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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종병 앞 첫 약국 개설…불법행위 바로잡아야"

발행날짜: 2025-09-22 05:00:00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한약사 약국 운영·교차고용 등 지적
"30년 제도 방치로 취지 무너져…한약사 존립 여부 재검토해야"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불법 행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30년간 반복돼온 한약사 불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복지부가 명확한 행정입법과 처분으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찾아 한약사의 약국 운영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약사는 1996년 약사법 개정으로 새롭게 탄생한 직역으로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약사를 말한다.

권 회장은 "당시 약사는 약사 자격 및 한약조제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으로 일반약은 약사, 한약제제는 한약사로 구분되면서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개설, 조제, 판매 과정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조제형 약국이나 초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처분을 사실상 중단했다.

권영희 회장은 "2011년까지는 행정처분을 진행했는데 이후 똑같은 법을 두고도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입법 미비, 한약 제재 분류 필요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의지 부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에 고발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 자문을 구하는데, 복지부가 애매한 답변을 내놓아 결국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행정입법을 통해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불법 사입과 판매 문제 또한 강하게 비판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약국 217곳 중 단 61곳에만 행정처분 지침을 내린 점을 거론하며 "불법행위를 한 것은 동일한데 일부만 지침을 내린 것은 '한두 번은 괜찮다'는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불법 약국에 행정처분 지침을 내리고 소송이 제기되면 복지부가 직접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가가 면허 신뢰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식 면허대여"라고 지적했다.

■ "면허대여 수준 불법…정부가 구분 못 하면 제도 폐지해야"

약사 고용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교차고용'이 아니라 사무장병원식 면허대여"라며 "두 면허는 전혀 다른 성격인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의 목적이 맞지 않는다면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이번 대응이 단순한 항의 방문이 아니라 전국 회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각 지부장들이 회원들의 원성을 안고 올라왔기 때문에 도중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나선 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집단적 절박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병원 앞 첫 번째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한 사례가 있다"며 "종합병원은 중증·만성질환 환자가 몰리는 곳인데, 이런 고위험 조제를 한약사가 운영하는 건 직무유기다.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전했지만, 약사회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지침과 행정입법으로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결정을 미룰수록 피해는 국민과 약사사회가 떠안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30년 동안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 불법이 제도처럼 굳어졌다"며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경계를 바로잡고, 불법에는 단호히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약사 제도의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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