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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문신사법 맹비난…"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발행날짜: 2025-08-21 21:07:38

의사협회,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문신행위 위험성 인정 강조
"안전대책 없이 문신업계 주장 편승해 졸속입법 추진"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기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졸속입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보거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에 대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졸속입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서울시 용산구 의사협회관에서 개최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에 대해 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비의료인에게도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사협회는 "문신은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사법부 역시 문신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의료행위임을 수차례 판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며 "이번 법안은 의료행위임이 분명한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전례 없는 위험한 길을 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신에 사용되는 화학염료가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라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체내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중금속 성분과 발암성 의심 물질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 복지위는 이러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안전대책 마련 없이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입법 실패이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지속적인 경고와 임상적 근거를 철저히 외면한 직무유기"라며 "국회가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피부과의사회 또한 같은 날 "문신사법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문신 행위는 자체적으로 침습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마치 국가가 이를 보건, 문화적으로 권장하는 것처럼 합법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는 국민 다수가 거부감을 느끼는 혐오 문신까지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신 염료는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며 "중금속이나 발암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현실을 방치한 채 시술만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법체계 전반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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