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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직기자 의료 경제팀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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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출범 "전공의 혹사시키는 의료환경 지속 불가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내 첫 전공의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노동권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전문성 확보하면서도, 이권에만 골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의료계·정치권·노동계가 연대를 약속하는 모습이다.14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요구안을 밝혔다. 합리적 노동시간 및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확보, 전공의 안전 보장, 부당노동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이루겠다는 목표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출범식을 열고 전공의의 합리적 노동시간, 권리 보장을 통해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전공의노조는 우선 ▲신고센터 사례 개입 ▲정기적 실태조사 ▲전공의법 개정 추진 ▲사회공헌 및 사회적 약자 연대 등 네 가지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모든 사례에 직접 개입해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직장 내 폭언·폭행, 모성 보호 문제 등을 조사·공개한다는 방침이다.또 현행 전공의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산부 보호 ▲솜방망이 처벌 개선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의료 봉사 정례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 캠페인, 국가 재난 시 의료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겠다고 했다.또 8대 요구안으로 ▲72시간 시범사업 철저 준수 및 모든 진료과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보호 보장 ▲방사선 피폭 대책 마련 및 준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연차·병가 자유 사용 보장 ▲폭언·폭행 근절 ▲전공의법 개정 신속 제정 등을 제시했다.노조는 이 요구안이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권리 보장이 곧 환자 안전 보장이라는 설명이다.전공의노조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요구안을 밝혔다.전공의노조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이 요구안은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전공의가 무너지는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며 "전공의의 권리 보장은 곧 환자의 안전 보장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과거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겠다. 노동 착취를 후배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다. 오늘의 발족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조합원 곁을 지키겠다. 전공의와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노조는 지난 7월 하반기 수련 재개를 앞두고 노동조합 설립을 결심하고 뜻을 같이하는 전공의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 여러 단체에 자문을 구하며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지난 9월 1일 자정에는 설립 총회를 열어 위원장과 집행부를 선출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사실을 알렸다. 9월 3일 조직 명칭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으로 확정했으며,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법률 상담,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초기 주력 사업으로 정했다. 조합원은 3000여 명이다.집행부 소개도 이뤄졌다. 초대 위원장으론 유청준 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수석부위원장에 남기원 전공의, 정책부장은 김국원 전공의, 교육홍보부장은 김재현 전공의, 조직재기부장은 김은식 전공의가 맡았다.이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공의도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조는 인간다운 권리 회복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을 통해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도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희생으로 지탱되는 의료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유 위원장은 "우리 전공의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과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대할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연결되었고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며 이어 "우리도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며 노동자다. 전공의노조는 우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곳은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교육받을 권리를 되찾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더 나은 의료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첫걸음"이라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말하자. 참석자 전공의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다.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이어진 축사와 연대사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대독),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최희선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노동 3권 보장과 정당한 교섭 구조 마련을 전제로 ▲과도한 노동·연속근무 제한 ▲모성 보호 ▲휴게·연차 보장 ▲72시간 체계 준수 ▲전공의법 개정 등 근로기준법 수준 규범의 적용을 요구·지지했다. 동시에 환자 안전과 수련 연속성을 축으로 국회·의료계·노동계의 협력·연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전공의들은 병원의 소모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동료 전공의와 사회의 다른 노동자·약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유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라며 "과로사로 동료를 잃고도 침묵하는 것이 옳은가.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한가. 그것이 좋은 의사가 되고, 더 나은 의료를 만드는 길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더는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또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와 책임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4 15:26:28개원가

행위별 수가 손질 탄력받나…'공공정책수가법'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기관이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행위별 수가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등장했다.1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로 필수의료·의료 사각지대·취약계층 진료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공정책수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로,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과목은 인프라 유지가 어렵다. 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나 진료 외 대기·당직 시간 등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적자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실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국 14개 권역 중 9곳(64.2%)에서 지원자가 전무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인천·대구·제주에서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또 강원·충북·제주 등 일부 지역은 전체 전공의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별로 공공정책 목적의 급여(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 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 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의료기관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한지아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필수의료 등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지탱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개별 행위 단위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2 16:07:17개원가

김선민 의원, 지불제도 개편 제안 "인구 감소, 행위수가 한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구감소로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골자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수가체계는 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한다는 우려에서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인 89곳에 달한다. 이 중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72.7%인 16곳,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68.2%인 15곳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지방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실제 김선민 의원실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 건수)'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진료비 청구 건수 증가율 차이가 컸다.구체적으로 2010년 대비 2023년도를 보면 경기 42.2%, 인천 32.2% 등으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 진료비 청구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았던 전남은 4.9%, 경북은 6.4%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차이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2010~2023년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선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 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의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김선민 의원 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김선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11:43:08개원가

의협 김택우호 출범 8개월…TF·위원회 10여개 실효성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 8개월 만에 10여 개 위원회·TF·센터가 신설·재구성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회무 효율성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의협은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선 오히려 이 같은 체계가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정책·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을 대거 신설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내부 조직에 대한 내실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원회와 TF 등이 지나치게 난립하면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효율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새 의협 집행부 출범 8개월 만에 다수의 위원회·TF·센터가 신설·재구성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회무 효율성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방식은 초기엔 빠른 대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와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위원회가 늘어나면 회무 무게 중심이 상임이사회에서 위원회로 분산돼, 총괄적인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이들 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임이사회와 새로 만든 위원회 사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옥상옥'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되 집행부 중심 의사 결정 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정 갈등 회복기에 따른 혼란과 여러 문제 법안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의협 회무가 과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며 "다만 각각의 위원회로 대응하는 방식이 사안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인력과 자원이 분산돼 힘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위원회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의 지속성과 성과고, 이를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재정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조직을 계속 신설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위원회가 늘어날수록 관리도 어려워질 것인데 의제만 나열하다 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김택우 집행부는 출범 이후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환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주치의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굵직한 현안마다 대응 조직을 신설해 왔다. 최근엔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센터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설립했다.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맞춤형 대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 사태, 대체조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등 현안의 성격이 모두 다르고, 상임이사회만으로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기존 상임이사회 체계는 사안별로 충분한 시간을 쏟기 어렵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나 대외 협상에서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안별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성과도 있다. 일례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2건의 사례가 접수되면서 의협은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사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첫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 325mg으로 변경 조제한 경우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한 처방인데도, 약사는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를 무단 시행했다는 것.또 다른 사례에선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했다. 약사가 임의로 복용 횟수를 줄인 것 역시 불법조제며, 청구는 기존 처방대로 해 의약품을 아끼는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각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해 TF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특히 시급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2 05:30:00개원가

산부인과 교수 불구속 기소에 의협 "분만 지속 불가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전공의가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온다. 의사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의협 김성근 대변인의료 현장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한 결과 중심 판단은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분만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는 2018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직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받은 사건이다. 당시 분만을 담당했던 교수와 전공의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사 이후 불구속 형사 기소됐다.재판부는 해당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수 감시를 소홀히 해 응급 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6억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 현장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 관련 학회에선 대한민국에서 분만은 이제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사법 리스크가 핵심 의료를 위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문신 시술은 감염·출혈·알레르기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하위 법령 논의 과정에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감염 관리와 부작용 대응,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료계 참여가 필수라며, 가능하다면 시술이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체조제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것이 현행 법령 취지라는 설명이다. 의사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를 누락하거나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청사진조차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의무 복무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이중 면허 체계, 교육과정 차별화에 따른 질 저하,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등 기본 질문에 답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25-09-11 19:02:54개원가

문신사법·대체조제법 통과하나…본회의 상정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문신사법,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문신사법,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  주요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3대 특검법 개정안 및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등이다.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법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다만 문신사법과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간주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일 오후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관련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이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행위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이며, 감염·알레르기·쇼크·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것.대체조제 간소화법 역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늦게 통보되면, 의사가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에서다. 또 약사가 바꾼 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바로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문신사법 제정안 및 약사법 개정안 등 총 71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의결했다.문신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및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대체조제 개정안은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됐다.문신사법은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면서도 ▲면허 제도 도입 ▲위생·안전교육 의무화 ▲부작용 신고 및 공제 가입 ▲문신 제거 금지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 이송 의무 ▲마취 목적 일반 의약품 허용 등 안전장치를 포함했다.대체조제 개정안은 전통적인 전화·팩스 방식 외에 HIRA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2025-09-11 12:02:20개원가

의료인력 양성 해법 찾을 수 있을까?...의협 인력 추계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 그동안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의료계 연구 결과에서 벗어나, 이해관계를 배제한 객관적인 자료만을 도출하겠다는 설명이다.10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개소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연구센터는 정부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독자적인 수급 추계 모델을 개발해 의료인력 수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장과 부센터장 모두 의대 교수인 의협 김창수, 김충기 정책이사가 각각 맡는다.또 단순 의사 수 증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과목별 인력 배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를 전망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의대 교육과 수련 프로그램 개선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택우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열어 논의 중이지만 위원 구성과 정무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며 "이에 의협은 연구센터를 개소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독자적 수급 추계 모델을 개발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연구센터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창수 센터장은 "연구센터는 단순히 의사 수 증감만 논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지역별·과목별 의사 인력이 적절히 배치돼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 인력 전반의 양성을 연구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미래 의사들이 최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단순한 숫자 논의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센터는 2달 전부터 3건의 연구 과제를 발주해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 연구 자료를 취합·종합하는 수준에 머무는 정부와 다르게, 새로운 지표와 변수를 적용한 분석을 시도하겠다는 목표다. 교육과 수련을 포함한 장기적 양성 구조까지 다루는 점에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수행해온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김창수 센터장은 의료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객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김충기 부센터장김창수 센터장은 "의정연은 전반적 의료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연구하지만, 보건의료 인력 전체 추계는 의사 외 간호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종을 다뤄야 해 어려움이 있다"며 "또 의과대학 교육, 레지던트 수련 등 장기적 프로그램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의정연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히 인력 수급만이 아니라 지역별 필수의료 인력 수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요,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려 한다"며 "결론적으로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 보자'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연구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숙제로 남는다. 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러 차례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정부의 추계 방식이 실제 근무일수를 과소평가해 수요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현실적인 의사 근무일수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효율성 증가를 반영하면, 현 정원만 유지해도 10년 뒤 의사 과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개소식 현장. (왼쪽부터)의협 이철희 기획이사, 박원규 감사, 김충기 부센터장, 김창수 센터장, 김택우 회장, 박근태 대개협 회장, 김재연 법제이사, 김성근 대변인하지만 의정연 발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물음표가 찍힌다. 실제 관련 발표 이후 학계 일각에서 의정연 연구에서 의사의 근무일수가 과도하게 적용됐다는 반박이 나온 바 있다. 또 초고령사회로 국내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에 양성지원연구센터 김창수 센터장은 의료계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철저히 객관화된 연구 결과로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의협이 만들어낸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갔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의협이 이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국민적 관심사이자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다루는 만큼 책임이 무겁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연구 결과가 의협의 방향성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연구센터는 이해당사자의 의도를 배제하고 객관적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설립됐다"며 "지금까지 의협이 의료 현안과 관련된 정책은 많이 다뤘지만, 좋은 의사를 만들고 더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정책적 재원은 없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그걸 해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렇게 마련된 연구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가 의료계 요구에 반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객관적인 결과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김 회장은 "의료 이용량이나 건물 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합리적 결과를 토대로 수급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회원들도 정확한 결과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방적으로 편향되지 않는다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2025-09-11 05:30:00개원가

GC녹십자웰빙, '통증대가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GC녹십자웰빙이 오는 13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3F)에서 '통증대가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관절강내 주사치료,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치료, 초음파를 활용한 통증 치료 등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통증 환자 진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GC녹십자웰빙이 오는 13일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통증대가 Symposium'을 개최한다.㈜알메디카의 Dr. PRP kit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 경험과 치료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공유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이 최근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GC녹십자웰빙이 국내 독점 판매를 확대하는 것에 발맞춘 조치다.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송도마디재활의학과의원 채상한 원장의 관절강내 주사 치료 최신 지견(PDRN, 콜라겐) ▲손정형외과의원 손문호 원장의 PRP 신의료기술 현황과 CASE 공유 ▲한빛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정회창 원장의 라이넥을 활용한 통증 치료(초음파 Live 시연) 등으로 구성됐다.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움은 최신 치료 기술과 임상 경험을 나눌 예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FDA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을 입증한 Dr. PRP kit의 국내 확산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향후에도 통증 치료 분야에서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환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15:53:19개원가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텅텅 "대책 시급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국립대병원 충원율은 여전히 부족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우려가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023·2025년 국립대병원 정·현원 현황이는 의정 갈등 이전보다 높은 결원율이다. 2023년 12월 31일 전체 정원 2608명 대비 현원은 2233명으로 14.4%의 결원율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31.7%로, 17.3%p가량 상승했다.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국립대병원은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 갈등 전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본원) 전공의 충원율은 80.4%, 전북대병원은 71.7%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경상국립대병원(창원) 42.6% ▲경북대병원(칠곡) 52.8% ▲전남대병원(화순) 55.3% ▲충북대병원(60.0%) 순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 필수의료 8개 과목으로 보면, 격차가 더욱 컸다.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이를 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창원) 23.3% ▲강원대병원 35.1% ▲제주대병원 38.7% ▲부산대병원(양산) 40.4% ▲충북대병원 40.7% 순으로 낮았다. 병원끼리도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이 각각 76.2%, 69.4%였다. 또 전북대병원 62.2% 등 격차가 적지 않았다.수도권 및 비필수과목 전공의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것.백승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12:08:43개원가

의료분쟁 '형사소송' 남용…법조계도 "의료 위축 불가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분쟁에서 형사 절차가 남용되면서 필수의료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왔다. 형사 고소·고발이 민사소송에 앞서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의료현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의료분쟁 형사화 억제와 민사 구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형사 고소·고발이 민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우군'처럼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의료분쟁 형사 고소 남용으로 필수의료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 제도를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건된 의사는 735명에 달했지만, 최종 유죄 판결은 20명에 불과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의사의 부담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수년간 겪는 고초 자체가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것.다만 민사 절차에도 문제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은 장기간 이어진다면 피해자의 고통 역시 커지고 배상액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특히 법원은 인과관계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환자가 청구한 손해 전부가 인정되기 어렵고,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결국 현 체계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진단이다.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일본은 2004년 '오노 병원 사건'을 계기로 형사 구속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확산되면서 소송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험제도로 민사 중심의 분쟁 해결 구조를 갖췄고, 형사책임은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국가가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며 분쟁을 소송으로 끌고 가지 않는 체계를 마련했다.독일의 경우 진료계약을 법전화했지만, 과실·인과관계 판단을 신중히 적용한다. '중대한 과실' 입증은 환자 측에 요구되며, 형사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는 설명이다. 스위스도 특정 직역만 특례를 두지 않고 전문가 일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형사책임은 고의·중과실로 한정돼 있다.서 교수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한국 의료현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형사책임 강화가 해법이 되지 못하는 만큼 민사구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보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형사·민사 책임 남용은 결국 필수의료 붕괴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일각에선 한국 의사의 사법 리스크가 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필수의료에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법적 위험은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형사 절차 남용은 필수의료 붕괴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사 책임 강화와 효율적 보상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며 "입법기관이 이를 재점검해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의료분쟁의 형사화 억제와 민사 구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김강현 위원은 의료사고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학의 본질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가 선의로 진료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형사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최종 무죄로 결론 났지만,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급감하는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처럼 형사 구속과 기소는 오히려 의료 불신과 인력 부족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 기본 원칙으로 '비징벌성'을 제시하며 징벌적 접근은 신고와 학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행위 특수성·불확실성을 반영한 형사책임 기준 마련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범위를 고의·중과실로 한정 ▲의료사고 조사제도 확립을 통한 재발방지 체계 구축 ▲분쟁의 사후 해결보다 예방 중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현직 부장판사 역시 의료분쟁의 형사소송화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중재가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중대한 사건 대부분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환자 측은 증거 확보를 위해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대구지방법원 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런 경향으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장기간 형사재판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로 이어져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다.그는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환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예시로는 응급의료법의 선의의 구조자 조항을 들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의료사고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마련하되, 고의·중과실 사고는 예외로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과목별 중과실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위험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국가와 사회가 공동책임을 지는 무과실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강현 위원, 대구지방법원 이종길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부장판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의나 중과실 의료사고 의료진에겐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되 의료진의 경과실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폭넓게 면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종합보험 제도 등으로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향도 환자 측의 고통을 줄이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런 입법적 제도 개선은 의사들이 방어적 의료행위에서 벗어나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회에서도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공적 배상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환자들이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핵심은 의료분쟁이 애초에 소송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성·충분한 보상이 전제된 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관련 제도가 미비하니 환자·의료인 모두 불필요한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그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강조했다. 소송 리스크가 커질수록 젊은 의사들이 해당 과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관련 분야에서의 의료분쟁은 단순한 민·형사 갈등 차원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우려다. 위험이 집중된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보상·책임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개선 방향으로 ▲의료사고 관련 기초 통계와 연구의 공동 기준 확립 ▲조정제도의 역할 확대 ▲민간 공제조합을 넘어선 공적 배상체계 구축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한 형사처벌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정 필수과목 등 제한된 영역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제언이다.조 수위원은 "제도 논의를 안심하고 이어가려면 먼저 기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현황과 조건에 대한 신뢰 가능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 위에서 조정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지금까지 의사협회 공제조합이 맡아온 민간 영역을 넘어 공적 배상체계 개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필수의료 분야만큼은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가 아닌 곳이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오히려 좁은 범위에서라도 합의를 이끌어 신뢰를 확보하면 다음 단계로 제도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틀을 만들기보다 제한된 영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8 19:38:55개원가

치매·신부전·심부전증도 호스피스 대상 되나…확대법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더해 국제적으로 대상 질환을 늘려나가는 추세에 합류하기 위함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 등 8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와 신부전·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실제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했다.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늘렸다.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했으며 크로아티아는 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한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에 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 범위를 넓혀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8 12:27:13개원가

두 번째 한국인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박영국 당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전 임원인 박영국 세계치과연맹(FDI) 재정 책임자가 한국인으로 두 번째로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박 FDI 재정 책임자는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세계치과연맹 총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그 결과 한국인으로는 2003~2005년 FDI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고 윤흥렬 전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박영국 세계치과연맹(FDI) 재정 책임자가 한국인으로 두 번째로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박 FDI 차기 회장은 오는 2027년 9월부터 2년간 FDI 회장직을 맡게 된다. FDI는 세계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국가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125년 역사의 구강 보건의료 연합 단체다. 현재 132개국이 속해 있고 100만 명 이상의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박 FDI 차기 회장은 1956년생으로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고시이사, 경희대 치과대학 학장, 경희대 대외협력 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박 FDI 차기 회장은 "FDI 125년 역사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각국에서 보내는 신뢰와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치과의사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와 위상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됐다. 그만큼 역할과 책무도 늘어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인류의 구강 건강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를 신속하게 발굴해서 WHO 등과 함께 협력할 생각"이라며 "특히 한국 발 글로벌 아젠다를 개발하는 것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찾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8 11:14:13개원가
초점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논란...젊은의사 중심 정책 지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실·여당·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를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기로 하면서 관련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기존 의사를 아우르지 않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전문의 취득 5년 이내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장기 근무 유인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가장 중요한 핵심 의료 분야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지역필수의사제가 9월 정기국회 중 처리될 전망이지만, 미진한 시범사업으로 의료계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미진한 지역의사 시범사업…현장 "정주 여건 때문"이에 지역필수의사제가 법제화가 된다고 해도 시범사업의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우려가 나온다. 지금대로라면 오히려 지방 병원과 수도권 병원 간의 격차만 부각하고, 젊은 전문의들의 회피 심리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가족 동반 정착을 뒷받침하는 정주 여건과 위험이 큰 진료과에 대한 별도 안전장치·보상체계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재정 지원 제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제도의 한계는 공공의료 현장의 반응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지역의료원은 계속해서 인력난이 악화하는 상황인데, 이에 의료원장 등 경영진이 직접 구인에 나서는 등 의사 모으기에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급료를 올리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론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지역의료원장은 "친분과 좋은 조건으로 의사 한 명을 어렵게 데려오기로 했지만, 정작 가족이 문화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결국 오지 못했다"며 "이처럼 지역 의료에서의 구인은 의사 개인의 처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지역필수의사제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역 의사 배출이 아닌, 이들이 자리 잡을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제언이다. 차라리 은퇴 의사를 지역에서 고용하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완성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법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는 물론 다양한 보건의료 직군의 젊은 사람들이 거주, 생활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지역 소멸 현상 관련한 정책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 배출은 한참 뒤의 일이다. 당장 지금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한가하게 10년 후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의사 배출이 아니라 그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부족한 핵심과 의사들 "지역 의료 문제 여전"실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96명 선발에 참여자는 56명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경남은 목표 대비 80%를 채웠지만, 전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마저도 산부인과는 전무했다. 정부가 제시한 물질적 인센티브만으론 고위험 진료과의 기피 현상을 뒤집지 못한 것.정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월 400만~500만 원의 수당과 주거·자녀 교육·연구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최소 5년간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의료계에서 지역필수의사 양성을 위해 지원 범위 확대와 정주 여건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참여자 다수가 내과(27명)와 외과(10명) 등에 집중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외에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지원자는 5명, 신경과 4명, 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외과 각 2명에 그쳤다. 산부인과는 전무했다. 정부 목표와 달리 지역 분만 취약 문제, 아동 환자 수도권 전원, 골든타임 내 수술 불가 등의 문제가 여전한 것.운영상 문제도 드러났다. 일부 지역은 세금 처리와 '네트 계약' 방식 때문에 급여 지급에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별로 상이한 정주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별 계약서 작성·법률 자문 등으로 계약 완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법제화 과정에서 강제 근무 조항이 헌법상 거주·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역시 관련 법안에서 지역에 몇 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규정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의료계도 "실효성 없어"…기존 의사 지원 촉구지역 의료계에서도 관련 시범사업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제도는 5년 차 미만 전문의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참여 폭이 지나치게 좁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사들도 빠져나가는 현실인데, 단순히 수당만으로는 의사 유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젊은 전문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 경력 있는 의사까지 배제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지역 의사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의무 근무 연한 현실화, 생활·교육 환경 등 정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또 의대생을 지역 병원 인턴십에 참여시키는 등 젊은 의사들의 지역 친화도를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이와 관련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지금처럼 젊은 전문의 몇 명만을 대상으로 하면 실효성이 없다. 월 몇백만 원 수당에 5년 의무기간을 걸어놓고 누가 오겠느냐"며 "오히려 지역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의무기간을 현실화해야 제도가 작동한다"며 "또 의대생이나 전공의 시절부터 방학 중 인턴십을 통해 지역 병원과 호흡할 기회를 주면 장기적으로 정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8 05:30:00개원가

"교육 독점 불공정" 가정의학과 '내시경학회' 창립 선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커뮤니티케어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에서 관련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치의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내시경 연수 평점 갈등으로 자체적인 내시경학회가 창립 예정이다.7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창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학회 내 내시경위원회를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특정과 중심의 불합리한 내시경 교육·인증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창립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가암검진사업에서 내시경 검사는 조기 암 발견과 예방의 핵심이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평가·인증 체계는 특정 전문과 중심으로 운영돼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 가정의학과나 외과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요구다.대한가정의학회와 협력해 별도 학회를 창립해, 공정한 평가와 열린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학회를 통해 일차의료 전문과 의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강준호 의무부회장은 "가정의학과의 내시경 교육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국가 암검진과 관련해 내시경 교육과 질 관리를 꾸준히 이어왔고, 국제적으로도 관련 요구를 계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학회임에도 연수평점 인정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과 인증을 특정 학회가 독점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 연구 용역을 맡긴 단체가 스스로 평가까지 하는 셀프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이는 민주적 제도 운영과 맞지 않는다"며 "한 단체만 인정하고 다른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시경 교육은 모든 일차의료 의사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태경 회장 역시 "내시경 교육과 인증이 특정 학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같은 교육을 두 번 들어야 하는 비효율도 발생하고, 원하는 학술대회에서 듣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구조는 공정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왼쪽부터)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준호 의무부회장이와 함께 의사회는 광역 단위 진료권 회복과 주치의제 정착을 병행해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 1·2차 의료기관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다. 이는 수도권 의료기관 과밀화와 지방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단순 제도 도입을 넘어 '광역 단위 진료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을 거쳐 상급병원으로 의뢰·회송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반대로 환자가 곧바로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경우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 등 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주치의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의뢰·회송을 조정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많은 환자가 이미 단골 의사를 사실상 주치의로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주치의제와 광역 진료권 회복을 병행해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근 추진되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환자 안전과 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통합돌봄 체계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주치의로서 장기적 관리와 예방 중심 돌봄을 제공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다.독거노인·다중 만성질환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단발적 진료가 아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정의학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정부는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지자체·보건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왼쪽부터)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 유승호 공보이사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환자가 지역에서 진료를 시작해 필요할 때 상급병원으로 이어지는 표준 경로를 복원해야 한다. 주치의제와 광역 진료권을 함께 추진해야 지역 완결적 의료시스템이 마련된다"며 "반면 최근 시행되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어 환자 안전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초고령 사회에서 통합돌봄은 필수 인프라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전 생애에 걸친 주치의로서 예방·상담·장기 관리를 담당할 수 있고, 보건소·지자체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가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는 구조가 돼야 하고, 가정의학과는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허브로 최적화돼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주치의제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은 여전하다. 제도 설계와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특정 진료과에 편중된 역할 분담 구조가 과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주치의제 등을 담은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여러 의사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와 관련 강태경 회장은 "주치의제는 과거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통합돌봄,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찬성 여지가 커졌다"며 "다만 상급병원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여전히 우려가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경문배 총무이사 역시 "의료계 내에 주치의제에 대한 오해가 남아 있는 것 같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만성질환 관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장치"라며 "환자를 특정 의사에게 예속시킨다는 식의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며 특정 과의 이익을 위한 제도 역시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핵심은 환자 선택권과 제도의 유연성이다. 환자가 더 유리하게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고, 세부 내용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주치의제가 가정의학과만을 위한 제도라는 시각은 맞지 않다. 일차의료 전체를 강화하는 제도로 이해돼야 한다"고 전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중앙집중형 서버 구조는 대규모 해킹과 정보 유출에 취약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에서다. 또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접속하는 구조는 서버 과부하와 전송 오류, 대기시간 증가 등 진료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약국 단계에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의사의 처방권이 약화되고, 환자와의 신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우려다. 이미 민간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어 별도의 공적 시스템을 강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김성배 총무부회장은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은 보안 위험이 크다. 대규모 해킹이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서버 지연이나 장애로 진료와 조제가 지연될 수 있으며 행정 부담도 늘어난다. 기존 민간 시스템도 이미 98% 이상 참여율로 잘 작동하고 있는데 굳이 공적 시스템을 또 만들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자처방전송이 성분명 대체조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문제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속에서 만들어진 처방이 대체조제로 변질될 수 있다"며 "처방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진단과 치료 계획을 통해 형성되는 결과물인데 이를 공공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2025-09-07 21:08:15개원가

고령화에 중요성 커지는 내시경 "수가는 제자리 걸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사회로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수가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의료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과소비용만을 고집한다면 검사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7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 수가가 피검자의 고령화로 인한 위험도와 인건·재료비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내시경 수가가 피검자의 고령화로 인한 위험도와 인건·재료비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저임금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63.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내시경 수가 인상률은 38.6%에 그친다는 것. 내시경 검사는 의사 단독 시술이 아니라 환자 이동, 간호·임상병리 등 다수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인데, 인건비 상승이 수가에 정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고령화에 따른 위험도 상승 역시 문제로 꼽혔다. 과거에는 40세 이상부터 65~70세 전후가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80세 이상 고령층도 수면 내시경을 원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과 안전 부담이 커지지만, 수가 구조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학회는 이 같은 환경에서는 의료진이 고위험 검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조기발견·치료의 장점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시경 검사 수가의 현실화는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이다.위대장내시경학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대한내과의사회에서 발행했던 1차 의료 활성화 의견서를 보면 내시경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내시경은 의사 혼자 하는 검사가 아니라 간호 인력, 환자 이송 인력 등 많은 인력이 함께 투입된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이 수가에 정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전에는 주로 40세 이상부터 70세 전후까지가 주요 내시경 대상이었지만, 이젠 80세 넘는 분들도 수면 내시경을 원한다"며 "수면 마취가 이뤄지는 내시경 특성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75세 이상은 큰 병원이 아니면 수면 내시경이 어렵다. 고령화로 위험도는 커지고 있지만 수가는 여전히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인증의 시험 현장국립암센터가 추진 중인 위암·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작업에 제출한 의견도 전했다. 위암 검진은 현행처럼 2년 간격을 유지하는 방향에 동의하되, 대장내시경의 경우 '10년에 한 번'이라는 기본 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용종 병력이나 가족력 등 위험 요인에 따라 3~5년 등 개별화된 주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또 권고안에서 논의 중인 74세 상한 연령에 대해서도 기능적 나이가 개인별로 크게 달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원영 총무이사는 "위암은 현행 간격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지만, '10년에 한 번'이라는 대장내시경 기준은 74세 상한 연령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같은 80세라도 어떤 분은 60세처럼 건강하기도 하다. 기능적 나이와 가족력,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나이만으로 검진을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학회가 2017년부터 운영해온 내시경 인증의 제도에 올해 처음 필기·실기시험이 도입된 상황도 전했다. 기존에는 증례와 판독자료를 제출받아 서류 심사로 자격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턴 증례집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과 자세·삽입·관찰시간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병행했다는 설명이다.이번 시험에는 위내시경 24명, 대장내시경 26명이 응시했으며, 일부는 두 영역을 동시에 지원했다.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전환을 앞두고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인증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왼쪽부터)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곽경근 회장, 이정용 이사장, 조원영 총무이사내시경 연수평점을 둘러싼 갈등도 언급됐다. 최근 일부 단체가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 평점을 인정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학회는 이는 수련 체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접근이라는 비판이다.국가암검진사업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형식적 교육이 아닌 학문적 기반과 임상 전문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전문학회가 주도하는 교육과 인증을 통해 질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곽경근 회장은 "우리 학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 흔히 접하는 내시경 질환에 대해 신기술을 소개하고 연구해 왔다. 또 개원과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한 보험이나 제도 문제를 정책적인 통로로 다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타 학회나 의사회가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할 바는 아니다. 평가는 주변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의사에게 내시경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연수평점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고 검진 평가를 맡은 기관이 인정하는 구조다"라며 "충분한 역량이 된다면 인정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정도 행보를 보여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이정용 이사장은 "대한내과의사회 및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췌장학회 등 소화기 전문 학회들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연수 평점 요구는 형평성 문제다"며 "학회는 필요와 요구에 따라 승인돼 만들어지고, 학술적이면서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 회원 권익 보호도 가능해야 한다. 우리 학회는 여러 과를 아우르고 있다. 연수 평점 요구는 특정 과의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학술대회엔 13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내시경 검사의 술기와 보험청구, 기기 고장 대응, 진정내시경 안전 관리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가 마련됐다.특히 전문의와 함께하는 핸즈온 코스는 조기 마감될 만큼 호응을 얻었고, 올해 처음으로 소독 실습 일대일 교육이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또 학회는 올해 말 학술지를 창간해 최신 술기와 진료지침, 보험 기준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을 밝혔다.
2025-09-07 19:49:51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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