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베일리·프루자클라 급여 청신호…'림카토' 조건부 통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기술로 개발된 혁신 CAR-T 치료제부터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중증 질환·항암 신약들이 대거 건강보험 등재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림카토를 상정해 조건부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결정신청 약제 및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 결과, 전신 중증 근무력증과 혈액암, 만성 피부질환 등 주요 혁신 신약들이 대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건강보험 등재를 향한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우선, 전신 중증 근무력증 성인 환자를 겨냥한 신약들이 나란히 문턱을 넘었다. 항아세틸콜린 수용체(AChR)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 근무력증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이는 한독의 '비브가트(에프가티지모드알파)'가 급여 적정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적응증에서 표준 요법에의 부가요법으로 쓰이는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질루코플란나트륨)'도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혈액암 및 고형암 치료 영역에서도 굵직한 신약들이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안발캅타젠오토류셀)'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라는 조건 아래 급여 적정성을 확보했다. 임상연구 자료 제출을 통해 재도전 끝에 급여 최대 문턱을 넘어선 셈이다.또한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획득했다.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프루퀸티닙)' 역시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등의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EGFR 치료제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문턱을 넘었다. 피부과 영역에서는 레오파마의 중등도-중증 만성 손 습진 치료제 '앤줍고크림(델고시티닙)'이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안건에서는 암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는 PD-L1 발현 양성(≥1%)인 절제 불가능 진행성·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ESCC) 1차 치료(플루오로피리미딘·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와, 절제 불가능·전이성 간세포암 1차 치료(여보이주 병용)에서 각각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반면,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없음'으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