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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전공의 복귀는 단기 해법…환자보호 3법 필요"

발행날짜: 2025-08-11 11:53:13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입법화 등 요구
"전공의 복귀 수련·병역 특례 등 특혜성 조치 유감"

환자단체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환자 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환자보호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및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공백과 관련해 환자에게 사과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갈등 해소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환자보호 3법 입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제3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하고, 1년 반 동안 사직상태에 있던 전공의의 복귀 지원 방안과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전공의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 전공의가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의 복귀 조건을 수용한 것"이라며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 왔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장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아직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나 수련 기간 단축과 같은 명백한 특혜성 조치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정부 기조를 고려라면 언제든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원서 접수는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들 중 일부가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수련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후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부는 '선복귀·후협상'이 아닌 '선약속·후복귀'라는 특혜성 조치를 함으로써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언제 다시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보호 3법의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이미 발의된 환자보호 3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공백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보호 3법 및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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