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감호시설 USB 음란물 연루 수간호사…감봉 처분 '부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치료감호시설 병동에서 발생한 USB 반입 및 음란물 시청 사건과 관련해 수간호사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일부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징계 수위 또한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A씨는 1990년 간호기원으로 임용된 후 간호주사를 거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했다. 문제는 이 기간 병동 내에서 발생한 각종 수용사고였다.법원에 따르면 2019년경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몰래 반입해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화상면회용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또한 2022년 4월에는 실제 USB 반입 시도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금지물품인 과일주를 제조·음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법무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병동 관리 책임자인 수간호사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며, 2024년 5월 A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중과실)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USB 부정반입·음란물 시청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수간호사는 병동 내 근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병실 점검이나 면회 감호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사고가 반복된 것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반면, USB 적발 후 시설개선 및 검열강화 미흡, 주류 사건 후 수사의뢰 미이행 등의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울행정법원은 간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내부 규정상 부정물품 발견 시 병동근무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으며, 시설 개선이나 검열 방법 강화는 간호과장 등 상급자의 소관"이라고 밝혔다.이어 "주류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는 보고를 받은 간호과장이 결정할 사안으로, 수간호사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법원은 "A씨의 책임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 수준에 불과하다"며 "징계권자가 중과실로 판단해 감봉 2월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했다. 법원은 "직접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나 상급자들은 주의 또는 경징계에 그쳤고, 오히려 수간호사만 중징계를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고가 34년간 무징계로 근무해 온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도 정상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