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전공의가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온다. 의사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의료 현장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한 결과 중심 판단은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분만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이는 2018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직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받은 사건이다. 당시 분만을 담당했던 교수와 전공의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사 이후 불구속 형사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수 감시를 소홀히 해 응급 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6억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 현장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 관련 학회에선 대한민국에서 분만은 이제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사법 리스크가 핵심 의료를 위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문신 시술은 감염·출혈·알레르기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하위 법령 논의 과정에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감염 관리와 부작용 대응,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료계 참여가 필수라며, 가능하다면 시술이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체조제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것이 현행 법령 취지라는 설명이다. 의사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를 누락하거나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청사진조차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의무 복무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이중 면허 체계, 교육과정 차별화에 따른 질 저하,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등 기본 질문에 답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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