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뇌성마비 발생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두고 대한의학회가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을 의학적 타당성과 배치되는 무리한 형사 기소라고 규정하며,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종사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심각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대한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출산 과정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결과를 단순히 의료진 과실로 단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산과 의사들에게 분만을 포기하라는 것와 같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수년 전 자연분만을 담당했던 신생아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돼 약 6억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전공의까지 함께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필수의료 종사자 전반에 사법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의학회는 "특히 산과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동시에 다루는 특수성이 있으며, 고령 임신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다태임신과 조산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수의료 중에서도 위기가 가장 심각한 분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분만 취약지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 상황 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대도시로 산모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가 위태로워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공백으로 야간·주말에 열과 경련 등 응급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국내 처벌 수위는 비합리적,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의학회의 판단.
의학회는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의료행위는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독일과 스위스 등 대륙법 국가도 마찬가지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의료행위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 역시 2016년 이후 의료행위를 형사 기소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 사법기관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학회는 "사회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내재된 영역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의로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회를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이를 단순한 개인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 나아가 필수의료 존속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한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과 의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판단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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