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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원 인정’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나?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실손보험 ‘입원 인정’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나: 판례 기준 변화실손보험 입원 분쟁, 왜 같은 수술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까왜 입원 치료가 계속 문제되는가[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치료’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통원치료’로 보느냐는 보험금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입원치료로 인정되면 수술비와 치료비의 상당 부분이 보상되지만,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한도(통상 1일 약 20~30만 원) 내에서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수술비가 1,000만 원이라면, 입원치료로 인정될 경우 보험사가 약 800만~9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반대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20~30만 원 정도만 받게 된다. 이처럼 보상 격차가 크다 보니, 어떤 치료가 ‘실질적인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법원이 말하는 입원의료인들은 의학적 관점에서, 교과서적 기준과 평균적인 임상의의 판단에 비추어 입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원 치료’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다만 입원이 ‘요양급여’나 ‘보험금’과 결부되는 순간, ‘입원’은 더 이상 순수한 의학적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법률적 관점에서 다시 정의되고, 사후적으로 재평가된다.대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라고 판시한다.즉 의사가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의 내용과 경위,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행동 등 여러 사정을 묶어,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였는지’를 사후적으로 다시 따져 본다.보험 약관이 말하는 입원심지어 실손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입원’은, 조금은 결이 다르다. 상품과 판매 시기에 따라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약관에는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약관 해석은 대개 더 엄격하게 작동한다. 단순히 6시간 이상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기록상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술 직후 의사의 구체적인 처치·관리(예컨대 지속적 관찰, 추가 처치, 위험 징후 대응 등)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입증된다고 보는 식이다. 결국 같은 ‘입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약관이 요구하는 입증의 문턱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셈이다.더구나 보험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이미 ‘부지급’으로 분류해 둔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합리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론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지점에서 의사와 환자는 함께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백내장 수술 분쟁 – 입원치료 인정 기준의 판례 변화최근 몇 년 사이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손실의 주범으로 지목될 정도로 보험금 청구가 폭증했고, 그에 따라 관련 분쟁도 사회적 이슈로 번졌다. 다수의 안과 의사들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의료적 판단에 따라 백내장 환자를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수술 후 경과관찰까지 포함해 몇 시간씩 의료기관에 체류시키는 방식으로 진료해 왔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의 ‘입원’ 청구를 대거 거절하거나 지급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었다.이 분쟁에서 법원은 초기에는 비교적 환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흐름이 있었다. 상당수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전 검사, 수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을 위해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머물렀다면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2년 1월, 특정 항소심 재판부가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의 의료진 관찰·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항상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후로는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 점차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6시간 체류’는 필요조건처럼 취급되기도 하지만, 결국 쟁점은 체류시간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찰·관리의 필요성과 그 내용이 있었는지에 있다. 적어도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는 “잠재적 위험이 있어 입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기록상 수술 중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술 직후 의사의 구체적인 처치·관리(추가 처치, 위험 징후에 대한 대응, 집중 관찰 등)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되어야 ‘실질적 입원치료 필요성’이 입증된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타 진료과목의 분쟁으로 확산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을 수 있다.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을 시키는 것인데, 정작 합병증이 없으면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도 이 판결 취지를 납득하지 못한 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그런데 이 흐름은 안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예컨대 무릎 골관절염의 BMAC 주사(자가 골수 유래 세포 치료 등)와 관련해서도, 보험사들은 이를 건강보험 비급여 주사치료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새 실손보험’(3~4세대)에서는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되는 등, 보상 대상과 한도가 꾸준히 축소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기존 백내장 판결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하급심 판결까지 등장하면서, 판례 취지가 다른 진료영역으로 ‘확대’되는 수준을 넘어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마찬가지다. 다리 정맥의 혈류 역류를 교정하는 수술로 레이저 폐쇄술이나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 널리 시행되는데, 일부 보험사들은 이 역시 “대부분 당일 수술 후 몇 시간 관찰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입원치료 여부를 다투고 있다. 아직은 소액사건 등을 중심으로 입원치료가 부정된 사례들이 보이기 시작한 단계이지만, 백내장 사태처럼 대규모 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된다.예컨대 한 환자는 수면마취 하에 하지정맥류 경화요법 및 정맥 절제술 등을 받았고, 마취 영향으로 일정 시간 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의료진은 이에 따라 입원실에서 호흡과 활력징후를 관리하며, 배뇨 및 보행 회복 여부를 관찰했다. 필요한 경과관찰과 처치를 마친 뒤 퇴원까지 이뤄졌지만, 보험사는 사후에 “의무기록에 부작용 발생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합병증이 실제로 없었으니 입원치료는 불필요했다”는, 백내장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끌어온 셈이다.우스갯소리로는, 앞으로는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조차 “합병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원보험금이 거절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온다.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이 지점에서 의료인들은 의구심과 분노를 느낀다. “치료 결과가 좋으면 보험금은 못 받고, 오히려 합병증이 있어야 보험금을 준다는 말이냐”는 반문이다. 합병증을 막기 위해 입원시키고, 그 예방이 성공해 아무 일도 없었던 사실이 도리어 ‘입원 필요성 부재’의 근거로 되돌아오는 순간, 의료 현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역설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역설은 보험사와 의료인, 환자 사이에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깊은 골을 만든다.원칙만 놓고 보면 간단하다.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시켜 치료하면 되고, 보험사는 약관과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흡수해 온 제도다. 의료 현장과 ‘연결된’ 제도인 만큼, 이를 두고 “각자 기준대로 각자 할 일만 하자”는 식으로 정리하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환자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호소하면 의료인은 상세한 소견서를 작성해 주거나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쟁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굳어지면’, 의사가 어떤 근거와 의견을 내더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듯한 벽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의료기관이 준비할 것: 의무기록의 쟁점형 설계특정 환자에게 입원이 필요했는지에 관한 1차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백내장 분쟁처럼 “수술 후 입원을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널리 공유되었음에도, 사후적으로 법적 잣대에 따라 “입원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다만 분쟁이 ‘입원 필요성’과 ‘실질적 관찰·관리’의 존재로 수렴하는 이상, 의료기관이 준비해야 할 지점도 결국 의무기록으로 귀결된다. 핵심은 입원 결정의 이유를 환자 개별 사정으로 구체화하고, 입원 중 실제로 무엇을 관찰·관리했는지를 빠짐없이 남기는 것이다.첫째, 입원 결정 사유를 환자 개인의 위험요인으로 특정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령, 항응고제 복용, 수면마취·진정 과정에서의 문제, 당뇨·고혈압 등 기왕증, 동반질환, 수술 난이도나 수술 중 특이소견 등 “이 환자에게는 왜 입원이 필요했는지”가 한 문장으로 설명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둘째, 회복실·입원실에서의 관찰 항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오심, 출혈·부종, 보행 가능 여부처럼 통상적 관찰 항목을 누락 없이 기록하고, 투약과 처치 내용은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입·퇴원 기록지(또는 경과관찰 기록지)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셋째, 환자에게 제공한 ‘안내’도 단순 주의사항 전달 수준에서 멈추면 분쟁에서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어떤 위험을 염두에 두고 어떤 관찰·관리를 계획했는지, 의료진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다음 단계(계속 관찰/추가 처치/퇴원)를 판단하는지 등 처치·관리의 구체 내용이 환자에게 고지되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흐름이 남아야 한다.넷째, 퇴원은 “정해진 시간 경과 후 퇴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퇴원 판단의 근거를 기록으로 고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예컨대 증상 호전, 보행 회복, 활력징후 안정, 보호자 동반 여부, 재내원·추적관찰 계획 등을 기록하요 ‘기계적 체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른 관리와 종료’였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결국 판례의 결론에 동의하느냐와 별개로, 분쟁의 장에서는 의무기록이 곧 입원의 필요성과 실질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앞으로 분쟁이 확대될수록, 입원치료 인정 여부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이 환자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의 완성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2026-02-09 05:00:00의료판례칼럼

흔들려도 괜찮은 우리들을 위하여

[메디칼타임즈=가톨릭 관동의대 1학년 배지섭 ]필자는 스스로에게 퍽 인색한 편이다. 어지간한 성취에는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고, 웬만한 흔들림 앞에서는 '냉철함'이라는 가면을 먼저 고쳐 쓰곤 했다. 의대에 발을 들인 이후, 나의 세계에서 평정심은 추구해야 할 미덕을 넘어 반드시 갖춰야 할 삶의 도구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렁이지 않는 고요한 수면 같은 마음. 필자는 그것이 어른의 자격이자,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땅한 농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하지만 매일 쏟아지는 강의록과 직접 지원해 다녀온 여러 병원 실습, 뿐만 아니라 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현장 사이에서, 필자가 마주한 것은 완벽한 고요함이 아닌 끊임없는 균열이었다. 한때는 그 균열을 나의 미숙함이라 치부하며 외면하려 애썼으나, 이제는 그 틈새를 통해 비로소 평정심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기 시작한다.1. 쿨함이라는 허울과 내면의 파동우리는 유독 '쿨함'이 숭상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감정의 파고를 드러내는 일은 촌스러운 일로 치부되고, 불안을 내비치는 일은 전문성의 결여로 여겨지곤 한다. 특히나 '일희일비하지 마라'는 인생 선배들의 가르침은 나 같은 흔들리는 영혼에게 마치 절대적인 계율처럼 다가온다. 그 가르침은 분명 우리를 단단하게 단련시키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의 가장 인간적인 떨림을 '도려내야 할 군더더기'로 여기게 만들기도 한다.인간의 마음이 어찌 항상 고요한 호수일 수 있을까. 밤을 지새우며 눌러 담은 지식이 무색해질 만큼의 무력감을 느낄 때, 혹은 누군가의 고통이 내 살갗을 스치는 듯한 통증으로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은 필연적으로 흔들린다. 이때 필요한 것은 "괜찮다"라는 무미건조한 자기 암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나 자신을 투명하게 응시하는 인정의 시선이다.2. 미디어가 투영하는 현대인의 초상: 회피형, 불안형, 그리고 안정형최근 대중 매체와 SNS를 휩쓸고 있는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애착 유형'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회피형 인간(Avoidant)', '불안형 인간(Anxious)', '안정형 인간(Secure)'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분석하기를 즐긴다. 미디어는 흔히 '안정형'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유토피아로 묘사하고, '회피형'이나 '불안형'을 교정해야 할 결함처럼 다룬다.의학적 환경에서 이 워딩들을 복기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된다. 과도한 업무량과 감정 노동에 노출된 젊은 의사들은 종종 '선택적 회피형'이 되기를 자처한다. 감정적 소모를 막기 위해 환자와의 거리를 극단적으로 두거나, 자신의 불안을 외면하기 위해 업무 자체에만 매몰되는 식이다. 반대로 완벽주의에 함몰된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의심하는 '불안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미디어에서 말하는 '안정형 인간'은 결코 불안을 느끼지 않거나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초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안정형은 자신의 불안을 인지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사실조차 투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다. 즉, 평정심의 본질은 유형의 구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태도에 있다.3. 회피와 인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흔히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때, 우리는 '회피'라는 도피처를 찾는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직면하는 대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회피는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번아웃'이나 '냉소주의'라는 이름의 부작용으로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관건은 본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두렵구나",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눈치를 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저 환자의 고통에 깊이 동요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나무는 강한 태풍에 꺾이기 쉽지만, 바람의 방향에 맞춰 함께 흔들리는 유연한 가지는 부러지지 않는다.인정은 무책임하게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의 과정이다. 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흔들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4. 일희일비(一喜一悲)를 넘어, 인간적인 자아로 거듭나기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혈액 수치 하나에 안도하고, 예상치 못한 합병증에 밤잠을 설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자, 환자의 삶에 책임을 느끼는 의료인이라는 증거다. 이뿐만일까.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앓고, 서툰 관계의 끝자락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 역시 우리가 여전히 삶의 무늬를 그려 나가는 투명한 청춘이라는 증거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격언은 감정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의 파고에 매몰되어 다음 판단을 그르치지 말라는 경계의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평정심이란 고요한 호수 같은 상태가 아니라, 거친 바다 위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항해사의 평형감각과 같다. 배가 파도에 따라 기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이다. 항해사가 해야 할 일은 배가 기울지 않게 막는 것이 아니라, 기운 만큼 키를 다시 조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5. 흔들려도 괜찮은 우리들을 위하여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할 수만 가지의 상황 속에서, 평정심은 언제나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향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완벽하게 고정된 '안정형'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불안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으며, 매 순간 흔들리는 존재들이다.중요한 것은 회피하지 않는 용기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의 비참함을, 공명하는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그 인정의 태도 위에서라야 비로소 가짜 평온함이 아닌, 단단하고 유연한 진짜 평정심이 싹틀 수 있다.여전히 길 위에서 서툴게 중심을 잡고 있을 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을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흔들림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다. 그러니 기꺼이 흔들리자. 그 흔들림 끝에 닿을 우리의 평정심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26-02-09 05:00:00젊은의사칼럼

누가 병원에서 차세대 의료기기를 치웠을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에요. 그게 식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조용히 그 메뉴를 삭제하지 않겠어요?"국내 굴지 대학병원 전문센터장의 말이다.그는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애써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이미 기기가 있다. 치료 효과는 좋다. 부작용도 적다. 숙련된 인력도 있다. 전 세계 선진국 전문가들이 정성스럽게 내놓은 의학적 근거도 있다.하지만 하나가 없다. 바로 수가다. 이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트레이닝 기간이이 필요하다. 익숙해진 뒤에도 지금 급여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에 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더 정교하기 때문이다.환자는 덜 아프도 덜 힘들다. 병원에 더 적게 방문해도 되고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삶의 질도 좋아진다.하지만 병원은 손해를 본다. 같은 시간에 컨베이어처럼 여러 명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환자 한명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그렇게 손해를 감수해도 잣대를 들고 있는 기관에서는 왜 굳이 그 방법을, 그 기기를 썼느냐는 눈초리가 따라온다.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의 칼이 춤을 춘다.그래서 이 기기는 잊혀져 간다. 감히 이를 도입하는 병원도 없고 굳이 배울려는 의사도 없다.미국 굴지 암병원 한 곳에서만 10여대가 운용되는 이 기기가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에 단 한대밖에 없다.이는 비단 이 기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환자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의사의 워크플로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기기를 미국과 함께 한국에 가장 먼저 내놨다.전 세계 의학자들과 임상 의사들은 난리가 났다. 출시된지 4년만에 이미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80%가 넘는다. 세계 학회에서도 게임체인저라며 호평 일색이다.하지만 국내에서는 단 두대 뿐이다. 그것마저도 창고 어딘가에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실사용 근거는 한 건도 없다. 악순환이다.환자의 삶의 질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먼 얘기다. 잣대는 여전히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는데 왜 비싼 것을 썼느냐는 질문에 맞춰져 있다.결국 진료실에는 익숙한 선택지만 남는다. 문제 되지 않는 방식,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누가 봐도 안전한 길. 전 세계 학자들이, 임상 의사들이 환호하는 그 놀라운 기기는 선택지에서 조용히 사라진다.이 구조의 반복속에 진료실의 풍경은 단순해진다.병원에는 모두가 아는 방식만 남고 새로운 시도는 조용히 사라진다. 차세대라는 이름이 붙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메뉴판에 없다.아마도 몇 년 후 누군가는 또 다시 물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수술법이, 이렇게 좋은 기기가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가서 그 먼지 쌓인 기기를 꺼내오면 된다.
2026-02-09 05:00:00기자수첩

'만성질환'에 갇힌 일차의료…이비인후과 전문성은

[메디칼타임즈=김병철 이비인후과학회 부이사장 ][메디칼타임즈=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이사장]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를 지탱하는 일차의료 강화라는 대의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일선 현장의 특수성은 무시된 채 특정 진료과 중심의 모델을 모든 일차의료기관에 강제로 덧씌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이비인후과가 마주한 진료 현장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이비인후과는 '상담'만이 아닌 '처치와 술기'의 현장이다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기존 행위별 수가를 묶어 '월별 정액관리료'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와 같이 약 처방과 상담이 주를 이루는 내과적 만성질환 관리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매 순간 손기술을 동원한 처치가 이뤄지는 이비인후과적 진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증상 악화로 내원했을 때, 이비인후과 의사는 단순히 약만 처방하지 않습니다. 비강 내 점막의 상태를 내시경으로 세밀히 관찰하고, 비강 세척이나 하비갑개 처치 등 즉각적인 술기를 통해 환자의 호흡을 개선합니다. 만약 화농성 중이염 환자라면 고막 절개나 이루 흡인같은 정교한 처치가 필수적입니다.이러한 '행위'들은 환자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경감시키는 핵심적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상담 관리료'라는 이름의 정액제 틀 안에 가두어버린다면, 복잡하고 정교한 처치를 수행할수록 의료진의 노동 가치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처치를 기피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질환의 역동성을 무시한 'HCC 위험도 분류'의 허점정부가 도입하려는 미국식 Medicare 위험보정 모델(HCC) 역시 이비인후과 진료의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들은 계절적 요인이나 급성 악화에 따라 진료의 강도가 급격히 변합니다.단순 만성 질환자로 분류된 환자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돌발성 난청이나 심한 어지럼증(이석증 등)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검사와 처치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급성기적 변화와 이비인후과 특유의 고난도 처치 수요를 '정액제 기반의 환자군 분류'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질환의 경중을 숫자로만 재단하는 방식은 현장의 복잡다단한 진료 양상을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주도권 없는 '거점 지원기관'과 행정 과부하의 늪거점 지원기관(2차 병원 등)이 다학제 팀을 통해 일차의료를 지원한다는 발상 또한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큽니다. 이비인후과 질환은 장비 의존도가 높고 숙련된 전문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점 기관이 환자 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의원을 '하부 조직'처럼 관리하려 든다면, 일차의료기관의 자율성은 고사하고 진료의 연속성마저 끊어질 것입니다.여기에 야간·휴일 비대면 상담까지 강제화된다면, 가뜩이나 인력난과 행정 부담에 시달리는 소규모 의원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특히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비대면 상담은 의료진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진정한 혁신은 현장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혁신은 현장의 동의와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1. 행위별 수가제(FFS)의 근간 사수: 상담과 관리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특유의 처치와 술기 가치가 별도로 보상받는 '혼합 지불제'가 명문화되어야 합니다.2.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 결과 수치 하나로 의사를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투입한 의료진의 노력과 과정을 인정해 주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3. 법적 안전망 구축: 야간 상담이나 재택 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의료진을 보호할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우리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귀, 코, 목 건강을 지키는 최전방 파수꾼입니다. 현장의 온기를 잃어버린, 차가운 수치 중심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차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면, 책상 위 데이터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땀 흘리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길 촉구합니다. 
2026-02-09 05:00:00이슈칼럼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방향성(하)

[메디칼타임즈=강혜영 혜랑 대표 노무사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며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 사업장의 선택을 넘어 인적자원 안정과 근로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복지가 선택이 아닌 전략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병·의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특정 복지 항목을 단순히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생활비, 의료비 지원, 장기근속자 복지 프로그램, 출산·육아 지원 등은 병·의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영역이다. 다만 모든 지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 목적'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설계돼야 한다.아울러 기금 운영에서는 근로자 간 형평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다. 합리적 기준 없이 특정 직군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집중된 지원은 오히려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 규정 단계부터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무와 노무의 입체적 관리가 핵심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다. 병원과는 별도의 운영주체로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수반되는 등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무 규율이 적용된다.설립 이후 세무 관리가 느슨해질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인, 수익사업 누락, 가산세 부담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무 영역에서는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적정성, 근로자 간 형평성, 맞춤형 설계가 중요하다면, 세무 영역에서는 수익 구조와 구분경리, 신고 누락 여부가 기금의 리스크를 좌우한다. 두 영역이 분리된 채 운영될 경우 복지 제도는 오히려 부담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무사의 제도 설계와 세무사의 비영리법인 세무 관리가 함께 작동할 때 안정적인 복지 인프라로 기능한다.워라밸이 일상이 된 오늘날 병·의원 경영에서 복지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의료기관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아니라, 노무 리스크를 줄이고 조직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적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성과 인력 구조에 맞게 기금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부터 운영·관리까지 노무와 세무의 종합적인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제도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는 노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검토해야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 관리와 신고 의무가 뒤따른다. 이 두 영역을 각각 대응할 경우 관리 공백과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다.노무사와 세무사가 함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라면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안정적인 복지 제도이자 병원 경영의 전략적 자산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26-02-09 05:00:00개원가

마침내 장애 인정받은 1형 당뇨병…아직 남아있는 과제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1형 당뇨가 췌장 장애로 인정되면서 관련 환자들과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신설될 새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6일 대한당뇨병연합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췌장장애 원년, 조속한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공동 주최했다.대한당뇨병연합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췌장장애 원년, 조속한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췌장 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1형 당뇨가 췌장 장애로 인정된다.시행령은 췌장 장애인을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 조절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영구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외부 인슐린 투여 없인 생존이 어려운 중증 난치성 질환이다.■신체적·심리적 고통 컸던 1형 당뇨 환자들…97% 장애 등록 찬성대한소아내분비학회 김재현 학술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췌장 장애 판정 기준과 환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1형 당뇨 췌장 장애 인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 확보와 중증도 세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1형 당뇨병 환자 및 췌장 이식 및 절제 환자로 한정했으며 2형 당뇨병은 제외했다.췌장 기능 상실로 인한 질환은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그간 관련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환자와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라는 설명이다.연구팀은 전국 주요 병원 당뇨 교육실과 소아당뇨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게시해 약 900명의 응답을 확보했다. 응답자 구성은 소아청소년과 성인이 각각 절반 수준이었으며 거주 지역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배분돼 통계적 적절성을 갖췄다.조사 결과 환자의 60% 이상이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사용 중이었으며 월평균 추가 의료비 부담액은 2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70% 이상이 당뇨 관리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특히 질환이 매일의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진시키고 삶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문항에서 높은 점수가 기록됐다.평생 질환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우울감과 두려움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응답자의 97%는 치료비 부담 경감과 대학 입학 혜택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이유로 장애 등록에 찬성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이나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하기도 했다.김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들어 췌장 장애 인정 확대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배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관계 기관 교육을 통해 등록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대한소아내분비학회 김재현 학술이사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씨펩타이드 농도 기반 판정 체계…환자 일상 문제도 고려해야7월부터 적용되는 췌장 장애 판정은 췌장의 내분비 기능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 진단은 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담당하며 최초 진단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판정할 수 있다.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을 하루 3~4회 이상 시행하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 기록이 필수적이다.구체적인 판정 수치는 혈당 140mg/dL 이상의 상태에서 측정한 씨펩타이드(C-peptide)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6개월 이내에 최소 3개월 간격을 두고 실시한 두 차례 검사에서 씨펩타이드 수치가 0.6ng/mL 미만인 경우 심한 장애로 인정받는다.다만 췌장 전체 절제나 두 종류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 기간과 관계없이 진단 가능하다. 판정 후에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으며 세 번 연속 판정을 받으면 이후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를 두고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수치 중심 검사 결과만으로는 질환이 가족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를 고려해 향후 현장 피드백을 통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그는 제도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만큼,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이후에도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씨펩타이드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뇨병 자체가 아이들과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이런 생활에서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검사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구민정 회장은 췌장 장애 기준 신설이 관련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실질적 보장 이뤄져야…사회적 안전망, 지속 통합 케어 모델 필요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구민정 회장은 췌장 장애 기준 신설에 따른 조속한 제도 안착과 환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그는 오는 7월 시행되는 1형 당뇨 췌장 장애 인정은, 단순한 질병 분류를 넘어 췌장을 인체 항상성 유지를 위한 중추 기관으로 공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급격한 혈당 변동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장애 신설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생존권과 자립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를 명문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진단명이 아닌 C-peptide 수치 등 췌장 기능 장애의 중증도를 중심으로 판정 지표를 설정한 점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이정표로 꼽았다.해외 선진 사례를 통한 국내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제 미국의 경우 재활법에 따라 당뇨병 학생의 혈당 측정과 응급 처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전문 당뇨병 팀 운영을 통해 고가 의료기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일차 의료기관과 전문의 간 협력을 강화해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낮췄다.구 회장은 췌장 장애 등록이 단순한 등급 부여가 아닌, 체계적인 지속 관리 시스템 진입의 관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CGM) 연동 인슐린 펌프 등 첨단 의료기기 보장성 강화 ▲다학제 기반 전문 교육 제공 ▲의료·심리 포괄 통합 케어 모델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의료 지원 체계 정비와 관련해선 인슐린 펌프의 요양급여 전환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현재 환자가 전액 지불 후 사후 청구하는 요양비 방식을 병원에서 즉시 혜택을 받는 요양급여로 바꿔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렇게 전문적인 의료진의 관리 내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또 최신 고가 기기 성능에 맞춘 보장 한도액 현실화 및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참여하는 집중 교육에 대한 적절한 수가 수립이 시급하다고 짚었다.생활 현장에서의 안전망 구축도 촉구했다. 소아청소년 환자가 학교에서 제약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 상황 대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고용 측면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활용한 고용 안정과 합리적 배려가 기업의 부담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췌장 장애 등록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보건 의료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밀 의료를 통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치료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예방 가능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미래의 사회적 비용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구 회장은 "췌장 장애 등록은 환자의 자립을 위한 끝이 아니라 국가적 관리의 시작이다. 의료기기 보장성 강화. 다학제 교육 수가 수립. 학교 및 고용 안전망 구축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이때 비로소 췌장 장애 환자들은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평범하고도 빛나는 일상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7 05:30:00진단

27학년도 의대증원 '공급모형 1안' 유력…다음주 최종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한 결과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약 4천명 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5년간 해당 정원만큼 선발하는 것을 고려하면 연 평균 증원 규모는 800명 전후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이날 보정심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여러 모형 중 '공급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의 교육 질 확보를 위해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복지부는 6일 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했다. 공급모형 1안에 따른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한 600명 제외 시 3662명~4200명이다. 이는 1930명~2468명인 공급모형 2안보다 많다. 최대 규모로 비교하면 공급모형 1안이 1732명 더 많다. 다시 말해 최대 4200명이 부족하다고 볼 경우, 5년간 매년 840명 증원이 필요한 셈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공급모형 1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또한 이날 보정심에서 구체적인 증원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특히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정부는 앞서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듯이  5년간 정원 고정해 예측 가능성 높여 보정심은 앞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원칙들도 재확인했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원에 대해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대학의 준비 기간과 입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와 31일 '의학교육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의료계는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수 인력 확충 및 임상실습 여건 개선 등 교육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2026-02-06 18:21:37제도・법률

제이엘케이, 실적 135% 성장…구독·플랫폼 전략 '적중'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제이엘케이가 주력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발판 삼아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 6일 제이엘케이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33억 5,766만 원을 기록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35.2% 급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도 매출인 14억 2,751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핵심 제품의 판매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회사 측은 이번 실적이 기존 솔루션 중심 사업 구조에서 구독형 AI 및 플랫폼 기반 사업으로의 전환 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실적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및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구독형 AI 솔루션 공급 확대 ▲뇌졸중 AI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임상 활용도 증가 ▲플랫폼 기반 사업 구조 전환에 따른 매출 인식 구조 개선 등이 꼽힌다.제이엘케이는 뇌졸중 진단부터 치료 의사결정 전 과정에 이르는 AI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단일 제품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 솔루션을 연계한 구독 모델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병원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며, 안정적인 반복 매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폭발적인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31억 8,385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의 127억 3,167만 원보다 적자 폭이 3.6% 확대됐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한 138억 8,364만 원의 손실을 내며 전년 대비 3.2%가량 손실 규모가 커졌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134억 413만 원으로 집계돼 전년과 비교해 0.3% 소폭 줄어들며 보합세를 유지했다.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부채 증가와 자본 감소에 따른 변화가 확인된다. 자산 총계는 744억 4,890만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부채 총계가 252억 7,710만 원에서 328억 3,058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자본 총계는 493억 1,596만 원에서 416억 1,832만 원으로 줄어들며 재무적 부담이 다소 가중됐다.회사 측은 올해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본 시장에서는 PMDA 인허가를 획득한 뇌졸중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직접 판매와 파트너십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주요 의료기관 및 학회를 중심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제이엘케이 김동민 대표는 "이번 실적 성장은 단기적인 매출 증가를 넘어, 사업 모델 전환이 재무 성과로 연결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올해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이엘케이는 뇌졸중 AI 분야에서 국내외 인허가 및 임상 검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6-02-06 17:42:44진단

퓨쳐켐, 전립선암 표적 방사성 치료제 'FC705' 임상 3상 스타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쳐켐이 전립선암 치료용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표적 방사성리간드 치료제 'FC705'의 국내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FPI)을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국내 임상 3상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퓨쳐캠 로고퓨쳐켐은 본 임상을 통해 FC705의 방사선학적 무진행 생존기간(rPFS), 객관적 반응률(ORR), 전체 생존률(OS)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임상에서는 기존 PSMA 표적 방사성 치료제 대비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의 우월성 입증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FC705의 치료적 경쟁력을 보다 명확히 검증하고 후기 임상 단계에서의 차별화된 임상적 가치를 확인한다는 전략이다.퓨쳐켐 관계자는 “FC705는 ‘베스트 인 클래스(Best-in-class)’ 전립선암 표적 방사성 치료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후보물질”이라며, “주요 임상 평가 지표인 전립선특이항원(PSA) 감소율과 객관적 반응률(ORR), 방사선학적 무진행 생존기간(rPFS) 등을 중심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같은 임상 전략에 따라 FC705는 이르면 내년 중 임상 3상 중간 결과(탑라인)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첫 환자 투약을 계기로 FC705는 본격적인 후기 임상 단계에 진입했으며 향후 상업화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주요 이정표를 하나씩 밟아 나갈 방침이다.FC705는 앞서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 2상에서 PSMA PET 기반 평가 결과 완전 관해(CR) 2명(13.3%), 부분 관해(PR) 7명(46.7%)을 기록하며 고무적인 객관적 반응률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높은 PSA 반응률과 함께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보했으며 경쟁 약물 대비 차별화된 효능 가능성도 확인했다.퓨쳐켐은 국내 임상 3상과 더불어 글로벌 임상 및 사업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임상 2a상 결과 발표 이후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이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국내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은 FC705의 상업화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사는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전립선암 치료 환경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다.퓨쳐켐 관계자는 “이번 임상 3상 첫 투약은 FC705 상업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성공적인 임상 완료를 통해 국내 전립선암 치료 시장에서 치료 선택지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6-02-06 17:02:16바이오벤처

SK케미칼, 지난해 매출 2조3652억 원…전년 比 36% 성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SK케미칼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3652억원 기록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SK케미칼(대표이사 사장 안재현)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5년 매출액 2조 3652억원, 영업손실 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6일 공시했다.코폴리에스터,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판매 확대와 함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외형 성장으로 전년 대비 36.2% 매출이 늘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영업 손실폭은 전년보다 450억원 줄었다.별도 기준 매출은 1조 4404억원으로 전년 대비 7.45%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13.84% 감소한 957억 원을 기록했다.SK케미칼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업계 불황 등 도전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며 외형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6 16:07:13국내사

회복세 돌아선 전문의 배출…필수의료 수급은 '경고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에서 전체 응시자 2135명 가운데 2077명이 합격해 97.28%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이는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 사태를 빚었던 전년도 전문의 1차 합격자 규모 500명 수준에 비하면 대규모 복귀를 의미하는 것. 다만 필수의료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과목별 편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시험에 2135명이 응시(8명 면제, 3명 결시)해 총 합격자는 2077명, 불합격자는 58명으로 집계돼 회복세를 보였다.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내과는 493명이 시험에 응시해 485명이 합격하며 98.3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현황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는 응시자 전원이 합격해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응급의학과는 106명이 응시해 105명이 합격하며 99.06%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160명 중 158명이 합격하며 98.75%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이어 소아청소년과는 80명 중 79명이 합격해 98.75%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고, 가정의학과는 149명이 응시해 137명이 합격하며 91.95% 합격률을 기록했다.반면 재활의학과는 75명 응시자 가운데 53명만 합격해 70.67%로 주요 진료과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을 나타냈다.합격률과 별개로 인력 구조 측면에서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합격자 수가 의정 갈등이 극심했던 2025년 대비 상승했지만 그 이전 평균치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특히 필수의료 과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합격자는 14명에 그쳤다. 2025년 1차합격자가 6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절대 수치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25명을 배출했고, 2024년엔 30명까지 인원이 늘었지만 올해는 그 절반 수준으로 주저 앉은 것.신경외과 역시 63명 수준으로 합격률은 높지만 절대 인력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 합격자 88명, 2024년 93명, 2025년 14명으로 의정 갈등을 빚은 2025년을 제외한 평균치를 밑돌았다.응급의학과 역시 같은 기간 157명, 154명을 거쳐 올해 105명으로 예년 평균치에서 약 30%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소아청소년과는 172명, 131명을 거쳐 올해 79명으로 저조해 인력 배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2026-02-06 12:38:16대학병원

늘어난 항암제 병용요법 제약사 셈법도 복잡해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항암제 병용요법들의 급여 도전이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제약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병용요법에 활용되는 치료제를 보유한 기업이 상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왼쪽부터 한국MSD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아스텔라스 항체-약물 접합체 파드셉 제품사진.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이 항암제 병용요법 식약처 허가를 발판 삼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현재 급여가 논의 중인 대표적인 항암제 병용요법을 꼽는다면,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서 표준요법으로 부상 중인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MSD) 병용요법이다.파드셉의 경우 이전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대상으로 도입된 ADC 항암제로 국내에 출시돼 처방되고 있다. 여기에 2024년 7월 키트루다와의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까지 적응증을 확대, 전이성 요로상피암 1~3차 모두에서 허가된 ADC 항암제가 됐다.다만, 급여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급여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봤기 때문이다. 몇 번에 도전 끝에 지난해 10월에서야 암질심을 통과한 바 있다.이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한국아스텔라스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전 경제성 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여기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가능하다.여기서 급여 논의의 핵심은 병용요법 중 '파드셉'의 급여 적용 여부다. 자연스럽게 경제성 평가도 파드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반면, 병용요법에 짝을 이루는 키트루다를 보유한 한국MSD는 요로상피암 적응증에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최근 한국MSD가 키트루다 적응증 상당수 급여확대에 성공한 것과 연결된다. 실제로 올해부터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등 기존 4개 암종 외에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 ▲삼중음성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종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전체로는 총 17개 치료요법이 급여권에 포함된 것이다.즉 대폭적인 급여확대에 성공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대신청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항암제 병용요법을 보유한 제약사가 상이한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현재로서는 항암제 병용요법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두고 논의할 경우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항암제 병용요법이 늘어나면서 이를 보유한 기업들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급여 논의에도 이에 대한 접근방법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며 "급여가 논의되는 의약품을 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6-02-06 12:10:32외자사

관상동맥중재술도 AI 기술 접목...혈류장애 정확도 예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형 병원들의 의료 AI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기술로 기존엔 환자에게 부담이 됐던 치료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6일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필요한 환자의 안전성과 치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최신 AI 관상동맥 혈류분석 시스템 '뮤에프알'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림대학교의료원 최초다.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 AI 관상동맥 혈류분석 시스템 '뮤에프알'을 도입했다. 사진은 관상동맥 중재시술 중인 한림대학교강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조정래 교수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으로 혈류가 감소하면 가슴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문제는 관상동맥이 눈에 띄게 좁아 보이더라도 실제 혈류 장애가 없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겉보기에는 심하지 않아 보여도 혈류가 크게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관상동맥 질환 치료에서는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보다, 실제로 혈류 장애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하지만 그동안 실제 혈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상동맥 안으로 가느다란 와이어를 삽입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침습적 검사가 시행돼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다.또 관상동맥 협착이 70~80% 이상으로 보이면 중재시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시술자의 경험과 육안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뮤에프알은 관상동맥 조영술 영상만으로 혈류 상태를 약 1분 이내에 수치화해 분석하는 비침습적 검사다. 추가 시술이나 통증 없이도 중재시술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 응급환자나 고위험 환자군에게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특히 침습적 절차나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적어 환자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스텐트 시술 여부나 위치 결정 역시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뮤에프알 시스템은 관상동맥 혈류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해 보다 정확한 치료 결정을 돕는다. 일반적으로 μFR 값이 기준치로 활용되는 0.8 전후를 참고해 스텐트 시술 또는 약물치료 여부를 판단하며, 이 수치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지표로 활용된다.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과 병변 특성 등 임상 정보를 함께 종합해 불필요한 시술은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맞춤형 중재시술(PCI)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덕분에 환자 안전성과 치료 정확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림대강남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조정래 교수는 "뮤에프알 도입으로 진단 효율성은 물론 환자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눈으로 보이는 협착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술은 줄이고 환자에게 꼭 맞는 치료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한편, 뮤에프알 기술은 수십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학습한 AI 시스템으로, 한국·중국·유럽·일본 등 여러 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로 정확도와 안전성이 검증됐다. 해외 연구에선 AI 기반 혈류 분석을 활용한 치료가 심근경색 등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을 낮춘 것으로 보고됐다.한림대강남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는 이 같은 AI 기반 정밀 진단에 더해 심혈관조영실과 심혈관계중환자실(CCU)을 연계한 골든타임 진료 체계를 구축, 고난도·응급 심혈관 중재시술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2026-02-06 12:06:49진단

보령, 렌비마 특허 깨기 '연전연승' 대법원서도 승소 이어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에자이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렌비마의 후발의약품을 내놓으며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보령이 다시 한번 승소하며, 연전 연승을 이어갔다.이에 급여 등재된 이후 미등재 특허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인 보령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한층 덜었다.에자이의 블록버스터 렌비마와 후발의약품인 보령의 렌바닙 제품사진.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에자이가 상고한 '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무효 심판이 기각됐다.해당 건은 보령이 렌비마에 대해 등재된 해당 특허에 대해서 지난 2023년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번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하게 됐다.렌비마의 경우 보령과 대웅제약이 특허 도전에 나섰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중간에 포기했고 보령만이 특허 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렌비마에 등재 된 특허는 총 5건으로 이중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는 이미 지난 2025년 4월 4일 만료됐다.나머지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2028년 3월 4일 만료)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2028년 6월 7일 만료)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 등이 남아있다.다만 보령의 경우 앞서 만료된 특허를 제외한 특허들에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으로 나눠 도전했다.이중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2028년 6월 만료 특허와 2031년 3월 만료 특허는 청구 성립과 항소 포기가 결정됐다.반면 무효 심판을 청구한 2건의 특허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중 2035년 만료 특허가 먼저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얻어낸 것이다.보령은 이같은 특허 소송 진행과 함께 기존에 없던 12mg용량을 포함해 3개 용량의 '렌바닙정'을 허가 받았고 지난해 7월 급여 등재까지 성공했다.이에 급여 등재 이후에도 특허와 관련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만큼 한층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다만 아직 1건의 특허가 상소로 인해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미등재 된 2036년 만료 '퀴놀린 유도체의 고미 억제 방법'에 대한 무효 심판 역시 지난해 8월 시작됐다.이에 남은 특허에서도 보령이 승소를 이어가며 부담감을 완전히 털어내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6-02-06 12:01:26국내사

'복합제' 성장 파도에 올라탄 '로수바미브' 블록버스터 안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출시 10년 째인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 유한양행의 '로수바미브'가 원외처방액 1000억을 돌파(2025년 기준)하면서 블록버스터 안착을 알렸다.6일 유한양행은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 원외처방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수바미브의 원외 처방 실적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로수바미브는 2025년 총 1022억원의 처방 실적을 기록,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약 13% 성장률을 보인 결과다.유한양행으 로수바미브가 출시 10년째인 올해 원외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 이상지질혈증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자리잡았다.  로수바미브는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성분으로 구성된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다. ▲10/2.5mg ▲10/5mg ▲10/10mg ▲10/20mg 등 다양한 용량 옵션을 확보하고 있어 의료진에게 치료 선택지를 확장시켜줄 수 있다.로수바미브는 임상을 통해 70세 이상인 고령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환자에서 고강도 로수바스타틴 단독요법에 비해 스타틴 관련 근육 이상반응 및 신규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고, 유사한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이처럼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및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것이 연간 100만건 이상의 처방, 1000억 돌파를 이끌어 낸 셈이다.다시말해 고지혈증 치료는 과거 '스타틴' 단일제에서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로 이동한 상황. 이중 작용이 단일제보다 훨씬 강력한 LDL-C(나쁜 콜레스테롤) 강하 효과를 보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여기에 최근 트렌드인 '저용량 복합제' 시장과 맞물리면서 처방 범위가 확장된 것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유한양행은 이를 바탕으로 백세시대에 대비해 고령 환자의 종합적인 지질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유한양행 관계자는 "당사의 자체개발 복합제 중 로수바미브가 처음으로 연간 처방액 1천억원을 넘어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이상지질혈증 환자분들의 곁에서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12:01:09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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