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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전자처방전 의료계 반발 확산 "처방권 침해 우려"

발행날짜: 2025-07-30 12:07:39 업데이트: 2025-07-30 12:58:31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법 발의
의료계 "민간 시스템 충분…의약분업 원칙 훼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환자 건강정보 유출 우려와 처방권 침해, 약사 중심의 제도 설계라는 비판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처방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이용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 시스템을 통한 비급여 약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와 환자 대기 시간 단축, 의료진의 행정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체계는 없어 신뢰성과 표준화된 공공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의료현장 반응은 정반대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료정보를 중앙 서버에 집약해 오히려 보안 리스크가 매우 크고, 대체조제 남용과 처방권 침해 등 본질적인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법안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실시간 연동을 추진할 경우,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확대와 이로 인한 약화사고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내과의사회는 현재도 많은 약국이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저가약 대체 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정된 약만 1만 종이 넘는 상황에서, 금전적 유인이 약효나 안전보다 앞설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해당 시스템이 비대면 진료와 연계될 경우,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전 리필 등으로 처방권 침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 시 진료 속도 저하와 서버 오류에 따른 행정 혼란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민간 시스템으로도 이미 병의원과 약국이 자율적으로 연계되고 있어, 공공 시스템의 일방적 강제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다.

내과의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도입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직역의 편의만 고려된 이번 시스템은 처방권의 본질적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진료와 조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도 민간 전자처방 시스템이 병의원과 약국의 자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부족하다.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입법은 의료 자율성과 다양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국회와 정부는 이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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