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69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의결했다. 그 가운데 문신사법은 추진 10년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지위를 부여했다. 또 면허를 가진 문신사만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다.
이와 함께 위생·안전관리 교육,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시술 기록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하되,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를 두도록 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서영석·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담은 제27조의2를 신설해 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내년 2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해당 법안들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문신은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 행위로, 단순 미용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신은 감염·알레르기·육아종·흉터·쇼크·염증 및 중금속 축적 등 다양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위험하다는 것.
약사법 개정안 역시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제도로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고 해도 제형, 흡수율, 방출 속도 차이 등으로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들에겐 이러한 차이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일괄 의결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의료 대란 등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커대버 영리 비용을 방지하는 시체 회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를 간호조무사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 계획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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