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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막힌 응급의료법 개정안...복지부 "절충안 마련"

발행날짜: 2025-08-28 05:30:00

응급의료 의료인 형사책임 일부 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 계류
복지부 "의료게-환자단체 의견 수렴 조율안 제작 후 법안 재논의"

응급의료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균형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심사로 결론나며 또다시 계류됐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부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2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논의되던 법안"이라며 "다만 이주영 의원안은 의료계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돼 환자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와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한 점 등이 환자단체와의 갈등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균형 있는 절충안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안은 어렵지만, 특정 상황에 한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식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협의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 중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각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대구에서 시행 중인 모델을 지칭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구는 지자체·병원·소방이 협의해 경북대병원을 최종 수용 병원으로 지정, 응급실 포화 상태에서도 환자 수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차관 발언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송 과장은 "대구 사례를 전국에 그대로 적용할 계획은 없다"며 "지역별 여건이 달라 일부 지역만 가능할 수 있다. 대구 모델을 하나의 참고 사례로 삼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인 보호와 환자 안전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안을 마련하고, 추후 법안 재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계는 형사책임 완화가 응급환자 진료에 적극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단체는 환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은 없기 때문에 합의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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