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 시행을 고려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매상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작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의약품 금액은 5조3000억원이 넘는데 이 중 98%는 제약사가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닌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수천 가지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288개의 도매상이 상급종합병원 의약품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도매상 한 곳이 한 병원의 90% 이상을 공급한 병원이 무려 8곳으로 특정 업체의 독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상급종합병원은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개의 도매상이 97.9%인 765억원을 공급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 8월에 국내 모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병원의 최대 공급 도매상이 바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이었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약품을 넘어 의료기기 또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해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기기 도매상 한 곳의 공급 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이 무려 25곳"이라며 "의약품 독점 공급 병원보다 3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희한한 사실은 독점 공급을 받은 병원 중 국공립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국공립병원은 중간에 이런 독점적인 도매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한 상급종합병원은 27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2202억원어치 공급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개 도매상이 2199억원어치를 공급했다. 공급률이 99.8%에 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은 의약품처럼 지분율이나 대금 지급기한 준수 공급내역 보고 의무 같은 규제가 전혀 없다"며 "의약품은 약사법상 지분율 규제가 있지만 의료기기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중간 단계에서 병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 업체들이 생겨났다"며 "이런 간납 업체들은 형태상으로는 구매대행 독점공급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본질은 병원이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서 물품을 사고파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선민 의원은 "만일 학교급식에서 식자재 납품을 할 때 급식 간납 업체를 거쳐야 하고 그 업체가 10% 수수료를 떼어 가면 그건 급식비리"라며 "건설업에서 또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해당되는데 의료계에서만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간납업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및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수조사 또한 쉽지 않겠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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