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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이탈 러시 충북대병원 이번엔 '진료기여수당' 싹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북대병원이 진료기여수당을 축소해 교수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충북대병원이 진료기여수당 및 경비 지급을 두고 잡음이 거세다. 의료대란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수당을 인상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이를 축소했기 때문이다.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충북대병원 11월 진료과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진료기여수당' '진료기여경비' 상한을 전월 의료수익(행위료) 대비 5% 이내로 축소했다.이전까지는 전월 의료수익의 5.5%까지 적용해 지급했던 것을 올해 10월 지급분(9월 실적 기반)부터 0.5%로 줄인 5%를 적용한다는 얘기다.충북대병원 11월 진료과장 회의서 진료기여수당을 기존 5.5%에서 5%로 줄이기로 결정, 의대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병원 측은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지만 일선 의대교수들의 불만이 거세다.진료기여경비 항목에는 진료과 운영경비, 의료사고 대책비, 연구보조비가 포함되고 진료기여수당에는 진료기여 기본수당, 진료기여 지원수당, 의료활성화 대책비 등이 해당한다.익명을 요구한 충북대병원 한 교수는 "수당을 삭감하면 기존에 진료를 열심히 하는 교수가 상대적으로 수당이 더 줄어든다"면서 "의료진과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게다가 9월 진료실적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적어도 회의 이후 적용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무엇보다 교수들의 불만은 지난 2월 이후 고강도의 업무에도 근근이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까지 줄이겠다는 점이다.실제로 충북대병원 내 복수의 의대교수들이 수도권 등 전국 굴지의 병원으로 대거 자리를 옮겼다. 동료 의사들의 이탈 러시에도 자리를 지켰지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는 커녕 기존 수당마저 줄이겠다는 병원 측의 행보에 허탈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기에 이르렀다.문제는 현재 충북대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조짐으로 병원과 의료진간 불협화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충북대병원은 지난 5~6월 300억원, 9월 500억원을 합해 총 차입금 규모가 800억원이다. 매달 100억원 규모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까운 미래에 차입금도 바닥을 드러낼 예정이다.다시말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또 다른 충북대병원 한 의료진은 "정부 차원에서 국립의대 교수 채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예산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그는 "지역에서 의료공백을 채우고 있는 교수들의 몇 푼 안되는 수당마저 삭감하는데 내년이라도 달라질지 의문"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2024-11-13 11:56:34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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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 해산 놓고 의료계 '내홍'…분란자초 vs 해산불가 '팽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도 임현택 집행부가 거짓으로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에 올특위 해산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엔 시도의사회장 16명 중 1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올특위 연석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해산 권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는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소통 부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이처럼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이 공론화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장단 차원에서도 향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 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단은 "올특위는 중요한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회장단은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의대협·대전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며 "향후 시도의사회장단은 회의 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해 집행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추후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시도의사회에선 집행부가 올특위 유지를 위해 괜한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특위가 더는 투쟁체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올특위가 추진하는 대토론회 역시 전공의 사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선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올특위를 해산하고 그 여력을 전공의·의대생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일로 내내 시끄러웠다.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올특위에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토론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역시 현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전공의·의대생 구제 등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의협은 올특위 연석회의서 있었던 발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며"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당시 올특위 회의에서 해산 외에도 올특위에 대한 대의원회 불만 임현택 회장 탄핵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대의원회 올특위 불만을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답하고,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시도의사회 해산 요구와 혼재된 것 같다는 진단이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으로,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 같은데 올특위 해산은 시도의사회에서 13대 3으로 권고된 것이 맞다 "대의원회에서도 올특위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이를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시도의사회 탄핵 요구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혼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올특위 해산이 문서로 재권고 된 것과 관련해선 "올특위는 집행부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올특위 권고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를 해산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오히려 전공의·의대생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올특위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우하고 해산 역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2024-07-19 12:17:39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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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전수조사, 조용해야 유리?" 공단 의사단체 회유 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택치료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엔 이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가 시끄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은밀히(?) 처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의사단체들이 이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다. 공단 중앙본부와 직접 만나 회의하는 한편, 지역본부를 방문해 선처를 촉구하는 모습이다.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의사단체를 회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측은 의사단체에 회원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조용히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의료계를 압박했다. '전수조사' 도마 위에 오른 의료계 입장에선 건보공단의 제안(?)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 의료계는 전수조사 근저에 깔려있는 정부의 강압적 행보가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엔 이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가 시끄럽다.이번 사태를 짚어보면 이렇다. 이번 공단 전수조사는 오미크론 당시 재택치료를 제공했던 10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재택치료에서 한 환자에게 2번의 진료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적게는 1만 건, 많게는 10만 건에 이르러 일선 개원의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또 오미크론 혼란 초기 미흡했던 정부 지침 및 진료 지원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하게 자료 정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만이 나온다.의사단체 입장에선 이런 회원들의 불만을 정부 측에 문제제기하고 부당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만, 공론화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번 전수조사를 은밀·신속히 처리하자는 공단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관련 상황을 공론화할 시 공단의 운신이 폭이 좁아져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럴수록 회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 주장이다. 이번 전수조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오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황도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하지만 일각에선 이렇게 정부가 단체를 압박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를 조용히 처리한다고 해서 회원 피해가 더욱 적어질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는 것.공단 본부는 의료계와 협조하며 전수조사를 완만히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일선 지사들은 본부 지시라며 강압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한 시도의사회장은 건보공단 관할 지사장을 만나 표본 조사 선행 등 선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본부에서 전수조사를 정했으니 지사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앙 본부와 전수조사 문제를 막후협상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실행하는 지사가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론화되지 않으면 회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확증이 있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공론화가 안 되더라도 회원 피해가 축소되거나 최소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재택치료는 정부가 먼저 요청한 사안이고 말로는 우리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지역본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병·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관계자는 진료 지원 시스템 자료에 대한 공단 태도만 봐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재택치료 당시 이 의료기관은 이 시스템에 의무 기록을 작성했지만, 현재는 폐쇄돼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병·의원은 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무엇보다 재택치료 시작 당시 정부는 기록을 안 하면 나중에 환수되거나 피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애초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의료기관에 권리가 있는 의무 기록을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제공하지 않는 등 공단이 먼저 병·의원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러면 다음 감염병 유행 때 어떤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느냐"고 말했다.다만 공단 측은 이번 전수조사는 행정처분 없는 자율시정으로 병·의원에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공론화 관련 의사단체가 압박 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형평성 우려로 의사단체들과 긴밀히 처리하기로 협의한 것이 갑자기 외부로 알려지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왔다. 또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의와 간담회 이후 자료 제출 기간을 2주 더 연장하는 등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전수조사가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회유와 압박은 없었으며 소통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공단·대한개원의협의회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대상 의료기관의 95%가 여기 참여한 상태다. 다만 여기 불참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방문 확인 후 문제 발견 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문제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증빙자료 제출 및 방문 확인을 해달라는 대개협 요청과 관련해선, 이미 앞선 표본 조사에서 부적정이 50%여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병·의원 불만인 자료 제출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과 관련해선, '공단안내 및 접수지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미흡한 진료지침 및 업무 부담 폭증으로 자료가 미비할 수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는 대개협의 요청도 있었다. 당시 진료 지원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확인을 받은 바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하지만 공단 측은 당시 발표한 '고시'에선 재택치료시 2회 통화 진료기록이 원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제일 1회 통화 후 해제·종료됨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도 인정한다.하지만 환자 1회 전화 진료 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환자와의 통화 증명, 해당 월 통신비 폭증 등 간접 증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일 1회 전화진료만 한 경우 8만 원대 금액이 모두 환수된다.
2024-07-15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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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담은 간호사법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24-03-26 16:04:59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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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저조한 중소병원 인증제도 대수술…'입문 인증제'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제 신설과 수가가산 등 인증제도의 전면 쇄신이 추진된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에 입각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의 경직된 평가 항목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인증제 혁신방안 첫 회의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도 혁신방안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 2019년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했다.하지만 최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530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증 병원 대부분은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의 실질적 인증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는 대학병원 중심의 높은 인증 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질 관리가 중소병원 참여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여전히 낮은 인증 인지도 및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인증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중소병원 인증 참여율 10% 미만…높은 기준과 지원책 부재 '원인'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와 인증원은 중소병원 참여 독려를 위해 '입문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증 전 단계인 입문인증 제도를 신설해 병원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벽이 높은 현 인증제도가 2단계라면, 입문인증은 기준을 대폭 완화한 1단계인 셈이다.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 도입 등이 추진된다. 2019년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중소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입문인증 기준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필수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하되, 성과 중심 항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입문인증 주기는 2년으로 하고, 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인증 주기는 4년.■입문인증 신설 법 개정 추진…의료질관리료 등 수가가산 '검토'복지부는 국회와 협의 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문인증 신설 등 단계적 인증체계 전환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별도의 보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과 입문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차별화된 수가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인증원 홈페이지 모습. 중소병원 의료질 관리료 신설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인증 가중치 부여, 환자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검토 대상이다.별도로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발도 추진한다.■종별 특성 반영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인증제 혁신방안 논의 고무적"대형병원 인증기준에 기반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진료과와 질환별 특화된 전문병원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취지를 살려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복지부와 인증원은 혁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현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을 토대로 인증항목을 마련해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상이한 종별 취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제 혁신방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고무적이다. 현장에 입각한 실행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술대에 오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의 신뢰와 참여를 높여 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리 핵심 제도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09-03 05:30:00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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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이중규 등 복지부 과장 출신 4인방 대통령실 입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 과장 출신 4명을 대거 흡수한다. 앞서 청와대 사회수석실로 이동은 자주 있었지만 동시에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해왔던 과장급 이동이라는 점에서 부처 내 이동이 예상된다.1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행시 46회)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행시 47회)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행시 51회)은 각각 행정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의사출신 이중규 과장을 포함해 4명의 과장들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내 브레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부처 내 인력 손실도 일부 예상된다. 이중규 과장은 과거 청와대 시절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으며 이후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이어 지난 2018년부터 보험급여과장을 맡았으며 지난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이중규 과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으로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 왔는가 하면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선임행정관은 국장급 인사로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좌측부터 성창현, 양윤석, 유정민 과장.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시작했다 . 이와 함께 복지부 양윤석 과장과 유정민 과장이 행정관으로 이중규 선임행정관과 손발을 맞출 전망이다.양 과장은 행시출신으로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며 유 과장 또한 행시출신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의료보장관리과장으로 승진, 비급여 보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을 주도해왔다. 이밖에도 수석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성 과장은 예비급여과장에 이어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보건의료 R&D 사업등 의료기기 연구개발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한편, 대통령실은 현재 복지부 차관급 인사만 발표한 상황. 이후 실·국장, 과장급 인사까지 대거 이동이 점쳐진다. 
2022-05-11 12:22:02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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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정액수가+성과보상' 전환…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도(일명 만관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관리료를 통합한 정액수가 신설과 성과보상이 추진된다.또한 환자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 외에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방안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제1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를 입수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첫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날 회의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첫 자리로 향후 진행될 사업 모형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정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산하에 사업모형과 교육, 통합, 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사업모형 분과는 수가개선과 본인부담률, 성과보상, 참여자 인센티브 및 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 본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교육 분과는 서비스 제공자(의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및 양성, 환자 교육체계 마련을, 통합 분과는 유관사업 연계 통합 모형과 효과 분석을, 질환확대 분과는 확대 대상 질환 선정과 수가 및 평가, 보상 등을 세부 논의한다.정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본사업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2주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사업모형·교육·통합·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 '설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2021년 12월말 기준, 109개 지역 3781개 의원급을 선정했고, 등록 의사는 3337명, 등록환자는 45만 8225명으로 집계됐다.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원와 환자 수를  증가세를 보였다.선정 의원 3781개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급은 2488개(65.8%)이며 이중 진료비 청구 의원은 2028개(53.6%)이다.또한 진료비 청구 의사는 2549명이며 등록된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83명과 영양사 7명을 합쳐 90명에 불과하다.환자등록 의원과 등록환자는 매년 증가했다.2019년 12월 환자등록 의원은 1474개, 등록환자 17만 1678명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1552개, 22만 4300명, 2021년 12월 2488개, 45만 8225명으로 늘어났다.■청구 의사 2549명, 참여 의원 증가세…케어코디네이터 90명 '불과'선정의원 중 300명 이상 환자등록 의원 수도 2019년말 6.1%에서 2021년말 17.3%로 증가한 반면, 환자 미등록 의원은 같은 기간 42.4%에서 34.2%로 감소했다.또한 등록환자 46만명 중 16만명이 검진 바우처를 이용했고, 3만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했다.특히 사업 참여 환자의 임상지표 개선효과도 확인했다.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 조절률 개선으로 시범사업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 1.7배, 약물 순응도 1.5배 증가했다.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를 인지하고 본사업 모형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등록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전후 비교해 연간 내원일수 1.2일 감소했다. 이는 미등록환자 내원일수 0.6일 감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고혈압과 당뇨병 합병증 발생도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입원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 0.5배 줄었다. 진료비 절감과 합병증 발생 예방, 생산성 손실 절감에 따른 의료비 편익은 3.17배 절감됐다.복지부는 현 사업 모형 한계도 명확하게 인지했다.■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존재…지역의사회 통한 신청 진입 '허들'지역의사회 중심 20개 의원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역의사회가 없거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원은 진입 제한을 받는다.또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기관은 전체 등록기간 중 2.3%에 불과했으며, EMR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혼재된 환자관리와 청구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단방향 문자 위주(문자 95.4%, 전화 4.6%)로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확인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환자관리료II 청구건수가 시범사업 시작부터 2021년 6월까지 23건에 그쳤다.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올해 6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만성질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원 행정부담과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본사업 성패를 좌우할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환자관리료 경우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면제를 검토하고, 진찰료는 질병관리청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이 재진부터 10%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본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65세 이상 노인층 환자 본인부담 증가(본인부담률 10%, 기존 진찰료 명세서와 분리 청구->본인부담률 30%, 통합청구) 부담은 추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참여 환자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건보공단이 의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액형 현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형태 지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동네의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환자관리료 통합 정액수가 신설…환자관리 성과 사후 보상현 2개의 환자관리료를 통합해 환자 당 정액수가를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위험도에 따른 환자관리 난이도 및 수준 등을 추가 반영했다.정액 환자관리료에 환자 위험도에 따른 별도 수가를 마련해 환자관리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더불어 참여 의원의 환자관리 및 임상지표 개선 평가 후 우수한 상위기관에 성과보상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을 EMR 연계 기반 시스템으로 조정하고, 심사평가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적정분량 자료만 수집하도록 개선한다.만관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기실 실장(좌)과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우).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미참여 지역의사회 의원의 경우 인근 지역의사회나 광역의사회를 통한 신청 그리고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참여 신청 허용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중 눈에 띄는 방안은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을 활용한 환자관리이다.복지부는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의원급 외 디지털헬스케어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해 자가 측정수치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문자와 유선을 통한 관리와 동일하게 환자 당 정액수가 지급을 적용한다.건강관리서비스는 MB정부 시절 복지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다.본사업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등록 전 사전교육과 보수교육 의무화 그리고 의학회와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등을 통한 전문화된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병행한다.사업 참여 신청 후 환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환자관리 성실도가 저조한 의원에 대한 재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인 천식·COPD 질환군 확대…환자관리 저조한 의원 재참여 '제한'또한 질환군도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한다.본사업과 연계해 성인 천식과 COPD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진료지침 이행과 환자 교육, 상담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단독 상병(천식과 COPD) 또는 복합 상병(천식과 COPD+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사업 및 수가모형도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5월까지 운영해 쟁점별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는 추진 일정을 잡았다.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근거(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검토) 마련과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근거 마련 등을 거쳐 6월 중 본사업을 시행한다.상견례를 겸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실장과 당뇨병 권위자인 가톨릭의대 내과 윤건호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정했다.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사회단체와 의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운영위원회, 수행기관, 정부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04-23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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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공공의대 신설 빠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집권을 앞두고 의·정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강화 일환으로 의료인력확충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 및 비대면진료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주목할 점은 정부의 의료인력확충의 방법론에서의 변화. 복지부는 의료인력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대신 과거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정원을 원복하는 식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제시했던 내용.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박은철 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15명 정원을 복원, 10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4000명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이어 "이는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수급추계를 통해 추이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논의했던 의료인력확충 방안을 업무보고에 녹여낼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금까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공공의대 신설과 괘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반대가 거세지면서 결국 9·4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재논의키로 한 상태.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거듭 공공의대 신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류의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또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다.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당선자 이외에도 다수의 대선후보자가 주요 공약을 통해 의지를 보였던 부분. 윤 당선자는 주치의 중심의 비대면진료 추진을 내걸었던 만큼 복지부도 일차의료를 주축으로한 비대면 진료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23 05:30: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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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종·진검·비뇨 지원율 급증…흉부·소청과 '추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피과로 알려진 방사선종양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비뇨의학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급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의 지원율은 두 자리수 하락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최근 마감된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문과목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에 따르면, 3031명 정원에 3328명이 지원해 109.8% 지원율을 기록했다. 메디칼타임즈는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 지원 현황 자료를 입수했다. 이는 2021년도 3024명 정원에 3251명 지원으로 107.5% 지원율보다 2.3% 증가한 수치이다. 우선,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레지던트 지원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전문과는 방사선종양학과이다. 방사선종양학과는 2021년 지원율 34.8%에서 2022년 82.6%로 47.9% 급증했다. ■방종과·안과·정신과·진검과·마통과·비뇨과·병리과, 증가폭 가장 높아 이어 안과는 지원율 149%에서 176.8%로 27.8% 지원이 더 몰렸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역시 131.1%에서 157.4%로 26.3% 증가하면서 인기과의 면모를 과시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지원율 82.1%에서 105.1%로 23.0% 증가하면서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마취통증의학과의 지원율은 지난해 126.6%에서 149.0%로 또 다시 22.7% 증가하면서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 특히 학회 자체적으로 정원을 50명으로 단축하는 등 절치부심 해왔던 비뇨의학과는 2021년 80% 지원율에서 2022년 100% 지원율을 기록해 기피과 멍에를 벗어 던졌다. 병리과는 38.3%에서 51.7%로 13.4% 증가폭을 보였으나 지원율은 여전히 50%대에 머무르면서 고개를 떨궜으며 가정의학과도 지원율 55.7%에서 60.4%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레지던트 지원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7개 전문과 현황. 가장 많은 레지던트 정원을 보유한 내과는 2021년 102.8%에서 2022년 106.9%로 증가세를 기록해 3년제 전환 효과를 톡톡히 확인했다. 비뇨의학회 박관진 수련이사(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2022년도 레지던트 지원율 100%를 달성했다. 학회 임원진과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들 노력 덕분"이라면서 "고령사회에서 비뇨의학 질환 증가와 함께 개원과 봉직에 필요한 실전적 수련교육 개선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관진 수련이사는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 저평가된 비뇨의학 진료행위와 수술 행위 수가 개선과 수련 질 향상을 통해 젊은 의사들에게 비뇨의학과의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활과·피부과, 지원율 감소 불구 인기과 유지…외과계·소청과 ‘추락’ 레지던트 지원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7개 전문과 현황. 이와 달리 외과계 지원율 추락은 지속됐다. 재활의학과가 2021년 190.8% 지원율에서 2022년 164.3% 지원율로 26.5% 감소를, 피부과는 184.1%에서 163.8%로 20.3% 감소 등으로 집계됐으나 정원을 초과해 인기과를 지속 유지했다. 외과는 지원율 83.1%에서 68.0%로 15.1% 감소했다. 흉부외과는 54.2%에서 39.6%로 14.6%, 산부인과는 82.4%에서 69.9%로 12.5% 각각 줄었다.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문과목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 내년도 수련 3년제 전환을 공표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1년 지원율 30.8%에서 2022년 23.5%로 7.3% 줄어들며 추락세를 면치 못했다. 핵의학과는 2021년도와 2022년도 지원율 18.8%를 지속하며 전문과 중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청과 교수)은 "적어도 올해 지원율 유지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면서 "젊은 의사들의 지원 기피의 피해는 결국 소아청소년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갈 수 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가개선 등 분명한 메시지를 조속히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12-15 05:45:59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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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수가 확정 협력병원 묶음수가 8만1천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일환으로 경증 확진자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병원급 재택치료(자가치료)가 묶음 수가 형태로 환자 당 1일 8만 1000원으로 확정됐다. 재택치료 의원급은 건강모니터링 없이 진찰료에 전화상담관리료 4940원(초진)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재택치료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중소병원의 비대면진료 모습. 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재택치료 적용 확대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코로나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실시하며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수가 적용은 시도 주도형과 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 2개 유형으로 나눴다. 시도 주도형(1형)은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건강모니터링 없이 비대면 의사 진료만 담당하는 경우로 '일일 1회 진찰료+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로 구성했다. 의원급의 경우, 초진 진찰료 1만 6480원과 재진 진찰료 1만 1730원 그리고 전화상담관리료는 진찰료 30%에 해당하는 초진 4940원, 재진 3530원을 적용한다. 재택치료 핵심 기능인 협력병원형(2형)은 24시간 건강모니터링과 진료지원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유사하게 환자 당 1일 묶음형 수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8만 100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최근 회의를 갖고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협력병원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수가는 의료기관 관리 수준(모니터링, 비대면진료)과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했다. 해당 지자체는 재택치료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 주도형은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 민간의사를, 협력병원형은 지역 내 병원급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시 확진자 및 보호자(동거인)는 입원요인에 해당하지 않아해 하며, 70세 이상(예방접종 완료자) 또는 장애가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확진자 건강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입원 요인이 없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재택치료 확진자의 응급상황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재택치료 건강보험 적용 시도 주도형과 협력병원형 등 2개의 수가 모형. 대상자 규모와 기존 이송체계, 구급차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과 정보 연계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전국 지자체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전달했으며, 지자체는 보건소 등을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과 의료기관 협조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협력병원 선정 방식이다. 서울시 영등포구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모니터링 협력병원 참여 협조 요청' 공문을 여의도성모병원 등 대학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에 전달했다. 영등포구보건소는 재택치료 협력병원 협조 공문을 대학병원 등에 전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코로나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대학병원으로 편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호흡기클리닉을 운영 중인 서울지역 종합병원 병원장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협력병원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인근 대학병원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재택치료를 중증환자 전담하는 대학병원에 맡기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의원급에서 재택치료 24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면 경증 확진자는 중소병원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건소에서 무슨 생각으로 대학병원에 재택치료 협력병원을 요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당초 전국 519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검토했으나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병원급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1 05:45:58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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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 계획 담긴 공약보고서…이재명의 큰그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격적인 대선정국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담긴 보고서가 돌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보고서와 함께 공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약발표 기자회견문에는 "이재명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캡쳐.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라는 제목하에 총 3대 정책기조, 3개 세부공약을 담았다. 작성자에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장원모 교수(의료관리학) 이외 강원대병원 주진형 전 병원장,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의료관리학)의 이름이 적혀있다. 정책기조를 관통하는 주제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시설 ▲인력 ▲재정 및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각각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공공병원 역량 강화' '공공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지역 건강 및 안전 국가책임제' 등 3가지 세부 정책명으로 정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3가지 세부 정책에는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의과대학 증원, 지역의사제 등이 두루 담겨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명 '공공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의 주요 내용에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의 구체적 이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년간 매년 400명의 의사 증원이 대한의사협회 강한 반대에 직면해 진척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의사 증원은 당분간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어 공공병상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정원 증원이 가능한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10년후 증원을 지속할 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1000명 중 500명은 지역의사제로 양성하고 100명은 수도권 공공의대 정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고려한 계획도 담겼다. 해당 정책은 정권교체 후 실행 가능하며 의사협회와도 협의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24년부터 10년간 국립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하고 입학생의 50%이상을 지역인재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배출되는 의사들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의사는 면허취득후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 의무근무를 하고 위반시 의무복무기간 동안 면허취소 또는 위반기간의 1.5배~2배 수준의 면허 정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복지부의 재원조달방안까지 제시돼있다. 국립대 의과대학의 의예과 등록금은 연간 약 600만원, 의학과는 연간 1200만원 수준. 등록금과 교재 구입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포함해 연간 800만원 지원을 고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년간 의대 등록금 6000만원, 기타 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치고, 1인당 1억1000만원씩 500명의 지역의사를 배출하려면 5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58억원을 시작으로 5년후인 2028년까지 총 850억원의 예산이 복지부 사업비로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인력확충 방안으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건립, 정년퇴직한 교수 또는 전문의 채용, 지역 친화 의료인 양성 체계 마련, 국립대병원 교수·전공의·간호사의 지역 파견 등도 내용에 담았다. 이밖에도 정책명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공공병원 역량 강화'의 주요 내용에는 중진료권별 지역거점병원 확충,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확충, 지역연계형 스마트 공공병원 구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정책명 '지역 건강 및 안전 국가책임제'에는 시·도 건강·안전 기금 조성, 시·도 공공의료 혁신 재단 설립과 참여기관 총액계약제, 공공임상교수 제도 운영 시·도 건강안전 연구원 설립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해당 보고서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내용 중 의과대학 증원, 지역의사제 등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통해 반대했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의 기획 배경에 대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2021-09-23 05:45:59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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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보험사 불리한 독소조항 '삭제'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대폭 늘어난 실손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이익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 보험 연계법안’이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공-사 보험 연계법 제정 진행현황'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해 보험사의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 조항 그리고 위탁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른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보험 연계법안은 20대 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017년 12월)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년 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2018년 8월)과 김종석 의원(2018년 2월) 등 4건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와 민간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실제 법안 배경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손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이 최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쟁점 법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 후 계류 중인 상태다. 초기 법안의 쟁점은 상임위원회를 누가 맞느냐에 모아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수정대안 중 자료제출 조항에서 금융거래 정보 문구를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 무게를 두며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국회 계류가 지속되자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복지부·복지위 전문위원실, 공-사 보험 연계법 수정 대안 마련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안 처리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조차 못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묘수가 수정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통해 체계와 자구 정비 명분으로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윤일규 의원은 2018년 복지부 국감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들이 최대 1조 8천억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했다. 민간 주요 보험사 마크. 우선, 자료제출 요청 항목 중 금융거래정보 조항을 삭제했다. 김상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 개정안에는 제6조(자료제출 요구)에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게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삭제했다. 금융거래정보는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 거래 내역으로 실손보험사들의 가입자 현황과 보험급 환급내역 등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개정안에서도 금융거래정보의 파장을 감안해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사보험 연계법안 국회 통과에 방점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사의 불편한 조항을 슬그머니 뺀 셈이다. 수정 대안의 또 다른 꼼수는 과태료 대상 중 정부기관 조항 삭제이다. 법안 제14조(과태료) 조항은 '제6조 제1항(자료제출 요구)을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관련기관 과태료 조항 슬그머니 ‘삭제’ 복지부는 여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했다. 관계 행정기관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11조(업무의 위탁)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는 '이 법에 따른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실무 위탁 가능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을 감안해 관련기관 과태료 문구를 삭제했다. 이 법안의 실무업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중 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기관 모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과태료라는 패널티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제7조(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 조항에 복지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견 제시가 공-사 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권고안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0대 국회 만료(5월 30일) 이전 법안에 대한 상임위 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수정대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각자의 불편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사 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나눠가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그동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 희생은 나몰라라 하면서, 실손보험사와 산하기관을 보호하는 중앙부처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꼬집었다.
2020-04-27 05:45:59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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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국제학회 후원 막힌다...공정경쟁규약 개정 임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학 분야 학술대회의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업체 후원기준이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후원 기준을 현재보다 세분화시켜 일정 수준 이상인 학회만 업체 후원을 인정하고 참석 규모별 후원금액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학술대회 새로운 후원기준을 담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개최 의학 분야 학술대회 후원기준을 담은 공정경쟁규약이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 분야 국내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국내 학술대회의 업체 후원 기준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3월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권고문을 채택하고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정경쟁규약(제3조)에 명시된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 요건인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조항 변경을 요청했다. 후원 기준을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 300명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 3일 이상' 등 강화된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2년 동안 답보 상태가 지속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의료계 및 관련 업계 등과 물밑 협의를 지속해왔다. 복지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및 의료기기업계는 건전한 의학적 발전을 위한 후원기준에 잠정 합의했다. 후원기준 기본 원칙은 의학적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개최 학술대회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현행 후원 기준에 의학적 연구내용을 비롯한 몇 조항을 추가해 일정수준을 넘는 학회의 학술대회만 후원하기로 했다. 동남아 의사들을 초청해 국제학술대회 기준만 충족시킨 무늬만 국제학술대회인 일부 학회의 업계 후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국제학술대회 후원업체의 지출증빙 서류 등 결과 보고를 의사협회로 일원화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 비용 30%를 주최(학회) 측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통보하고 있다. 권익위원회가 2018년 3월 복지부에 권고한 국제학술대회 개선 방안. 반면, 국제 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과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통보가 없는 상태다. 국제학술대회 후원금 상한액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참석 인원수에 따른 적정 금액을 후원기준에 추가해 사전 점검하는 방식을 택했다. 10여 년간 유지된 국내 학술대회 초록집 책자 광고 비용(150만원)과 업체부스 비용(300만원) 상향 조정은 유동적이다. 대신, 기부금 신설에 초점을 맞춰 학회들의 국내 학술대회 활성화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 개정에 초점을 맞춰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모두 의학 분야 학술대회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제학술대회다운 학술대회만 후원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원금액 상한액 관련, "특별히 마지노선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국제학술대회 경우, 참석 인원에 비춰 상식선에서 과도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일례로 100명 참석한 국제학술대회에 10억원 후원은 과도하나, 1000명 참석 국제학술대회 10억원 후원은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공정위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논의한 후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변화는 의사협회를 통해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을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다. 사후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 내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해 학술대회 후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등과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논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코로나19 대책본부 지원업무로 아직 내부 결재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최종 방안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점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공정경쟁규약 적용 시기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1월 등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0-03-02 05:45:59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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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공모 김윤 빠지고 김선민‧이상일 '2파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차분히 차기 원장 임명 과정을 밟고 있다. 차기 심평원장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2파전' 양상이지만,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 6일 김승택 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발빠르게 신임 원장 임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1일까지 차기 원장 공모 절차에 따라 서류접수를 마치고, 서류‧대면 면접 등이 포함된 심사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을 이끄는 김승택 원장(전 충북의대 교수)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3월에 임명돼 오는 3월 6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는 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장 공모 과정을 취재한 결과, 김승택 원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공모에 지원한 인물은 2명으로 추려졌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와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가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김선민 기획이사의 경우 1964년생으로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예방의학)을 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한림의대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을 거쳐 현재 심평원 내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 환자안전 전문가인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1960년생으로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을 나왔으며, 예방의학전문의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한 국내 의료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차기 심평원장 공모에는 김선민 기획이사와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가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왼쪽부터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두 인물의 공통점은 꼽자면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 공공기관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전부터 차기 심평원장 하마평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던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를 두고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면서도 보건‧의료계 내에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심평원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차기 심평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무 역할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분석심사를 모든 질환에 제도화해야 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료기관과 약국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된 요양기관 대상 조사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건보공단과의 업무범위 중복 문제도 차기 심평원장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한 의료계 인사는 "주요 보건‧의료 공공기관을 꼽자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있을 것이다. 두 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게 추가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두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조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심평원장도 무게감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생각하는데 김윤 교수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모에 따른 차기 심평원장 서류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을 진행해 청와대에 복수 추천한 뒤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20-02-27 05:45:59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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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경희대도 인턴 미이수…수평위 향배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아산병원도 인턴 필수과목 수련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병원은 내과, 외과 필수과목조차도 이수하지 않은 인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9일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등 2018년도(2018년 3월~2019년 2월)인턴 수련스케줄 표에 따르면 앞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이외에도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가 만연했다. 서울아산병원 2018년도 인턴 수련스케줄표 중 일부. 빨간색 칸이 미이수 사례 중 일부. 서울아산병원은 131명 중 10명이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소아응급실(응급A_소아) 수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응급실 수련을 받은 인턴은 총 24명으로 10명을 제외한 14명은 소아응급실과 별도로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이수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대신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로 대체 수련했다는 이유로 미이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동일한 잣대로 볼 때 서울아산병원도 이들 10명에 대해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경희대병원 인턴 수련스케줄 표에는 허술한 수련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심지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인턴(4명)을 찾는 게 쉬울 정도로 상당수가 필수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중도에 수련을 시작한 인턴을 제외한 77명 인턴의 스케줄표를 확인한 결과 77명 중 4명만이 내외산호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했을 뿐 내과, 외과를 이수하지 않은 인턴이 수두룩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모 수련병원 전공의는 "동료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파견병원에서는 주로 응급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내과, 외과 필수과목조차 패스했다는 것은 얼마나 수련실태가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일부 수련병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빅4병원 줄줄이 미이수 실태…해법은? 수련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조차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에서 구멍이 확인됨에 따라 소위 빅4병원이라는 대형 대학병원이 모두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의 굴레에 갇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실태가 드러난 바. 여기에 서울아산병원과 경희대병원의 실태까지 드러남에 따라 줄줄이 패널티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인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간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수련병원 처분에 관한 건'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최근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는 일부 병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수평위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30 05:45:59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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