 효과를 입증해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품목이 해당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렉라자와 타그리소가 폐암 1차 치료 시장 독점을 위한 임상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2023-09-07 05:30:00기자수첩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 '관심'이 먼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헬스케어 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활발해 지고 있다.각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산업 육성에 나섰고 범정부적인 대규모 사업과 국채 과제들도 다양해지는 추세다.투입되는 예산도 단위가 달라졌다. 조 단위가 넘는 사업이 나오기 시작했고 업계에서는 '못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별 사업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하지만 일선 의료기기 기업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제각각이다. 이제 시작 단계의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며 호응하고 있지만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른 기업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의료기기 국산화 과제에 선정돼 수년간의 노력끝에 마침내 상용화에 성공한 A기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 기업은 현재 이 파이프라인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매칭 펀드 형태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힘을 합쳐 마침내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판매 실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이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 등에 판로 개척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수년째 지속되다보니 이제는 이 기업이 아예 국산화한 제품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실제로 상당수 기업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수조원대 예산과 국책 과제,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이 R&D와 개발 단계, 즉 앞단에 몰리다 보니 막상 제품이 나온 뒤에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다는 지적이다.결국 애써 만든 국산 제품들이 미처 시장에서 검증을 받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국공립 의료기관조차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국산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다.하지만 재밌는 것은 불과 400억대 예산이 투입된 사업 하나는 기업들의 일관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조달청이 진행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이다.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연간 예산이 올해 기준을 483억원에 불과하다. 전국 단위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소소한 수준이다.그러나 기업들의 만족감은 수조원대 사업보다 더 크다. 일단 국공립대병원에 판로 개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비록 예산은 조달청이 대지만 일단 판로가 열린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만족감은 기대 그 이상이다. 일단 납품을 해야 선플이든 악플이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리얼월드데이터도 대규모 납품 계약도 아니다. 정성껏 만든 제품을 실제로 사용자, 즉 의사들이 써보고 의견을 주는 것 뿐이다. 그래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한 면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은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서류로 보여지는 성과를 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이 아니라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고작 480억원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4천억원, 4조원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 필요한 것은 관심이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뿐이다.
2023-09-04 05:30:00기자수첩

한방병원의 의사 고용 이대로 괜찮은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병원의 의사 고용에 대한 의과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의·한 협진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의·한 협진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으로 의·한 의료가 상호보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됐다.이는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단·검사를 진행한 후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방향이었지만, 지금에 와선 한방병원이 의과 진료를 시행하는 방편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이후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이로 인한 왜곡은 더욱 심해졌다는 게 의과계 지적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과가 한의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1.67%에 불과하다.반면, 한의과가 의과에 의뢰하는 비율은 98.33%에 달했다. 이는 의과에선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를 통해 소요된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적지 않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 80억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됐는데 이 같은 비중 차이를 고려하면 대부분 비용이 한의계로 흘러 들어갔다는 지적이다.의·한 협진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 사항이다. 관련 데이터 역시 비협진일 때 63일 치료해야 하는 뇌경색증 환자를 협진으로 하루 만에 치료했다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들에게서 "하는 일은 처방전에 사인하는 것 뿐"이라는 간증이 나오는 등 경험자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실손보험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방병원이 의과 의사를 고용해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탓이다. 더욱이 최근엔 한방병원이 골수줄기세포 치료술 등 신의료기술을 시중 가격의 몇 배로 부풀려 시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항목에서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보험업계 성향을 고려하면, 의과 진료가 한의계에 의해 그 표적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의·한 협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과와 한의과 모두 각자의 수요가 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협력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실익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의·한 협진이 애초 목적인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오히려 의·한 협진은 의·한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특히 이에 대한 의과계 반발은 무시 못 할 수준이다. 한방병원에 취직하거나 한의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단체 임원직을 박탈당할 정도다.이렇게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의과와 한의과의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진정한 의·한 협진을 실현하고 싶다면 그 부작용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2023-08-31 05:30:00기자수첩

아쉬움 남긴 K-바이오펀드 시작이 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투자 분위기가 가라앉은 바이오 분야에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K-바이오‧백신 펀드가 닻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규모만 보면 당초 계획이었던 5000억원의 대형펀드에서 1750억원 규모로 우선 운영되기로 결정되면서 아쉬움을 남긴 상태다.펀드 조성의 한 축이었던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자금 도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6월 위탁 운영사 자격을 반납했고,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역시 금리인상, 투자심리 악화 등의 여파로 2500억원의 목표액에서 70%인 1750억원으로 우선 펀드 운용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로 투자금을 계속 모은다는 계획이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2월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상반기를 넘어 9월 말까지 늦어지게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이 의미가 큰 이유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K-바이오․백신펀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백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투자 분야는 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과 백신 분야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백신 및 백신 원부자재 장비 관련 연구개발 생산 기업을 포괄한 백신 분야 기업에 1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상태다.다만, 당초보다 펀드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바이오업계에서는 펀드 규모 설정과 운용 방식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상황이다.그럼에도 여러 악재 속에서 K-바이오․백신펀드가 첫발을 뗀다는 점은 정부의 바이오분야 육성 기조 아래 투자 분위기에 군불을 땔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특히, 정부가 최초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계획 당시 타이트하게 설정했던 펀드 규모와 결성 방식, 투자 범위 등에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했다는 점도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업계는 '메가펀드'라는 상징적인 의미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투자불황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빠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K-바이오․백신펀드가 첫발을 떼고 기지개를 켠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과제는 이를 이어가기 위한 연속성이다. 펀드 조성 단계에서 정부가 교훈을 얻은 것처럼 이번 펀드를 계기로 2차, 3차 펀드 조성을 통해 정부가 가진 육성 의지를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2023-08-28 05:00:00기자수첩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의 디테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다음 달 25일까지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CCTV 설치 대상 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38조의2는 2021년 9월에 만들어지고 2년의 유예기간까지 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모습이다.법 시행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법 조항 첫 줄부터 의료기관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해당 조항의 정확한 내용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다.특히 전신마취 다음에 나오는 단 한 글자 '등'은 오히려 의료기관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법 조항에서 유연성을 두기 위해 심심찮게 등장하는 글자이긴 하지만 의료 행위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가 꼭 전신마취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를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 넣으면 그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내시경 시술이 대표적이다.그렇다 보니 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아직도 CCTV를 설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하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관련 의사단체에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혼란을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놨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마취에 수면마취도 포함하되 수술실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설로 제한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술실'의 조건을 충족한 곳에만 CCTV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다.이 안내 대로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이 아닌 장소에서 수면마취로 수술 및 시술을 했을 때 해당 공간은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는 소리다. 즉, 시술실, 검사실 같은 명패를 달고 수면마취를 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의료기관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CCTV 유무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과 시술의 개념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와 연결됐을 때 환자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다. 복지부의 해석을 참고해 수술실에서 이뤄진 것만 '수술'이라고 보고 이외의 장소에서 일어난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의료기관 입장에서 CCTV 설치는 그냥 돈 좀 들여서 카메라 하나만 달면 끝날 문제가 아니다. 설치 이후 기록을 관리하는 등의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행정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담을 국회와 정부도 알기에 CCTV 설치를 위한 비용을 의료기관의 전적인 책임으로 맡기지 않고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CCTV 설치 범위를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한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아예 수면마취도 CCTV 설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일말의 혼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A4 용지 한쪽에 불과한 짧은 내용의 복지부 공문 한 장은 여전히 의료기관의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등' 한 글자가 불러온 불안감을 없애려면 복지부는 남아있는 유예기간 한 달 동안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고민해야 한다.
2023-08-24 05:30:00기자수첩

고신의대, 제2의 서남의대 안되려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대로 교육 받고 싶어요."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7년 서남의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당시 서남의대 학생이 한 말이다. 당시 서남의대생의 가장 큰 걱정은 과연 의대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최근 고신의대 학사운영 파행 논란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과거 서남의대 학생들의 호소였다. 실제로 고신의대 학생들 또한 당장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2023년, 고신대 본교의 재정난이 의과대학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월, 기초의학교실 교직원 임금체불에 이어 의과대학 운영비를 미지급하면서 파행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교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임금 체불은 해결했지만 고신대 대학본부의 재정난이 즉각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인다.특히 교직원 임금 체불 하루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의과대학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본부 측의 학사운영에 대한 의지에 물음표가 달린다.특히 학사 운영비는 당장 의과대학 수업에 초청할 외래강사료, 실습수업에서 모의환자 섭외료 등 비용 지원이 끊기면 수업에 차질을 빚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한다.지난 1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나섰지만 좀처럼 대학본부 측에서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154명의 교수진은 2학기부터 의과대학 회계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까지 들고 나섰다. 고신의대 교수진들은 2학기 외부강사 섭외를 모두 마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사 운영비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 또 다시 파행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의과대학 교육 일선에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의과대학은 미래 임상의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인만큼 10년후 의료현장을 책임질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우려가 높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한 대학의 경영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의료계, 지자체 등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막으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8-21 05:00:00기자수첩

조현병 환자 치료 막는 건 인권 아닌 망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대전에서 일어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역시 조현병 환자다. 2019년 사회를 떠들썩 하게 한 안인득의 칼부림은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건 조현병 이력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사건의 이면을 들춰보는 모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의 주요 등장인물은 조현병 환자다. 사건이라는 팩트가 설명하지 못한 뒷 이야기, 배경, 당사자의 가정사까지 들추다 보면 어느덧 기행을 일삼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현병이란 공통의 키워드가 발견되곤 한다. 조현병 환자가 없으면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도 있겠단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현병 환자의 등장 비중은 압도적. 그만큼 사회의 구석 구석엔 관리되지 않고 치료받지 못한 방치 환자가 수도 없이 많다.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말이 아니다. 포털 검색창에 조현병을 치면 자동으로 '조현병 살인'이 완성될 정도라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나 시스템적인 대응이 작동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치료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정신병에 대한 실제적 접근보다는 온정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 조현병은 간절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낫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에 발생한 '질환'으로 봐야 한다. 그런 까닭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상당 부분 증상이 호전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에 이른다.실제로 사건을 일으킨 다양한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 과정을 중단한 이후 공격성이나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였다. 안타깝지만 사건 이후 예고된 범죄였느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였느니 떠드는 건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 초점을 맞춰야 할 건 치료 과정 중단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냐의 여부다.문제는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할 때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가족들의 동의 아래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지만 온정주의적 시선이 앞서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들의 심적 부담을 키우는 강제 입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리 없다.최근 의학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호자에 대한 입원 제도 대신 국가가 입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하자는 것. 환자 스스로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할 때는 타의에 의한 입원이 불가피하단 주장이다. 가족이 나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해외 대다수 선진국에선 폐지됐다.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의 책임을 지고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두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온정주의적 시선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치료는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는 최소한의 인도적 장치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 그간 인권이란 이름의 온정주의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범이었다. 지속적인 살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마당에 치료마저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바로 망상이 아닐까. 국가 주도의 질환 치료는 환자의 인권,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란 발상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2023-08-14 05:00:00기자수첩

한국 의료기기 산업 백년대계 가능한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경영권을 매각하며 새 주인을 맞고 있다.상장 기업 중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들까지 줄이어 경영권이 넘어가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실제로 최근 주인이 바뀐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매출과 수출 규모, 영업이익 모두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밖으로 나간 적 없는 탄탄한 중견기업이며 공개 매수를 통해 경영권이 이양되고 있는 루트로닉 또한 마찬가지다.이들 기업처럼 수천억원에 달하는 빅딜이 아니더라도 업계 안에서는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작게는 수십억원 규모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인수 합병이 이어지며 기업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열심히 키워온 기업의 경영권을 넘기는 배경은 뭘까. 각 기업마다, 오너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최근 몇몇 기업들의 속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사례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국내 의료기기 1세대 기업들이라는 특성이다.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다. 시장에 상장된 의료기기 기업 70여개 중 그나마 1세대로 꼽히는 기업들조차 1990년대에 창업한 기업들이다. 그나마 긴 업력을 가진 기업들조차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창업주의 시대라는 의미다.때문에 이들의 고민도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띄고 있다. 바로 차기 경영이다. 기업을 반석 위에 올린 창업주들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권 이양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셈이다.일례로 최근 경영권 매각을 추진중인 1세대 의료기기 기업의 오너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2년이 넘는 동안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나들과 씨름한 끝에 결국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이미 기업은 수출 노선을 확보해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며 도약의 기로에 서있는 상태지만 각종 세금 등을 고려할때 도저히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일단 50%를 뗀다. 또한 기업 경영권이 가업으로 승계될 경우 10%가 더해진다.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총 자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이 오너가 상속과 승계 자체를 포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오너의 지분율이 10%를 갓 넘는 상황에서 60%를 상속이나 증여세로 납부할 경우 승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마찬가지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승계 계획이 없다는 오너가 83%나 됐다. 이유는 역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었다.실제로 1세대 의료기기 기업 오너들 사이에서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나면 최대 주주가 국세청이 된다는 자조섞인 농담들이 나오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의료기기,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다.이렇게 경영권을 사들이는 주체는 대부분이 사모펀드다.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영주체라는 의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달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는 점이다. 부디 1세대 의료기기 기업들이 멸종하기 전에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2023-08-10 05:30:00기자수첩

바이오 육성 숨은 일인치가 필요할 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세제지원은 물론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그리고 바이오경제 2.0 추진계획 등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등장 중이다.특히,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방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모습. 다만, 여전히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 상태다.대표적으로 최근 발표된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안은 바이오사들이 상장을 노릴 때 문을 두드리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 상황을 둘러보면 바이오산업이 얼마만큼 개선 혜택을 노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실제 한국거래소 발표를 살펴보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기업들은 AI 등으로 대표되는 IT 분야의 기업들이 많다. 바이오사들도 꾸준히 상장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1000억원이라는 기준이나 주관사의 보수적인 선택 등 바이오사들이 가진 허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앞으로 K-바이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과 블록버스터 신약 등 특정 목표를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토대 즉,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돼 산업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는 점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최근 정부의 각 부처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세부적인 지원책에 따라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여전히 그림은 그럴싸하지만 '디테일'이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말미에는 '하지만', '그래도'라는 말이 붙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선진국 역시 바이오 육성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국내도 이에 뒤처지지 않는 행보를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반복적인 큰 그림 발표 이외에 디테일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2023-08-03 05:25:00기자수첩

특사경 불신하는 의료계 위한 적극 소통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던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가 하면 야당에 이어 여당도 최근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특사경법안을 또 발의한 것.이달 초 부임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퇴출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도 했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정 효율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건보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권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대한의사협회는 이종배 의원의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건보공단에 따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보공단을 향한 근원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의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법경찰권 지위를 건보공단에 부여하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법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권 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현지확인 등으로 형성된 건보공단을 향한 의료계의 한결같은 시선은 좀처럼 바뀌고 있지 않다. 이는 건보공단이 분명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원 사업인 특사경권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의료계 설득을 위한 작업을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예비 의료인과 약사의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여기서 나아가 현직 의사 및 약사와의 소통도 해야 한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모른다고 건보공단은 말하고 있다. 단순히 협회나 의사회 대표를 만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의료계 학술대회 등에서 강연을 하거나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통해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건보공단 내부는 과연 얼마나 특사경권과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실 의료계가 갖는 불신의 씨앗은 지역 본부나 지사의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게 대다수다. 특히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는 본부 및 지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및 적발 노하우에 대한 내부 교육부터 진행하는 게 우선이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대한다.
2023-07-31 05:25:00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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