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등급 올리려 의사·간호사 허위 신고…과징금 정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원장 및 부원장을 의료인력으로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합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A의료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8월경 해당 병원의 현지조사를 진행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그 결과,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허위신고해 의료급여비용을 위반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상 신고된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고,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낮병동, 외래병동에 배치돼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의미한다.병동에 배치됐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해당 병원은 재단업무만 수행하는 의사 및 행정업무를 병행하던 의사, 간호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해, 2018년 3분기 기준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이 G3에 해당하지만 G2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정신질환에 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간호사 및 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기관의 등급을 G1에서 G5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로 입원수가가 달라진다.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은 G1에서 G5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로 입원수가를 달리 적용한다.A의료법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1월 과징금 3억8600여만원을 부과처분했다.원고측은 복지부의 인력산정 기준을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의료재단은 "문제가 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은 예비인력으로 병원에서 상근한 직원"이라며 "일부 행정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인력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처분은 2018년 3분기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점인 2018년 9월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재판부는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에서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기 때문에, 상근 의사 기준은 의사 본연의 업무인 진료행위를 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기준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법원은 "문제가 된 의사인력은 대표자로서 재단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진료는 하지 않았다"며 "어쩌다 1~2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을 두고 진료행위와 행정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간호인력 또한 부원장으로서 행정업무를 병행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제척기간 도과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에 따르면 2023년 3월 24일부터 발생하는 위반행위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