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문신사법,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 주요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3대 특검법 개정안 및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등이다.
다만 문신사법과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간주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일 오후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이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행위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이며, 감염·알레르기·쇼크·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것.
대체조제 간소화법 역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늦게 통보되면, 의사가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에서다. 또 약사가 바꾼 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바로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문신사법 제정안 및 약사법 개정안 등 총 71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의결했다.
문신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및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대체조제 개정안은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됐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면서도 ▲면허 제도 도입 ▲위생·안전교육 의무화 ▲부작용 신고 및 공제 가입 ▲문신 제거 금지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 이송 의무 ▲마취 목적 일반 의약품 허용 등 안전장치를 포함했다.
대체조제 개정안은 전통적인 전화·팩스 방식 외에 HIRA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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