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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기자 의료 경제팀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행정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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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후 자가호흡소실 발생…수술 후 '모니터링' 핵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환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5일 발령했다.금번 발령한 주의경보는 전신마취 후 회복 시 환자 모니터링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전신마취는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신체 여러 기능을 억제당한 후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신마취는 마취제를 투여하여 중추신경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의식이나 전신적인 감각, 운동 및 반사를 소실시키기 위해 진행한다.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직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식과 심폐기능 등의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어, 안전하고 올바른 환자의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 회복실 및 중환자실 등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와 치료 제공이 가능한 장소에서, 호흡, 의식상태 등 환자의 회복 상태를 모니터링해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모니터링을 위한 의료기기가 항상 작동 중이여야 하는데,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 등 활력징후 감시를 위한 장치 ▲산소 공급창지, 흡입장치, 양압환기를 위한 장비 ▲소아용 등 다양한 크기의 커넥터 ▲응급 소생장비 및 양물 등이다.또한 마취 회복상태 평가도구(Post-Anesthesia Recovery score) 등을 이용한 회복실 퇴실기준을 설정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또는 회복·마취간호사 등 훈련받은 인력이 퇴실을 결정해야 한다.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경우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동행해 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도착 후 환자 상태, 수술 중 특이사항 등을 주치의에게 인계 후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밝힌 환자안사고 주요사례로는 복부 자상으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 A씨가 수술 후 회복실을 경유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이동 후 자가호흡 및 맥박이 확인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또한 자궁내막암을 앓는 여성환자 B씨는 장폐색으로 장루술 시행 후 회복실로 이동했는데, 퇴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일반병동으로 이동 후 산소포화도 및 호흡수가 떨어지며 자가호흡이 소실되는 일 등이 있었다.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전신마취는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신체 여러 기능을 억제당한 후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들을 환류하고 있으며, 향후 쉽게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활용도를 높인 정보를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12:00:24제도・법률

종교적 이유 수혈 거부한 환자 사망…병원 '4억50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검하수 등 얼굴근육의 이상이 나타나 뇌심부자극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나타나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해당 환자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는데, 병원 측은 이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뇌출혈 증상이 수술 4시간 후에 나타났으며 전극이 삽입된 부위와 뇌출혈 부위가 일치한다는 점과 A씨에게 뇌출혈이 나타날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 과실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환자가 사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뇌심부자극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9일 눈꺼풀이 처지고, 오후에 심해지는 증상 등이 석 달 동안 지속되자 인근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 담당의는 안검하수를 진단하고 리보트릴 등 약품을 처방했다.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해 8월 12일 다른병원에 내원해 과거 4~5년 전 졸피뎀을 0.3알 장기간 복용한 과거력을 밝히며 6개월 전부터 눈 뜨기 어렵고 대화나 운전 시 악화된다고 호소했다.의사는 과거 병원에서 진료 내용을 확인하고 뇌 MRI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한 후 '메이그 증후군'을 진단하며 보톡스 30유닛을 주입하는 치료를 진행했다.메이그 증후군은 주로 뇌 신경의 지배를 받는 눈 주변 근육과 얼굴 아래쪽과 입 주위 근육에 비정상적인 근긴장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이후 A씨는 1년 이상 해당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보톡스 치료를 이어갔다. 하지만 2020년 8월 5일 치료를 지속하던 병원은 보톡스 40유닛 시술에도 A씨의 치료효과가 떨어지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인근 B병원으로 전원했다.B병원 의료진은 각종 기능검사 및 뇌관류 단일광자 단층촬영(SPECT) 등을 진행한 결과, A씨를 '특발성 구강안면근긴장이상'으로 진단하고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을 권유했으나 환자 측 반대로 진행하지 않았다.A씨는 보톡스 치료를 지속했지만 100유닛 시술에도 효과가 크지 않자, 2021년 3월 18일 뇌심부자극술을 다시 받기로 했다.그는 수술 전 B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2~3달 전부터 기억력 악화 등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은 여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집중력, 언어능력, 시공간기능 등은 정상수행 능력을 보이나 기억력이 정상 이하라고 판단했다.A씨는 3월 14일 수술을 위해 입원 후 뇌 3D CT 등 각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월 17일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서를 받았으며, A씨는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다고 기재했다.의료진은 3월 18일 A씨를 전신마취하고 두개골을 천공해 신경자극기 전극을 뇌에 삽입한 후 쇄골 아래 삽입한 자극발생기와 전기자극기 연결선으로 연결하는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했다.전기자극기 연결선을 삽입하는 동안 추정 출혈량은 거의 없었고, 급성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정 출혈량은 120이었다.수술 직후 A씨는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으로 나타나 일반병실로 입실했다.하지만 수술 다음 날 구역질을 호소하며 속이 울렁거린다고 호소해 진토제 등을 투여했으며, 질문에 느리게 반응하고 동공 확장 등이 나타나자 뇌 CT 검사를 진행 후 급성 뇌내출혈과 급성 뇌실내출혈이 발생했음을 알아냈다.■ "수술 자체 위험성있지만 의료진 책임 인정 불가피…'수혈'은 직접 사인 아냐"3월 19일 오전 9시 35분부터 의료진은 A씨의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카테터를 삽입하고 약 총 30㏄의 혈종을 제거하는 혈종제거술을 진행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다시 상태가 악화돼 3월 22일 두개절제술을 통해 다량의 흑적색 혈종을 제거했다.A씨는 여전히 수혈을 거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은 빈혈 등에 효과가 있는 에포카인주를 투약했다.여러 약물적 치료에도 A씨는 상태가 악화돼 폐혈전색전증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치료를 위해 수혈이 필요함을 설명했지만 환자 측은 여전히 이를 거부했다.의료진은 에포카인을 사용하면 헤모글로빈 수치 상승이 더디고 혈전이 더 많이 생기는 위험이 있음을 설명 후 에포카인을 투여했다.A씨는 결국 4월 21일 '직접사인 연수마비, 원인 뇌경색 및 파종성 혈관내응고'를 이유로 사망했다.이에 A씨의 유가족 등은 병원을 상대로 약 2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이들은 "뇌심부자극술을 진행할 때는 뇌출혈 등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과정에서 혈관의 자극 및 손상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또한 뇌심부 출혈 및 혈종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여 뇌출혈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술 전 환자의 정확한 신체상태와 수술 필요성 및 위험성, 종교적인 이유로 발생 가능한 수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진은 "환자의 뇌출혈이 급격히 악화된 후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광범위한 뇌경색 및 폐색전증 등으로 전신이 악화되고 사망했다"며 "뇌출혈과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재판부는 환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뇌출혈 증상이 수술 4시간 후에 나타났으며 전극이 삽입된 부위와 뇌출혈 부위가 일치한다는 점과 A씨에게 뇌출혈이 나타날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 과실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환자가 사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당 수술은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나타날 수 있지만 수술 자체 위험성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수혈 거부와 관련해서는 "치료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출혈이 발생하면 사망위험이 높기 때문에 표준적 치료를 했다더라도 반드시 생존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또한 환자의 수혈 거부를 의료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에 임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05 05:30:00제도・법률

사직전공의 손해배상소송 미루는 정부…"6개월 동안 무응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직 전공의들이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정부 측 태도로 6개월 이상 지연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앞서 제기된 행정소송 등의 결과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강명훈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지난 5월 3일 소장이 접수된 이후 정부(보건복지부장관)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외에 6개월여 기간 동안 아무 주장도,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단 한 차례도 기일이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사직 전공의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변호사는 최근 본인의 SNS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이같이 지적했다.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지난 2월 7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6월 4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지만, 수개월 이상 전공의들은 불명확한 소속으로 근무에 어려움이 발생해 손해를 입었다.이에 전공의들은 정부와 병원 측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의 권리를 침해당한 수개월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가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9곳이며, 총청구액은 총 8억5천500만원이다.하지만 정부는 사직서수림금지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행정소송 경과를 살펴보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들이 선행해 제기한 수직서수리금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4건의 행정소송과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강명훈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지난 5월 3일 소장이 접수된 이후 정부(보건복지부장관)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외에 6개월여 기간 동안 아무 주장도,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단 한 차례도 기일이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정법원은 대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 재판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행정소송에서의 결론이 옳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정부는 행정소송 경과를 보고 하자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ATIONES ABHORRET)"라며 "민사 소송이든, 행정 소송이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위법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수 있어 정부는 가능한 늦게 사법부 판단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민사 소송에서는 그런 행정 소송 경과를 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는 전공의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은 여러모로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은 그나마 발생한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04 11:56:35제도・법률

하나둘 휴학 승인하는 의과대학…내년도 복귀는 '글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독려를 위해 조건과 무관하게 휴학 승인을 전면 허용했지만,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달 29일 의대생 휴학을 대학별 판단에 맡긴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휴학 사유와 무관하게 모두 승인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정부가 한발 양보해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해 학생들이 한 층 누그러진 듯 보이지만 복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해도 '일 년 더 쉴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하나둘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고 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가톨릭대, 인제대 등은 이미 승인을 완료했으며, 가천대와 가톨릭관동대 등 다른 대학들도 신속히 결재 일자를 논의 중이다.정부가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존 지침을 번복하고 휴학을 승인한 이유는 내년도에 최대한 많은 학생의 복귀를 장려하기 위함이다.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규정상 최대 두 학기(1년)만 휴학을 인정해 내년도에는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조건 없는 휴학 허용이 오히려 학생들의 복귀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제언 등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정부는 자율 휴학 승인이 복귀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학현장에서는 휴학 승인만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의료계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정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공의들이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기 때문.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정부가 한발 양보해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해 학생들이 한 층 누그러진 듯 보이지만 복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해도 '일 년 더 쉴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전공의가 너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니 정부가 의대생들부터 복귀를 독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체계 정상화 전에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복귀해야 대학 측 부담도 줄일 수 있을 텐데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오히려 잇단 의견번복이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려 더욱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원칙상으로는 2학기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지만 지난 2월부터 원칙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하는데 제도에 대한 믿음이 있겠느냐"며 "학생들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자체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부에서는 내년도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조차 동맹휴학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며 "1년의 문제가 10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대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03 20:02:00제도・법률

지방 의료수준 확 끌어올린다…역량있는 2차 병원 집중 육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을 목표로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는 등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의료의 질 제고와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의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지역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참여에 기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또한 효율적인 진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은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이를 위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의료의 질 제고와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1 11:59:53제도・법률

조규홍 장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건강 불평등' 주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인사들과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인사들과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했다.조 장관은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했다.이날 두 회의를 통해 3년 만에 마련된 보건장관회의 선언문은 내달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활용되며, 향후 개최될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이정표로서 활용될 예정이다.한편, 조 장관은 G20 의장국 브라질 니시아 뜨린다지(Nisia Trindade) 보건부 장관을 만나 G20 등을 통한 다자 협력 강화방안과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등 양국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수석대표 파드 아잘라젤(Fahad  Al-Jalajel) 보건부 장관을 만나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2016년 체결 이후 현재 추진 중인 MOU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영국의 수석대표 앤드류 그웬(Andrew Gwynne) 보건사회복지부 차관과 만나, 작년 체결한 보건의료 분야 MOU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R&D 및 항생제 내성 등 양국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내 보건 대화 개최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조규홍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 보건 체계의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1 11:57:04제도・법률

한의원에서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1심 이어 2심도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추나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2020년 11월 18일 포항시 남구에서 B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찾았다.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추나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그는 11월 22일과 24일을 제외하고 28일까지 매일 한의원을 찾아 추나치료 및 침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자락술, 건식부항 유관법, 경피경근온열요법, 오적산연조엑스제, 단순추나 치료 등이 진행됐다.11월 25일 그는 B씨에게 허리 통증은 감소했지만 엉덩이 및 허벅지 통증이 심화됐다고 말했으며, 한의사는 다음 날인 11월 26일에는 병원에 오지 말고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권유했다.A씨는 11월 26일 계속 누워있다가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산책을 조금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20분도 되지 않아 심한 통증을 느껴 바로 귀가했다.다음 날 다리 통증이 지속돼 보행이 어려워지자, A씨 남편이 한의원까지 운전해 데려다줬으며 기존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다.하지만 밤사이 통증이 악화되자 그는 남편과 함께 28일 오전 10시경 한의원을 재방문했으며, 한의사 권유에 따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전원해 MRI를 촬영했다. 진단 결과 A씨는 추간판파열로 나타났다.12월 2일 A씨는 전원된 병원에서 경막외강성형술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통증이 이어져, 9일 제4,5요추간 신경감압술, 후궁제거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재발해 12월 29일 제4,5요추간 재수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이후 A씨는 경북대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23% 후 유장해진단을 받았다.이에 환자측은 한의사 B씨의 치료법을 문제 삼으며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치료할 때 요추관절에 과도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한의사 B씨는 허리 관절이 지탱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강한 힘으로 허리 부위를 굴곡시켜 추간판장애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치료 과정에서 추간판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고 요통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는 추나치료가 가장 좋다고 추천해 환자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은 11월 26일이 악화 시기로 추정된다"며 "당일 환자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빨래하고 산책한 뒤 다리 땡김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체적 활동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법원 "추나치료로 추간판파열 발생 증거 미흡 …환자 추간판탈출증 진단 과거력"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의 치료 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추간판파열이 추나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추나치료와 같은 외부 충격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희박하다"며 "환자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동일한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추나치료로 추간판파열이 급성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은 11월 26일이 악화 시기로 추정된다"며 "당일 환자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빨래하고 산책한 뒤 다리 땡김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체적 활동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추나치료는 침습치료가 아닌 비침습치료라는 점에서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서면으로 동의받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A씨는 소송 제기 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며 스스로 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대구지방법원은 "A씨는 시술 직후 증상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11월 26일 당시 오후 9시 집안일 및 산책 후 다리 통증이 있어 응급실을 내원했음이 확인됐다"며 "과거 환자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소견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상기 추나요법의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01 05:32:00제도・법률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변경…대상 병원 대폭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는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인증제로 개선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29일까지 인증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됐다.복지부는 그동안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지정하고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10곳은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이다.하지만 의료 환경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정제로는 연구중심병원 저변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번 인증계획은 병원 중심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간 시행해온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이들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인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 장비 등에 대한 평가와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 연구역량의 질 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받는다.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연구기본역량 평가(1단계)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2단계)를 실시할 예정이다.최종 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연구중심병원육성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서에 연구조직, 연구인력 현황 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후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인증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를 오는 4일 엘타워(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는 설명회에 직접 참여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연구하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도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기관에 대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10-31 12:07:59제도・법률

공동병상활용제 폐지 수순 밟나?…개선안 연말 발표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공동병상활용제' 개선안이 이르면 올 연말 내 윤곽을 드러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30일 복지부전문지기자회를 통해 "공동활용병상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미 방향성은 설정됐다. 이르면 연말 쯤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오상윤 과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확정된 내용 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공동활용병상제도 등 또한 이미 방향성은 설정됐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최근 군 단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가 장비 설치가 과잉 진료 및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도입한 설치인정기준이 군단위의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향후 군 지역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설치 기준은 기존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됐다.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과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 볼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오상윤 과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확정된 내용 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공동활용병상제도 등 또한 이미 방향성은 설정됐다"고 설명했다.공동활용병상제도는 정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이 CT나 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병상 대여의 대가로 뒷돈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잇따라 제보되고 의료계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올해 내 발표 예정인 공동병상제 개선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오상윤 과장은 "사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정갈등이 짙어지며 다른 이슈가 많아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결과 발표도 늦어졌다"고 말했다.그는 "군 지역 50병상 완화 이외 다른 공동활용병상 등 다른 이슈는 의료계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입장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이외 특수의료장비 전 분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수의료장비와 관련된 규칙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05:30:00제도・법률

의료취약지역 CT-MRI 설치 기준 완화...군지역 예외 두기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취약지에서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나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제한하고 있다.MRI의 경우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CT는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의 기준이 있다. 다만 종합병원은 병상수와 무관하게 설치 가능하다.하지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한해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활용해야 하고,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 돼야 한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30 12:12:41제도・법률

상종 구조전환 대형병원 참여 러시...서울아산병원 등 10곳 추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10개소가 추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병상감축 계획 및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됐다.추가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복지부는 주 단위로 신청 기관을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30 11:58:45제도・법률

건보공단 민원 연간 '5500만건' 디지털 전환…'예산·보안' 걸림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마다 5500만건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에 쌓이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9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과 '전사적 업무혁신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해마다 5500만건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에 쌓이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원인명 상임이사는 "2000년 7월 공단 출범 후 민원 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직원 역시 끊입없는 민원 대응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해 깊이 있는 상담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소통과 배려'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정기석 이사장의 뜻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을 경영방침으로 선포하고 전사적인 계획 수립과 조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94만5000건에 달한다. 전화 민원이 3613만건으로 64.6%를 차지했으며, 방문이 885만건(15.8%)으로 뒤를 이었다.공단의 민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원인명 이사는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 및 정부 수탁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특성상 태생적으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제도변경 하나하나가 사회적 이슈와 직결돼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민원이 폭증하다 보니 2023년 기준 상담 연결 후 대기시간이 길어져 상담을 포기하고 전화를 끊은 콜 수는 약 400만건이었다.원인명 이사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민원 집중기에는 평상시 대비 전화발생량이 39% 증가하고, 응대율은 12%p 감소한다"며 "통합돌봄제도와 상병수당 등 연이은 법, 제도 변경으로 상담수요는 향후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불명확해 구체적 사업 시기 미정…플랫폼 구축·보안 예산 확보 시급"건보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음성봇'이라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제도 안내 등 단순·반복민원은 '음성봇'이 답변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단은 개인정보가 특히 많기 때문에 외부 회사 협업 등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만큼 각 기관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엔 금액적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고객 상담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능화된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음성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화 상담이 분산되는 효과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민감 개인정보가 누적될수록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플랫폼을 관리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 또한 과제로 남아있다.원인명 이사는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음성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아직 예산을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의 협의돼야 시기를 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 시기를 발표할 수 없다"며 "현재는 설계 및 시범사업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단은 개인정보가 특히 많기 때문에 외부 회사 협업 등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만큼 각 기관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엔 금액적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민원 상담을 디지털화하면서 기존 고객센터 상담사 인원 감축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도 건보공단은 400만콜 정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성봇은 국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사 감축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30 05:30:00건강・보험

입장 선회한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 허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자율로 승인하기로 허용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이주호 장관은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의료계와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이에 더해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교육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주호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024-10-29 19:25:21제도・법률

교육부, 조건없는 휴학 승인 검토…여야의정 탄력받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별로 자율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의정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의정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은 단체 휴학에 돌입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이들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다.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에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최근 개별 면담을 통해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휴학을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모든 휴학을 승인할 것을 주장하며 여전히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의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대규모 유급과 제적을 막고 내년도 학업 복귀를 독려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이주호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동맹 휴학 승인 불가'라는 기존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이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 승인 요구를 묻는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또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사항이기 때문.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갖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남 직후 본인의 SNS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거듭 요구하면서 불참의 뜻을 분명히 전한 바 있다.
2024-10-29 14:26:17제도・법률

소아 '뇌수막염' 진단 지연 병원…2심 재판부도 '의료진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뇌수막염 진단이 늦어져 인지기능 저하 및 뇌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난 소아환자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3민사부(재판장 오영준)는 환자 A씨가 학교법인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은 A씨가 병원을 첫 방문한 9월 26일부터 구체적인 문진과 신체검진 등을 통해 증상에 상응하는 처치를 진행했다"며 "신경학적 증상 없이 단순 발열과 처짐, 복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만으로는 초기에 뇌수막염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만 6세 소아 A씨는 2017년 9월 26일 기침, 가래 등을 호소하며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흉부와 부비동 엑스레이 촬영 후, 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경구 항생제와 기침약 등을 처방했다.이후 10월 8일 A씨는 발열을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 다시 방문했고, 의료진은 급성 편도염으로 진단 후 소염제, 해열제 등을 처방했다.다음 날 오후 4시 A씨는 발열, 구토,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재방문했다. 의료진은 급성 편도염 및 비이러스 감염 관련 발진을 추정하며 디크놀(소염제)을 주사한 후,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했다.A씨는 10일에도 다시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했는데, 당시 열은 좀 떨어졌으나 여전히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항생제, 해열제, 소염제, 정장제 등을 처방했다.11일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검사, 복부 CT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시행하고, 혈액검사 상 백혈구 감소, 간수치의 상승 등을 확인한 후, 전염성 단핵구증을 의심하며 A씨를 입원시켰다.하지만 12일 A씨에게 의식저하와 함께 갑작스러운 경련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집중치료실에서 각종 검사 끝에 뇌수막염을 의심하며 항경련제, 광범위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 뇌압강하제 등을 투여했다.그는 19일 뇌염 및 뇌수막염을 추정진단으로 인근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뇌심질의 기능적 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및 뇌전증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A씨와 보호자 등은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이들은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고열, 구토, 발진, 복통 등 각종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는데 각종 약물 처방에도 호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면 면밀한 신체검진 등을 통해 다양한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귀가 조치하는 등 소극적 진료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감염성 단핵구증은 신경계 합병증으로 수막염, 뇌염 등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기에 혈액·영상학적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가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실에 방문했을 당시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의심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볼만한 특이소견은 없었다"며 "입원이 필요한 모든 감염성 단핵구증 환자에게 수막염 검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사항도 없어 진료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입원 후 응급처치 또한 한 시간 단위로 체온 등 활력징후를 확인했으며 경련 5분 후 즉시 항경련제를 투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환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의 문을 두드렸다.A씨 측은 "환자는 선천적 질환이나 기형 없이 정상아로 태어나 인지장애, 경련, 뇌수막렴 등 뇌병변과 관련된 이상증상 없이 정상 발달하던 소아였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 과실을 강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은 같았다.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은 A씨가 병원을 첫 방문한 9월 26일부터 구체적인 문진과 신체검진 등을 통해 증상에 상응하는 처치를 진행했다"며 "신경학적 증상 없이 단순 발열과 처짐, 복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만으로는 초기에 뇌수막염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당시 A씨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약 먹기 힘들어하거나 처지는 증상이 있지만 의식은 명료하다고 기재돼 있어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응급처치 및 집중치료실에서 또한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29 05:30: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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