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된 가운데,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기존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문신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다"며 "기존에는 11월 중순 판결 선고 예정이었는데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경우 이미 한 번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며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정된 것을 보면 기존과 다른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깨질 수 있는데 문신사법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며 "유예기간 중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문신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현장은 혼란이 크다"며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관련된 업에 종사자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다"며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영향성을 검토해보고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항이 남아 있어 정부도 고민이 크다"며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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