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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통과 잡음...의료인 시술자 범위 교육주체 놓고 갈등

발행날짜: 2025-09-25 22:16:04

찬성 195명으로 가결…면허 취득자 지위 부여
한의·치과계 권한 요구에 의협 "의사 면허 행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됐다. 이에 맞춰 의료계가 교육 주체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타 직역간 갈등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이 195명이었으며 7명은 기권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나온다.

현행 의료법에 별도 문신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간주해 의료인 중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문신사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되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이에 한의·치과계에선 의사만 문신 시술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신 시술이 피부에 침습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전문성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시술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맞다고 일축했다. 문신사 교육·관리 체계에 의협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 문신이라는 행위가 허가된 면허는 의사밖에 없다. 문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다. 의료계가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는 행위까지만 정의 가능하다"며 "문신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의협이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협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이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자 면허로 허가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문신 행위가 타 직역에 면허로 허용되지 않았으니 법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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