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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요구 수용…하반기 모집 '수련·입영 특례' 적용

발행날짜: 2025-08-07 13:00:14

전공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수련 연속성 등 논의
사직 전공의 채용 수련병원 자율 결정…초과 정원은 복지부 장관 승인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며,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와 군입대 관련 특례를 대거 허용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 수련 복귀 후 입영 연기, 사후 정원 인정 등 사실상 전공의 측의 주요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수련 연속성 측면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한 안건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우선 정원 보장 관련 부분에서 사직 전공의는 기존 수련 병원의 과목 및 연차에 맞춰 정원 내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초과 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사후 정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직 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 자율 결정 사항으로, 이를 통해 유연한 인력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사직 전문의 채용은 수련병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문제 또한 전공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혜를 배풀어준다. 사직 상태였던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수련을 일정 부분 마친 뒤 입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 입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이후 입대해 이미 군 복무를 시작한 전공의에 대한 수련 복귀 문제 또한 논의됐지만 정부는 해당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 측은 이미 군 복무를 시작한 전공의 또한 올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고 요정했다"며 "하지만 이미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 모집에 지원 자격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추후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공된 전공의 특례는 지난 2월 및 5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적용된 것과 유사한 정도로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련기간 단축이나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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