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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하루라도 생존시 월보험료 전액 부과 의료계 '엉터리'

발행날짜: 2025-05-22 11:57:33 업데이트: 2025-05-22 12:01:13

공단, 지난해 사망자에게 보험료 22억 5000만 원 징수
내과의사회 "유족 지원 축소하면서 금전적 의무 강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사망 이후에도 보험료를 전액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 제도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보험료를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월 중 하루라도 생존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전액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망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전액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입자가 월초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달의 보험료를 온전히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망 이후 유족이 고인의 명의로 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이 이런 부당한 부과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30만여 명의 사망자에게 무려 22억 5000만 원의 보험료를 징수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명백히 가입자의 사망 이후까지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며, 유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지우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일할 산정 방식이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내과의사회는 이런 공단의 태도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하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철저히 망각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공단이 '적정진료'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경쟁하듯 의료 현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단은 이처럼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일 대신 자신들의 책임부터 제대로 수행하라는 요구다.

내과의사회는 공단을 향해 사망자에 대한 보험료 일할 계산 방식을 즉각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 편의를 국민 기본권 위에 놓는 건강보험 제도의 악습을 철폐하고, 공단은 그 본분과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2015년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 사망 시 지급되던 장제비 폐지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로 인해 줄어든 유족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사망자에게 보험료는 전액 청구하면서 정작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모순된 현실은 국민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만든다"며 "공단은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도 못한 채 행정적 편의를 위해 국민과 의료인을 억압해 오던 일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부터 제대로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제도다. 그 공공성이 무너질 때, 국민의 신뢰 역시 무너질 것이다"라며 "형평성과 정의에 기초한 제도의 운용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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