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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현역' 러시로 무너진 공공의료..."24개월 단축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지원율이 급감하며 지역 및 군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처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의대생 현역병 입대 급증 현상에 대한 진단과 군의관·공보의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대한의사협회 한동우 학술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보의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촉구했다.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한동우 학술이사는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이 군의관과 공보의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한 이사에 따르면 전체 공보의 수는 2010년 3300여 명에서 지난해 1000명 이하로 급감했다. 반면 의과대학 학생들의 현역병 입대는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800여 명으로 5년 새 19배 급증했다.과거 사병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동일했지만, 현재 사병 복무기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공보의는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변화도 없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급여 및 인센티브에 대한 불만 ▲진료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이 겹치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실제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36개월일 때 지원 의향은 8.1%에 불과했지만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94.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 이사는 복무기간 24개월 단축과 함께 군사 훈련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중앙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배치 기준 개편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군사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3월 전공의 수련 시작 시기를 맞추고, 중앙 관리 체계를 도입해 진료 수요와 전공이 엇갈리는 비효율적 배치를 개선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 이사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며 "가장 실효성 있고 복무 희망률을 급격히 높일 수 있는 24개월 단축안과 함께 처우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공보의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이어진 발제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복무기간 현실화와 함께 공보의의 제도적 지위 향상 및 공공의료 경력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단순 복무기간 단축을 넘어, 전문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근무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이다.특히 그는 한 이사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단축은 전공의 정규 선발 일정인 3월과 연동돼야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를 30개월로 단축할 경우 6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해 수련 복귀 시점은 36개월과 동일해지므로, 1년 단위인 24개월 단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의료 취약지를 지키고 있는 공보의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박 회장은 공보의 신분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보수 체계와 법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배상법 적용을 명확히 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지 공보의와 외부 전문의 간 원격 자문 협진 체계를 구축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더 나아가 공보의 경험이 향후 보건소장이나 공공의료기관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력 연계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단절된 경력이 아닌 공공의료 전문가로 연속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요구다.박 회장은 "현재 공보의들이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붕괴하는 지역 의료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명분상의 단축이 아닌 실질적인 회복책이 나와야 한다"며 "향후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정과 확실한 경력 연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레이저 둘러싼 의한 갈등 격화 "교육 받았다" vs "전문성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한의계 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단순한 교육 이수만으로는 그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전날 낸 성명을 겨냥해 "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정당화 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의계 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단체 반발이 성명전으로 번지는 등 의한 갈등이 본격화했다.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한 한의원 부스를 방문해 항의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타 직역 흠집내기"라는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선 ▲레이저·고주파 등 피부 및 인체 조직에 대한 에너지 기반 기기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안전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 해부학과 병리학적 기전을 완벽히 숙지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다.이를 두고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전문성이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기기를 아는 것을 넘어, 충분한 전문 교육과 임상 수련을 거쳐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서울시의사회는 2022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당시 판결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진단용 기기에 한정된 것임에도, 한의계가 이를 레이저나 IPL 등 치료용·침습적 시술 영역까지 확장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대법원이 설정한 판결의 본질적 한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관련 이론 및 실습이 포함돼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 과정이나 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만으로 면허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실제 과거 IPL 사건에서도 한의사가 관련 과목을 이수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련 내용을 교육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규 교육과 수련 과정을 통해 해당 치료의 적응증과 금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치료 후 합병증까지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안전 앞에서는 직역의 이해관계도, 자존심도 앞설 수 없다"며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의무기록 블랙박스 논란...병원종사 의사들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보건복지부가 9월 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놓고 의사들 사이에서 '전자의무기록(EMR) 블랙박스' 감시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개정령안은 지난 6월 9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다.핵심은 전자의무기록(EMR) 접속기록 보관 의무의 범위 확대다. 현행 규정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EMR을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최초 기재와 단순 열람을 추가해,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열어보기만 해도 접속기록이 남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EMR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개정의 뿌리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취지는 EMR에 담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진료·진단·처방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유출될 경우 환자가 입을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었다.현행법이 개인정보의 변조·훼손과 정당한 사유 없는 탐지 행위는 금지하면서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는 추가기재·수정에만 한정돼 있어 단순 무단열람은 사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다.문제는 감시논란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무단열람을 막아야 한다는 정책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렇게 쌓인 방대한 접속기록이 향후 의료분쟁이나 형사수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해 책임을 추궁하는 자료로 전용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EMR이 의료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 사후 책임을 묻기 위한 '블랙박스'가 아니라,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한 임상정보 시스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제기한 우려는 협진·자문 위축, 정상적 기록의 오염, 비용 전가, 중복규제, 크게 네가지다. 우선 정식 협진 의뢰 전 동료 전문의에게 영상·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는 비공식 자문이 의료 현장에서는 일상적이다. 그런데 모든 열람이 장기 보존되고 분쟁 시 "왜 열람했는데 정식 협진 기록을 남기지 않았느냐"는 식의 사후적 의미 부여 대상이 되면, 의료진이 비공식 자문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 응급실·중환자실처럼 실제 처치와 기록 작성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장에서, 수정·열람 시점만으로 은폐나 책임 회피 의도를 추정하면 의료진이 기록 보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역설이 생긴다는 지적이다.게다가 열람 기록까지 보관 대상에 포함되면 데이터량이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난다. 협의회는 특히 전산 인력과 서버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병원·의원급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규제영향평가와 국가 차원의 표준모듈·구축비용 지원을 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관리되고 있는 접속기록과 의료법상 접속기록이 별도로 중복 구축되지 않도록, 기존 시스템으로 양쪽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이를 토대로 협의회는 ▲접속기록 이용 목적을 개인정보 보호·무단열람 조사·정보보안으로 명확히 제한할 것 ▲정당한 진료·협진·자문·교육 목적의 열람은 적법한 접근이라는 원칙을 명문화할 것 ▲단순 로그만으로 과실이나 조작의 고의성을 추정하지 못하게 할 것 ▲의료분쟁·수사기관의 자료 요구 시 접속기록이 무제한 제출되는 관행에 절차적 통제를 둘 것 ▲의료기관 규모별 단계적 시행과 비용 지원 ▲로그 보존 범위·기간의 필요최소화 등 6가지 안전장치를 시행 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입법예고 마감은 10월 19일, 시행은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개정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자리 잡을지 '진료 현장의 방어적 위축'으로 이어질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병원내 의사가 전자의무기록을 보고 있는 모습. 가상의미지>

케어랩스, K-의료관광에 병원 구인구직 사업 순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케어랩스가 자사 의료 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메디잡'의 올해 병원 채용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메디잡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등록된 전체 채용공고는 총 15만 72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102건에 비해 3만 7116건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9% 늘어난 수치다.K-의료관광 성장세에 힘입어, 케어랩스 의료 인력 구인·구직 플랫폼의 올해 병원 채용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했다.특히 6월부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6월 2만 796건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2만 1976건, 8월 2만 3053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8월의 경우 올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채용공고를 기록해 하반기 병·의원 채용시장의 역동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다.최근 3년간 메디잡의 채용공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4년 12만 6828건, 2025년 12만 102건, 2026년 8월까지 15만 7218건으로 2024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올해는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6월에는 42.3%나 늘어나는 등 의료 및 요양 분야 채용시장의 확대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났다.플랫폼 내실도 다졌다. 작년 동기 대비 메디잡의 의료기관 회원 가입이 약 7% 증가함에 따라 입사 지원자 수도 8%가량 늘었다. 채용공고 노출 시스템 개선 등으로 채용 만족도가 높아져 더 많은 공고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메디잡의 채용공고 상품 경쟁력이 제고됐다는 분석이다.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8.2%, 결제 건수는 약 6.7%, 매출은 약 9.7% 각각 증가했다.이 같은 성장은 K-의료관광 확대와 맞물려 있다는 게 사측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 방문 수는 20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병·의원 실무 인력 채용이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케어랩스 관계자는 "메디잡은 경쟁사 대비 채용 직종이 다양하고 채용 만족도 제고 노력에 힘입어 2026년 직업정보협회 기준 업계 3위(아르바이트 제외)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K-의료관광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간호뿐만 아니라 피부관리, 상담, 코디네이터, 외국어 가능 인력 등 병·의원 실무에서 필요한 인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메디잡은 플랫폼 내 채용공고와 구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전문인력을 연결하고 채용 시장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야에 필요하고 특화된 다양한 채용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6-09-10 11:41:52개원가

정형외과가 필수의료 블랙홀?…의사회 "통계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필수의료를 이탈한 전문의들이 정형외과로 쏠리고 있다는 정치권 자료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통계 왜곡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타과 전문의들의 정형외과 병·의원 근무는 의료체계 현실상 자연스러운 협업이라는 지적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보도된 '필수의료 떠난 전문의, 23%가 정형외과로' 기사에 대한 사실확인 및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형외과를 비필수 진료과로 낙인찍고 필수과 전문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묘사한 것은 도를 넘은 자극적 표현이라는 비판이다.필수의료 이탈 전문의들이 정형외과로 쏠리고 있다는 정치권 자료가 나오면서 통계 왜곡이라는 의료계 반발이 나온다.문제가 된 통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원급 전문과목 및 표시과목 현황 자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전문과목을 떠난 필수의료 전문의 827명 중 193명이 표시과목이 정형외과인 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사회는 이를 타과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정형외과 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현 의료체계 특성상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전문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정형외과와 협업하는 것은 현실적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저수가·저부담·저보장 체계에서 비급여 교차 보상으로 버티는 환경상 의원급에서 원래 전공과 다른 과목을 진료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이를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오판이며 진료 전문성을 완전히 저버리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오히려 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과 단일보험체계 내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에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사무장병원이나 무분별한 컨설팅 업체의 횡포로 인한 일부 의사들의 과도한 비급여 수요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각 과를 필수의료로 구분하는 언론사 보도 행태가 올바른지, 정형외과를 비필수로 낙인찍은 저의가 무엇인지 정중히 묻고 싶다"며 "보험제도 설계 단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와 함께 일탈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적극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국회와 소통할 것이며 자정작용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9-10 11:30:01개원가

의사출신 강청희 이사장 특사경 의지...남용 통제 장치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 과보상 수가 조정과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을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초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이날 강 이사장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지출 분야에선 과보상 수가 조정과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통한 누수 차단에 집중한다. 수입 분야에선 정부와 고액 체납 징수 강화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특사경·AI로 재정 누수 차단…조직 체질 개선 박차거대 조직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AI 대전환' 세부 과제도 공개됐다. 공단은 실질적인 재정 누수와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의료 이용 이상 징후 탐지 모델과 장기요양 부당 청구 예측 모델을 개발 중이다.불법 개설기관 부당청구 조사에 특화된 지식처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 탐지와 조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설명이다.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병행, 전 국민 전화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AI 고객 상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것.개인별 폐암 발생 위험도와 다제약물 상호작용 위험도 예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해 'AI로 여는 건강복지플랫폼'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외부 통제 장치를 통해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수사종결권이 없어 제한된 인원에게 불법 개설 기관에 한정해서만 수사권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와의 협력 및 지도·조언을 받겠다는 것.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수사심사관을 운영해 전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전담 옴부즈만(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강 이사장은 "형사소송법 등 사법 통제에 따라 적법 수사를 실시해 입법적 통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체 통제 방안을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오는 12월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에 맞춘 전산 인프라 구축 현황도 공유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비대면진료 지원 및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 바 있다.공단은 올해 10월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및 민간 플랫폼 등과 소통하며 의견도 수렴 중이다.민간 업체와 연계해 대상 확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의료기관엔 직접 API 정보를 전송, 국민 의료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강청희 이사장은 공단의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꼽았다. 이렇게 향후 2027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 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시행 시기인 다가오는 12월 24일에 맞춰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섬·벽지 등 대상 조회 및 진료·처방 정보 일부를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를 결합한 '의료·돌봄 통합체계' 역할도 강화한다.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돌봄 고위험군 예측모형'을 개발,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돌봄'에서 공단이 데이터를 통해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강 이사장은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일차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복지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통합돌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공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행위별수가제 한계 보완…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의료계가 계속해서 제기해 온 수가 적정 보상 문제에 대해선 신뢰성 있는 비용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그동안 공단은 의료비용 분석을 토대로 검체와 CT·MRI 등 일부 과보상 영역을 조정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한 2조 6000억 원을 기본진료와 수술·마취 등 저보상 영역으로 재배분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활용하고 있다.이와 함께 공단은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치·성과 기반 지불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속도를 맞춘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6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 정책이 실제 의료 공급 확대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국민 관점의 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단순히 수가를 얼마나 올렸는지가 아니라 실제 의료 접근성과 공급, 국민 건강 결과가 개선됐는지를 따지는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비급여 관리 영역에서도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격 및 진료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강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 및 부당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의료개혁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이 맡긴 재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0 05:30:00개원가

속 쓰림이 잦다면 장내 '헬리코박터균'부터 확인하세요

핼라코박터균[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속이 자주 쓰리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이어진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감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위암의 1군 발암요인으로 규정한 이 세균은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위암 위험을 높인다.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의 산성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나선형 세균이다. 감염되면 위염에서 시작해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나아가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위암의 90%가 이 균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감염자는 비감염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10배 높다.국내 감염률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6~2017년 국내 10개 대학병원·검진센터에서 1만 6,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기관 연구에 따르면 43.9%에서 헬리코박터균 항체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1998년의 66.9%, 2011년의 54.4%에서 꾸준히 감소한 결과다. 그러나 진료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 관련 진료 인원은 2014년 2만 2,000명에서 2024년 7만 3,000명으로 약 3.3배 증가했다.진단법은 비침습적 방법과 침습적 방법으로 나뉜다. 혈액·대변·호기(呼氣) 검사는 내시경 없이 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비침습적 방법이고, 내시경을 통한 조직 생검은 보다 정확한 확진을 가능하게 한다.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선영 교수는 검사법 간 불일치 문제에 주목해왔다.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은 872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성인의 18.1%에서 조직 검사와 혈청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145명은 조직 검사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혈청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검사만으로는 감별에 한계가 있다"라며 "비침습적인 요소호기검사나 대변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균이 확인되면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병용하는 제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균에 성공하면 위궤양 재발률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위암 발생 위험도 줄어든다. 감염 자체를 막으려면 위생 관리가 기본이다.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구강-분변 경로나 오염된 물·음식을 통해 전파되므로, 단체 생활이나 외식이 잦은 환경에서는 손 씻기와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건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선영 교수는 헬리코박터 감염의 진단과 제균 치료에 대한 연구결과물들을 지난 20년간 꾸준히 논문으로 게재한 것을 인정받아 국제 저널인 Helicobacter 지의 유일한 한국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화기 내시경 분야 전문적인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다.
2026-09-09 19:58:07대학병원

황규석 회장, 국제트래블마트서 한의사 기기 사용 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관광 행사에 직접 나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9일 서울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이 지난 8일 열린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서, 행사장 내 한의원 부스에서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기 원리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의학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한의원 부스에서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황 회장은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관련 전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명칭이나 사용법 숙지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특히 레이저 기기는 출력과 침투 깊이에 따라 인체 세포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환자의 몸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다.그는 "한의과 대학에서 레이저 교육 과정이 어디 있느냐"며 "한의학과 신기술을 접목한다는 설명만으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단순히 레이저의 약자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레이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이를 환자의 몸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해당 한의원 측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민간 법률 자문이 국가기관의 공식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황 회장은 레이저가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열을 발생시키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정 기기 사용 여부는 직역 다툼이 아닌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교육 여부와 면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24년 9월 엑스레이 사용 허용 요구와 2025년 12월 일부 한의사 단체의 침습적 레이저 시술 시연 등에 대해서도 성명을 내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고위험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 시술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환자에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환자에게도 위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9 18:20:39개원가

의협, 국힘 당대표 면담…군의관 복무 단축 등 현안 건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지도부와 만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우려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주요 의료현안 및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왼쪽)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이날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의료인 전문성 및 면허체계 존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문제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전문가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 ▲자율징계권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이다. ​특히 의협은 최근 신규 자원 고갈로 존립 위기를 맞은 군의관 및 공보의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권한 오남용과 과도한 수사권 행사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적용되는 현행 면허취소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의료인단체의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징계권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도 촉구했다.​이번 면담엔 의협 측 김택우 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와 국민의힘 측 장동혁 대표, 박준태 비서실장, 한상필 부실장이 참석했다.​김택우 회장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시급한 문제로 올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며, 군 의료체계 정립과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역시 민간인인 공단 직원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 문제뿐 아니라 강압적인 조사과정과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전문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군 의료체계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의협이 제안한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9 10:28:08개원가

여의도성모병원 나경선 교수, 'KDES 최우수 학술상' 수상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장 나경선 교수가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한국건성안학회(KDES) Dry Eye Academy'에서 'KDES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나 교수는 눈물 속 대표적 염증 지표인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나아제-9(MMP-9)'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센서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해당 연구(논문명: Real-Time and Highly Sensitive Detect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 9 in Tears Using Aptamer Functionalized Electrolyte-Gated IGZO Thin-Film Transistors)는 재료·응용 분야 국제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에 게재됐다.이 연구는 가톨릭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김대유 교수팀이 함께한 안과·공학 융합 연구다. 나 교수팀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눈물과 안구표면 영상만으로 다양한 염증 지표를 분석하고, AI가 환자별 질환 상태와 중증도를 판별해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는 '안구표면질환 정밀진단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한국건성안학회는 안구건조증 및 눈물 질환을 연구하는 전문 학술단체로, 국민 눈 건강 증진과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학회는 매년 발표된 건성안 관련 연구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연구자 1명을 선정해 최우수 학술상을 수여한다.세계건성안학회 글로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나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발전시켜 눈물 속 생체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진단 체계를 완성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에 전념하겠다"며 "대한민국 건성안 연구의 역량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9-09 09:40:08대학병원

서울성모병원-경상국립대병원, 지역 넘어 상호 협력 확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의료분야 상호 협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약 30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의 두 상급종합병원이 상호 협력을 통해 환자를 위한 진료와 돌봄의 폭을 함께 넓히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8일 오후 1시 대학본관에서 의료인력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약행사를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성모병원 이지열 병원장, 신희준 영성부원장, 정낙균 어린이병원장, 김수환 진료협력센터장이 참석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에서는 화정석 병원장, 박은실 진료부문 부원장, 박기수 공공부문 부원장, 김성훈 사무국장, 천윤홍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축적해 온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한편, 의료취약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경험을 공유하고 의료인력 교류까지 고려하는 시작점이라는 입장이다.이들 기관이 서로 직접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참석자들은 오히려 다양한 교류를 기대할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다.이에 서울성모병원의 진료·연구 역량과 경상국립대병원의 지역 완결형 중증·응급·필수의료 운영 경험과 같은 상호 강점을 살려 새로운 의료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는 포부다.특히 각각의 병원을 이끄는 이지열·화정석 병원장은 모두 비뇨기암을 주 진료분야로 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와 수술 현장을 두루 경험해 왔을 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로봇수술센터장을 지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이지열 병원장은 서울성모병원 초대 스마트병원장을 지내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진료 체계를 이끌었고, 화정석 병원장 역시 취임 일성으로 의생명연구와 AI 기반 연구중심 스마트병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같다는 것.스마트 의료를 임상 현장에 접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온 두 병원장의 이력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갈 협력모델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평가된다. 이에 양기관의 협약기간은 2년으로, 협약서에는 의료인력의 교류 및 지원,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관련 경험 및 정보 공유, 진료·교육·연구·학술 분야 교류, 의료취약 분야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세부적인 협력주제나 형태는 기관별 여건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근시일 내에 별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열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이 각자 축적해 온 진료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성모병원이 보유한 진료·연구 역량과 경상국립대병원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운영 경험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정석 병원장은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온 본원의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이제까지 구축해 온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의료인력 및 진료·교육·연구·학술 교류를 통해,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09:35:36대학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에도 촬영률 4%…법 개정 탄력받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복잡한 예외 조항과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촬영률이 4%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덕성여대 김창보 초빙교수는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 참여 의료진 전원 공개를 촉구했다.■"환자 권리 추상적…모든 수술 참여 의료진 이름 명시돼야"덕성여대 김창보 초빙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환자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보건 의료 기본법 등에 환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 2항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만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수술실 내 대리 수술이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CCTV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할 때,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신원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교수는 CCTV 촬영 신청 여부를 수술 전 설명 의무 항목에 포함하고, 동의서 작성 시 항목별 개별 서명 및 사본 의무 발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괄적으로 한 번만 서명하게 돼 있는 방식과 환자가 별도로 요청해야만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장에서 CCTV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건강돌봄 시민행동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4곳 중 단 2곳만 CCTV 안내문을 제대로 게시하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의료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기기 오작동을 핑계로 촬영을 거부하는 등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를 형해화하는 광범위한 거부 사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따라 중증도가 높은 전문 진료 질병군 환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면서, 정작 해당 질병군 수술 시에는 병원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김 교수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중증 환자 치료를 유도하면서도 전문 진료 질병군에 해당할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돼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촬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현행 규정을 반드시 조정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촬영 요건 폐지와 영상 보관 기간 연장을 제언했다.■"제도 유명무실…촬영 요청 요건 없애고 보관 기간 늘려야"이어진 발제에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CTV 의무화를 통해 성범죄 및 대리 수술 입증은 물론, 의료진의 억울한 책임을 벗겨주는 긍정적 효과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실제 촬영률이 4%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설치는 의무화해 놓고 정작 촬영은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요건을 부과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이 변호사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 수술 전 의료진의 눈치를 보며 CCTV 촬영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타 개별 법령의 CCTV 의무화 사례처럼 설치 목적에 맞게 촬영을 기본 전제로 하되, 환자가 거부할 경우에만 촬영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요구다.불합리한 촬영 거부 사유의 전면 삭제도 주장했다. 응급 환자 수술이나 전공의 수련 등은 이미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것과 아무런 이해상충이 없음에도 거부 사유로 명시돼 병원 측의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영상 정보 보관 기간 역시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현행 30일의 보관 기간은 환자가 수술 후 의료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진단이다.이로 인해 민사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영상 삭제를 막기 위해 환자가 서둘러 경찰에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다.또 미설치나 촬영 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에 그치는 반면, 영상 유출 등에는 징역형 등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불균형적인 벌칙 규정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열람 요건 역시 의료진 전원 동의가 아닌 환자의 요청만으로 가능하게 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 변호사는 "CCTV 설치를 법으로 강제해 놓고 촬영에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거나 불합리한 거부 사유를 두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의료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영상 정보 보관 기간을 최소 9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어린이집 CCTV 선례처럼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12:10:02개원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의료계 반발 확산…학회도 고시 개정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시행을 두고 의료 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병원, 의원 등 종별을 가리지 않고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우려되면서 학계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대한도수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상은 잘못된 실손보험 설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정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시행으로 관련 치료가 줄지어 중단되면서 학계에서 비판이 나온다.관리급여 시행 두 달여 만에 수가 문제로 도수치료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 뇌졸중이나 사지 마비 및 소아 재활 등 중증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다.고시에 명시된 1회 수가로는 인건비와 유지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대형병원과 개인 의원들이 줄지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세부적인 규정 역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의사가 30분 이상 직접 시술해야 한다는 조항은 질환의 종류와 환자 상태를 무시한 진료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또 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강제한 것은 도수치료가 급성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근거를 묵살한 규정이라고 꼬집었다.특히 대한도수의학회는 이번 고시가 환자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치료를 받을 곳이 없어진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들이 불법 단독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통증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도수의학이 관리급여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회 차원에서 도수치료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복지부는 부적절한 근거로 만들어진 불완전 고시를 즉각 개정하고 학회와 소통하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08 11:07:50개원가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대전을지대병원 전경[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전을지대학교병원(원장 김하용)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되며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이어간다.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인력·시설·장비 등 법정 지정기준을 비롯해 응급환자 진료실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최종치료 역량, 응급의료 질 관리와 운영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른 신속한 진료와 함께 관련 전문진료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초기 처치부터 수술과 중환자 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특히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2015년 11월 개소한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중증외상환자는 물론 비외상 중증응급환자까지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면 외상전담전문의가 참여하는 권역외상센터 활성화팀을 즉시 가동한다.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응급질환은 심장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배후 진료과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한다.또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등 병원 내 전문센터와 연계해 심뇌혈관질환과 고위험 신생아, 자살시도환자 등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응급의료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응급실 진료 절차와 환자 동선을 개선해 응급환자의 수용 및 최종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 소방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지역민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김하용 원장은 "이번 재지정은 지역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과 교직원 모두가 응급의료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권역외상센터와 병원 내 전문센터, 배후 진료과 간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09:40:26대학병원

흡연중심 폐암환자 진단 잘못됐다...3명중 2명 진단 놓쳐

분당서울대 김연욱 교수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흡연자 중심의 폐암진단 기준이 오류를 지적하는 연구를 발표했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국내 폐암 환자 3명 중 2명은 나이와 흡연량을 중심으로 한 국제 폐암검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국 단위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50~80세 여성 폐암 환자는 국제 검진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해, 현행 기준 밖에서도 실제 폐암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가려낼 추가적인 선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연욱 교수 연구팀은 국가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에 기반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활용,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 8만9860명을 분석했다.저선량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이용한 폐암검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추가 검사와 방사선 노출, 과잉진단 가능성 등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현재 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국제적인 기준은 흡연력 중심이다. 기반 근거가 되는 과거 연구들이 주로 흡연력에 기반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검진의 유용성이 충분히 확인된 집단도 이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비흡연 폐암의 비중이 높아 흡연력 중심의 국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으며, 특히 이를 국내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규명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이에 연구팀은 대표적인 국제 기준인 2023년 미국암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50~80세 ▲누적 흡연량 20갑년 이상 환자를 검진 대상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환자 비율과 특성, 진단 병기 등을 분석했다. 20갑년은 하루 한 갑씩 20년간 피운 수준의 누적 흡연량을 말한다.분석 결과, 국내 폐암 환자 가운데 35.4%(3만1804명)만이 미국암학회 검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폐암 환자 3명 중 1명만 검진 대상이고 나머지는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셈이다. 실제로 전체 폐암 환자에서 비흡연 비율은 44.1%으로 확인됐다.2019년도부터 시작된 한국의 국가폐암검진 기준(▲54~74세 ▲30갑년 이상 ▲현재 흡연)은 기준이 더욱 높아, 실제 환자 중 11.3%만이 검진 대상이었다.성별을 나눠보면 차이는 더욱 컸다. 전체 여성 폐암 환자의 92.3%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으며, 50~80세 여성 환자 가운데 미국암학회 검진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여성에서 폐암 검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의미다.이렇게 검진 기준 밖 환자들은 상당수가 폐암이 다른 장기로 퍼진 뒤 진단돼 중증도 부담도 적지 않았다. 50~80세 비흡연 환자의 36.9%, 흡연량이 20갑년 미만인 환자의 41.1%가 원격전이 상태에서 폐암을 진단을 받았다.이번 연구는 고도 흡연자를 중심으로 마련된 국제 폐암검진 기준이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검진범위를 일률적으로 넓히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폐암 고위험군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추가적인 선별 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이 더욱 적합하다는 연구팀의 분석이다.김연욱 교수는 "최근 비흡연자와 젊은 연령대의 폐암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흡연력 중심의 현행 국제 검진기준은 많은 폐암 환자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단순 연령과 흡연력 뿐만 아니라 성별, 기저질환 및 가족력, 직업·환경 노출 등을 종합한 '한국형 폐암 위험도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2026-09-08 09:21:14대학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연구과제 12건 수주 눈길...연구중심 입증

계명대 동산의료원 전경[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료원장 배재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 2차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총 12개의 신규 과제가 선정됐다. 지난 상반기 12개 과제 선정에 이은 연속 성과로, 동산의료원의 기초·임상 전반의 연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하반기 사업에는 의과대학 7명, 간호대학 5명 등 총 12명의 교원이 '핵심연구(기본연구 A·B)'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연구진은 이달부터 최대 5년간 약 1억 2,600만 원에서 최대 3억 1,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초연구를 수행한다.선정된 과제들은 미래 의료 현장의 혁신을 이끌어낼 다학제적 융합 연구들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비만 동반 대사이상지방간환자 내장지방 유래 신호의 간세포암 진행 조절 기전 연구(소화기내과 장병국 교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조기 진단을 위한 엑소좀 microRNA 기반 바이오마커 발굴과 병태생리 기전 규명을 통한 치료타깃 개발(내분비대사내과 조호찬 교수) ▲중년기 여성의 저속노화 마인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간호학과 전원희 교수) 등이다.이러한 상·하반기 연속 대규모 연구 과제 선정은 동산의료원의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결과로 평가받는다.배재훈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은 "이번 연속 선정은 우리 의료원 연구진들의 뛰어난 연구 역량으로 얻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초 및 임상연구가 실제 의료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인 생태계를 다져,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7 12:30:16대학병원

전남 의대 신설 갈등에 의협 "정치 아닌 의학교육 질이 기준돼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두고 지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의학교육의 질이 논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대 유치 경쟁이 극도로 과열되면서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넘어 법적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두고 지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학교육의 질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의협은 그동안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의사 인력 양성은 교육과 연구,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탄탄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인프라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무작정 학교 건물과 정원부터 늘리는 방식은 결국 의학교육 질 저하와 국민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특히 의협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유치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나 편향된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사를 양성할 국가적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이, 이토록 소모적인 지역 갈등의 온상으로 변질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의협은 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이 까다로운 의학교육 평가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반문했다. 충분한 기초 및 임상 교원 확보 가능성과 제대로 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부속병원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 의대 신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정치적 안배가 아닌 오직 의학교육의 질이어야 한다는 요구다.의협은 "이런 질문들에 완벽히 답하지 못한 채 설립이 강행된다면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학할 학생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학교육의 질 확보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최우선 원칙을 기준으로 본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7 12:04:27개원가

수원덕산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남서권 거점 도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경기 남서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 응급환자 대응 체계를 갖출 거점이 마련됐다. 수원덕산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수원덕산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됐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실적 및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종합해 수원덕산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그동안 경기 남서권은 증가하는 응급 환자 수요에 비해 중증 환자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수용할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내 미충족 의료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수원덕산병원은 이번 지정을 위해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확충하고, 중환자실과의 연계 체계 구축 및 감염병 대비 격리병상을 확보하는 등 복지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를 거쳐왔다.앞으로 병원은 지역 소방서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365일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 진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수원덕산병원 강병직 이사장은 "이번 지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은 지역 주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중증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기 남서권을 대표하는 응급의료 거점 병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7 11:52:41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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