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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기자 의료 경제팀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행정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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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m@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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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관리급여' 도입 본격화…도수치료까지 '만지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관리급여 기준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며 "도수치료 등 (의료행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복지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항목을 선정한다.선정된 항목은 전문평가위원회(급여여부, 가격) 및 적합성평가위원회(급여기준)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된다.관리급여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시는 다음 달 정도에 시행령 시행 시기하고 일정을 맞춰 추진하려고 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기준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며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다듬는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아직까지 항목은 명확히 정해진 바 없다"며 "도수치료가 주로 언급되는데 진료비 규모가 1등이다보니 예시로 들어간 것 같다.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실제 관리급여 적용 항목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그는 "관리급여 대상이 언제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다음 달 시행령 개정안 시기와 맞춰 일정을 진행하려 한다"며 "법령 개정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후 절차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5-11-13 05:30:00제도・법률

신약·의료기기·AI 한자리…글로벌 협력 및 수출 확대 모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엘타워에서 '2025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바이오헬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엘타워에서 2025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바이오헬스' 행사를 개최한다.복지부와 보산진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과 자본은 부족한 반면, 국가마다 제도·정책은 다양해 글로벌 진출에 불확실성이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그간 제약바이오 분야를 대상으로 개최했던 지난 행사와 달리 의료기기·디지털헬스·인공지능(AI) 등 분야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총 18개의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기술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암젠,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비원메디슨, BMS, 베링거인겔하임, 일라이릴리, 존슨앤드존슨, 머크, 노보 노디스크, 로슈, 사노피, 다케다 등 글로벌 제약사 13곳과 엘지화학, 삼진제약, 유한양행 등국내 대형 제약사 3곳 등이다.1일차에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학술회의(콘퍼런스)가 열리고, 부대행사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그동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0점)을 수여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AI로 여는 헬스케어 융합의 시대',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기회 모색'을 주제로 기술 수요기업과 투자사 관계자의 생생한 강연이 이어진다.이어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 K-BIC 벤처카페는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상담(멘토링), 연계망 형성(네트워킹) 등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2일차에는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기술동향 공유'를 주제로 2025 KPBMA 오픈이노베이션 플라자를 개최하며, 2~3일차에는 1:1 사업 협력 회의(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를 통해 18개 국내·외 기술 수요기업과 국내 104개 기업이 심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은 디지털헬스,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기술 융합과 경쟁 심화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성장이 어렵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투자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보산진 차순도 원장은 "올해 행사는 바이오헬스 전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와 직접 만나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국내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2025-11-12 11:45:58제도・법률
초점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검체 관리료 파장...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겉으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한 수가 체계 정비라는 명분이지만, 내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검체시장 독점화, 의료계 내부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개원가는 제도 개편이 단순한 수가 조정을 넘어, 일차의료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검체검사 관리료 폐지 연간 5000억원 손실 위기"기존 검체 검사 수가는 위탁검사 시 검사료의 100%가 수탁기관(검사 전문기관)에 지급되고, 위탁기관(검체를 채취하고 의뢰하는 의원 등)은 검사료 외에 추가로 위탁검사추가로관리료 약 10%를 받는 구조였다.하지만 정부는 10%를 추가로 지급하던 관리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남은 검사비 100%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고시된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할 방침이다. 의원은 전체 검사료 100%를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되, 검사기관과 협의한 비율을 나눠 가져야 한다.이번 제도 개편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원가가 위탁검사를 통해 얻어온 수익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검체검사 청구 규모는 약 8조4000억원이며, 그 중 위탁검사가 약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조4688억원은 의원급이 차지한다.현재 위탁기관이 검사료에 추가로 지급받는 관리료 가산이 약 검사료의 10% 수준임을 고려하면, 해당 항목이 폐지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수익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이 검사항목을 늘리기 위해 수탁기관에 과다한 검사료를 지급받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챙겨온 관행이 존재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비공식 수익까지 감안하면, 개원가 한 곳당 위탁검사 청구액 규모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아직 종합적으로 정확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배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과 쪽에서 추정하기로는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단지 내과 수입 감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조승철 이사는 "내과가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 등을 구입해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부담이 커 검사를 포기하는 의원이 나타날 것"이라며 "환자가 검사를 원한다면 장비를 갖춘 곳에 전원해야 하고 결국 환자 불편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진료비가 2번 청구돼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환자가 진료를 본 의료기관과 검체를 검사하는 수탁기관에 이중으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 및 수탁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그는 "정부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상호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례를 전체 문제로 일반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시정조치나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제도 전체를 뒤흔드는 식의 접근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다.또다른 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일차의료 어려움이 커져 결국 검체 검사를 포기하는 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불편함은 모두 환자의 몫이 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검체시장 빅5 독점 심화…불공정 계약 우려검체검사 시장이 대형 수탁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차의료 생태계가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미 시장 내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료 폐지가 오히려 대형 기관의 점유율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다.조승철 이사는 "현재도 검사 총비용 구조를 보면 거의 빅5 수탁기관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새로운 검사기관이 생겨도 초기 자본이 적고 거래선이 없어 경쟁이 어렵다. 결국 정부가 정한 배분율 체계가 시행되면 큰 업체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작은 업체들만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국내 진단검사 시장은 대형 수탁기관 5곳이 약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십자의료재단, SCL(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등이다.반면, 신규 진입한 수탁기관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해 검사 의뢰 수가 낮고,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의료계는 이로 인해 대형 수탁기관이 의원급 위탁기관에 검사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정산 비율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검사 건수를 많이 확보한 빅5 업체는 시장을 계속 장악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독점화는 결국 일차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자율계약은 현실적으로 대등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체관리료 폐지 의료계 분열…'학회는 질관리, 개원가는 생존'검체검사 관리료 폐지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의 균열도 감지되고 있다.진단검사의학회 등 일부 학회는 그간 수탁기관과 의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검사 질 관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학회 관계자는 "검사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상호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이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결국 검사 품질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이 생긴다"고 밝혔다.반면, 현장의 개원의들은 이런 시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의료 질 관리는 국가의 평가 및 인증체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문제 기관은 자연히 도태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한 개원의는 "단순히 가격 혜택이 좋다고 아무 기관이나 선택하지 않는다. 수년간 안정적으로 위탁검사를 해왔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며 "검진기관은 주기적으로 질 평가를 받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퇴출되는 구조로 문제 없다. 일부 업체가 정부에 민원성 제보를 넣으면서 과장된 문제가 부풀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또다시 상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관련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려 했지만 의정갈등 여파 등으로 무산됐다"며 "이후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025-11-12 05:30:00제도・법률

건보공단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의료계 안팎 파문 확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 동안 인건비를 6000억원 가까이 과다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료계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결원된 상위 직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 실제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편성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규정상 4~6급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단은 4급 이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데에 따라 하위직급 현원을 상위직급으로 간주해 4급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것.이 같은 관행이 누적되며 재정 유출 규모는 약 5995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환자단체 등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닌 환자 생명예산 유출"이라며 "6000억원이 내부로 샜다는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사건으로 즉각 환수해 환자 치료 재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사안은 공단의 예산 감시와 집행 책임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전수 점검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도입을 주장하는 '특사경' 제도와 엮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공단의 지속적인 방만 경영 적발 사례를 볼 때, 특사경 권한 부여는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증가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일반 사법경찰 업무 범위 침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건보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고의로 지침을 위반하거나 초과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 집행 결과가 평가 기준에 어긋났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그간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가 없어, 공단 작성 방식이 평가 기준과 다름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초과 지급된 금액은 임금 인상 재원을 통해 분할해서 차감하고 있다.
2025-11-11 11:43:12제도・법률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자격 인정 못 받는 의사…내부 사정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도 40년 가까이 자격증을 받지 못한 의사가 끝내 법정에서 패소했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미기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문의자격증 교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1980년대 전문의 제도가 자리 잡던 초기의 불완전한 제도 운영 속에서 비롯됐다.의사 A씨는 1984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987년부터 서울에서 의원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개원의다.그는 1988년 제31회 K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졸업연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격증 교부를 보류했다.당시 신설 과목 전문의는 6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30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시험 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경력이 부족한 상태였다.이후 1998년 의협으로부터 '자격 보류 통지서'를 받고, A씨는 2년 후 경력이 충족되면 자격증이 발급될 것이라 믿고 기다려왔다.하지만 이후에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자 A씨는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미기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문의자격증 교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그는 의견서를 통해 "(합격) 당시 K과 이사장이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말했고 학회는 명예자격증을 줬다"며 "1988년 당시 특례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췄고, 복지부가 보류 결정을 내렸으므로 신뢰보호원칙상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자격증 교부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을 찾았다.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재판부는 "당시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과 시행규칙 부칙 제2항 제2호는 신설 전문과목에 한해 일정 기간 '수련경력 인정 특례'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최초의 전문의 자격이 인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K과의 경우 1988년 첫 전문의가 인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1988년 당시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3년여에 불과해 '6년 이상 의료업무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후 경력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이상 소급해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전문의 자격 인정이 보류된다는 개념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추후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A씨가 주장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법원은 "A씨는 K학회에서 명예자격증을 받았고 H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임용됐던 만큼 사회적으로 전문의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복지부의 공적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오히려, 복지부가 1988년 5월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A씨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5-11-11 05:30:00제도・법률

질병청, 항생제 내성 대응 위한 국제 공동 임상시험 착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생제 내성균 치료법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제 임상시험(RAPID)을 시작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싱가포르국립대학교와 협력해 국내에서 RAPID(EaRly impAct theraPy with ceftazidime-avibactam via rapID)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RAPID는 임상시험의 식별성을 위해 부여한 목적이나 특징을 담은 고유 명칭을 의미한다.RAPID 임상시험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법의 효과를 기존 표준치료법과 비교·평가하는 다국가 무작위 임상시험이다.특히, 아시아 지역 내 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관련 임상연구를 위해 설립된 '아시아 감염병 임상시험 네트워크(ADVANCE-ID)'와 협력해 진행되며, 25개 이상의 병원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자 임상시험이다.국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고려대안산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4곳이 참여한다.이번 임상시험에서는 국내에서 최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및 다제내성 녹농균 감염증을 주요 대상으로, 내성 유전자 기반의 조기진단 치료법이 환자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정부가 항생제 내성균 치료법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제 임상시험(RAPID)을 시작한다.국립감염병연구소는 다국가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중심의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중앙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등 규제 승인 지원 ▲임상시험기관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현장점검 등 임상시험 전반의 전 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와 협력해 코로나19 관련 국제 임상연구(STRIVE) 3건을 지원하며, 글로벌 수준의 감염병 임상시험 역량을 강화해 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는 지난 UN 총회에서도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로 지목된 바 있으며,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제 개발은 환자치료와 감염병 대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신종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국제 감염병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0 11:36:42제도・법률

"지불제도 혁신 본격화… 지역·필수의료 중심 새 틀 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불혁신을 단순히 수가 개편이 아닌, 공공의료계획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생각하고 틀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지불제도 혁신 계획을 밝혔다.그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전략 안에 지불제도 혁신이 포함돼 있다"며 "공공의료 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수의료과 지원, 어린이 병원, 고위험 산모 사후보상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이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지불혁신의 당초 취지와 목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지표로 평가할지, 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등을 의논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윤석열 정부부터 진행해 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모두 지필공 강화와 연관된 사업이다.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개혁 차원에서 해당 시범사업들을 시작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 2차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고 환자를 분산시키는 것이 목표다.공 단장은 "별개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환자군과 진료 흐름 측면 등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며 "환자 구조, 의뢰 체계, 적정성 문제 등 모든 것이 맞물려 있다. 기관 단위 보상, 손실 보상 등 현장의 요구를 담아낼 그릇을 새로 만드는 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새로운 그릇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새로운 지불체계로 진화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을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나 지불체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묶어갈 계획이지만, 아직은 실체가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오히려 중증진료 비중을 낮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공 단장은 "올해는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해 평가하는 것이 목표"라며 "두 사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지표를 정리하고 연구하면 이를 통해 성과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성과 지표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향후 더욱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은 우선 사업 모형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수가나 지불 형태를 설계할 계획이다.하반기 추진이 예고된 지역수가 정책은 또한 아직 논의 중이다. 그는 "지역수가도 지필공과 연계해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10 05:30:00제도・법률

대표적 비급여 도수치료·MRI 관리급여에 포함될 듯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작업에 착수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과잉 비급여 항목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선별급여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이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 협의체에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관리급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진료는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이 있다.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07 12:03:37제도・법률

질병청, 다음 팬데믹 대비…감영병 AI혁신 추진단 출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추진단을 발족했다.질병관리청은 7일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한 질병 관리 혁신을 위해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두 추진단 모두 임승관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는다.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 및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 및 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대비,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줬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우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감염병위기관리국,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3개반(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으로 구성했다.각 반에서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방역 체계 정비 ▲효율적인 의료병상 활용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역할 재구조화 ▲체계적인 의료자원 정보 수집, 활용 기반 마련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중점 과제로 오는 2026년도 하반기까지 개선된 계획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이다.AI 역량 강화에는 양질의 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 접목이 중요하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만성질환, 건강조사, 손상, 유전체 등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결합하면 질병 관리의 선천적(유전체), 행태적(건강영양·손상), 정책적(감염병·만성질환) 측면을 종합한 고부가가치 데이터셋 구축이 가능하다.이를 AI 기술과 접목해 데이터 과학 기술 수준을 혁신하고 공공AX 프로젝트 등 국민체감형 AI 모델 개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 역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정보시스템 및 공공AX 프로젝트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질병관리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오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과 ▲공공AX 프로젝트 관리 및 신규사업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간 경험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위기 대비·대응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AI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 삶 혁신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이 질병청의 데이터 강점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라며 "발전하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데이터 과학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질병 관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11-07 11:39:10제도・법률

'임핀지-이뮤도' 등 악평위 급여적정성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아스트라제네카의 항 PD-L1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와 항 CTLA-4 면역항암제 '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과를 공개하고, 결정신청 약제 3건과 위험분담계약 약제 2건의 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담도암·간세포암 등 항암분야 약제의 급여 적용 확대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개선이 주요 심의 내용으로 다뤄졌다.우선, 임핀지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임핀지는 2022년 국내 허가된 담도암 최초의 면역항암제다. 이번 결정으로 10년 만에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 신약이 추가되며, 환자들이 글로벌 표준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얀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으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 인정됐다.이외에도 한국얀센의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은 과거에 최소 한 가지 이상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탁자이로는 12세 이상 성인 및 청소년의 유전성 혈관부종(HAE) 발작 예방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 또한 국내 허가 이후 첫 급여 평가를 통과했다.끝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025-11-07 10:16:54심사・평가

"음주운전한 의사 면허취소, 위헌 아냐"… 헌법소원 '각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청구를 각하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의료법 제65조는 2023년 11월 개정된 조항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집행유예)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시 의료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금 확인했다.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료법 제8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보냈다.이에 A씨는 "집행유예만으로 의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법 그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려면, 행정처분 등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기본권 침해는 '법 조항'이 아닌, 그 조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이라는 구체적 행위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았는데, 법률 자체를 두고 '직접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만일 면허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가 충분히 남아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11-07 05:30:00제도・법률

정신질환 치료자 5년 새 64만명 증가…'우울장애' 급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가 5년 사이 약 6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이 소폭 감소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최근 5년간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통계지표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우선,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이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으나, 2023년 4.0%까지 회복했다.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만7075명에서 2023년 9만3513명으로 7.4% 증가했다.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는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실인원)가 2019년 약 205만명에서 2023년 약 268만명으로 약 63만명 증가했다.특히, 외래환자는 2019년 약 198만명에서 2023년 약 262만명으로 약 64만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2019년 약 14만명에서 2023년 약 12만명으로 2만명 감소했다.또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p 감소했으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2019년 18.6%에서 2023년 16.1%로 2.5%p 줄었다.보고서는 이에 대해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많이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해 진단별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한 달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이 감소한 것 등은 지역사회 연계체계가 점차 기능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정신건강 지원체계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2019년 2562개소에서 2023년 2949개소로 15.1% 증가했으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했다.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꾸준히 늘어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은 2019년 45.2명에서 2023년 60.4명으로 15.2명 증가했다.정신건강의학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 또한 인구 10만 명당 2019년 17.6명에서 2023년 20.3명으로 2.7명 늘었다.특히,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자 수는 2019년 34.2명에서 2023년 23.3명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2025년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6 11:56:01제도・법률
인터뷰

"전공의 인건비 부담 가중…국가 책임제 전환할 때 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복귀 후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급등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전공의 수련 비용을 병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진료와 교육을 병행하며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5일 메디칼타임즈를 만나 최근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서울대병원 강희경 교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병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3명이 제기한 초과수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14~2017년 사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미지급을 문제 삼으며,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지난 9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가 대거 복귀한 후 병원은 운영 안정세를 찾았지만, 동시에 인건비 부담 또한 급등했다.강희경 교수는 "전공의들이 오래 자리를 비우자 병원은 교수 및 PA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진료와 수술 등 다방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었다"며 "하지만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경영 측면에서 바라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은 병원 단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양성하는 일"이라며 "의사를 교육하기 위한 비용은 공공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특히,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 영역은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 영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수익이 나지 않는 진료과를 시장에 맡겨두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며 "소아, 응급, 중환자 분야만큼은 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강 교수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소아중환자실이나 혈액종양 분야는 정부의 한시적 인력 지원 덕분에 겨우 유지되고 있다"며 "지원금이 없었다면 아마 한참 전에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일침했다.이어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며 "수익 걱정 없이 진료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필수의료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복귀 이후 교수진, 전공의, 진료지원인력 간의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 진료 모두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비 낭비 문제도 되짚었다. 그는 "아직까지 근거 없는 치료, 불필요한 검사들이 너무 많고, CT를 일주일에 몇 번씩 찍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필수의료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급종병, 병상 아닌 구조 문제…개편 방향 재고해야"강희경 교수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병상 수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병상은 줄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가 많고, 외래 대기실은 하루 종일 붐비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소아중환자실이나 혈액종양 분야는 정부의 한시적 인력 지원 덕분에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현재 제도상으로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그는 "환자 민원 등으로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진료 단계와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방의 수련병원 필수의료과 상당수는 전공의가 부족해 밤에 당직을 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병원을 여러 개로 나눠 운영하기보다, 인력을 한 곳에 집중해 효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필수과를 병원별로 특화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근거 없는 치료를 줄이고, 공공이 인건비를 책임질 때 비로소 의료가 선순환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2025-11-06 05:30:00제도・법률

내시경 신경차단술 후 C-arm 시술로 속여 청구 과징금 '정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가 내시경을 이용해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하고 투시장비(C-arm)를 활용한 신경차단술로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두 시술의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시술 방법과 사용 장비가 다르다면 급여 범위를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정원)은 의사 A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A씨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하고도, 마치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을 한 것처럼 위장해 요양급여비용 약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3억5078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수령한 급여비를 환수했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의 경우 투시 없이 실시하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뇌신경 및 뇌신경 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을 C-arm 투시 없이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시술의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시술 방법과 사용 장비가 다르다면 급여 범위를 달리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이에 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차단술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 역시 본질적으로 투시 신경차단술과 동일한 의료행위로, 오히려 더 안전한 방식"이라며 "내시경 시술도 요양급여 대상인 C-arm 투시 신경차단술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하고도 투시 신경차단술로 급여를 청구한 것은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C-arm 투시 신경차단술은 방사선 조영장치를 이용해 두개저 구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술부위에 마취제를 주입한다.반면, 내시경 시술은 코를 통해 비인강 내 접구개공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해 주사하는 방식으로, 내시경은 투시장비로 인정되지 않는다.상대가치 점수 또한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의 경우 987. 22점인데 비해,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은 418.02점으로 차이가 크다.법원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두 의료행위의 목적과 효과가 유사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며, "C-arm 등을 이용한 신경차단술과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차단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시술방법 및 해당 시술에 드는 장비 등 자원의 양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및 지급받은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5-11-05 12:00:28제도・법률

관세 압박 속 국내 보건산업 수출, 누적 '200억달러' 돌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미국의 관세 압박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올해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이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이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3분기 누적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5일 발표했다.올해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20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화장품 85억 달러(+15.4%), 의약품 78억8000만달러(+15.1%), 의료기기 44억3000만달러(+3.3%)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특히, 바이오의약품과 기타의 조제용약 수출 증가로 2025년 3분기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78.8억 달러를 기록했다.전체 의약품 수출의 62.7%를 차지한 바이오의약품은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한 49억4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미국(12억7000만달러, +46.6%), 스위스(7억9000만달러, +132.3%), 네덜란드(4억3000만달러, +471.2%)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의 조제용약은 총 5억5000만달러로, 수출은 일본(8000만달러, +28.3%), 중국(4000만달러, +35.1%), 태국(4000만달러, +37.3%)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의료기기 분야는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15.2%를 차지한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6억7000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전기식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4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반면 수출 주력품목인 '임플란트'는 중국·미국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병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대외정세 불안정 요인이 완화될 경우 4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보건산업 수출이 연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통상환경 변화 및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05 11:57: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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