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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세제개편안…병원계 '개별심사' 수용 주목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3개 단체가 19일 '필수의료 지속성 파괴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을 제외한 데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개별 병원 단위 성명과 병원협회 차원의 의견서 제출에 이어, 소아청소년과와 분만을 다루는 전문과 병원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병원계 절실함과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3개 단체는 19일 입장문에서 이번 개편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그물에 소아청소년과 병원과 분만 의료기관이 함께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아·분만 영역이 저출산에 따른 환자 감소와 낮은 수가, 높은 근무 강도, 의료분쟁 위험이 겹쳐 신규 진입이 사실상 멈춘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새 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에서 공급을 유지하는 유일한 경로는 기존 병원의 세대 간 승계 뿐인데, 세제가 그 통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발의 시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8월 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표·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체 1205개 가운데 727개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을 주요 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대신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도 두 배로 강화했다정부의 논리는 공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반발 기사를 인용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4월 국무회의에서 주차장, 물류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자산 보유 자체가 수익원이거나 자산 이전을 통한 상속세 회피가 쉬운 업종을 가려내겠다는 것이 개편의 방향이다. 문제는 병원이 포함됐다는 점이고, 병원은 논리의 표적이 된 업종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단체는 정부가 겨냥한 자산보유형 업종은 자산 보유 자체가 수익원이고 자산 이전만으로 승계가 가능하며 타 용도 전환이 쉬운 반면, 소아·분만병원의 자산은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등 진료에 필수적인 시설로 의료법상 의사 면허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승계의 실질도 재산권 이전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구조적 승계라는 입장이다.특히 전국 소아아동병원과 중소병원의 70~80%가 개인 개설 형태인데, 개인 개설 병원의 승계 경로가 막히면 다른 사업자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울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단체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해당 진료 영역이 자연 감소로 사라진다고 경고했다.편법 상속 우려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개설·변경이 시·도지사 허가 사항이고 영리 목적의 자유로운 양도·전매가 제한되며, 절세할 이익 자체가 크지 않다는 근거로 2023년 병원경영분석 자료상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371개의 의료이익률이 -3.10%였다는 수치를 제시했다.게다가 개인 개설 의료기관에는 일반 기업이 가진 법인 전환·지분 승계라는 대안적 승계 수단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법인 전환은 청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승계 수단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의 영구 포기에 가깝다는 논리다.단체는 포괄 2차 종합병원 195개 중 29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 37개 기관 중 18개(48.6%)가 개인 개설 병원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재정으로 육성하는 병원의 상당수가 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에서는 승계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다고 꼬집기도 했다.이같은 의견은 병원계도 괘를 같이 한다.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1202곳 중 969곳(80.6%)이 개인 개설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시병원회도 12일 성명을 통해 중소병원 승계를 "지역의료 승계"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고, 병원장협의회는 18일 별도 성명에서 병원 승계는 재산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연속성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쟁점은 병원계 특수성 반영과 개별 심사 적용핵심 쟁점은 형평성과 특수성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풀것이냐다. 정부 입장에서는 병원만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배제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공정성"을 언급한 것도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트나 주차장업도 나름의 사업상 특수성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병원에 예외를 두면 다른 제외 업종의 반발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병원계는 병원을 다른 배제 업종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의료법상 개설 주체 제한, 양도·전매 제한, 자산의 용도 고정성 등은 마트나 주차장업에는 없는 구조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아·분만은 공급의 신규 진입 자체가 멈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업종 퇴출 후 신규 진입'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단체 주장의 근거다.정부 방침의 장점은 명확하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에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동산 임대업 등 실질적 가업 승계와 무관한 자산 이전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부합한다.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올리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 것도 실질적인 기술·노하우 승계 기업에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다만 이 방침의 한계는, 업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실질을 심사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는 데 있다. 병원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에 명시하면서도 민·관 심사위원회가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개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업종 요건을 통과해야만 그 심사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병원처럼 업종 특성상 편법 상속 우려가 낮은 사업체까지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걸러지는 것은 제도 설계상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염두해 병원계도  개별 심사와 강화된 사후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만 보더라도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활용해 지분 처리, 채무 조정, 고용 승계, 지역의료구상조정회의를 통한 계획 수립 등으로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세제상 업종 배제냐 포함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지역의료 기능 유지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별도의 재정·제도적 지원 트랙을 두는 구조다. 이는 3개 단체가 오늘 요구한 '개별 심사 위원회를 통한 검토'와 방향성이 닮아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절충 사례가 없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에 대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이 이미 개정안에 들어 있다는 점은, 업종 전체 배제 원칙 안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병원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 예외 인정의 틀을 병원업까지 확장해달라는 것에 가깝다.따라서 3개 단체도 같은 맥락에서 업종 일률 배제가 아닌 개별 심사와 강화된 사후관리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의견 접수 기한은 8월 20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후 개정안은 국무회의(9월 1일)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9월 3일 이전)될 예정이어서, 병원계의 요구가 실제 법안에 반영될지는 앞으로 2주간의 입법 절차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3개 단체는 입장문에서 "지금 이 조항을 재검토해 달라"며 "시행 이후에 되돌리려 할 때는 이미 문을 닫은 병원과 이 길을 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세대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 상속공제 제외 조치 병원장들 반발 19일 합동간담회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를  두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병원장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가 중소 병원의 역할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지방의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수술실이 사라지게 되며, 이는 결국 분만할 곳이 없고 응급 환자가 갈 곳이 없는 지방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병원장협은 의료기관의 승계가 개인 재산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연속성임을 강조하며 병원에는 수많은 의료진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형성해온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게다가 가업승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 병원들이 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을 지키는 핵심 보루라면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고 비판했다.병원장협은 정부가 이 비정한 세법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방 의료기관이 상속세 부담 아래 고사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료 말살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며, 이는 단순히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현편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9일 1시 의사협회 회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사무장병원 방지법' 처리 촉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서울시의사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을 만나 입법 촉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단계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걸러낼 수 있도록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와 개설 예정자에 대한 관계 법령 사전교육 절차를 마련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3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4216호)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가 개설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같은 날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약국 개설등록이나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일단 개설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과 불법 개설기관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사후 적발과 환수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실제 관련 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보험급여비용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1,712곳에 달한다. 환수 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그쳤다.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개설 단계에서부터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환경과 회원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약단체가 개설 예정 의료기관과 약국을 검토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전현희 의원을 만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전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와 사전교육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 626명을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263명, 서울시한의사회 466명, 서울시약사회 509명 등 총 1,864명이 참여한 입법 청원서도 전달했다.올해 5월 19일에는 황규석 회장을 비롯한 의치한약 4개 단체장이 다시 전현희 의원을 만나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를 경유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당시 황규석 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본 법안은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폐해를 의료인들의 자정 작용을 통해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올해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서영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을 개설 단계의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에 대한 관계 법령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 의약단체가 개설 관련 의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서 의원에게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의협 베네수엘라 구호 지원...서장성 부회장 활동 마치고 귀국

의협을 비롯해 약사회·병원협회·간호협회 등 15개 보건의약단체가 베네수엘라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광주아이안과 원장·(사)아시아희망나무 이사장)이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19일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에서 두 차례의 긴급 구호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서 부회장은 의협을 비롯해 약사회·병원협회·간호협회 등 15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가 지원한 의약품과 구호품을 들고 이재민 1200명(1·2차 진료활동 포함)을 진료했다.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 일대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60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 카라카스와 라과이라를 중심으로 주거·상업 시설이 붕괴됐으며 병원 등 의료 기반시설까지 파손돼 현지 의료 체계는 사실상 마비됐다.서정성 부회장은 8월 13일~18일 고강열 정형외과 전문의와 의협을 대표해 2차 구호활동에 나서 이재민 대피소를 중심으로 700명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벌이고, 이재민에게 생필품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2차 의료봉사에는 SK케미칼, 종근당, 보령제약을 비롯해 광주아이안과, 다온약품, 유니메드제약 등이 의약품을 후원했다.지난 7월 3일~13일 의협은 서정성 부회장을 필두로 1차 구호활동에 나서 광주광역시의사회 성금 2000만원과 (사)아시아희망나무 등이 모금한 1만달러 등을 후원하고 500여명의 이재민을 진료했다.이어 2차 구호활동에 나선 서 부회장은 미국과 콜롬비아를 거쳐 36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발렌시아공항에 도착한 후 발렌시아에서 카라카스까지 차로 2시간, 카라카스에서 최악의 피해 지역인 라과이라까지 다시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이번에 전달한 구호물품에는 정수기도 포함됐다. 지진으로 상수도 시설이 파손되고 정전·폭염·폭우가 겹치며 오염된 물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지원이다.서정성 부회장은 "몸은 지쳤지만 의료구호품을 무사히 전달하고 난 뒤에는 피로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다"며 "국경 너머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계의 의료·구호 활동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서정성 부회장은 재난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광주정신 나눔의사'로 불린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재해 당시 현지 의료봉사를 펼치고 2020년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달빛의료지원단'을 꾸려 대구동산의료원에서 방역과 진료를 도왔다.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현장에도 자원했다.
2026-08-21 17:55:44개원가

"응급시 인하대병원과 연결됩니다"...전문의뢰 캠페인 실시

<20일 인하대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 '전문의뢰·진료회송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중에 직원이 내원객에게 의뢰 및 회송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인하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약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의뢰·진료회송 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전문의뢰·진료회송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 현장에서는 ▲전문의뢰·진료회송 제도 안내 ▲지역 내 2차 의료기관 정보 제공 ▲관련 홍보자료 게시 등이 진행됐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경우를 이해하고,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적인 진료 연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했다.인하대병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문의뢰·진료회송 제도가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의료체계임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만종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장(입원의학과 교수)은 "전문의뢰·진료회송 제도는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받고, 의료기관별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인하대병원은 인천권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정부주도 의료질평가에서 2024년 '1-가' 등급 획득(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2% 수준)한바 있다. 2016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6-08-20 14:24:35대학병원

개원의 겸직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서울시의사회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포함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개원의 겸직 확대라는 미봉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를 확대한 것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우려다.보건복지부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포함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 성명은 복지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규제 완화 조치를 겨냥한 것이다. 당초 개원의의 외부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목적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지만 실제 필수의료 담당 여부나 의료취약지 위치 여부와 무관하게 설립 주체만으로 포괄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외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 상당수가 분만·마취 등 필수의료가 아닌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조명했다. 규제 예외를 확대한다고 필수의료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지 않음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필수의료 명분으로 허용한 혜택이라면 그 적용 역시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원의 겸직 제한을 푸는 것보다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 난이도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열악한 근무 환경 등 구조적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한시 허용 대상에 포함한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적용 대상을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개원의 겸직 확대라는 미봉책을 중단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적정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8-20 10:01:56개원가

대림성모병원, 두피 냉각기 도입…암 환자 '탈모 부담' 완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머리카락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유방암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앞두고 흔히 호소하는 걱정 가운데 하나가 탈모다. 암 진단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더해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까지 겪으면서 일상생활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환자는 탈모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항암치료 자체를 망설이기도 한다.대림성모병원(이사장 김성원)이 유방암 환자의 이 같은 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국 Paxman사의 두피 냉각기(Scalp Cooling System)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두피 냉각기가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대림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정지원 과장이 항암치료를 앞둔 환자에게 특수 냉각 모자 착용법과 두피 냉각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암세포뿐 아니라 활발하게 성장하는 모낭 세포까지 공격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유방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탁산(Taxane) 계열과 안트라사이클린(Anthracycline) 계열 항암제가 대표적인 탈모 유발 약제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첫 항암치료 후 2~3주 사이부터 모발이 빠지기 시작한다.문제는 탈모가 항암치료 종료와 함께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연구진이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 61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항암치료 종료 3년 후에도 42.3%의 환자가 치료 전 수준의 모발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림성모병원이 도입한 두피 냉각기는 항암제 투여 전·중·후 일정 시간 동안 약 -4℃의 냉각수가 순환하는 특수 냉각 모자(Cooling Cap)를 착용해 두피 온도를 18~22℃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두피 온도가 낮아지면 모세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고 모낭의 대사활동이 감소한다. 이를 통해 모낭으로 전달되는 항암제의 양을 줄이고 항암제에 의한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환자는 항암제 투여 약 30분 전부터 냉각 모자를 착용하고, 약제 종류에 따라 항암제 투여 중은 물론 투여가 끝난 뒤에도 최대 90분간 착용한다. 이를 통해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 위험을 낮추고 치료 후 모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두피 냉각의 탈모 완화 효과는 국내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2024년 발표된 국내 유방암 환자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에서는 항암치료 종료 6개월 후 탈모가 지속되는 비율이 두피 냉각 적용군에서 13.5%로, 대조군의 52%보다 크게 낮았다.또 네덜란드 두피 냉각 등록연구에서 68개 병원에서 두피 냉각을 받은 약 7,400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평균 56%의 환자가 치료 기간 중 가발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53%에서는 모발 손실이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항암제 종류에 따라 효과에도 차이가 있었다. 탁산 계열 항암제 치료군에서는 78%가 가발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반면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에서는 40%로 나타났다.치료 후 모발 회복 측면에서도 효과가 보고됐다. 일본 다기관 연구에서는 항암치료 종료 12주 이내 모발량이 50% 이상 증가한 환자의 비율이 두피 냉각 적용군에서 85.7%로, 대조군 50.0%보다 높았다.두피 냉각기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와 유럽 의료기기규정(MDR) 인증을 받았으며, 해외 주요 암 진료 지침에서도 보조요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국내에서도 임상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고시 개정을 통해 '두피 냉각기를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성장기 탈모 예방 요법'을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추가했다.이에 따라 탁산 계열 또는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암제로 치료받는 유방암 환자는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두피 냉각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대림성모병원은 이번 두피 냉각기 도입을 계기로 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지지치료(Supportive Care)를 강화할 계획이다.탈모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부작용은 아니지만 환자의 심리적 부담과 치료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통증, 구토, 감염 등과 함께 환자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판단이다.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이사장은 "유방암 치료의 목표는 암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도 존엄과 일상을 지키며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탈모가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 만큼 이번 두피 냉각기 도입이 치료를 끝까지 이어가고 일상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치료 성과는 물론 치료 과정과 치료 이후의 삶까지 함께 살피는 환자 중심의 통합 암치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림성모병원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보건복지부 지정 유방전문 종합병원으로 유방암 진단부터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두피 냉각기 도입을 통해 암치료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환자 중심 진료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08-18 10:54:48대학병원
KHF 2026

겨자씨키움센터, KHF 2026서 의료기술 사업화 성과 공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겨자씨키움센터가 병원 현장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실제 의료기술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공개한다.겨자씨키움센터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HF 2026(대한민국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 참가해 사업화 트랙 1기 11개 팀과 기존 사업화 성공 팀 3개 팀 등 총 14개 팀의 성과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KHF는 국내 병원·의료산업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박람회다. 지난해 열린 KHF 2025에는 국내외 약 300개사가 참여했으며 약 2만1,855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겨자씨키움센터는 2021년 2월 개소 이후 매년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병원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미래위원'을 육성해왔다. 올해 열린 제6회 공모전에는 역대 최다인 13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전년보다 약 67% 증가했으며, 경쟁률도 6.8대 1을 기록했다.특히 올해는 기존 공모전 중심의 육성 체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사업화 트랙'을 신설했다. 지난 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3~5기 미래위원 가운데 11개 팀을 선발했으며, AI 기반 산학연 매칭업체 디써클과 협력해 기업 매칭을 진행했다.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제품 고도화와 기업 매칭, 시장 진출 준비 등을 집중 지원하며 실제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지난 7월에는 단국대학교 웨어러블 제조데이터 플랫폼센터(WMD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D 프린팅 및 역설계 인프라를 지원받아 전시용 시제품과 목업 제작도 완료했다.이번 KHF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직접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과 솔루션으로 구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전시 제품은 치과 구강돌봄 보조장치 및 삼킴 방지 장치, 이동형 수액 폴대 고정장치, 카테터 버튼락, 소아 원스탑 환의, 블로우 보틀, 멀티 모달 개인 맞춤형 기침 분석 시스템, 환자이송 솔루션, 휠체어 소변백 거치 장치, 비위관 고정 의료기기 등이다.AI를 활용한 의료 솔루션도 대거 선보인다. AI 음성 사전문진 기반 응급실 중증도 예측 솔루션과 광파·초음파 기반 AI 자동 동맥 채혈 시스템, 가정 호스피스 AI 완화간호사 플랫폼, 환자안전 기반 임상 워크플로우 AI 에이전트 등이 대표적이다.단순 전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20일 오후 1시 코엑스 세미나실에서 '의료 현장의 씨앗, AI와 지식 플랫폼이 만나 혁신의 숲을 이루다'를 주제로 겨자씨키움센터 단독 포럼이 열린다. 총 3개 세션을 통해 센터의 운영 사례와 병원 기술경영, 의료기술 사업화 방향 등을 다룬다. 포럼 참석자에게는 전시 부스 방문과 제품 시연, 1:1 현장 상담 기회도 제공된다.겨자씨키움센터가 그동안 배출한 대표적인 사업화 성공 사례도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다.여의도성모병원 김종호 교수가 참여한 올쏘케어는 2023년 겨자씨키움센터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데모데이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교원창업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올쏘케어의 근골격계 디지털치료기기 '아나파(ANAPA)'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관절가동범위(ROM)와 근력을 각각 99.0%, 97.0% 정확도로 측정하는 의료기기다.아나파는 출시 5개월 만에 상급종합병원 14곳을 포함해 총 21개 병원에 도입됐으며, 여의도성모병원에서는 16개월 동안 약 417만회의 재활운동 수행 데이터가 축적됐다. 현재 12개 대학병원 견주관절 전문 교수진이 참여하는 확증임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 FDA와 유럽 CE MDR 인허가 경로도 확정됐다. 논문 31편과 특허 출원 21건을 확보하는 등 실증과 학술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은평성모병원 XR팀 역시 대표적인 사업화 사례다. XR팀은 2024년 겨자씨키움센터 데모데이 최우수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XR팀과 라온메타, 은평성모병원이 공동 개발한 '실험동물 부검 실습 콘텐츠'는 XR 기술을 활용해 실험동물 윤리의 핵심 원칙인 3R(Reduction·Replacement·Refinement)을 구현한 교육 콘텐츠다. 국내 특허와 미국 특허를 확보했으며, 해당 기술을 활용한 AI·가상융합 실습 플랫폼 '메타데미(Metademy)'는 부산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42개 실습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겨자씨키움센터는 이번 KHF 참가를 계기로 병원 내부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연구 단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시제품 제작, 기업 매칭, 시장 검증, 인허가 및 실제 도입으로 연결하는 의료기술 사업화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김대진 겨자씨키움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이번 KHF 2026 참가는 병원 구성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으로 성장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음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의료·헬스케어 혁신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병원 관계자 및 투자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넓혀 겨자씨키움센터가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HF 2026 겨자씨키움센터 부스 현장과 20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단독 포럼은 겨자씨키움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2026-08-18 10:35:04대학병원

연세동안의원 지건현 원장, '리쥬비엘 C' 라이브 시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연세동안의원 지건현 원장이 지난 9일 광주 데이뷰의원에서 열린 대한필러학회 주최 라이브 세미나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리쥬비엘 C'를 활용한 콧대 시술을 시연했다.연세동안의원 지건현 원장은 대한필러학회 주최 라이브 세미나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리쥬비엘 C'를 활용한 콧대 시술을 시연했다.이번 세미나는 필러 시술에 대한 의료진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마리서치 리쥬비엘 키닥터로 활동 중인 지건현 원장은 리쥬비엘 C의 물성을 바탕으로 콧대의 윤곽과 볼륨을 설계하는 과정을 라이브로 선보였다.리쥬비엘은 프랑스산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한 히알루론산(HA) 필러다. 안과용 의약품 등급에 준하는 고순도 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리쥬비엘 C는 높은 점탄성을 기반으로 형태를 지지하고 볼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특히 콧대와 턱 끝처럼 좁은 부위에 정교한 윤곽 형성이 필요한 시술에 적합하다.라이브 시연에서는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와 시술 부위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주입 위치와 용량 조절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 소개됐다.높은 점탄성으로 인해 초기에는 세밀한 주입 조절이 필요하지만, 제품의 물성을 충분히 이해하면 원하는 윤곽과 볼륨을 구현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지건현 원장은 "콧대 시술은 단순히 볼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얼굴 비율과 기존 윤곽을 고려해 시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리쥬비엘 C는 높은 점탄성을 갖춘 만큼 제품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교한 주입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리쥬비엘 제조·판매사인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리쥬비엘 C의 물성과 실제 임상 적용 방법을 의료진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교류의 기회를 함께 모색하고, 리쥬비엘 C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리쥬비엘'은 유럽산 히알루론산(HA) 원료와 파마리서치의 가교 기술을 적용해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물성을 구현한 HA 필러다. 제품 라인업으로는 안면부 볼륨 보충과 깊은 주름 개선에 사용하는 '리쥬비엘 브이(V)', 눈가 등 미세한 주름 개선에 적합한 '리쥬비엘 더블유(W)', 높은 점탄성을 기반으로 콧대와 턱 끝 등 정교한 윤곽 형성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는 '리쥬비엘 씨(C)'가 있다.
2026-08-18 08:41:52개원가
병원경영인사이트

병의원 승계 골든타임 1년…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병원경영인사이트] 강덕구 세무법인 정원 여의도지사 대표 세무사 병·의원 승계 골든타임 1년, 선제적 대응 방안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면서 병원과 약국을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가업상속공제는 그동안 의료기관 승계에서 부동산 중심의 상속재산을 세금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다. 본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병의원의 승계는 조세 특례의 영역에서 일반 상속세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개정안은'가업(家業)'을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확정되었으며, 병원과 약국은 마트 / 버스·택시 운송업 / 주차장업 / 창고업과 함께 주요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었다.가업상속 공제 요건 또한 전반적으로 대폭 강화됐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은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 자체는 개정 전 300억 ~ 600억에서 개정 후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됐지만, 적용 대상 업종에서 빠진 병의원에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일일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8월 11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대상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병원은 상속인이 의사로서 직접 진료에 종사하고 인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자산 보유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업종과 동일선 상에 두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도 남아 있다. 다만 현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번 개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실질적인 상속 준비 기간은 채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주의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역시 병·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종업계 경영자나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길 때 매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매수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되는데, 피승계기업 첫번째 요건이'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병의원은 자녀 승계 뿐만 아니라, 물론 후배 의사 등 제3자 승계에서도 조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특례가 사라진 자리, 구조 설계로 메워야이렇듯 조세 특례의 활용이 불가능해진 현시점에 남은 것은 특례 활용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 설계다.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병원 부동산과 의료업의 소유·운영 구조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주주로 하는 가족법인을 건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설립해, 건물을 가족법인이 보유하게 하고, 진료는 원장님 명의로 유지하면서 가족법인과 임대차 관계를 설정하는 구조다. 그 동안 원장님 개인에게 귀속되던 부동산 수익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고, 자녀는 이 수익으로 향후 장기적인 상속세 납세재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법인에서 축적된 임대수익으로 원장님 명의의 토지를 단계적으로 취득해 나가면 토지의 미래가치 증가분이 개인의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다만 검토할 사항도 적지 않다.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시점에 원장님에게는 양도소득세, 가족법인에는 취득세가 발생한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 이내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건물의 임대료는 반드시 시가 수준이어야 하고, 토지를 가족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문제가 따라온다. 선제적인 구조와 더불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모두 합산해 실익을 따지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전증여의 시간표 자체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10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시작해야 실익이 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주기, 자산 평가액이 낮은 시점을 함께 놓고 분할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상속의 문제는 세액의 크기보다는 본질적으로'유동성 부족'에서 발생한다. 부동산은 있는데 막대한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병원을 폐업하는 경우다. 이럴 때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납세 재원 마련에 매우 유용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 실제 보험료 부담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상속세 납세 재원 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계약의 외관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부담한다면, 그 비율만큼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병·의원 승계는 이제 하나의 특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부동산과 사업의 소유구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세무의 영역이고,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는 노무의 영역이며, 납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재무설계의 영역이다. 이 세 영역이 따로 움직이면 어느 한 곳에서 반드시 공백이 생긴다.상속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가업의 승계와 상속설계를 시작할 시점은 국회 통과를 확인한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다.
2026-08-18 05:00:00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노사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186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상황#1 노동시장과 근로시간에 정부가 아주 적극적 개입이대통령공약사항 중 '노동'관련사항이 이미 입법이 완료된 것도 있고 앞으로 입법될 것이 많다. 공시된 이대통령의 10대공약중 기업운영에 관련된 [교육,경제,복지]에만 12개를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다른 공약도 기업관련된 것이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 참조) 또한 윤정부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동관련법률도 바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 이대통령의 인터뷰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에서 공통으로 나온 것은 입법의 '영'순위다. 이렇게 거론되는 것을 리스트업해본다.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2025.9.9통과,시행 2026. 3. 10)은 개정됐고, 정년연장은 행정부, 국회 이곳저곳에서 군불을 때고 있다. 그외에도 4.5일근무, 연차저축제도, 포괄적임금금지 등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시행되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52시간제을 얹으면 그 공통분모는 이래저래 '근무시간'이다. 단축되고 유연성이 부족한 근무시간에 단체행동을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없고, 혹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겹겹이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노조법이 만들어졌고 올해 3월 10일부터 발효된다. 게다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도급/하청업체가 한 기업을 삥 둘려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국회뿐만이 아니다. 법원은 판례, 행정부는 지도와 심판을 통해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게임으로 내 몰리고 있다. 그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경영자를 상상해 보자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체가 늘면 무작정 이동하다 절벽·바다에 빠져 죽는 '레밍의 자살'같다는 생각도든다. 상황#2 점점 느슨해 지는 기업현장과 우려반 걱정반의 목소리 직원들은 거론된 노동법개정을 은근히 기다린다. 머지않아 60세 정년으로 나가야 하는 시니어직원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연봉은 줄지 않고 4.5일근무하게 된다면' 너무 해피해하는 대다수직원들, 3년치 연차를 모아서 해외여행을 길게 가고 싶은 직원들,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포괄적임금제의 폐지를 은근히 기다리는 많은 직원들 등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할 직원이 어디에 있겠는가? 게다가 단체행동을 할때 가담할까? 말까?를 걱정하게한 '손해배상공포'에서도 거의 완전히 벗어났으니 얼마나 맘이 편하겠는가? 상황#3 오직 사용자들만의 걱정? 사용자들과 사용자단체들은 '큰일 날 소리'라고 걱정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밑바탕에는 '엄청나게 오래 근무한 덕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지금에 만족해서 놀면 경쟁에 뒤쳐진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경쟁국들의 근무패턴을 무시할 수도 없다. 거기다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전투적인 노조에 도급하청업체 노조까지 링위에 올라온다.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지?란 커다란 장벽에 갇혀있다.상황#4 '걱정'의 중심에는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우리의 경쟁상대는 누구인가? 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중국....등의 기업들이다. 이들과의 경쟁인데 '근무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공정하지 않은 룰들rules이 눈에 확띈다. 하나는 [52시간관련]이고 두번째는 [Wage Exemptions-연장수당면제]제도다.  세번째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우리에게는 없고 경쟁국가에는 있는 불리한 룰들이다. 우리기업은 애당초 불리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게임의 룰은 글로벌인데 우리는 로컬을 고집한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관리자 등의 직무나 2) 높은 임금 수준 3) 개별 동의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Wage Exemptions 제도가 있다.거기다가 미국은 고소득자나 영업직은 물론 사무직(white collar)조차도 일정소득이상(wage exemption 2025, 주당 $684,우리로 따지면 연봉 약5000만원정도)이면 연장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법규정이 있다. 트럼프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연장근로수당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도 노동법상 연장근로수당 적용 제외 또는 완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연봉 1,075만엔 이상(2024년 기준, 매년 조정) 금융상품의 거래/분야, 의학·생명과학 분야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등 고도 전문직은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제1의 경쟁국인 중국은 어떠한가? 근무시간으로는 경쟁이 안된다. 택도 없다. 관행으로 굳어진 996 근무제(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로 이미 많은 산업에서 우리를 앞지른다. 일주일 80시간 하루평균 14시간 근무하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고강도업무미션등으로 무장한 미우량기업들이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 경쟁사들은 그 나라의 제도라는 '빽'으로  날거나 뛰고 있다.상황#5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 40시간넘으면 누구든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주12시간내해야 한다. 일을 더 해야하고 더하고 싶어도 불법이라 할 수가 없다. 유연근로제도(탄력제, 선택제, 재량)도 40시간과 52시간의 기본적인 틀안에서 가능하다. 산업과 회사크기와는 무관하다. 다 통일해서 적용된다. 베리심플하지만 '생산성'에는 독약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52시간제를 쥐고 있고, 연장근로수당면제 조항도 없다. 거기에 이미 통과되어 올해 3월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있고, 만지작 거리고 카드는, 정년연장, 4.5일근무, 연차저축제도, 포괄적임금금지 등이다. 글로벌시장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쟁'의 앞날은 안봐도 비디오다. 
2026-08-18 05:00:00개원가

적십자사 회장 인선에 의료계서 "무조건적 비난 경계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선이 정치적 논란으로 치닫는 가운데, 좌우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공적 기준에 따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적십자사 인요한 회장 선출자의 정치적 행보는 검증 대상이지만, 의료·재난구호·국제보건 분야에서의 경험·성과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는 제언이다.대한적십자사 인요한 회장 선출이 정치적 논란으로 치닫는 가운데, 공적 기준에 따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나온다.14일 보건의료정책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적십자사 회장 인선과 관련해 특정 인물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나 공격이 아닌, 공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앞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지난 6월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그의 회장 취업 적절성 심사를 보류했다.더욱이 당시 인요한 선출자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에서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그가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한 것과 과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더해 계엄·탄핵 국면에서의 정치적 행보 등이 논란이 된 것.다만 연대는 인 선출자와 유진 벨·린튼 가문이 한국 의료에 남긴 공헌을 조명했다. 과거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북한 결핵 환자를 지원해 온 가문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결코 가볍게 취급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특히 인 선출자가 1990년대 초 한국형 구급차 개발과 보급에 참여하고, 구급차 내부 처치 공간 확보 기준 법제화에 기여한 점을 짚었다. 환자를 운송하던 구급차를 응급처치 공간으로 바꾼 경험은 재난 대응과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적십자의 책무와 맞닿아 있다는 것.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의 정치적 행보와 과거 의료 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선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험한 도박'이나 '국민에 대한 모욕' 같은 자극적인 비난이 합리적인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일부 과오만으로 재난 구호 및 보건 분야의 경험과 성과까지 전부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연대는 "적십자는 헌혈자의 피를 좌와 우로 나누지 않는다. 어느 진영의 배타적 구호도 적십자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운을 띄었다.이어 "인 선출자는 정치적 중립과 헌정질서 존중, 혈액·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 재난구호 역량 확충, 구성원과의 소통과 투명한 운영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연대는 그의 경험을 대한적십자사의 공적 자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
2026-08-14 19:28:53개원가

원격으로 재활치료 가능할까?...의료계 "환자안전 책임 명확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 및 통합 돌봄의 핵심으로 '방문 재활'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환자 안전 확보와 원격 지도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러 제도에서 분절돼 시행 중인 방문 재활을 환자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편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 지도 등으로 의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은 대한의사협회·대한재활의학회 등과 함께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했다.14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은 대한의사협회·대한재활의학회 등과 함께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다양한 제도 속 방문 재활 "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전략 필요"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현재 국내 방문 재활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미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 ▲중증 소아 재택의료 ▲지역사회 중심 재활(CBR) 등에서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것.다만 신 교수는 방문 재활 대상자의 중증도와 재원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 또 관련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방문 재활 사례를 제시했다.일례로 와상 상태인 1등급 환자의 경우 관절 구축과 통증,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관절 운동과 대소변 관리가 주된 목적이 된다. 반면 2등급은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과 잔존 기능을 활용한 일상생활 동작 유도에 초점을 맞춘다. 3등급부턴 보조 도구를 활용한 걷기, 화장실 이용, 계단 오르내리기 등 활동 영역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경증 환자의 경우 낙상 예방과 신체 기능 유지, 가사 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질병으로 입원 후 퇴원한 환자가 가정에서 이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돕는 역할 역시 방문 재활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꼽았다.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방문 재활 대상자의 중증도와 재원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신 교수는 방문 재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방문 재활 과정에서 환자에게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발생하는 의료 분쟁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전 엑스레이나 골다공증 검사를 통한 위험 평가 ▲의사의 구체적인 금기 지시 ▲환자 상태에 따른 철저한 기록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아울러 ▲걷기, 구강 식사 등 환자 가족의 비현실적인 요구 조정 ▲콧줄 등을 통한 영양 공급및 폐렴 예방 등에서 의료진이 개입해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신 교수는 "방문 재활은 통합 돌봄 대상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이를 위해 안전에 대한 담보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의미한 반복 치료를 지양하고, 통원 치료나 입원이 더 적합한 환자를 가려내는 등 효율적인 전략 구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방문 재활 한계 여전 "원격 지도 법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필수"이어진 발제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임재영 교수는 질 높은 재택 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방문 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임 교수는 현재 국내 재택의료 체계 내에서 중증 소아 환자나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재활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 중심의 개별 사업으로 운영돼 환자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지리적 요인이나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연계가 단절되고, 의사의 지도가 의료기관 내 대면으로만 전제돼 있어 실질적인 방문 현장 관리가 어렵다는 것.분당서울대병원 임재영 교수는 질 높은 재택 재활 서비스를 위해  ICT와 AI를 활용한 원격 지도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ICT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원격 지도'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현장에 파견된 방문재활팀(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과 의료기관의 의사가 영상 및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표준화된 방문 재활 프로토콜 정립도 요구했다. 임 교수는 초기 대면 평가를 바탕으로 12주 단위의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중간 모니터링과 종결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통합적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진료, 간호, 재활 치료, 사회복지 등 다학제 영역을 조율할 케어 코디네이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이 같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인 수가 체계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의사 초기 대면 평가 ▲계획 수립 ▲원격 지도 모니터링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방문재활팀의 현장 수행 및 상태 보고 ▲코디네이터의 연계 조정료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수가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원격 지도를 처방의 대체가 아닌 지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관리 행위'로 명문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이어 "치료사의 방문 전후 표준화된 보고와 통증 및 활력 징후 이상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원격 지도 기반 방문 재활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14 12:00:17개원가

의협, 관리급여 헌법소원 잰걸음…"환자 피해 사례도 수집"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미 법률대리인 선정을 마치고 위헌성 검토를 진행한 데 이어 의료기관뿐 아니라 실제 관리급여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까지 수집하며 청구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의료계의 정책 반발을 넘어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법적 쟁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 법률대리인 선정을 마친 의협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까지 수집, 승소 확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협은 13일 제75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행 사항을 밝혔다.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 통제를 강행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는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시행 이전부터 관리급여 제도로 인한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및 환자의 치료 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적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의협은 그동안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가능성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관리급여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추진을 결정했다.김 대변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해당 제도의 위헌 가능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왔다"며 "그 결과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헌법소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환자 피해 사례를 직접 수집하고 있다는 점. 의협은 헌법소원 사건의 전문성과 수행 경험 등을 기준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현재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김 대변인은 "협회는 헌법소원 사건의 전문성과 수행 경험 등을 기준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청구인으로 참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는 관리급여가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익이나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의 치료 과정과 선택권에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헌법소원에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됐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실제 환자 사례 확보는 소송 전략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치료 필요성이 명확한 환자가 관리급여의 횟수·가격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치료 중단 이후 상태가 악화된 사례라면 관리급여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구체화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실제 관리급여를 둘러싼 선행 헌법소원에서도 환자가 청구인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일 관리급여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의료인과 함께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청구인으로 참여시켰다.당시 환자 측에서는 무릎 강직으로 18차례 수술을 받고 주 3회 도수치료를 받아 보행을 유지해왔지만, 관리급여 시행으로 치료 횟수가 제한되면서 다리가 다시 굳어가고 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관리급여가 실제 환자의 치료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인 셈이다.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자체를 둘러싼 헌법적 다툼도 이미 시작됐다. 앞서 제기된 관리급여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시행령을 통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다만 의료계가 비급여에 대한 국가의 관리 자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에서 항상 승소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비급여 관리제도와 달리 관리급여가 실제 가격과 이용량을 직접 통제하고, 그 결과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의협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와 시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김 대변인은 "향후 협회는 소송 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시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 및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8-14 05:30:00개원가

성빈센트병원, 국내 첫 항암 탈모 예방 두피냉각시스템 도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를 줄이는 PAXMAN 두피냉각시스템(Scalp Cooling System)을 도입했다.항암치료에 따른 탈모는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외모 변화뿐 아니라 암 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과 위축을 유발해 사회생활과 일상 복귀, 치료 과정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성빈센트병원이 도입한 PAXMAN은 항암제 투여 전·중·후 일정 시간 동안 냉각 캡을 착용해 두피 온도를 약 18~22℃로 낮추는 방식이다. 두피 혈관을 수축시키고 모낭으로 전달되는 항암제의 양과 모낭 세포의 대사활동을 일시적으로 감소시켜 항암제에 의한 모낭 손상을 줄이고 탈모를 최소화하는 원리다.PAXMAN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두피냉각시스템으로, 임상연구를 통해 항암치료에 따른 탈모 감소와 모발 회복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이 보고됐다. 현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성빈센트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PAXMAN을 정식 도입했으며, 우선 유방암 환자 가운데 탁산계 또는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로 치료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두피냉각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성빈센트암병원장 심병용 교수(종양내과)는 "두피 냉각 치료 시스템 PAXMAN 도입은 단순히 항암치료 환자의 탈모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유지 등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8-13 16:39:26대학병원

세금으로 민간 병의원과 경쟁하나…공공보건의원 확대에 반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공공보건의원 도입 추진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고 지역 일차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13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재편하고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까지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특히 공공보건의원이 민간 의원과 동일한 진료영역까지 담당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진료기관이 개원의들과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공공 진료기관이 기존 의원과 동일한 진료영역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공적 재정으로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공공 진료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과 동일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의사회는 "소생활권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공공보건의원이 경증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폭넓게 담당하게 된다면 단순한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넘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지역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보다 대한민국 일차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의사회는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새로운 공공 진료기관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사회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공공의료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공공보건의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행정적 구획과 이론적 모델만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의사회는 정부에 ▲민간 의료기관과 직접 경쟁하는 형태의 공공보건의원 도입 시도 중단 ▲공공보건의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으로 범위 명확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지역 의원을 활용·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어 ▲소진료권·소생활권을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 ▲지역 일차의료체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개원가 등 일차의료 현장 대표를 참여시키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의사회는 "지역완결형 의료의 핵심은 환자가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을 만큼 지역의 의료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또 하나의 동네의원을 만들어 기존 동네의원과 경쟁시키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할 한정된 의료자원의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일차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사회는 충분한 사회적·의료계적 합의 없이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3 14:44:34개원가

"상급종병 중심 정책 이제 그만" 전국 수련병원 힘 모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 대학병원들이 균등 지원을 요구하며 협의체 구성에 나서 주목된다.지역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체계, 효율적인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는 각 권역별 대학병원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전국 수련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사진=AI 생성)순천향의료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들은 포괄수련종합병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제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협의체 출범은 지난해 11월 20일 개최된 '비상급종합 포괄수련종합병원 긴급 연석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참석 병원들은 공동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균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그 결과 정부가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통해 중증 수술·시술·처치 상대가치점수 20% 인상과 포괄2차종합병원 성과지원금 2000억원 증액 등의 방안을 반영했지만 이 정도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의정사태 이후 병원들이 전공의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전문의 확충과 당직체계 개편, 교육·수련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포괄수련종합병원들은 대학병원으로서 중증·응급진료와 전공의 수련, 교육·연구, 지역의료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적 위상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협의체는 오는 19일 창립식을 갖고 회장단과 감사, 간사 등 집행부를 구성하는 한편 회원 병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일단 협의체 공동 대표는 이정재 순천향중앙의료원장,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이 맡기로 했다.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석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분석 및 대응 방향과 전문의 중심체제 전환과 포괄수련종합병원 지원방안, 포괄수련종합병원의 제도적 위상 및 정책적 역할 정립,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2027년 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포괄수련종합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협의체 관계자는 "포괄수련종합병원은 지역의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동시에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개별 병원의 경영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와 수련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3 11:17:25대학병원

한의사 현대 레이저 불법 vs 30년간 인정…누구 말이 맞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의 행정해석 등을 들먹이며,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법적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한의사가 주축이 된 레이저 관련 학술단체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부터 법적·행정적으로 인정돼 왔다"며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두 1987년 행정해석을 인용하면서도 결론이 다른 모양새가 된 것.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결론부터 말하면 양측 주장에는 각각 맞는 부분과 과장이 있다. '한의사는 레이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협의 표현은 현재 판례 법리와 맞지 않는다. 그러나 '1987년 레이저침 행정해석과 1994년 급여화가 CO₂ 레이저·프락셀 등 현대 피부·외과용 레이저 전반의 합법성을 확정했다'는 통합레이저의학회의 주장 역시 지나친 일반화다.먼저 의협 한특위는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극히 제한적인 레이저침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를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의과 의료용 수술기 전반에 대한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한의사의 레이저 시술 장면실제 1987년 행정해석과 1994년 급여화가 직접 다룬 것은 레이저침술이다. 레이저를 이용해 경혈을 자극하는 침술이 한방의료 영역에서 인정됐다는 의미다. 현재 건강보험에도 '하-10 레이저침술'이라는 행위가 존재한다.따라서 한특위가 지적한 것처럼 레이저침술의 인정만으로 CO₂ 레이저, 프락셀, 제모·리프팅 레이저까지 자동으로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 '레이저를 이용한 침술'과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치료'는 의료행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하지만 한특위가 "피부·외과용 레이저는 의과대학의 해부학·피부과학 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친 의사만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곧바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자체가 면허 범위 밖이라는 결론으로 연결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법원이 이미 이 같은 단순한 직역 구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2022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현대 과학기술로 개발된 의료기기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구체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기기의 특성과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따른 것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즉 '현대 의료기기=의사 전용'이라는 공식은 현재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대법원은 초음파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의계는 이 부분을 파고든다.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이래 그 법적·행정적 지위가 변경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프락셀 관련 보건복지부 회신, 2019년 대구지검의 CO₂ 레이저 사건 불기소, 2024년 이후 경찰의 레이저·고주파·제모·리프팅 관련 불송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최근 사례를 보면 한의계 주장의 근거가 단순히 30~40년 전 행정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실제로 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 한의사 사건에서 "한의사의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수원영통경찰서 역시 검버섯 레이저 시술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 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주요 행정기관의 판단 내용이런 사례만 놓고 보면 한의계의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반박에도 상당한 힘이 실린다. 그렇다면 CO₂ 레이저나 프락셀까지 정말 모두 허용된 것일까. 여기서 한의계의 논리에도 빈틈이 생긴다.한의계는 여러 불기소·불송치 사례와 판결을 연결해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계속 합법으로 인정돼 왔다'고 주장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나왔다는 것과 특정 레이저 시술 전체의 면허 범위가 확정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한의계가 근거로 든 수원지방법원 사건도 마찬가지.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한의원의 레이저 시술 자체를 대법원 판례처럼 정면으로 적법하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한의원의 의료행위를 '불법'이라고 표현한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한의원의 해당 업무가 위법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이를 뒤집어 말하면 법원이 "한의사의 CO₂ 레이저·프락셀·제모·리프팅은 모두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표현의 허위성·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한의원의 의료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의협 한특위는 "레이저침과 현대 의학적 레이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의계는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자체가 금지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둘 다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각각 서로 다른 층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셈이다.레이저침은 레이저라는 에너지를 이용해 경혈을 자극하는 행위다. 반면 CO₂ 레이저는 피부 조직을 기화·절삭할 수 있고, 프락셀은 미세한 열손상을 유도하며, 제모 레이저는 모낭을 표적으로 한다. 같은 '레이저'라는 이름을 쓰지만 목적과 작용 방식, 침습성, 위해 가능성이 모두 다르다.따라서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제에서 "한의사가 모든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고 마찬가지로 "CO₂ 레이저가 의과 영역에서 개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 역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의 기준은 이보다 구체적이다. 중요한 것은 '레이저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기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당 시술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위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다.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닌 "한의사가 어떤 레이저를 어떤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느냐"가 정확한 질문이라는 것.현재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의협의 '한의사의 현대 레이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넓고, 한의계의 '레이저 사용이 인정돼 왔으므로 CO₂ 레이저·프락셀·제모·리프팅까지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개별 사건의 판단을 전체 시술의 합법성으로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결국 아직 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영역을 두고 양측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와 행정해석만 골라 '레이저'라는 단어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고 있는 것이 현재 논쟁의 실체에 가깝다.
2026-08-13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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