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약가 인하' 우려 속 2026년 약가 재평가…내년 1월 공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제약업계 등의 관심이 큰 2026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 성분이 내년 1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대상 성분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거쳐 별도로 보고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제약업계 등의 관심이 큰 2026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 성분이 내년 1월 중 발표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2026년도 약가 재평가와 관련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전망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번 건정심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김연숙 과장은 "이번에는 전체적인 개선 방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후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약가 재평가는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약평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약평위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상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로서는 내년 1월 상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다양한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간 중복 적용 가능성 등 혼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조사 결과 절반 이상 품목이 1% 미만의 인하율만 적용받아, 인하 효과 대비 행정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제도 간 상충 문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약가 사후관리 전반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적용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는 사용범위 확대와 신약·제네릭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청구자료 상 가중평균가와 상한금액을 비교하는 실거래가 조사는 기존 2년에 한 번 실시에서 '시장연동형' 방식으로 전환된다.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 방식도 시장 경쟁과 연계한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바꿔, 요양기관의 적정약가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적정약가 구매 장려금 지급률도 현행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등재가 오래된 경우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역시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재평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행된다.재평가는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뚜렷한 약제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선별등재 등 약제 기본 원칙과의 정합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착수한 성분 ▲기존에 보고된 약효와 상충되는 새로운 데이터나 임상 근거가 발표된 경우 ▲학회 및 전문가로부터 재평가 필요성이 건의된 약제 등이 대상이다.김연숙 과장은 "기존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매년 연초에 대상이 일괄 발표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임상적 유용성 검토가 필요한 약제를 중심으로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업계에서는 2012년 대상 재평가 약제 약 3000개 품목 가운데 일부가 2026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에도 중복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 약가 인하'로 체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김 과장은 "2026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면서도, "중복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로,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