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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기자 의료 경제팀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행정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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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있지만 못 쓴다" 제도의 벽에 부딪친 의료 인공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임상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데이터 표준화부터 수가 체계, 병원-기업 간 협력 구조, 선진입 제도의 실효성까지, 하나하나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은 있는데, 써보기가 어렵고, 써도 뚜렷한 보상이 없는 현실에서 의료계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의료 AI가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닌,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 위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살펴본다.■ 의료 AI 실효성 논란…"디지털 피로만 키우는 기술 될 수도"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개발된 AI 중 일상 업무에서 꼭 쓰고 싶을만큼 유용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최준일 교수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진 분야인 논문 작성이나 연구 보조 등 역시 CHAT-GPT 등 생성형 AI가 초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전문가 수준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일상 업무에서 꼭 쓰고 싶을만큼 유용한 AI 기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연구에서는 AI를 쓰는 과정 자체가 디지털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 AI 사용이 오히려 의료진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데이터 표준화'의 벽을 꼽았다.박진식 이사장은 "현재 영상 의료 분야는 글로벌 표준인 다이콤(DICOM) 규격을 통해 데이터가 통일돼  AI 솔루션의 개발 및 적용이 비교적 원활하다"며 "국내 대부분 병원이 이 표준을 채택하고 있어 영상 기반 AI 기술은 활발하게 연구 및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의무기록(EMR)이나 검사 결과, 임상 수치 데이터 등 비영상 의료 데이터는 아직까지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병원마다 자체적인 기준과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하나의 AI 솔루션을 여러 병원에 적용하려면 각각의 데이터 형식에 맞춘 별도의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규격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실용화까지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박진식 이사장은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미 활발하다"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표준안을 마련해 의료 데이터 교류 방식을 통일하고, 해당 표준을 따르지 않는 병원정보시스템은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조차 확립되지 않았다"며 "관련 논의와 시범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의료 AI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데이터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제력을 갖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데이터 표준화와 더불어 병원과 AI 개발 업체 간의 협력 체계 미비 또한 의료 AI 확산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병원과 협업을 시도하려 할 경우 각종 행정 절차와 승인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인맥이 있는 병원과 협업을 추진할 때조차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DUA(데이터 사용 계약) 체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연구자 입장에서도 쉽게 시도하기 어렵다"고 밝했다.이어 "하물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민간 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훨씬 더 높다"며 "데이터는 병원에 있고, 기술은 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 또한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시스템으로 큰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표준화가 되지 않았고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AI 사업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데이터 표준화와 더불어 병원과 AI 개발 업체 간의 협력 체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선진입제도, 수익만 남고 혁신은 빠져…"퇴출 기준 시급"정부가 의료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선진입, 후평가' 제도가 유능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초기 취지는 좋았지만, 정작 중요한 '퇴출 기준'이 부재해, 현장에서 사용되기만 하면 성과 검증 없이도 비급여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박진식 이사장은 "진입은 쉽게 열어줬지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이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너무 느슨하다"며 "결국 기술력보다는 영업에 강한 기업, 단기 수익을 노리는 업체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보다 수익 모델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양산하고, 실제로 혁신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은 '기술로는 안 된다'는 자괴감을 느끼고 사업 방향을 바꾸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의료전문가들은 활발한 기술 발전을 위해 선진입 제도 폐지가 아닌 명확한 퇴출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박진식 이사장은 "선진입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보다는 진입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효과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는 선명한 제도적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 또한 "퇴출 없는 선진입 제도는 열심히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보상받는 구조가 아닌 수익을 쫓는 기업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선진입 자체가 우선 도입 후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면서 효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는 "AI 도입 재원을 산업부나 국가 R&D 재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AI 확산 가로막는 '수가 장벽'…국가 재정 투자 목소리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에 맞는 수가 인정 및 재정 부담 등 역시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의료AI 확산과 관련해 비용적 문제를 환자 개인 부담이나 건강보험이 아닌 국가적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대부분의 AI 소프트웨어는 진단의 정확성을 다소 향상시키는 수준으로 병원 입장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도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등재는 극히 낮은 수가로 제한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비급여 형태로 환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AI가 정말 개인 환자에게 그만큼의 돈을 낼 가치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환자 부담만 키우는 채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AI 도입 목적이 단순한 의료 보조가 아닌 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있다면, 그 재원 또한 건강보험이나 개인 환자 부담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투자나 별도의 산업 펀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 성장을 위한다면 재정 부담은 복지부가 아닌 산업부나 국가 R&D 재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의료 AI 수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수가를 청구하는 방식과, 의료진의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AI를 활용하는 경우"라며 "후자의 경우엔 별도 수가 없이 병원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문가들은 AI 도입을 촉진하려면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며 "예컨대, 현재는 일정 진료량을 넘기면 수가가 깎이는 규정이 있지만, AI를 활용해 효율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더 진료하고도 정당한 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 생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면 병원은 스스로 AI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인센티브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05:30:00제도・법률

인공지능이 환자 진료하는 시대오나...동네병원 접목 초읽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층학습 기반 영상 판독,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진료 기록 분석,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의료계에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일부 전문과목에서는 이미 숙련된 전문의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며, 향후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창간기획 특별 좌담회를 열고, 의료 인공지능의 임상 적용 가능성과 한계 및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 날 좌담회는 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아직은 도입 초기"…의료계, 생성형 AI 실용성 탐색 본격화이 날 모인 의료전문가들은 임상현장에서 AI는 아직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급격하게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대학 교수 입장에서 인공지능 사용영역은 진단과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할 때 논문이나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굉장히 이른 시일 내 AI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AI가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영상의학과나 병리과에서 주로 진행하는 '판독'인데, 진단검사의학과에서도 골수 판독 등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또한 진단검사의학과는 종합 검증 후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만약 AI로 대체된다면 결과물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아직은 기술의 완성도나 실효성, 경제성 등을 따져봤을 때 병원이 쉽게 도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신성환 교수는 "학회에서 AI 업체가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애매한 면이 많다"며 "아직 의료현장에 보급되는 AI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업체가 제품을 홍보하면 전문의 입장에서 데모버전을 사용하고 체험해 보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AI 도입 후 의사의 업무능률이 2배 이상 오른다면 병원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아직까지는 큰 도움을 받기 어렵지만 관건은 향후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것이냐고 본다. 지금 발전 속도로 봐서는 굉장히 이른 시일 내 AI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최근 개발되는 AI는 과거와 달리 개인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강조했다.박진식 이사장은 "루닛의 맘모그래피나 뷰노의 딥카스 등 기존의 AI는 정해진 의료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해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수준이었다"며 "기업이 상업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병원이 구입해서 쓰는 방식으로 병원이 자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의료전문가들은 임상현장에서 AI 활용에 대해 "아직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챗GPT 등 생성형 AI는 일상적이고 복잡한 판단이나 문서 작성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병원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는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 사망 사례를 분석할 때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정 환자가 기존에 고위험군이었는지, 예측하지 못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등을 분석해 환자안전 강화에 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고객경험관리실은 AI에 미리 VOC 중요도 판단 기준을 입력하고 이에 맞게 점수를 매겨 쉽게 분류하고 있다"며 "매번 같은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는 사람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병원 차원에서 AI 도입 여부를 결정했다면 현재는 직원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기존 AI는 엑스레이에서 이상 부위에 표시하고 확률 수치를 제시하는 등 정형화된 기능만 수행하고 진단은 의료진의 영역이었다"라며 "하지만 생성형 AI는 직접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복잡한 판단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단순한 이미지 분석을 넘어 의학적 설명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병원의 다양한 업무에서 AI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AI 진보가 체감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는 "향후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병원에서는 기본적 문서 작업 자동화나 진료 보조 설명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영상의학과는 판독에서 자연어로 작성된 소견서를 구조화된 리포트로 바꾸는 작업에 생성형 AI(Large Language Model)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AI와 사람이 각각 잘하는 분야를 나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연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논문 초안 작성이나 문헌 정리, 연구 아이디어 정리 등에 유용하다. 의대 교수뿐 아니라 공대, 인문계 등 전 분야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신에서 공감대로…AI 수용하는 의료계AI 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던 초창기에는, 이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감 또한 상당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는 "AI 개발 초창기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불신 및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부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아직 유용한 AI가 부족하다는 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는 흐름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영상의학과는 인력이 워낙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 기존에 100명 보던 환자를 200명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AI 도입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또한 AI 도입에 대한 거부감에 공감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 재조정은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밝혔다.그는 "AI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내 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을 스스로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며 "하지만 AI 도입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개발된 AI 솔루션을 받아들이기만 하다가는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AI 산업 자체를 국내에서 육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의료인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새 역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교수는 "과거 FTA나 농수산물 시장 오픈 등 모두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AI도 비슷한 문제"라며 "누군가는 당연히 반감이 들겠지만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차의료, 경증 예진 자동화로 '내원 감소' 현실화의료진들은 '1차의료'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상했다. 경증일수록 AI의 예진 기능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1차 의료부터 변화할 가능성 높다"며 "1차의료는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은데 AI가 사전 판단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AI 발전이 향후 의사 인력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그는 "CTTP 기반 예진 프로그램을 실제 응급실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환자의 증상만 입력하면 AI가 매우 정확하게 진단과 처치 방향을 제안해 준다"며 "같은 흉통 환자라도 집에서 지켜봐도 될지, 심근경색이 의심돼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지. 실제 의사 판단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들이 AI 예진과 실제 병원 진료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경험하면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향후 2~3년 내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는 분야는 어려운 수술이나 항암제 처방 등 부작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영역"이라며 "부작용이 적을수록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일차의료부터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향후 이러한 AI 발전은 의사 인력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박진식 이사장은 "AI 기반 진찰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현된다면, 전체 의료진 중 10% 정도는 없어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중환자실 등 고난이도 진료 역시 모니터링·판단·투약 결정 등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의료 업무가 자동화되고 의료진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세종병원은 이미 병실·중환자실 위험도 모니터링을 시스템화해 운영 중"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AI 경보를 통해 더 이른 시점에 의료진이 환자를 확인하고 더 자주 현장에 올라가야 해서 인력 감축은 없었다"고 말했다.의료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일차의료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영상의학과 최준일 교수 또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AI가 처방까지 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원 횟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최준일 교수는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 등 환자 비대면 중심 과들은 AI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지만 기초 진단검사는 특정 증상이 나타나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횟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AI가 경증질환 초기상담 등 일차의료를 선별 및 분류하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병원 방문 빈도 자체가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의미 있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개원과 관련해서는 감기 등 1차진료는 어느 정도 영향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피부나 미용, 성형 등이 강세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일산색병원 신성환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분야별로 의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어떤 분야는 의사가 더 필요해지고, 어떤 분야는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기존에도 의사 수는 많은데 필요한 분야에 없다는 문제가 계속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의대증원을 시도했는데 필수진료를 기피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 인력 증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 실패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향후 더 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6-30 05:30:00제도・법률

간호법 내일 시행…업무범위 미조율 실제효력은 10월 예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었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하지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오는 하반기 본격 법제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오는 7월 중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입법예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후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효력 발생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박혜린 과장은 "정부는 당초 진행하던 시범사업에서 인정된 행위를 중심으로 규칙안을 마련 중"이라며 "또한 지난 공청회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견에 대해 현재 개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안이 있다 해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2025-06-20 11:53:17제도・법률

농어촌 유일 의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면허정지 '부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농어촌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후 또다시 같은 문제가 적발된 의사에게 면허정지 15일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의사 A씨는 2010년 5월 17일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일부 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1801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이 같은 경우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및 요양기간 업무정지 30일에 처할 사유에 해당한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이 농어촌에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벌을 내리지 않고 향후 위반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한 뒤 종결처리했다.이후 2018년 11월 22일 완도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B씨는 통증을 느끼고 그의 동료이자 건강보험가입자였던 내국인 C씨와 함께 A씨의 의원을 방문했다.A씨는 외국인근로자 B씨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치 내국인 C에게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가 2019년 1월경 A씨에게 불만을 품고 해당 행위를 신고해, 같은 해 3월 현장조사가 실시됐고 A씨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A씨의 의원은 여전히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C씨 역시 아파서 함께 내원한 것으로 실제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외국인근로자는 진료기록부 작성하지 않은 채 무료로 진료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차 위반의 판단 기준은 1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행정처분기준상 '2차 위반' 판단 기준은 직전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라며, "A 씨는 이전 위반이 2011년 10월 처분면제된 사건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했다는 점에서 이번 건은 1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한 "외국인근로자 B씨 진료와 관련해서는 실정법에 위배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단 1회 위반"이라며 "건보 재정 손실 또한 9220원으로 극히 경미하고,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해 과도하다"고 말했다.이어 "농어촌 지역 유일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상 자격정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의료공백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며, "현장 현실을 무시한 기계적 징계는 오히려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6-20 05:30:00제도・법률

전국 1325곳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1등급 233곳 18% 수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33개소가 1등급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요양병원 2주기 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19일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요양병원 2주기 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52.8%가 평가등급 1, 2등급을 획득했다.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3개소이며, 이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순으로 많았다.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진료영역 평가지표는 전 차수 대비 대부분 개선됐다.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1년 단위로 발표되는 평가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이번 질지원금은 전년도보다 37개소 증가한 총 556개소(전체대비 42.9%)에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되며, 환류기관은 총 48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간(2025년 7월~12월) 받을 수 없다.질지원금과 환류 대상 여부는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종합점수를 비롯한 평가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으며, 이번 평가결과 공개가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안심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6-19 12:04:42심사・평가

잡음 지속되는 PA간호사 '업무범위·교육주체' 7월 결론 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 시행을 위한 핵심 하위 규정인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이르면 7월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후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효력 발생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18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오는 7월 입법예고될 전망이다.간호법은 간호인력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24년 제정된 법으로 오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완료했지만,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직역 간 이견 등으로 발표가 지연됐다.박혜린 과장은 "정부는 당초 진행하던 시범사업에서 인정된 행위를 중심으로 규칙안을 마련 중"이라며 "또한 지난 공청회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견에 대해 현재 개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안이 있다 해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진료지원업무규칙의 핵심 쟁점은 업무범위와 교육 자격 기준이다.박 과장은 "두 요소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어느 한쪽의 기준만으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업무범위에는 기존 시범사업보다 일부 추가된 항목이 있었으나, 행위 수준 자체는 오히려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간호사들 간 업무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시범사업에서 인정된 54개 행위는 45개 항목으로 통합·조정됐다.다만, 제외된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연말까지 신고하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칙 시행이 늦어질 경우, 신고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정부는 연말까지 병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그 사이 규칙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간호법 제정 후 의료계 직역 간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또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박 과장은 "간호협회는 교육 주도권보다는 교육 표준안 제정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위탁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5-06-19 05:30:00제도・법률

국내보건의료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격차' 의료질은 만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를 1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한 기능·역할을 ▲ 공공성 ▲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뒤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와 관련해 응답자 중 28.9%만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느끼고 있는 셈이다.연구팀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41.3%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한다는 의미다.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2025-06-18 12:01:01제도・법률

단일대오 깨진 의대생…6월 대규모 복귀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달 말 대부분 대학에서 1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며 내년도 3개 학년이 도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 사태 현실화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최근들어 의과대학 곳곳에서 '단일대오' 움직임이 균열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6월 중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재학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라고 발표했다.지난달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재학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라고 발표했다. 제적 예정자는 46명이다.이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6월 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신입생인 20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의료계 안팎에서는 트리플링 사태를 막기 위해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와 의사협회 모두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특히 교육부는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 및 취소되지 않고 추가 학사유연화 또한 계획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은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하며 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6월 중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학교 차원에서는 더블링을 넘어 트리플링 상황까지 대비해 강의실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휴학을 둘러싼 의견차가 불거지면서, 6월 중 대규모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은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집단휴학 사태 이후 후배들의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첫 번째 사례로, 이들은 2학년 선배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업에 출석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차의과대 의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선배 또는 동료의 강압으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을지의대 또한 최근 수업 복귀를 방해했다며 의대생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들은 정부와 대학이 수업 복귀 시한을 정한 지난달 7일을 전후해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 공개 투표를 통해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게 하는 등 복귀 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들 간에도 복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전공의들은 각자의 진로를 찾아 떠난 상황이지만, 의대생의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 3월까지 복귀가 어려운 만큼, 장기간 휴학을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많다"고 설명했다.
2025-06-18 05:30:00제도・법률

2·5월 복귀 전공의 특례 적용 추진…의견수렴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과 5월에 복귀한 사직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 및 병역특례 등을 제공한다.복지부는 17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27일가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17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발표했다.우선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전공의가 올해 2월과 5월 전공의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이들의 수련을 마무리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줄 방침이다.또한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나가되, 33세가 되면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사직 후 1년 내 복귀 시 기존 수련병원 및 같은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끔 제한하는 규정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원활한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수련연도 또한 변경한다. 통상적으로 인턴 수련은 3월 1일 시작해 그 다음 해 2월 말 종료되지만, 올해는 6월 1일을 수련 시작일로 인정하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수련을 완료하면 인턴 수료가 인정된다. 레지던트 역시 마찮가지다.수련병원은 6월 1일 기준으로 이같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오는 7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5-06-17 11:58:16제도・법률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제공 한의사…면허정지 3개월 '부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 및 판매한 한의사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재판장)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한 자격정지처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자신의 한의원을 개설해 영업하던 한의사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환자 B씨에게 두통 치료약으로 C약 3일분을 처방하고 제약회사가 제조한 기성제품을 제공했다.하지만 환자가 자택에서 해당 약을 복용하려고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20년 10월 18일으로 이미 경과한 상태였다.환자는 관할 노원구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A씨는 노원구보건소에서 B씨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의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C약의 유통기한이 이미 경고한 사실을 인지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재판장)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한 자격정지처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해당 약품은 A씨가 2020년 5월 6일 다른 약품과 함께 구매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공급받은 날부터 2~3년 가량 여유가 있었던 것과 달리 C약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유통됐다.A씨는 제약회사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공급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며, 보관 중인 C약품을 전부 반품처리했다.노원구보건소장은 2021년 1월 6일 A씨의 한의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경위를 조사한 후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A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의 해명과 거래서류, 관할 노원구보건소의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한의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평소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면서 한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약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또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환자에게 제품을 교환 및 반품처리해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말했다.법원은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원이 보기에 자격정지 15일 정도라면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7 05:30:00제도・법률

위암·대장암 내시경 검진…80대 이상 고령자 효과 불명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80대 이상에서는 위암‧대장암 검진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검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임상적 가치평가* 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은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연구책임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수 교수) 연구를 발표하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은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대장암 검진의 경우, 50세 이상에게 1~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다.분별잠혈검사가 양성일 때 대장내시경을 권장하고 있다. 위암 검진의 경우,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상부위장관조영검사를 시행하고, 검진의 상한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다.하지만, 국내 학회의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대장암의 경우 81세 이상은 검진의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암 또한 85세 이상은 위암 발생률이 낮고, 검진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어 위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이에,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 연구에서 PACEN 지원을 받아 고령자에서 위암, 대장암 내시경 검진의 적정성을 평가했다.우선 대장암 검진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75세 이상 수검자 약 1만9000명, 비수검자 약 1만9000명)를 분석한 결과, 79세까지는 대장암 발생률이 30% 감소해 대장암 발생 억제 효과가 관찰됐으나, 80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위암 검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암검진 자료(75세 이상 수검자 약 8만6000명, 비수검자 약 8만6000명)를 분석한 결과, 79세까지는 위암 사망률이 43% 감소한데 비해, 80세 이상에서는 위암 사망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상한 연령 확인을 위해 1세 단위로 분석했을 때, 80세까지는 위암 사망 억제 효과가 관찰됐으나 81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임상적 가치평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80대 이상에서는 일률적으로 검진을 권고하기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대수명, 암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검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내시경 검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상의하는 공유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언급했다. 
2025-06-16 11:57:33제도・법률

강중구 심평원장 상종간담회 직접 참석 "개선결과 공유할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13일 서울 서초구(더 화이트베일)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올해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 심사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기관별 1:1 컨설팅 ▲심사관련 주요 현안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관 부서인 심사운영실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팀장급 심사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의료기관별 질의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그간 심사 조정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심사 담당자가 조정 이유 등을 직접 설명해 큰 도움이 됐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심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심사평가원이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그동안 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 등에 대해 개선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 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중심의 진료비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심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 및 한방 병원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6 11:55:43심사・평가

수가협상, 이례적 전 유형 타결…"신뢰기반 협상 문화 첫 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 유형이 모두 타결한 것은 역대 4번째 사례로, 특히 올해는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타결돼 의미가 크다.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3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2026년도 수가협상은 7대 단체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올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특히 올해는 7개 전 유형이 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김남훈 이사는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 사례로, 특히 올해는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2.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타결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도 요양급여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24년도 진료비인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변동이 매우 컸다"며 "수가협상 당사자 전 유형이 영향 받게 돼 협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타결된 것은 상호 신뢰 및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올해 협상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산지수 인상률 1위는 약국이었다.김남훈 이사는 "약국이 1위인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보통 3.6% 정도가 보장돼야 타결됐다"며 "하지만 올해는 약국도 다른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3.3% 인상률로 타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치과 및 한방은 의료대란과 무관한 유형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각각 2.7%, 2.9% 수준이었다"라며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낮게 치과 2.0%, 한방 1.9%를 적용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겠지만 보장성 강화 등 부대의견을 고려해 신뢰하고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원급 유형은 올해 1.7%로 합의하며 타결에 성공했다. 기존 3%대 인상률 수준에서만 타결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김남훈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을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마련하는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김남훈 이사는 "상호 대립보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타결에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병원 유형은 2.0% 인상률로 협상에 성공했다.김 이사는 "병원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SGR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2위였지만 1.9%로 타결했다"며 "병원유형이 전체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단체로서 중심을 갖고, 의료계 전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올해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차등적용 비중이 병원과 의원 각각 0.1%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김남훈 이사는 "지난해에는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연계에 대해 병원 및 의원 유형과 이견이 좁히지 못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최종결정했다"며 "올해도 저평가 행위 보상 강화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충분히 설명했다. 환산지수 상대가치 연계가 타결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계 항목, 규모는 공급자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추가소요재정(밴드)가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남훈 이사는 "지난해 SGR은 음수였지만 올해 양수로 전환됐다"며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은 한방, 치과 유형과 균형점 맞추고, 4년 연속 건보재정이 흑자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듯 하다"고 밝혔다.이어 "반면,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2차 포괄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고,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점 역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보험자 주도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이사는 끝으로 "공단도 의료대란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급자와 소통 및 신뢰를 바탕으로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올해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가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새로운 협상 문화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6 05:30:00건강・보험

차기 장관 의정갈등 돌파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며, 보건복지부 수장 교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 상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들이 의료계 안팎에서 차기 장관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차기 복지부장관은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풀어나가야 할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역시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적한 과제가 많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의료계의 강경 반발, 그리고 그 틈에 끼인 환자와 시민들.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 인력의 배치, 지역의료의 질, 공공보건의 비전 등 근본적 질문과 함께 풀어가야 하지만 윤 정부의 증원 정책은 '밀어붙이기'와 '집단행동'만 오갔다.차기 복지부장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의료계와 신뢰 복원이다.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협의의 틀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의사단체와의 직접 소통뿐 아니라, 전공의·의대생·지방의료 현장 등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기존 복지부가 '소통'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실상 일방통행을 깅행했던 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또한 차기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의료정책을 설계 및 결정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복지부 아닌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됐다는 점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정책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당연히 의료계 역시 설득하지 못했다.정은경 전 청장의 위기관리 경험, 이국종 교수의 의료현장 감각 모두 현재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자산이다.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개인이라도 복지부가 다시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의미는 없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의정갈등 해소를 원한다면, 복지부가 본래의 정책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5-06-16 05:00:00기자수첩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를 두고 일부 의료계는 "과도한 사법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항소심 준비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해자들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으로 공격 및 협박했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이들이 올린 명단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의료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며 "사법부가 지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전례 없이 과도한 처벌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06-12 18:44:57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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