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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진료 안합니다" 청구 없는 일반의 의원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청구가 없다는 것은 건강보험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만큼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462개소) 늘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를 차지한 일반의로, 같은 기간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43%)가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 뒤를 잇는 성형외과(전체의 32%)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했다. 특히, 해당 기간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증가한 반면, 성형외과의 비중은 38.8%에서 32%로 작아졌다.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951개소)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 두 곳에만 458개소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시군구별로 2025년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위권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9개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 48개소, 서면으로 유명한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이었다. 대구 중구(동성로)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 두고 의료계 반발 "필수의료 붕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치권에서 의료인 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논의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무시한 처사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확정 판결 이력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와 의료계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환자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정치권에서 의료인 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논의되면서 필수의료 죽이기라는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단체는 불참 의사를 밝히며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토론회 이후에도 관련 제도가 필수의료 죽이기라는 의사 개인과 단체들의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는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예측 불가능성을 외면한 일이라는 것.순천향의대 박경신 외래 교수는 이날 기고문을 통해 의료 행위는 환자의 질환 난이도에 따라 위험도가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숙련된 의료진이라도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럼에도 단면적인 수치만으로 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려 위험을 감수한 의사를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는 격이라는 비판이다. 그렇게 된다면 의사들은 이력 관리를 위해 고위험 수술을 기피하고 경증 환자 위주의 방어 진료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 추진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척추측만증 수술 후유증이라는 이 의원의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고위험 의료행위에는 불가피한 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낙인찍는다면 어떤 의사도 필수의료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협의회는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이력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죽어가는 필수의료의 호흡기를 떼는 악법이라고 재차 우려했다. 같은 논리라면 이소희 의원이 몸담은 법조계 역시 변호사의 과거 사건 이력과 패소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협의회는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만을 뜻하지 않는다. 중증외상이나 소아중환자, 분만, 암수술 등 고위험 의료행위에는 일정 부분 과실이나 책임을 알 수 없는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이런 사고의 이력을 낙인처럼 찍는다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위험이 따르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토론회 당일에도 반대 입장이 나왔다. 당일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모두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진료 과정의 사고를 공개하면 의료진 진료가 위축돼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한국의료윤리학회 어은경 이사 역시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료분쟁 가능성이 커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을 제외한 단순 민·형사 판결 공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영국처럼 독립적인 환자안전 조사기구와 면허심사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의협도 관리급여 헌법소원 준비…"피해사례 제보해 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 이후 의료계의 위헌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개인 자격의 첫 헌법소원이 이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된 데 이어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의 청구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별도의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법무법인을 선임, 관리급여에 대한 헌법소원 작업에 착수했다.의료계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이달 시행된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건강보험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가격과 이용 횟수 등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잉 이용이 반복되는 비급여를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반면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사실상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 헌법소원 카드로 맞서고 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 지 아직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한 단계는 아니"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피해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를 토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의협이 즉각 청구에 나서지 않고 피해 사례 수집을 강조한 배경에는 헌법소원의 특성이 자리한다.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해당 제도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등이 어떻게 제한됐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할수록 위헌성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의료계에서는 진료비 삭감 우려에 따른 진료 위축,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증가, 의료기관 경영 악화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즉 관리급여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위헌성 입증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그간 관리급여를 둘러싼 의료계의 대응은 ▲개인의 선제적 헌법소원 ▲지역의사회의 회원 청구 지원 ▲대한의사협회의 단체 차원 직접 대응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향후 의협의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경우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첫 헌법소원은 신인식 변호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제기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어 서울시의사회도 회원들의 헌법소원 청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가 직접 청구인이 되기보다는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의협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단순히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만으로는 제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진료 제한, 경영상 손실, 환자 민원 증가 등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축적돼야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만큼 다양한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개원 실패를 막는 계약 체크리스트(상)

[병원경영인사이트] 박영태 K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동산·행정법 전문변호사가 짚는 개원의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법령과 판례로 미리 짚어보는 리스크 관리-병원의 '부동산'과 '행정법'은 원장님들에게 낯선 영역이고, 위 두 영역의 실수는 수억 원의 매몰 비용, 개원 무산, 면허·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합니다(본 칼럼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고 개별 사안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용 법령·판례는 작성 시점 기준이고, 실제 분쟁 대응 시 최신 내용을 재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 개원할 공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용도변경 가능성 확인하기"의원"을 개설하려면 임차 또는 매수 부동산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등) 용도에 해당하여야 하고, "병원급"을 개설하려면 의료시설(병원 등) 용도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물 자체가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 없이 건축·증축·개축된 위법건축물이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7항 제4호).실무 체크포인트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현장현황·위반건축물 표기, 그리고 필요시 용도변경 가능성(피난, 주차, 소방 등)을 관할 행정청에 확인하는 것입니다.2. 업종제한 약정메디컬빌딩·집합상가에서 업종제한(동종 업종 금지, 독점)은 분양계약, 관리규약, 임대차 특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범위로 구속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가를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포 입주자들 사이에서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업종이 지정된 점포가 상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 또는 그 양수인 사이에는 위 업종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다8044 판결). 점포별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상가에서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임차인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의 자는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61179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는, 업종제한 근거문서(분양계약/관리단규약/임대차특약) 원문을 확보하여 (a) 금지되는 업종 범위, (b) 동종·유사업종 판단기준, (c) 제재수단(영업금지/손해배상/해지/위약금), (d) 적용대상(특별승계인·임차인 포함 여부)​을 문언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 연체, 계약갱신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일정한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84226 판결).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호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0조 제1항 단서).실무 체크포인트는, (1)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권리금 회수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신규임차인 후보군 접촉 기록, 조건 제시, 임대인 협의 요청 등을 문서화(내용증명, 이메일 등)하고, (2) 3기 차임 연체는 계약의 갱신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에도 치명적이므로, 차임 지급 관리를 반드시 챙기는 것입니다.4. 원상회복 범위, 통상의 손모(노후화·마모), 지체 손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지는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고, 통상의 손모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예정되어 차임 등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가 아닙니다.원상회복을 지체하면 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 손해 외에 지체 손해(차임 상당)를 추가 주장할 수 있으나, 지체 손해는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입니다(대법원 97다15104 판결).실무 체크포인트는, (1) 인수 시점 사진·동영상·도면 대장화, (2) 철거 대상과 잔존(양도) 대상의 구분, (iii) 감가상각·내용연수 반영 방식(손해액 산정)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5.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차임 감액·지급거절의원 운영 중 누수·전기용량·급배수 등 하자 발생 시, 수선의무 존재와 차임 대응(감액/지급거절/해지)이 단계적으로 문제됩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파손·장해가 사소하여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으면 수선의무가 없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다2151 판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실무 체크포인트는, 하자 발생 시점부터 (1) 하자 통지 증거화(서면 통지, 사진/영상), (2) 진료 중단·매출 감소 등 손해 자료 확보, (3) 수선 범위·공사기간·임시 진료 대책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편에서 계속-
2026-08-03 05:30:00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조직불신은 평가불신에서 다가온다"(184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이상한 평가가 평가결과를 좌지우지하면 평가불신이 생긴다", "평가불신은 조직불신의 트리거다", "생방송만 하는 스포츠 심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시리즈 드라마가 OTT를 점령했다.알고이즘은 "이것도 보고싶지?"하고 추천을 한다.한번 보기시작하면 끊기 힘들어 되도록이면 안본다.대신 아무생각없이 즐기는 "노래경연"프로그램은 찾아본다.그것도 생방송이 아니고 '시청자유'를 위해 OTT에서 본다.구력이 생겨 노래가 끝나면 이 친구는 '몇점정도 나오겠구나'한다.많은 경우 근사치를 맞춘다. 며칠전 모방송국에서 제작한 '가수경연대회'를 봤다.최종결승에서 심사위원평가에서 정말'이상한 점수'가 나왔다.100점만점에 30점대 점수가 부여된 것이다. 모든 시청자, 방청객, 심지어는 같은 심사위원들마저 놀랐다."누구야  30점 준 사람이?" "나 아냐" 심사위원들이 서로보며 손사래를 쳤다.노래로 밥을 먹고사는 수백명의 현역가수 중 선발한 '선수 중 선수'다.수개월의 경연이 계속됐다. 많은 미션을 성공해서 최종 결승에 올라온 9명이었다. 그동안 모든 노래경연의 결승에서는 90점이상의 점수가 보통이었다. 아니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0점 만점에 30점이라면 어떤 점수인가?아래 Box Plot에서 나타난 아웃라이어도 그림상 준수하다.30점은 이 그림보다도 한참 왼쪽으로 점을 찍을 점수다.30점의 의미는 '과락'인 것이다. 공무원임용고시에서도 40점미만이면 '과락'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40점미만이면 '과락'이다운전면허 시험의 합격 기준(제2종)도 59점 이하면 '불합격'이다.결승에 오른 9명중 65점이라는 최고점수를 받은 2,3명만 운전면허 패스다. 최종경선에서 30점을 준 평가위원의 점수는 배제했어야 했다.그런 경우 전체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을 내는 것이 보통이다평가위원이 15명이라면 상위 1~2명, 하위 1~2명의 점수를 빼고 11~13명의 점수만 합산하는 방법이다(Trimmed Mean)평가자의 임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피겨스케이팅 다이빙 등의 스포츠평가에서는 많이 쓰인다[Image of a box plot showing outliers]​AI시대에서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일'도 아니다.그 심사위원이 극단평가를 내려도 그 평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중앙값(Median)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이런 경우 평균(mean)보다 그림처럼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는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자면 표준 점수 (Z-Score)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다.경연을 보다보면 심사위원마다 점수를 주는 성향이 다르다어떤분은 항상 후하게 주고 어떤 분은 박하게 준다. 이럴때 각 심사위원이 준 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모든 심사위원이 동일한 평균과 변별력을 갖도록 점수를 재조정한다. 이 방법은 AI시대에서는 '일'도 아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치고 그날로 돌아가보자1)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극단평가(30점)를 한 심사위원이 "내가 잘 못 눌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재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좋다.잘못이 아니고 의도된 것이라면 더 이상진행하지 말고 심사를 중지하고 소명 기회 부여하여 납득할 만한 감점 사유(부정행위 적발 등)가 없다면 심사위원 합의를 통해 해당 점수를 조정하고 다음 순서를 시작했어야 한다. 2) 그라운드룰에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이 넣어서 경선 시작할때 발표해야 한다.개인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의 하한선이 있어야 하고, 극단평가가 나오면 심사위원단협의 또는 위에서 제시한 통계처리의 일반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 그런 장치가 필요한가?아무리 브라인드 평가라고 하더라도 이 한사람의 평가Outlier가 전체등수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평가시스템이 잘 못된 것이다. 통계적 오류나 편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시청자는 그 심사위원을 미워하는데 그치지 않는다.그 회사도 다음에는 그 심사위원을 쓰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끝낸 조직의 명망에 치명타를 남길 뿐이다. 아무리 생방송이라도 이런 이유라면 시청자들은 기다려 준다. 시청자들은 생방송만 하는 스포츠게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공정게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생방송만 하는 스포츠 심판'을 보자'생방생'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말고 '생방송만 하는 스포츠 심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스포츠심판은 판독오류를 줄이기 위해 경기중단을 서슴치 않고, 비디오판독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 후 발표하고 경기를 속개한다. 이제는 AI심판까지 동원하고 있다.경기가 끝나고 나도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다그 결과 불법이나 부정(약물복용, 교묘한 트릭 등)이 발견되면 소급해서 적용한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빼앗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것도 올림픽 끝난후 몇개월 지났는데 '대서특필'하면서 진행한다.끝난게 끝난것이 아니다. 프로농구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한다.해당자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청자, 팬이 그 게임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떠나는 것이다.팬들이 떠난 프로축구 프로농구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겠는가?더 문제는 이 회사는 다른 것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들게 한다.평가불신은 조직불신의 트리거다.평가불신을 드러내고 고치는 것이 지금길이다우리조직의 평가시스템은 잘 구조화되어 있나? 인재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고민해 보는 '경연'이었다. 
2026-08-03 05:00:00개원가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9기 회장에 이의주 후보 당선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제29기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의주 후보가 제29기 대전협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체 선거인단 8,360명 중 4,536명이 투표해 투표율 54.26%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4,160명(91.71%)이 찬성표를 던졌다. 제29기 대전협 회장의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이의주당선인은 서울아산병원 외과 전공의로, 제28기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실무에 참여해 왔다.이당선인은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큰 책임감을 느껴 왔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만큼, 동료 전공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년간 대전협은 의정사태 이후 수련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음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이제는 전공의들이 다시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당선인은 주요 과제로 전공의 임금 인상,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보장, 수련기록(E-Portfolio) 간소화, 젊은 의사 정책연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등 현장에 필요한 과제들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당선인은 "단순한 수련시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수련의 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공의가 최선의 진료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협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6-08-02 22:15:36대학병원

방사선사협회 창립 61주년 "전문성 강화, 국민 신뢰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30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관에서 '제4회 방사선사의 날 및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방사선사협회가  '제4회 방사선사의 날 및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협회의 지난 61년을 돌아보고,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협회는 이번 기념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방사선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은 "회원의 삶을 바꾸는 협회, 참여할 이유가 분명한 협회라는 비전 아래 회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방사선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30 17:02:47개원가

한의협, 레이저기기 사용 정당성 강조…"행정·사법서 허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수십 년간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사법당국 판단을 통해 인정받아온 의료행위라며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 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한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당시 보건사회부의 행정해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방진료수가 기준상 침술료를 재래침뿐 아니라 레이저침과 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인정했으며, 이후 1994년에는 레이저침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별도 신설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 왔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국가가 이미 40년 가까이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를 인정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과정 역시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과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도 이 같은 교육·실습 과정이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한의협은 실제 의료기기 허가 사례도 제시했다. '하니매화레이저(COSCAN Ⅲ)'는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당시 한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 개발한 CO₂ 레이저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은 3등급 의료기기다. 조직 절개와 제거, 통증 완화 등을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며, 현재 한의 임상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특히 한의협은 최근까지 이어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2019년 대구지검은 레이저·고주파 장비를 활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후에도 2023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해 레이저와 고주파, 초음파 의료기기 등의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2025년에는 청주상당경찰서와 서울관악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가 각각 CO₂ 레이저와 제모·리프팅 시술 등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이어 이달에는 수원영통경찰서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의사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한의협은 "1987년 행정해석부터 건강보험 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와 검찰·경찰 판단까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며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레이저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교육, 임상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기기의 원리와 사용 목적이 현대의학에 기반한 만큼 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최근 수사기관의 잇따른 무혐의 결정 등을 근거로 의협의 주장은 법적·행정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맞서면서 양 단체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6-07-30 11:46:02개원가

마운자로 10개월 만에 150만건 처방 돌파…정치권 오남용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처방 150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미용 목적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안전서비스(DUR)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마운자로가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50만1161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DUR 시스템으로 점검한 내역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마운자로가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50만1161건 처방됐다는 DUR 자료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처방 건수는 출시 첫 달인 지난해 8월 1만8579건에서 올해 5월 27만3140건으로 약 14.7배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대(27.1%), 20대(16.9%), 50대(14.6%)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처방 비중이 전체의 52.9%(79만4781건)에 달해 젊은 층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10대 처방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출시 초기 월 82건에 불과했던 10대 처방 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5월 기준 2594건에 이르렀다. 앞서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역시 동일 기간 누적 122만8867건이 처방됐으며, 이 중 46.4%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정치권에서 당뇨병이나 고도 비만 환자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최근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역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지아 의원은 마운자로 "처방이 단기간에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이 단순 경고 문구 부착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과 미용 목적의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GLP-1 비만 치료제 관리를 현행 유통 관리에서 DUR을 활용한 처방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9 16:06:11개원가

건국대병원, 치매 특화 검진 도입…AI로 하루 만에 분석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국대학교병원이 오는 9월부터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을 위한 특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뇌 정량분석 검사와 개인별 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분석 리포트를 함께 도입해 검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했던 치매 정밀검사를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검진 체계를 구축했다.건국대병원은 29일 헬스케어센터 개인건강검진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하고, 기존 종합·스타암·정밀·프리미엄·플래티넘 검진 체계에 뇌·치매 분야를 추가하는 한편 치매특화와 알츠하이머특화 프로그램을 별도 특화 검진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치매특화 프로그램은 뇌 MRI·MRA와 정밀 혈액검사, 인지기능검사 3종, 동맥경화도 검사로 구성됐다. 특히 해마와 주요 대뇌피질을 고해상도로 촬영해 해마 위축과 전두측두엽 위축, 뇌 백질 변성 등 치매 초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건국대병원 김정환 헬스케어센터장알츠하이머특화 프로그램은 아밀로이드 PET-CT를 중심으로 정밀 혈액검사와 동맥경화도 검사를 실시한다.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영상으로 확인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두 프로그램에는 알츠하이머병 위험 유전자(ApoE) 검사와 함께 비타민 B12·엽산 결핍, 철결핍성 빈혈 등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감별하는 정밀 혈액검사도 포함됐다. 동맥경화도 검사를 통해 혈관성 치매 위험도 함께 평가한다.병원은 기존 치매 정밀검사가 신경과 외래 진료와 검사 예약, 결과 확인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던 점을 개선해 종합검진 일정 안에서 모든 검사를 시행하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했다. 검진 결과 인지기능 저하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신경과 치매 전문 의료진 진료로 연계해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프리미엄 뇌 프로그램과 플래티넘 프로그램에는 AI 기반 뇌 정량분석 솔루션 '뉴로핏 아쿠아'를 기본 항목으로 포함했다. 이 검사는 뇌 MRI 영상을 AI로 분석해 대뇌피질 위축과 뇌 백질 변성 정도를 정량화하고, 뇌 나이와 뇌 노화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미세한 구조 변화를 수치화해 장기적인 추적 관찰과 이전 검사 결과 비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이와 함께 기본 종합건강검진에는 AI 분석 리포트도 새롭게 도입한다. 수검자의 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의 현재 위험도와 향후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건강점수와 장기 검진 추이를 함께 제공해 건강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김정환 건국대병원 헬스케어센터장은 "기존에는 치매 정밀검사를 위해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원스톱 검진 체계 구축으로 하루 안에 검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전문 진료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건국대병원은 '디지털 혁신, AI로 미래를 여는 병원'을 목표로 AI 기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황대용 의료원장은 AI 융합형 병원 환경 구축을 통해 진단과 환자 안전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유광하 병원장도 AI위원회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새롭게 개편된 치매특화·알츠하이머특화 검진 프로그램은 9월부터 운영되며, 뉴로핏 아쿠아는 프리미엄 뇌 프로그램과 플래티넘 프로그램의 기본 검사 항목으로 제공된다.
2026-07-29 10:15:54대학병원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개최…"실무 역량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재택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애 말기 돌봄 정착에 힘쓰고 있다.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8일 성남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7시 의사회 대회의실에서 회원 및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가 '제2회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개최하고 사망진단서 작성 실무와 운영 노하우 등을 교육했다.앞서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5월 제1회 교육을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도 전반을 다룬 바 있다. 이번 2차 교육에선 실제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망진단서 작성 실무와 운영 노하우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이날 교육에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한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은 시가 추진 중인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을 소개했다. 이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자택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구 소장은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재택의료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본 강연에서는 먼저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이 '사망진단서 작성 실무'를 주제로 강단에 올랐다. 이 원장은 실제 재택 임종 사례를 바탕으로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 병사와 외인사 판단 기준,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이어 연세송내과의원 송대훈 원장은 '재택의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송 원장은 방문진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가체계, 재택의료팀 구성, 진료 동선 설계 등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방문진료 수가체계를 비롯해 사회복지사의 역할, 후방지원병원 구축, 의료진 안전, 재택의료기관의 질 관리 등 다방면의 현안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재택의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의료영역"이라며 "회원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앞으로도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통해 방문진료와 생애말기 돌봄 등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8 12:05:22개원가

"병원 AI 로보틱스 개발 목표 의공학 결합 핵심축 이룰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K-MediST(한국형 의사과학자·의과학자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된 포스텍-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이 향후 5년간 면역치료와 세포치료, 의료 AI·로보틱스를 3대 핵심 축으로 육성하며 연구의 사업화와 임상 현장 적용을 동시에 추진한다.실제로 의생명공학연구원은 최근 셀트리온에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치료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하는 등 사업화 능력을 입증한만큼 연구 가능성 탐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김완욱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장)은 K-MediST를 통해 공동교육-공동연구-사업화를 잇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자립형 의생명 융합 클러스터로 성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김완욱 단장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K-MediST 사업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원이 공동학위 과정과 공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연구 결과를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병원의 임상 검증과 테스트베드 기능을 강화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김 단장은 "사업화에 가까운 과제들을 처음부터 별도로 선정했다"며 "가시적인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구원은 이를 위해 집중 육성 분야를 ▲면역치료제 ▲세포치료 ▲AI 로보틱스 등 세 가지로 정했다.면역 분야에서는 면역질환 치료제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세포치료 분야에서는 가톨릭대가 보유한 GMP 시설을 기반으로 재생의학 연구를 확대한다. 김 단장은 줄기세포가 코팅된 인공기도를 실제 환자에게 세계 최초로 이식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의 강점인 세포치료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분야는 병원 중심의 AI 로보틱스다.김 단장은 "의료기기를 넘어 앞으로 의공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AI 로보틱스"라며 "Virtual AI보다 실제 사업화가 쉬운 것은 피지컬 AI라고 보고 있으며, 병원에 AI 로보틱스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연구원이 구상하는 피지컬 AI는 단순한 로봇 개발이 아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환자 정보를 회진 로봇이 전달하거나, 병동 환자 케어와 간호 돌봄을 지원하는 시스템, 병원 내 감염성 폐기물 처리 자동화, 재활 로봇, 차세대 수술 보조 시스템 등 병원 업무 전반에 AI와 로봇을 통합하는 것이 목표다.김 단장은 "실제 산업 현장이 아니라 병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 로보틱스 영역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의학과 공학의 결합을 통해 기술 기반 의료혁신의 핵심 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포스텍의 로봇 연구진과 가톨릭대 의료진이 이미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 단장은 "포스텍에는 우리나라 최강 수준의 로봇 연구팀이 있고, 대학 내에서도 AI 로봇을 병원에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다"며 "두 연구진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3년 안에 실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병원 로봇이 현장에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도 지적했다.김 단장은 "병원에 로봇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사용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의료진"이라며 "로봇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시스템과 워크플로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에서 로봇이 실제로 돌아다니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병원에서 필요한 AI 로봇을 직접 실증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연구 인력도 대규모로 투입된다.현재 등록 연구인력만 약 120명 규모이며, 향후 공동학위 과정에서 의사과학자와 의과학자 80명을 양성하고 신진 연구자와 교수진, 박사급 연구자를 포함해 총 100~150명 규모의 연구진이 면역치료·세포치료·AI 로보틱스 등 3개 분야를 분담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정부 지원금 외에도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한다.김 단장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20년간 축적한 자산을 활용해 50억원 규모의 자체 매칭펀드를 마련했다"며 "전체적으로 약 2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실제로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중개연구를 기반으로 공동연구팀 31개를 지원하고 16개 창업기업을 배출하는 등 사업화 성과를 축적해 왔다. 최근에는 가톨릭대가 셀트리온에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하는 등 면역질환 분야에서도 사업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6-07-28 05:30:00대학병원

병의협·입원의학회 MOU…봉직의 권익 향상 도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봉직의와 입원전담전문의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소속 회원의 권익 향상과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입원의학회는 지난 23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각 단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왼쪽)과 대한입원의학회 경태영 회장이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병의협은 7만 명이 넘는 봉직의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직역협의회다. 입원의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의 권익 향상과 학술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의 상호 지원이 포함됐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를 비롯한 봉직의 권익 향상, 노조 설립 확대,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정 업무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양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활동에도 상호 적극 참여를 약속했으며, 별도 협의를 통해 협력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양측은 이번 협력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발전하는 상호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해 한국 의료 발전과 소속 회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구상이다.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그동안 전체 의료계 내에서 봉직의라는 직역은 소외돼 왔고, 그중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는 역사가 짧고 인원수가 적어 더욱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병의협은 더욱 외연을 넓히고, 입원의학회는 보다 안정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입원의학회 경태영 회장은 "입원의학은 국내 도입 이후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여전히 제도적·환경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입원전담전문의의 학술적 발전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양 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형 입원의학의 미래를 밝히고, 환자와 의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7-27 11:44:54개원가

"관리급여 진료권 침해 소지"…서울시의사회 헌법소원 검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법적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24일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원을 밝혔다.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의사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치료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이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사유를 하위법령으로 신설한 것으로,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권뿐 아니라 환자의 기본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라도 정부가 의료 이용 관리 등을 이유로 횟수나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경우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함에도 행정적 관리 목적이 진료에 개입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전문적 진료 판단 역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인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는 국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치료선택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함께 구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의료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청구 방식과 국민 참여 방안 등 다양한 법률적 구조를 검토하는 한편,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대리인 선임, 의견서 제출 등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 직역의 권익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참여하는 헌법소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앞으로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7-24 11:50:14개원가

대통령 공감에 기대 커진 의협…의료 현안 개선 속도 기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의료정책 전환의 계기로 평가하며 후속 입법과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의협 김성근 대변인대한의사협회는 23일 협회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보장체계의 가장 큰 기여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자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의 몫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들에게 큰 격려가 됐다는 점에서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의협은 특히 대통령이 의료현안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의료계, 관련 직역 간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개선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이러한 인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계와 정부 간 관계 설정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날 의협은 대통령 발언 가운데 시급한 과제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을 꼽았다.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훈련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38개월을 복무하는 반면 현역병은 18개월 복무에 그치면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일반화되고 있다.실제로 이 대통령 역시 간담회에서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공중보건의로) 안 가 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김성근 대변인은 "공중보건의사가 800명대에서 92명까지 감소했고, 전국 730여 개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복무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사고 형사책임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단순한 형 감면이 아니라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도 의료계의 공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와 의료 AI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 AI 확산에 앞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의료인 보상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의료인에게 보내준 박수가 의사를 묶어두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 곁에 머물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될 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시 추진 의사를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해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균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2026-07-24 05:30:00개원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60%가 한방…"과잉진료 전면 점검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탕전실 운영과 한약 조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방병원 사건과 관련해 원외탕전실 운영과 한약 조제 관리 체계에서도 부실 의혹을 제기, 전반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한특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병원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약 조제와 원외탕전실 운영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경찰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환자별 맞춤 처방이 아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에 대해 처방기록과 조제기록, 원외탕전실 운영자료, 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특위는 원외탕전실이 제도 취지와 달리 사실상 한약 대량 생산시설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원외탕전실은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이지만, 공동이용이 허용되면서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한의원과 거래하며 동일 처방을 미리 제조·보관한 뒤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환자를 진료하기도 전에 동일한 처방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무자격자 조제와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의료기관의 처방을 담당하면서도 한약사는 극소수에 불과해 실제 조제가 비전문 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16.5%)에 불과하다"며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도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한다"고 밝혔다.그는 "2017년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 비율이 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로 조사됐다"며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돼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한약의 품질관리 체계도 문제로 꼽았다.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이 16.5%에 불과하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광범위한 한약 조제 가능성을 제기했다.한특위는 "의약품은 허가와 임상시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과 함량, 제조이력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관리·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은 자신에게 투여되는 한약이 어떤 원료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했다.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 6972억원으로 전년보다 5.08% 늘어나 전체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했다. 의과 진료비보다 약 5900억원 많은 규모다. 환자 수도 한의원 약 83만명, 한방병원 약 82만명으로 의원(71만명)을 웃돌았다.특히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지만, 입원 명세서 건수는 전체의 4.4%인 57만 4000건에 불과해 소수 입원환자에게 진료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특위는 "일부 상병에서는 건당 진료비가 의과보다 최대 2.8배 높고, 자동차보험 한방 환자 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한 수요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반복적인 첩약 처방과 장기 입원,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를 향해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인증제 실효성, 한약 품질관리 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외탕전실 운영기준 강화와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특위는 "수사기관은 사전조제 여부와 동일 처방 반복 사용, 무자격자 조제 관여, 자동차보험 청구 적정성, 원외탕전실의 대량 제조·유통 여부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7-23 16:50:47개원가

의료취약지 응급실 국가 책임진다…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3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환자 이송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실 폐쇄와 축소 운영이 이어지는 실정이다.더욱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 치료가 가능한 타지역 의료기관으로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높은 이송 비용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종득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영주·영양·봉화를 비롯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3 11:29:10개원가

공회전 벗어난 치협…12개 위원회 구성으로 정상화 속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회무 정상화에 나섰다. 치협은 12개 위원회와 감염관리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유출 사안에 대한 대응과 방문치과진료 정책 추진 등 주요 현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최근 2026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34대 집행부의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주요 회무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이번 이사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법률고문단 위원 추천 ▲2026년 제8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 추인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원 ▲지부 및 학회 회칙 개정안 인준 ▲협회 소송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유출 대응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2026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 회의를 진행하는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치협은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치무, 법제, 재무, 공보, 공공군무, 자재·표준, 정보통신, 기획, 대외협력, 문화복지, 수련고시, 경영정책 등 12개 위원회와 감염관리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치과의료감정원장을 임명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치과의료감정원장에는 서봉직 원장이 임명됐으며, 정관 및 규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박현수,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는 고홍섭, 개원질서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문철, 양성평등 특별위원회는 장소희, 회원민의수렴 특별위원회는 장동호,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정상철 위원장이 각각 맡게 됐다.이사회는 협회의 법률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단도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통해 회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현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외 협력 활동도 이어간다. 치협은 '2026년 제8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 후원명칭 사용을 추인하고,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원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지부와 학회의 회칙 개정안도 심의·인준했다.협회 소송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유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된 '협회 소송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됐다.보고사항에서는 개원가 인력난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치무위원회는 치과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협력해 교육 동영상을 재편집하는 한편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34대 집행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을 마친 만큼 회원 권익 보호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회무 추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2026-07-22 19:11:5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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