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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간병인 처우 개선 수준" 일부 요양병원 반발

발행날짜: 2025-09-22 19:41:39

복지부,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계획 발표…5조원 소요
요양병원 일각선 "500곳 한정 지원, 불합리…보편적 급여화 필요"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500곳으로 한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병원만 혜택을 받는 '선택적 급여화'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2일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개최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번 정책은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500개소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내외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이중규 국장은 "고도·최고도 환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부터 선정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수가와 통합돌봄이 연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1391개소(병상은 26만4000개)로, 입원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이중 500개소 병원의 10만 병상을 단계적으로 간병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중장기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충분한 의료역량을 갖추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병원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수익 대비 진료비 비율 등 세부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는 경우는 1년 내 선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 또는 예비 지정한다.

이 국장은 "간병비 지원 요양병원에 선정되려면 최고도, 고도 및 중도 일부 환자가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며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관리 전담간호사 지정 및 간병인 등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방지를 위해 총 의료수익 대비 진료비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의료필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판정체계 또한 도입한다.

그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객관적 판정체계 및 외부 확인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간병비 시행 첫 해는 200개 요양병원의 환자 4만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주기적 환자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신규·기존 입원 환자는 전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6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는다"며 "병원 자체 판정과 외부 평가단 판정이 불일치할 경우 급여에서 제외되며, 불일치율이 높은 병원은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시작할 예정으로, 총 5년 동안 이어갈 경우 5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방침이다.

■ "환자·국가·병원 모두 부담 가중…제외된 800곳 대책 시급"

하지만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안이 의료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간병비 급여화가 환자를 위한 것인지, 보호자나 병원, 혹은 간병인을 위한 것인지 첫 번째 의문이 든다"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결국 간병인 처우 개선에 그치는 수준이다. 비용은 환자·국가·병원 모두 부담이 커지지만 실제로 좋아지는 것은 간병사 처우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의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병 또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전국민 간병 급여화인데, 요양병원에 한정해 선택적 급여화로 추진하는 이유를 정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간병 급여화를 의료중심 요양병원 구조전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간병 급여화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800여개 병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요양병원 업계는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기획부위원장 또한 간병비 급여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김기주 원장은 "큰 방향에서는 공감하지만 500개 병원만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재정 문제로 초기에는 제한할 수 있더라도 추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 요양병원 역시 불필요 입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지원 대상이 500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비급여를 억제하는 방향은 맞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현재 요양병원은 국내 병원 중 유일하게 4인실이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항목이 비급여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비급여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요양병원의 진료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제도 설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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