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세제개편안…병원계 '개별심사' 수용 주목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3개 단체가 19일 '필수의료 지속성 파괴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을 제외한 데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개별 병원 단위 성명과 병원협회 차원의 의견서 제출에 이어, 소아청소년과와 분만을 다루는 전문과 병원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병원계 절실함과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3개 단체는 19일 입장문에서 이번 개편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그물에 소아청소년과 병원과 분만 의료기관이 함께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아·분만 영역이 저출산에 따른 환자 감소와 낮은 수가, 높은 근무 강도, 의료분쟁 위험이 겹쳐 신규 진입이 사실상 멈춘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새 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에서 공급을 유지하는 유일한 경로는 기존 병원의 세대 간 승계 뿐인데, 세제가 그 통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발의 시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8월 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표·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체 1205개 가운데 727개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을 주요 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대신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도 두 배로 강화했다정부의 논리는 공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반발 기사를 인용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4월 국무회의에서 주차장, 물류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자산 보유 자체가 수익원이거나 자산 이전을 통한 상속세 회피가 쉬운 업종을 가려내겠다는 것이 개편의 방향이다. 문제는 병원이 포함됐다는 점이고, 병원은 논리의 표적이 된 업종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단체는 정부가 겨냥한 자산보유형 업종은 자산 보유 자체가 수익원이고 자산 이전만으로 승계가 가능하며 타 용도 전환이 쉬운 반면, 소아·분만병원의 자산은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등 진료에 필수적인 시설로 의료법상 의사 면허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승계의 실질도 재산권 이전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구조적 승계라는 입장이다.특히 전국 소아아동병원과 중소병원의 70~80%가 개인 개설 형태인데, 개인 개설 병원의 승계 경로가 막히면 다른 사업자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울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단체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해당 진료 영역이 자연 감소로 사라진다고 경고했다.편법 상속 우려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개설·변경이 시·도지사 허가 사항이고 영리 목적의 자유로운 양도·전매가 제한되며, 절세할 이익 자체가 크지 않다는 근거로 2023년 병원경영분석 자료상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371개의 의료이익률이 -3.10%였다는 수치를 제시했다.게다가 개인 개설 의료기관에는 일반 기업이 가진 법인 전환·지분 승계라는 대안적 승계 수단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법인 전환은 청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승계 수단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의 영구 포기에 가깝다는 논리다.단체는 포괄 2차 종합병원 195개 중 29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 37개 기관 중 18개(48.6%)가 개인 개설 병원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재정으로 육성하는 병원의 상당수가 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에서는 승계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다고 꼬집기도 했다.이같은 의견은 병원계도 괘를 같이 한다.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1202곳 중 969곳(80.6%)이 개인 개설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시병원회도 12일 성명을 통해 중소병원 승계를 "지역의료 승계"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고, 병원장협의회는 18일 별도 성명에서 병원 승계는 재산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연속성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쟁점은 병원계 특수성 반영과 개별 심사 적용핵심 쟁점은 형평성과 특수성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풀것이냐다. 정부 입장에서는 병원만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배제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공정성"을 언급한 것도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트나 주차장업도 나름의 사업상 특수성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병원에 예외를 두면 다른 제외 업종의 반발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병원계는 병원을 다른 배제 업종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의료법상 개설 주체 제한, 양도·전매 제한, 자산의 용도 고정성 등은 마트나 주차장업에는 없는 구조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아·분만은 공급의 신규 진입 자체가 멈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업종 퇴출 후 신규 진입'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단체 주장의 근거다.정부 방침의 장점은 명확하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에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동산 임대업 등 실질적 가업 승계와 무관한 자산 이전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부합한다.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올리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 것도 실질적인 기술·노하우 승계 기업에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다만 이 방침의 한계는, 업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실질을 심사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는 데 있다. 병원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에 명시하면서도 민·관 심사위원회가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개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업종 요건을 통과해야만 그 심사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병원처럼 업종 특성상 편법 상속 우려가 낮은 사업체까지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걸러지는 것은 제도 설계상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염두해 병원계도 개별 심사와 강화된 사후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만 보더라도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활용해 지분 처리, 채무 조정, 고용 승계, 지역의료구상조정회의를 통한 계획 수립 등으로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세제상 업종 배제냐 포함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지역의료 기능 유지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별도의 재정·제도적 지원 트랙을 두는 구조다. 이는 3개 단체가 오늘 요구한 '개별 심사 위원회를 통한 검토'와 방향성이 닮아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절충 사례가 없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에 대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이 이미 개정안에 들어 있다는 점은, 업종 전체 배제 원칙 안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병원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 예외 인정의 틀을 병원업까지 확장해달라는 것에 가깝다.따라서 3개 단체도 같은 맥락에서 업종 일률 배제가 아닌 개별 심사와 강화된 사후관리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의견 접수 기한은 8월 20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후 개정안은 국무회의(9월 1일)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9월 3일 이전)될 예정이어서, 병원계의 요구가 실제 법안에 반영될지는 앞으로 2주간의 입법 절차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3개 단체는 입장문에서 "지금 이 조항을 재검토해 달라"며 "시행 이후에 되돌리려 할 때는 이미 문을 닫은 병원과 이 길을 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세대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