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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중심 정책 이제 그만" 전국 수련병원 힘 모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 대학병원들이 균등 지원을 요구하며 협의체 구성에 나서 주목된다.지역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체계, 효율적인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는 각 권역별 대학병원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전국 수련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사진=AI 생성)순천향의료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들은 포괄수련종합병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제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협의체 출범은 지난해 11월 20일 개최된 '비상급종합 포괄수련종합병원 긴급 연석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참석 병원들은 공동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균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그 결과 정부가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통해 중증 수술·시술·처치 상대가치점수 20% 인상과 포괄2차종합병원 성과지원금 2000억원 증액 등의 방안을 반영했지만 이 정도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의정사태 이후 병원들이 전공의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전문의 확충과 당직체계 개편, 교육·수련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포괄수련종합병원들은 대학병원으로서 중증·응급진료와 전공의 수련, 교육·연구, 지역의료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적 위상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협의체는 오는 19일 창립식을 갖고 회장단과 감사, 간사 등 집행부를 구성하는 한편 회원 병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일단 협의체 공동 대표는 이정재 순천향중앙의료원장,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이 맡기로 했다.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석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분석 및 대응 방향과 전문의 중심체제 전환과 포괄수련종합병원 지원방안, 포괄수련종합병원의 제도적 위상 및 정책적 역할 정립,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2027년 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포괄수련종합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협의체 관계자는 "포괄수련종합병원은 지역의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동시에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개별 병원의 경영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와 수련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현대 레이저 불법 vs 30년간 인정…누구 말이 맞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의 행정해석 등을 들먹이며,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법적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한의사가 주축이 된 레이저 관련 학술단체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부터 법적·행정적으로 인정돼 왔다"며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두 1987년 행정해석을 인용하면서도 결론이 다른 모양새가 된 것.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결론부터 말하면 양측 주장에는 각각 맞는 부분과 과장이 있다. '한의사는 레이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협의 표현은 현재 판례 법리와 맞지 않는다. 그러나 '1987년 레이저침 행정해석과 1994년 급여화가 CO₂ 레이저·프락셀 등 현대 피부·외과용 레이저 전반의 합법성을 확정했다'는 통합레이저의학회의 주장 역시 지나친 일반화다.먼저 의협 한특위는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극히 제한적인 레이저침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를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의과 의료용 수술기 전반에 대한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한의사의 레이저 시술 장면실제 1987년 행정해석과 1994년 급여화가 직접 다룬 것은 레이저침술이다. 레이저를 이용해 경혈을 자극하는 침술이 한방의료 영역에서 인정됐다는 의미다. 현재 건강보험에도 '하-10 레이저침술'이라는 행위가 존재한다.따라서 한특위가 지적한 것처럼 레이저침술의 인정만으로 CO₂ 레이저, 프락셀, 제모·리프팅 레이저까지 자동으로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 '레이저를 이용한 침술'과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치료'는 의료행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하지만 한특위가 "피부·외과용 레이저는 의과대학의 해부학·피부과학 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친 의사만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곧바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자체가 면허 범위 밖이라는 결론으로 연결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법원이 이미 이 같은 단순한 직역 구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2022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현대 과학기술로 개발된 의료기기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구체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기기의 특성과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따른 것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즉 '현대 의료기기=의사 전용'이라는 공식은 현재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대법원은 초음파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의계는 이 부분을 파고든다.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이래 그 법적·행정적 지위가 변경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프락셀 관련 보건복지부 회신, 2019년 대구지검의 CO₂ 레이저 사건 불기소, 2024년 이후 경찰의 레이저·고주파·제모·리프팅 관련 불송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최근 사례를 보면 한의계 주장의 근거가 단순히 30~40년 전 행정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실제로 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 한의사 사건에서 "한의사의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수원영통경찰서 역시 검버섯 레이저 시술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 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주요 행정기관의 판단 내용이런 사례만 놓고 보면 한의계의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반박에도 상당한 힘이 실린다. 그렇다면 CO₂ 레이저나 프락셀까지 정말 모두 허용된 것일까. 여기서 한의계의 논리에도 빈틈이 생긴다.한의계는 여러 불기소·불송치 사례와 판결을 연결해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계속 합법으로 인정돼 왔다'고 주장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나왔다는 것과 특정 레이저 시술 전체의 면허 범위가 확정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한의계가 근거로 든 수원지방법원 사건도 마찬가지.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한의원의 레이저 시술 자체를 대법원 판례처럼 정면으로 적법하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한의원의 의료행위를 '불법'이라고 표현한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한의원의 해당 업무가 위법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이를 뒤집어 말하면 법원이 "한의사의 CO₂ 레이저·프락셀·제모·리프팅은 모두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표현의 허위성·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한의원의 의료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의협 한특위는 "레이저침과 현대 의학적 레이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의계는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자체가 금지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둘 다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각각 서로 다른 층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셈이다.레이저침은 레이저라는 에너지를 이용해 경혈을 자극하는 행위다. 반면 CO₂ 레이저는 피부 조직을 기화·절삭할 수 있고, 프락셀은 미세한 열손상을 유도하며, 제모 레이저는 모낭을 표적으로 한다. 같은 '레이저'라는 이름을 쓰지만 목적과 작용 방식, 침습성, 위해 가능성이 모두 다르다.따라서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제에서 "한의사가 모든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고 마찬가지로 "CO₂ 레이저가 의과 영역에서 개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 역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의 기준은 이보다 구체적이다. 중요한 것은 '레이저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기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당 시술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위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다.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닌 "한의사가 어떤 레이저를 어떤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느냐"가 정확한 질문이라는 것.현재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의협의 '한의사의 현대 레이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넓고, 한의계의 '레이저 사용이 인정돼 왔으므로 CO₂ 레이저·프락셀·제모·리프팅까지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개별 사건의 판단을 전체 시술의 합법성으로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결국 아직 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영역을 두고 양측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와 행정해석만 골라 '레이저'라는 단어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고 있는 것이 현재 논쟁의 실체에 가깝다.>

"비대면 진료·약가 문제로 무너지는 안과…정책 지원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비대면 진료 본격화와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진화하는 불법 환자 유인 행위 등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안과 분야에서도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안과 진료의 특성을 무시한 비대면 진료 추진과 낮은 약가로 인한 필수 안연고 생산 중단 사태 등 환자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대한안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안과계 주요 현안과 의료 플랫폼의 문제점, 의약품 수급 위기 상황을 점검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시각 정보 필수인 안과 진료 "비대면 진료 기준 필요"대한안과의사회 오청훈 부회장이 안과 비대면 진료 특수성에 맞는 안전 기준과 화상 통신 품질 가이드라인 신설을 촉구했다.대한안과의사회 오청훈 부회장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안과 진료의 특수성에 맞는 안전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시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화상 통신의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질환의 종류와 구체적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어떤 안과 질환이 시각 정보 필수 질환인지, 화상 통신 품질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시행령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오 부회장은 안과 특성상 시력, 안압,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진단과 치료 방침 결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인공눈물 처방조차 각막 염색 검사와 눈물 분비 기능 검사 등이 수반돼야 보험 처방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 하지만 시각적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약이 처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제한된 화상 정보만으로는 실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을 감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나 심한 비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대면 진료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오 부회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과와 같이 시각 정보가 필수적인 진료과에 대한 구체적인 화상 통신 품질 기준이나 논의조차 부재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단순한 영상 연결을 넘어 접사 기능과 자동 초점 등 판독이 가능한 수준의 화상 품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응급 상황 발생 시 대면 진료로 즉각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행규칙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용 윤리법제이사 의료 바우처 및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환자 유인 행위를 비판하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진화하는 불법 환자 유인·알선 "바우처·플랫폼 조사해야"이어진 발표에선 의료 바우처와 플랫폼을 앞세운 교묘한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실태가 조명됐다. 대한안과의사회 박성용 윤리법제이사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해 의사회의 문제 제기로 활동이 위축됐던 '한마음 의료 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더하기 의료 바우처'가 최근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이 사업은 연간 480만 원의 포인트를 제공하며 백내장 수술비 등을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회원 가입과 재단 승인을 거쳐야만 제휴 병원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돼 외부 감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를 표방한 바우처뿐 아니라, 광고를 빙자한 수술 플랫폼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가 연령, 선호도, 희망 지역 등을 입력하면 플랫폼이 상담과 견적을 제시하며 병원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다.특히 해당 플랫폼의 제안서에 따르면, 환자의 데이터베이스(DB)가 병원으로 실시간 전달된다. 이후 실제 병원 내원 및 수술 결제로 이어지는 성과 전환율에 따라 광고 요금이 상승하는 과금 체계다. 이는 단순한 의료 광고를 넘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알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박 이사는 "복지나 광고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지만 환자 전환율에 따라 플랫폼의 경제적 이익이 결정되는 구조는 명백한 유인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 단체의 자체적인 소명 요구만으로는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이면 계약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관계 당국이 직접 개입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유인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준 부회장이 낮은 약가로 촉발된 필수 안연고 생산 중단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안과서도 우려 나오는 약가 "안연고 생산 중단 막아야"필수 의약품인 안연고의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낮은 제조 원가와 강화된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생산을 포기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고 경고했다.안과 진료 현장에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안연고는 그동안 삼일제약과 한림제약이 국내 생산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삼일제약이 올해 안으로 안연고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이 부회장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은 약가와 과도한 시설 투자 부담을 꼽았다. 현재 안연고 제품들의 상한가는 1000원에서 3000원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더욱이 2029년 예정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와 강화된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선 수십억 원 이상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제약사 입장에선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구조인 것.당장 삼일제약의 오큐프록스, 오큐라신 등을 비롯해 헤르페스 치료제인 헤르페시드 등의 공급이 중단될 위기다. 일부 수입 제품으로 대체를 시도하고 있으나 수입 중단 리스크는 여전하다.한림제약은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일한 생산 라인에 국가 전체의 수요를 의존하는 것은 극히 불안정하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수십억 원의 막대한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제품 가격은 천 원대에 머물러 있어, 민간 기업에 손해를 감수하며 생산을 강요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필수 안연고의 공급이 끊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약가 보전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홍권호 홍보이사는 자체 소통 채널을 활용해 올바른 안질환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국민 소통 채널 강화 "눈 건강 인식 제고 캠페인 주도"한편, 대한안과의사회는 정보 과잉 시대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안과 질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방침을 밝혔다.대한안과의사회 홍권호 홍보이사는 새롭게 신설된 홍보부의 활동을 소개하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눈독TV'를 통해 환자들과의 소통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100여 개 이상의 고품질 영상을 제작해 백내장, 황반변성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질환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 캠페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령화와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로 만성 안질환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비정기 보도자료 배포를 넘어 매월 중심 질환을 선정해 체계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홍 이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환자들이 안과 질환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유도하는 것이 홍보의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눈 건강 백서 등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세금으로 민간 병의원과 경쟁하나…공공보건의원 확대에 반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공공보건의원 도입 추진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고 지역 일차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13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재편하고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까지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특히 공공보건의원이 민간 의원과 동일한 진료영역까지 담당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진료기관이 개원의들과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공공 진료기관이 기존 의원과 동일한 진료영역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공적 재정으로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공공 진료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과 동일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의사회는 "소생활권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공공보건의원이 경증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폭넓게 담당하게 된다면 단순한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넘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지역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보다 대한민국 일차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의사회는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새로운 공공 진료기관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사회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공공의료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공공보건의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행정적 구획과 이론적 모델만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의사회는 정부에 ▲민간 의료기관과 직접 경쟁하는 형태의 공공보건의원 도입 시도 중단 ▲공공보건의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으로 범위 명확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지역 의원을 활용·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어 ▲소진료권·소생활권을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 ▲지역 일차의료체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개원가 등 일차의료 현장 대표를 참여시키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의사회는 "지역완결형 의료의 핵심은 환자가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을 만큼 지역의 의료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또 하나의 동네의원을 만들어 기존 동네의원과 경쟁시키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할 한정된 의료자원의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일차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사회는 충분한 사회적·의료계적 합의 없이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3 14:44:34개원가

"병원 승계는 재산 상속이 아닌 지역 의료 승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는 12일 최근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중소병원의 승계는 병원장 개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상속의 단순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승계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일 회장에 따르면 중소병원은 장기간 지역주민들의 입원과 수술, 응급진료 등을 담당하는 동시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에 병원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폐업하는 의미를 넘어 환자의 진료 연속성과 지역의료 공급체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특히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병원 건물과 토지, 의료시설 및 장비 등에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어 경영 승계 시 세금 부담이 과도하면 병원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어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고도일 회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다음 세대에도 무리 없이 존속하고 의료진과 직원 고용이 유지되며,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도일 회장은 "그동안 잘 운영되던 병원이 상속이라는 한 번의 과정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병원회는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중소병원의 지속 가능한 승계와 지역의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2026-08-12 21:18:49대학병원

"1000조 시장 포기하나" 한의협, 한의약진흥원 통폐합에 반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의약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은 물론 한약재 품질관리, 표준화·과학화, 한의 의료기기 실증,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협회는 특히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한의약 전문기관을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회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의약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가 통폐합 논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의 사실 여부와 정부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현행 한의약 행정체계가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지나치게 분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의약청'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현재 한의약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관련 부서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협회는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한약재 관리, 안전관리, 국제협력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분산된 한의약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정책과 연구, 산업, 유통, 수출입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원한다면 답은 인위적인 통폐합이 아니다"라며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해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에 동조한다면 공공기관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해체하고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대한민국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청 신설과 함께 한의약을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협회는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한의약 단체 및 3만 한의사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15:40:33개원가

논란 커지는 소생활권 일차의료 권고안…의료계 거센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생활권' 기반 일차의료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과 개원의들은 진료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인두제라며 거세게 비판하는 상황이다.1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초고령사회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의 소생활권 개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권고안이 환자의 진료 범위를 인구 2만~5만 명 규모의 행정동 중심인 소생활권으로 묶으려 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생활권' 기반 일차의료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의사회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동네의원의 환자 수가 제한돼 명칭만 다를 뿐 인두제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일차의료기관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거주지뿐만 아니라 질환 종류, 직장 및 학교 동선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 이를 거주지 기준으로만 묶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국민이 어디서 진료받을지 선택하는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 부처 내에서 상충하는 공간 단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시·군·구 단위인 '소진료권'과 행정동 단위인 '소생활권'이 혼재돼 있어 정책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역 단위 진료 범위를 논의하면서 공공 진료기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대면진료는 소생활권으로 제한하면서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AI) 협진은 확대하는 설계 역시 비대칭적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제한은 동네의원에만 적용하고 우회로는 공공과 플랫폼에 열어두면서, 비대면 진료에 내재된 환자 안전 문제와 법적 분쟁 위험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것.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수행하는 개원의가 배제됐다는 점도 비판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매일 수행하는 내과계 개원의의 목소리 없이, 현장을 모르는 이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돼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내과의사회는 소생활권을 의원급 진료 범위나 환자 등록 제한 기준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부득이 공간 단위를 적용하더라도 거주지 단일 귀속을 전제하지 말고 실제 생활 동선에 따른 복수 귀속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내과의사회는 "소생활권은 보건지소 등 공공 보건 인프라 배치 단위로만 사용하고, 대면진료에 지역 제한을 적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예외를 두는 비대칭적 설계를 해선 안 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수단이 국민의 선택을 행정구역으로 가두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제도를 실제로 수행할 사람들을 논의의 자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수행할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만든 설계는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6-08-12 12:23:17개원가

풍선가이드카테터 효과 재검증해보니...환자별로 효과 달라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울산대학교병원 연구진이 급성 뇌졸중 혈전제거술에서 환자의 혈관이 막힌 위치에 따라 시술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그동안 혈전제거술에서 효과적인 장비로 알려졌던 풍선가이드카테터(Balloon Guide Catheter, BGC)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을 제시했다.울산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욱주교수와 영상의학과 (신경중재 클리닉) 신상훈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Neurology India에 게재됐다.'급성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이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뇌세포가 손상돼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막힌 혈관을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다시 열어주는지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현재는 허벅지나 손목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카테터)을 삽입해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혈전제거술이 표준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풍선가이드카테터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혈전이 다른 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줄여주는 장비로, 그동안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돼 왔다.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뇌혈관이 막힌 위치가 서로 다른 환자들을 함께 분석했기 때문에, 특정 환자에게 어떤 시술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팀은 실제 혈전제거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중대뇌동맥(MCA) 폐색 환자를 중심으로 풍선가이드카테터의 효과를 집중 분석해 실제 진료 현장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했다.연구팀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 개 상급종합병원에서 혈전제거술을 받은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풍선가이드카테터 사용군과 일반 가이드카테터 사용군을 비교 분석했다.분석 결과 혈관을 뚫는 성공률과 시술 후 90일째 기능 회복 정도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반면 풍선가이드카테터를 사용한 경우 첫 번째 시도에서 혈전을 제거하는 성공률은 오히려 더 낮았고, 시술 시간도 더 길게 나타났다.이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풍선가이드 카테터가 모든 환자에서 일률적으로 우수한 것이 아니라, 혈관이 막힌 위치와 환자의 혈관 구조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이번 연구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시술 기구의 효과를 특정 환자군에서 다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맞는 혈전제거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새로운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시술 시간 단축과 보다 효율적인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울산대학교병원 신경중재 클리닉의 신상훈 교수는 "급성 뇌졸중은 치료 시간이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응급질환이며, 혈전제거술은 중요한 치료방법중 하나"이라며 "이번 연구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시술 방법을 적용하기보다 혈관이 막힌 위치와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욱주 교수와 신상욱 교수가 재검증 연구를 통해  뇌졸중 혈전제거술에 쓰이는 풍선가이드 카테터가 모든 환자에서 일률적으로 우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2026-08-12 11:14:32대학병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몽골 보건개발원과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지난 11일 몽골 보건부 산하 보건개발원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지난 11일 몽골 보건부 산하 보건개발원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온 협력을 제도화하고, 인력양성과 학술교류를 넘어 병원 운영, 의료 질 향상, 공중보건, 첨단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도입과 현지 정착, 환자 의뢰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그동안 몽골 의료진을 비롯해 보건개발원 직원, 병원경영진, 보건행정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 초청 연수와 현지교육, 온라인교육을 추진, 몽골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해 왔다.오드게렐 마시바트 몽골 보건개발원장은 "지난 5년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과 함께 추진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개발원 직원과 몽골 의료진, 병원경영진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됐다"며 "닥터서 펠로우십을 통한 보건학 석사과정 지원은 양 기관의 협력이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역량 강화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과 연수, 한국 교수·전문가 교류는 물론 환자 치료와 의뢰 분야의 협력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유병욱 국제의료기획단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5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라며 "교육과 연수를 넘어 병원 운영, 의료 질 향상, 첨단의료기술의 현지 정착과 환자 의뢰까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09:25:40대학병원

서울성모병원 선천성질환센터, 다학제 협진 3000례 돌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선천성질환센터가 산모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다학제 협진 3,000례를 넘어섰다.서울성모병원은 선천성질환센터가 지난 6월 기준 총 3,067건의 다학제 협진을 시행했으며, 11일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선천성질환센터는 태아 상태에서 발견되는 각종 선천성 질환을 진단하고 출생 전후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3월 설립됐다. 산전 진단 단계에서부터 태아의 질환과 치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출생 이후 치료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센터에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소아외과,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안과, 소아치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14개 진료과 30여 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의료진은 태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출생 후 치료 가능성과 예후를 상담하고, 분만 방식과 시기를 포함한 출산 계획부터 신생아 치료까지 하나의 의료 과정으로 연계한다.서울성모병원 선천성질환센터 다학제 협진 3,000례 달성을 축하하며 협진에 참여하는 의료진, 보직자, 교직원이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2026년 6월까지 시행된 3,067건의 협진 가운데 진단검사의학과가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소아심장 분야가 25%를 차지했으며 소아외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진단 질환은 심장종양, 중추신경계 구조 이상, 난소낭종, 구개열 등이었다.특히 산전 유전진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단검사의학과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보건복지부 지정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센터인 유전진단검사센터를 중심으로 태아 염색체 이상 검사, 산전 유전자 검사, 희귀·유전질환 산전 진단 등을 시행하고 있다.검사에서 유전적 이상이 확인되면 선천성질환센터 다학제 의료진이 출생 후 치료 계획까지 함께 수립해 환아와 가족에게 진료 방향을 제시한다.김명신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임상 증상으로 유전질환이 의심됐지만 진단검사에서 원인을 찾지 못한 환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유전자 분석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다시 분석해 다양한 유전질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진단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센터는 산전 진단 이후 치료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태아경을 이용해 자궁 안에서 태아를 직접 치료하는 수술부터 출생 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복강경 및 단일공 로봇수술 등 최소침습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연계하고 있다.센터가 설립된 2009년과 비교하면 협진 대상 산모의 연령도 높아졌다. 협진 대상 산모의 평균 연령은 2009년 31세 2개월에서 2026년 34세 5개월로 상승했다. 고령 임신 증가와 함께 산전 진단 및 태아 치료에 대한 의료적 수요도 커지고 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서울성모병원은 선천성질환센터가 치료뿐 아니라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한 통합 의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진단과 수술 이후 재활과 심리 지원, 유관기관 연계까지 아이의 성장 과정 전반을 고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금과 사회사업팀을 통한 치료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박인양 선천성질환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은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면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선천성질환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두려움 속에서도 의료진을 믿고 출산과 아이의 치료를 함께 견뎌주신 보호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센터를 통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1 11:07:03대학병원

의료분쟁조정법 논란 재점화 "환자 권리 침해+의사 특권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특혜 논란이 재점화했다. 이 법안은 의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에 더해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정민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없는 형사 특례는 특혜며, 사법 리스크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형사 리스크가 필수의료 기피 원인? "실증 데이터는 반대"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법이 전제하고 있는 입법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형사처벌 리스크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실제 정부 연구 용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연평균 기소 건수는 34.4건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진료 과목별 형사 기소 건수를 보면 이른바 수익성이 높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고,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의 기소 빈도는 가장 낮았다.개정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외형을 모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통해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를 둔 후 형사 특례를 부여한다.반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의료인에게만 형사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더욱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의료사고 대불제도마저 이번 개정법에서 전면 폐지되면서 환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시각이다.이 변호사는 "정부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형사 기소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고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가 가장 적다"며 "실증 데이터로 놓고 볼 때 형사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둔 다음에 형사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특혜만 부여하고 있다"며 "대불제도가 전면 폐지된 것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시 부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박천우 변호사는 사망 사고 기소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은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사망 사고까지 기소 원천 봉쇄 "명백한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법무법인 LKB평산 박천우 변호사는 개정법 제56조 기소 제한 특례 조항의 위헌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기소를 원천 봉쇄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는 피해자 유족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이뤄진다는 것.박 변호사는 이를 두고 건국 이래 최대의 의사 형사 특례 조항이라고 표현했다.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사망 사고에 대한 공소 제한은 없었으며, 중상해에 대한 형사 특례조차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법은 사망 사고까지 특례에 포함해 위헌성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같은 초고강도 특례 법안이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일사천리로 강행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그는 그 근거로 지난 38년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이 평등 원칙 위배와 필수의료 개념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번 입법 과정에선 합리적인 설명 없이 입장을 뒤바꿨다는 비판이다.필수의료 기피의 근본 원인은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의 급성장이 야기한 보상 체계 왜곡에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형사 특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것.박 변호사는 "이번 개정법 제56조는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돼 범죄가 성립함에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기소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의사 형사 특례 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정도로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은 사전 입법영향평가를 거쳐 위헌성을 제거한 상태로 입법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이 법을 다시 심의하고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거쳐 일몰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기종 대표는 필수의료 범위의 하위법령 위임에 반대하며, 명확한 진실 규명과 책임보험 체계의 개편을 촉구했다.■"환자 목소리도 배제…하위법령 위임 최소화·책임보험 정비해야"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개정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가 배제됐다며 실질적인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요구했다.그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과실이 없는 의사들이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환자들 역시 길고 고통스러운 소송 과정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위원회가 형사처벌 면제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과실 여부까지 획일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특히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범위가 넓어질수록 형사 특례 적용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중증 소아, 중증 외상, 고위험 분만, 응급 등 핵심 분야로 법률에 명시해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설명 의무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관련해선,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법적 설명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강조했다.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면 굳이 형사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또한 안 대표는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재원 마련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에는 이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위험도가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안 대표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과실이 없는 의사가 빨리 절차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중과실 여부를 심의위에서 판단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방식은 맞지 않다"며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와 같은 중요한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부적절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위험도가 이미 반영돼 매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 재원을 모아 책임보험을 충당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현두 과장은 형사 특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결단이며, 향후 제도 시행 과정의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의료진 특권 주는 법 아냐…생명 보호 위한 결단"반면 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필수의료진에게 의료사고를 이유로 형벌까지 가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라는 시각이다.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졸속 입법 비판과 관련해, 초기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해 합의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지시 이행이 아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해 법안을 추진했다는 것.다만 논란이 되는 중과실 규정에 대해선 일부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당초 추상적인 중과실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구상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현재의 형태로 수정됐다는 설명이다.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상적 중과실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신 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임에도 사고 발생 시 국가가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위기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이어 "해당 법안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결단"이라며 "향후 제도를 시행하면서 논란이 되는 중과실 부분 등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정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1 05:30:00개원가
인터뷰

"원장 사망 후 10억 소송 날벼락…생애 리스크 관리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과거 병의원 원장이나 환자가 변호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였다.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변호사 상담의 핵심이었다.하지만 최근에는 의료 전문 변호사를 찾는 병의원들의 고민이 달라지고 있다. 의료분쟁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직원 관리와 노무, 세무와 절세, 자산관리, 병원 승계와 상속 등 병의원을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법무법인 한앤율 조태진 의료 전문 변호사는 최근 의료분쟁의 변화와 관련해 "분쟁 자체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 해서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승소 가능성까지 높아진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조태진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 특히 과거에는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처럼 비교적 경미하게 여겨졌던 사건까지도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고령화와 함께 낙상사고가 증가하는 데다, 과거라면 병원과 환자가 합의로 마무리했을 사안도 이제는 분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조 변호사가 주목하는 변화는 의료분쟁 건수 자체보다 병의원과 변호사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과거에는 사건이 발생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는 '사후 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병의원이 늘고 있다.조 변호사는 "예전에는 큰 병원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지금은 작은 분쟁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는 방식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해진 것도 이 같은 변화의 배경이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달래기 위해 치료비를 감면하거나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조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의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객관화'를 꼽았다. 병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제 법적 책임 가능성과 예상되는 손해배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환자와 의료진의 대화 방식도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료진의 발언 하나하나가 향후 분쟁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조 변호사는 "원장이 환자를 달래려고 했던 말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며 "녹음 내용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황과 결합되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대화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자 의무기록(EMR), CCTV, AI 기반 진료보조 솔루션 등 의료환경의 디지털화 역시 새로운 법적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 의료진이 사용하는 AI 도구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남은 기록이 향후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처럼 의료분쟁 자체의 복잡성이 커지는 동시에 병의원 원장들이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소송을 잘하는 변호사'를 넘어 병의원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연결하는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조 변호사는 이를 병의원의 '만성질환 관리'에 비유했다. 그는 "의료소송처럼 사건이 터진 뒤 해결하는 것은 한 번 발생한 외상을 치료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직원 관리나 세무, 상속, 승계 문제는 평소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성질환과 같다"고 설명했다.최근 병의원 원장들의 상담 주제는 의료분쟁을 넘어 노무와 세무, 직원 관리, 자산 승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사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면서 동시에 사업가이자 자산가라는 점에서다.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직원 수가 늘어나고, 병원 건물이나 별도 사업체 등 자산이 축적되면서 의료사고 외에도 다양한 법률·세무·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특히 의사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병원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길 것인가'라는 승계 문제도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통해 사전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대형 병원과 병원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한 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자녀 가운데 병원 운영에 관여하거나 의사인 사람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문제는 원장이 생전에 병원과 자산의 승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고 했다.그는 "상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상속세뿐 아니라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불거져, 직원 약 100명이 퇴직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규모만 약 10억원에 달했다"며 "의료소송이라면 환자 한 명에 대한 배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병원 운영과 승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수십억원 규모의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병의원 원장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가 '사건 해결'에서 '리스크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병의원의 전체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다.조 변호사는 "병원이나 의원은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처럼 내부에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를 모두 둘 수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병의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률·노무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병의원 내부에서 애매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먼저 논의한 뒤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병의원 경영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최근 원장들 사이에서는 가족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병원 승계, 별도 사업체 운영 등 장기적인 자산 및 경영 구조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조 변호사는 "이런 변화 때문에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간 병의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시점에 서로 협업하는 구조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사건이 터진 후 대응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주치의와 같다"고 했다.결국 의료 전문 변호사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 환자와 병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뒤 법정에서 책임 소재를 다투는 '소송 전문가'에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만드는 '리스크 매니저'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의료분쟁의 증가가 단순히 소송 시장의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료환경이 디지털화되는 한편, 의사들의 고령화와 병의원의 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이 관리해야 할 위험의 범위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조 변호사는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처해 둬야 리스크 관리가 된다"며 "당장 문제가 되는 사건은 그때 해결하더라도 평소에는 병원에 어떤 위험이 쌓여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8-11 05:30:00개원가

재테크부터 AI까지…가톨릭관동의대 '미래의료 세미나'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이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미래 의료의 다변화된 의사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CKU Med-Dream 공동기획세미나 학생기획위원TF가톨릭관동대 의대는 지난 8일 국제성모병원 의생명융합연구관에서 '교수와 학생이 꿈꾸는 미래 의료: 의사의 다양한 역할과 미래의료'를 주제로 'CKU Med-Dream''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교수진과 의학과 1~5학년 재학생들이 함께 '기획위원 TF'를 구성해 총괄했다. 특히 사전 학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세션 내용을 구성해 교육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였다.개회식에는 구본대 가톨릭관동의대 학장의 개회사와 고동현 의료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장,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오전 세션에서는 재학생들의 연구 도전기, 공모전 참여, 통합교육 우수과제 등 경험 공유 중심의 학술발표가 이어졌다. 점심시간에는 임상교수 및 전공의 1명당 학생 5명씩 매칭해 진로와 병원 생활을 자유롭게 나누는 '커피챗' 네트워킹 세션이 열려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오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의 특강이 진행됐다. ▲박정률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세계의사회에서 대한민국 의사의 위상과 역할)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의사생활 및 의료기관장으로서의 삶) ▲정통령 질병관리청 국장(보건의료 정책의 최전선: 현재의 쟁점과 미래의 방향)이 연자로 나섰다.이어 의료 AI 세션에서는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가 의대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강조한 데 이어, 신동훈 휴런 대표와 전창대 더픽트 대표가 의료 AI 현주소와 미래 변화상을 제시했다.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임상·경영·연구 세션에서는 박해심 전 아주대의료원장(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이 임상의이자 경영자, 바이오 신약 개발자로서의 경험을 전달했다. 또한 최근 의대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똑똑한 의대생, 재테크도 똑똑하게'(우리은행 박석현 애널리스트) 강연에서는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지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행사를 총괄한 주효진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는 "AI 시대 속에서도 미래 의료의 핵심 자본은 결국 의료인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체감한 계기"라며 "미래 의료에 적합한 역량과 자세를 성찰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학생기획 TF 팀장 배지섭 학생(의학과 4학년)은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거리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생각하는 '참된 의사(Good Doctor)'의 모델을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8-10 14:55:46대학병원

드림스드림·PSDI, 파키스탄 의료인재 양성 학교 건립…의대 발전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비영리 민간단체 드림스드림과 파키스탄지속가능발전연구원(PSDI)이 파키스탄 현지에 전문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며 K-의료 시스템 전파에 나선다.10일 드림스드림과 PSDI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리젠메디칼타워에서 '파키스탄 의료인재 양성 학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드림스드림이 건립하는 388번째 학교로, 로마서 8장 28절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DD Project 388'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된다.드림스드림과 파키스탄지속가능발전연구원이 파키스탄 현지에 전문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양 기관은 이번에 설립될 학교를 향후 의과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비전을 세웠다. 1885년 교육기관으로 출발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한 세브란스병원의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해 단계적인 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드림스드림은 학교 건립을 위한 재정 모금과 건축, 의료인재 양성 교육 지원 및 정보·기술 노하우 공유를 담당한다. PSDI는 파키스탄 정부와의 협력 및 행정 절차 지원, 부지 확보,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 현지 네트워크 관리 등 제반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맡게 된다. 협약 기간은 5년으로,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체 설립 후 초·중등 교육시설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 온 드림스드림이 제3세계에 전문 의료인 육성 학교를 짓는 첫 사례다.운영비 지출 없이 280여 명의 재능기부를 통해 후원금 100%를 건축에 투입해 온 드림스드림은 2013년 10월 네팔을 시작으로 현재 50여 개국에서 377개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오지에 1만 개의 학교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파트너로 나선 PSDI는 송종환 전 주파키스탄 대사와 이재철 반에이치클리닉 원장 등이 주축이 돼 설립한 민간 협력기구다. 교육 및 의료·보건,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파키스탄 간 교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엔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파키스탄 태양광 식수위생 지원 협약을 맺기도 했다.드림스드림 임채종 이사장은 "드림스드림이 50여 개국에서 377개 학교 짓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3세계에 전문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일은 드물다"며 "140년 전 한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의료선교사를 받았듯,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파키스탄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PSDI 이재철 회장은 "교육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의료는 한 생명을 살린다"며 "드림스드림과 함께 추진하는 DD Project 388을 통해 파키스탄에 의료인 양성 학교를 세움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SDI 무다사르 알리 치마 부회장은 "고향 구지란왈라에는 전문 의료인 양성 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파키스탄에 세워질 학교에서 K-의료 시스템으로 양성되는 인재들은 파키스탄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 같은 주변 국가에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0 11:55:58개원가

골드만비뇨의학과 심포지엄 성료…"최신 약물·술기 총망라"

골드만비뇨의학과 그룹(대표원장 이창기)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개최한 '골드만비뇨의학과 네트워크병원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골드만비뇨의학과 그룹(대표원장 이창기)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개최한 '골드만비뇨의학과 네트워크병원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개원가 중심의 학술대회를 표방하면서도 골드만 네크워크 병원 소속 원장들과 대학병원 교수들이 연자로 참여하며 학술의 질을 높혀오고 있다. 올해는 경희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가톨릭의대, 순천향의대 등 주요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교수진이 대거 강연자로 참여했다.'근거 중심 비뇨의학 세션에서는 경희의대 이정우 교수와 연세의대 오경택 교수가 각각 요로감염(UTI) 과 하부요로증상 및 전립선비대증(LUTS/BPH) 최신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요로감염 항생제 치료 전략부터 MIST 선택 기준 제시"이자리에서 이정우 경희의대 교수는 최근 항생제 내성 발생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요로병원균의 종류와 감염 시기, 환자 성별, 감염 장기에 따라 내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미국과 유럽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국내 임상 현실에 맞춘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오경택 연세의대 교수는 하부요로증상 및 다양한 전립선비대증 최신 수술법을 나열하며, 다양한 옵션이 증가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약물치료에서 TURP(경요도 전립선절제술)로 이어지는 일방향적인 흐름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공유 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 과정에서 전신마취 가능 여부, 사정 보존 욕구, 방광 기능, 전립선 용적 및 형태, 재정적·보험적 고려사항, 항혈소판제·항응고제 치료 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각 최소침습수술(MIST)에 가장 잘 반응하는 해부학적 아형을 규명해야 하며, 그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세심한 방광경 검사 평가와 환자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기전 기반 매칭이 치료법 선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프레임워크라고 제언했다.두 번째 세션인 'HoLEP 술기 리뷰'에서는 골드만비뇨의학과 소속 류제만·조정호·류경호 원장이 나란히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 팁을 소개했다.류제만 원장은 100cc~300cc에 해당되는 거대 전립선에서의 홀렙(HoLEP) 경험을 공유하며, 환자 선정은 신중히 하되 수술은 신속하게 절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류 원장은 수술 시간이 길어질 경우 피로도가 증가하고 출혈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실전 팁으로 제시했다.조정호 원장은 소형 전립선에서의 홀렙(HoLEP)  경험을 소개하며 작은 전립선이 반드시 가벼운 폐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는 수술을 쉽게 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최근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작은 전립선에서도 홀렙이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류경호 원장은 요실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홀렙 수술 테크닉을 공유하며 개원가에서도 난이도 높은 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줬다.이어진 순서에서는 조정호 골드만컨설팅 대표이사가 '함께한 Goldman 25년'을 주제로 네트워크의 성장 과정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안전한 Rigid URS 5원칙부터 통합 결석 치료 전략까지"'세미라이브 요로결석 수술' 세션에서는 골드만비뇨의학과 민승기 원장과 나준채 원장이 실전에 가까운 시연으로 요로결석 치료 노하우를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민승기 원장은 반강성 요관경 수술(Semi-rigid URS)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민 원장은 ▲CT를 통해 어려운 수술을 미리 예측하고 진입 시에는 힘보다 축(axis)과 회전(rotation)을 중시해야 하며 ▲매복결석(impacted stone)의 경우 유도와이어(guide wire)와 점막 상태를 먼저 고려하고 레이저·바스켓 사용 시에는 항상 요관벽을 확인해야 하며 ▲무리한 완전 제거보다는 안전한 단계적 시술(staged procedure)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나준채 원장은 로봇 보조 연성요관경 수술(RIRS and Zamenix)을 시연하며 복잡한 신장결석 치료를 위한 통합 전략을 제시했다. 나 원장은 RIRS를 통한 접근에 이어 FANS로 압력 관리와 파편 제거(fragment clearance)를 개선하고, 로봇 시스템 자메닉스(Zamenix)로 정밀도·안정성·인체공학적 측면(ergonomics)을 보완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그는 접근을 위한 RIRS, 제거를 위한 FANS, 제어를 위한 Zamenix로 이어지는 통합 전략이 복잡한 신장결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새로운 술기 제안' 세션에서는 가톨릭의대 신동호 교수가 회음부 전립선 생검(Perineal Prostate Biopsy)을, 경찰병원 조인창 과장이 비뇨의학과 의원에서의 복강경 수술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개원가 술기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신 교수는 경직장 생검(TRBx)의 감염 위험과 항생제 내성 부담이 경회음부 전립선생검(TPBx)으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PREVENT-ProBE-PC 연구를 인용해 무항생제 TP가 항생제를 사용한 TR과 비교해 감염률과 암 검출률을 동등하게 유지하면서도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신 교수는 PERfect 연구 결과를 들어 TP가 항상 우월한 것은 아니며, 병변 위치와 MRI 활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대규모 무작위대조시험(RCT)인 TRANSLATE 연구는 TP가 검출률 면에서도 우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EAU와 AUA/SUO 등 국제 가이드라인 모두 TP를 인정하면서 그간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병원 조인창 과장은 비뇨의학과 의원에서의 복강경 수술 적용 사례를 발표해 개원가 술기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짚었다. 마지막 초청강연 세션에서는 고려의대 배재현 교수가 방광통증증후군 환자 치료 접근법을, 순천향의대 김재현 교수가 국소 전립선암의 최적 치료 전략을 각각 발표하며 학술 대미를 장식했다.민승기 박사가 골드만 비뇨의학과 네트워크 병원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사를 이끄는 민승기 박사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비뇨의학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골드만 네트워크가 나아갈 비전을 함께 모색하고자 정성껏 마련한 자리"라며 "오늘 나눈 치열한 고민과 따뜻한 교류가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굳건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단순한 네트워크병원 행사를 넘어 개원가가 스스로 임상 역량을 검증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매년 심포지엄에는 개원의뿐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2026-08-10 10:59:35개원가

상부요로암 로봇수술→단일공으로 수술시간 23.5% 단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상부요로상피암 수술에서 복강을 거치지 않고 신장 뒤쪽 공간으로 직접 접근하는 단일공 로봇수술이 기존 다공 경복막 수술보다 수술시간과 출혈량을 줄이면서도 종양학적 안전성은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방석환·홍성후 교수팀은 상부요로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공 로봇 복막외 접근법과 기존 다공 로봇 경복막 접근법을 비교한 임상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상부요로상피암은 신장과 요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요로상피암의 5~10%를 차지한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신장과 요관 전체, 방광 일부인 방광용구까지 절제하는 신요관절제술이 필요하다.기존에는 복강을 통해 여러 개의 절개창을 내는 다공 경복막 접근법이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복강 내 장기를 거쳐 병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수술 후 장 마비나 장 유착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왼쪽부터)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방석환 교수, 홍성후 교수연구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작은 절개창을 이용해 신장 뒤쪽의 후복막 공간으로 직접 접근하는 단일공 로봇수술법을 적용했다. 이후 상부요로상피암으로 신요관절제술을 받은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수술 결과를 비교했다. 이 가운데 52명은 다공 경복막 접근법으로, 53명은 단일공 복막외 접근법으로 수술받았다.분석 결과 수술 효율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일공 수술군의 평균 수술시간은 169.98분으로 다공 수술군의 222.25분보다 약 52분 짧았다. 수술시간이 약 23.5% 감소한 것이다.수술 중 출혈량도 단일공 수술군에서 평균 96.68㎖로, 다공 수술군의 144.91㎖보다 약 33.3% 적었다. 수술시간과 출혈량 모두 단일공 접근법에서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수술 후 합병증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다공 수술군에서는 발열 4건과 수혈 1건 등 총 5건의 합병증이 발생했지만, 단일공 수술군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재발률 역시 단일공 수술군이 18.9%로 다공 수술군의 42.3%보다 낮았다. 다만 연구팀은 재발률에는 종양 크기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결과를 단일공 수술법 자체의 효과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종양학적 안전성은 기존 수술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두 수술법 사이에서 신장 기능 저하 정도와 병기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연구는 단일공 후복막 접근법이 단순히 절개창과 흉터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수술시간과 출혈량 등 주요 수술 지표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임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복강 내 장기를 거치지 않고 후복막 공간을 통해 병변에 접근하기 때문에 장 마비나 장 유착 등 복강 접근에 따른 합병증을 줄이고, 통증과 회복 부담을 낮춰 환자의 일상 복귀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시했다.제1저자인 방석환 교수는 "수술 후 흉터와 통증 때문에 망설이던 환자들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해 웃으며 퇴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술법을 지속해서 정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교신저자인 홍성후 교수는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고군분투해 온 의료진들의 노력과 서울성모병원의 로봇수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연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수술이 까다로워 치료를 포기하기 쉬웠던 고위험군 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연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연구는 최근 열린 제33차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정기학술대회(KSER 2026)에서 게재논문상(Best Publication Award)을 수상했다.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복강경·로봇수술 분야 논문 가운데 학술적 가치와 우수성이 높은 연구를 선정하는 상이다.이번 수상으로 방석환·홍성후 교수팀은 해당 학술상 2회 연속 수상과 통산 3회 수상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수상 논문은 'Single-Port Robotic Retroperitoneal Nephroureterectomy with Bladder Cuff Excision: Comparative Cohort Study with Multi-Port Transperitoneal Approach'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Journal of Endourology 2026년 5월호에 게재됐다.
2026-08-10 10:41:16대학병원

올해 의대 입시 지방 선발 70%…서울 진학 장벽 역대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올해 의과대학 입시에서 지방권 의대 선발 인원의 70% 가까이가 지방 학생으로 채워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역대 가장 어려워질 전망이다.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선발 인원 3508명 중 49.4%인 1734명이 지방 학생으로만 선발됐다. 이는 역대 최대 비율이다.그동안 연도별 전국 의대의 지방권 학생 선발 비율 및 인원은 ▲2022학년도 25.4%(766명) ▲2023학년도 32.1%(967명) ▲2024학년도 34.0%(1025명) ▲2025학년도 42.7%(1913명) ▲2026학년도 40.8%(1232명) ▲2027학년도 49.4%(1734명) 등 상승세다.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2027학년도의 지방권 선발 규모는 사실상 역대 최대 수준이다.또 지방권 27개 의대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선발 인원 2490명 중 지방권 학생 선발 인원이 1734명으로 69.6%를 차지한다.특히 지방 의대 지방 학생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38.0%를 시작으로 ▲2023학년도 47.9% ▲2024학년도 50.7% ▲2025학년도 59.9% ▲2026학년도 61.0% ▲2027학년도 69.6%까지 매년 급상승했다.반면 전국 단위 선발 인원은 1752명(49.9%)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단위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74.6%에서 ▲2023학년도 67.9% ▲2024학년도 66.0% ▲2025학년도 57.3% ▲2026학년도 59.2% ▲2027학년도 49.9%로 급감했다.이에 따라 서울권 학생이 지원 가능한 선발 규모 역시 2022학년도 2247명에서 2027학년도 1752명으로 인원과 비율 모두 크게 쪼그라들었다.권역별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은 호남권 4개 의대가 7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1개교 76.5% ▲부산·울산·경남 6개교 73.7% ▲대구·경북 5개교 70.9% ▲충청 7개교 69.6% ▲강원 4개교 46.4% 순으로 나타났다.대학별 선발 비율은 동아대가 84.8%로 가장 높았고 ▲전남대(84.0%) ▲경상국립대(83.7%) ▲원광대(83.6%) ▲동국대 WISE(83.3%) ▲부산대(80.8%)가 뒤를 이었다.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은 2023학년도부터 강원·제주 20%, 나머지 권역 40% 의무 적용이 시행된 이후 각 대학이 의무 비율보다 매년 높게 선발하며 규모를 키우는 추세다.여기에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지방권 문호가 더욱 넓어졌다. 기존 지방권 27개 의대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전년 1232명에서 1268명으로 36명(2.9%) 늘어났다.여기에 지역의사제 466명이 추가돼 전년 대비 총 502명(40.7%)이 급증했다. 이 같은 지역인재 및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은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출신으로 제한된다.이에 따라 지방 학생들은 수도권 의대, 지방권 지역인재, 지방권 지역의사제 전형 등에 동시 지원할 수 있어 의대 진학이 역대 가장 수월해진 구도가 형성됐다.반면 서울권 출신 학생들에게는 2027학년도가 역대 가장 어려운 입시가 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 국립대 등에 등록금 지원까지 이뤄질 경우, 지방 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의대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는 서울 학생에겐 역대 가장 어려운 반면, 지방 학생에게는 가장 쉬워진 구도"라고 분석했다.이어 "지방권 학생들은 서울 등 수도권 의대, 지방권 지역인재, 지방권 지역의사제 전형 등에 모두 동시 지원할 수 있고 문호도 역대 대폭 확대된 상황"이라며 "향후 지방 국립대 등 등록금 지원까지 이뤄질 경우 지방 상위권 학생이 지방 의대 지원에 더 몰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6-08-10 05:30:00개원가

"왜 그는 100점만점에 30점을 주었을까?"(185편)

(184편 칼럼과 이어집니다)[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그의 개인적인 성향탓일까?", "아니면 인간의 본능일까?", "심사위원이라는 높은 자리 때문일까?"왜 그 심사위원은 말도 안되는 평가를 내렸을까?전체 15명중 14명의 다른 심사위원들이 점수가 95점 근처에서 맴돌때그는 30점에서 시작해서 최고가 65점이였다.경연내내 그리고 끝난뒤에도 석연치않은 평가가 머리속에 맴돌았다.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많은 시청자들의 네가티브 댓글과 항의전화가 있었다고 했다.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순수한 그의 개인적인 성향탓일까? 아니면 인간의 본능일까?심사위원이라는 높은 자리 때문일까?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안 좋은 행동, 일탈행동'을 버젓이 보이는 탈개성화 (Deindividuation)현상도 약간은 설명된다. 누구나 제복을 입거나 집단 속에 숨게 되면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집단의 일원'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성향'보다 그가 처한 '상황'이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상황의 힘(The Power of the Situation)현상도 일부 설명된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실제 자신의 자아로 착각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현상인 역할고착 (Role Internalization)현상도 일부 설명이 되지만 시원치 않다.왜냐하면 15명의 심사위원중 단 한명만 이런 '말도 안되는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1 루시퍼 이펙트?그러다 언듯 떠오른 것은 스탠퍼드 감옥 실험(Stanford Prison Experiment, SPE)이었다. 1971년,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교수가 주도한 실험이다평범한 개인이 특정 '역할'이나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본래 성격과 상관없이 그 역할에 매몰되어 잔인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조작 논란도 있지만 필립 짐바르도교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평범한 대학생 24명을 선발하여 동전 던지기로 '간수'와 '죄수' 역할을 무작위로 배정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건물 지하실을 실제 감옥처럼 꾸미고, 간수들에게는 제복과 선글라스를, 죄수들에게는 죄수 번호가 적힌 옷을 입혔다.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간수들은 놀라울 정도로 잔인해졌다. 죄수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죄수들은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에 빠졌다. 원래 2주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자 단 6일 만에 강제 중단 되었다고한다. 짐바르도 교수는 선량한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악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루시퍼 이펙트 (The Lucifer Effect)했다. #2 네편,내편을 나누는 것은 본능인가?사회심리학자 앙리 타지펠(Henri Tajfel)은 "사람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려는 인지적 본능(인지적구두쇠)이 있어서아주 사소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기준만으로도 '우리'와 '남'을 가르고 차별을 한다"고 했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대 집단을 깎아내리려는 본능이 있다는 얘기다 이 이론은 우리가 왜 그토록 쉽게 지역주의, 학벌, 좌파, 우파등에 매몰되어 상대를 비난하는지 설명해준다. 특별한 원한이나 이권 다툼이 없어도, 단지 '남'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은 은연중에 차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다시 그 경연으로 돌아가 심사위원입장으로 앵글을 맞춰본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방금 연주를 끝낸 가수에 대해 잘 한점을 커멘트한다.그날 방청객도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들과 같은편'이다.1,2명의 심사위원이 십수년차 가수들에게 한결같이 '독설'을 퍼붓는다.방청객은 물론 시청자, 다른 심사위원들 조차 '그분의 독설'이 궁금해진다. 촬영카메라 앵글이 자동적으로 그 독설심사위원에게 맞춰진다.그 독설이 정말 금과옥조가 되고 노래를 끝낸 가수에게 '피가되고 살이되는 충고'로 돌변한다. 마치 독설대로 그것만 고치면 '최고의 가수'가 될 것 같았다.최고의 피드백으로 자리잡는 순간이다.독설심사위원은 "내말이 먹히네"하고 예선-준결승-결승을 거듭하면서 더 쎈 독설을 쏟아 부은다.많은 사람이 그의 입을 바라본다.결국 그가 결승에서 '30점'을 매긴 장본인이다.경연에 참여한 가수입장에 앵글을 맞춰본다십수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가수중의 가수로 선발된 분들이 매 라운드를 준비하면서 "그 독설을 받아들여 고쳐서 준비했는데 성적은 오히려 더 안좋아졌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하는 푸념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번 있었다.30점 맞은 출연자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수많은 청중속에 홀로서서 독설심사위원이 던진 센 돌을 맞았다.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심사위원에게 묻고 싶다. 가수마다 팬클럽이 있는 것은 인간은 다 고유의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다 취향이 다른데 독설가가 "내 취향은 이것인데 이렇게 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락점수를 주는 형태가 된 것 아닌가?편가르는 인간의 본능이 많고 많은 심사위원들(심사위원+방청객+시청자)과 경연자 1명을 구분했다.심사위원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눈꼽만큼있는 1/n(수백명, 수백만명)속에 숨어 심사와 방청을 즐겼다.그 와중에 독설심사위원은 기꺼이 루시퍼(타락한, 버림받은 천사)가 되어 경연가수 한분에게 화살을 쏜 것이다. 과연 30점 맞은 가수가 과연 '피가되고 살이되는 충고'로 독설과 점수를 받아 드릴까? 연예생방송을 하는 팀은 방송국내에 스포츠방송팀의 도움을 받았으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100점만점에 30점이라는 점수가 발표되지 않게 '심사그라운드룰'을 사전에 만들었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그래야 본능적으로 네편, 내편가르는 경연에서 가수도 심사위원도 "참가하기 잘했다. 재미있었다"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야 주최측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청자가 늘것이다.아주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방훼꾼하나가 최종판에 오물을 던져 전체를 오염시킨것 같다우리 조직도 이런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된 프로였다.  
2026-08-10 05:0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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