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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기자 의료 경제팀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행정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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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비급여 도수치료·MRI 관리급여에 포함될 듯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작업에 착수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과잉 비급여 항목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선별급여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이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 협의체에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관리급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진료는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이 있다.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07 12:03:37제도・법률

질병청, 다음 팬데믹 대비…감영병 AI혁신 추진단 출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추진단을 발족했다.질병관리청은 7일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한 질병 관리 혁신을 위해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두 추진단 모두 임승관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는다.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 및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 및 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대비,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줬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우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감염병위기관리국,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3개반(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으로 구성했다.각 반에서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방역 체계 정비 ▲효율적인 의료병상 활용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역할 재구조화 ▲체계적인 의료자원 정보 수집, 활용 기반 마련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중점 과제로 오는 2026년도 하반기까지 개선된 계획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이다.AI 역량 강화에는 양질의 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 접목이 중요하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만성질환, 건강조사, 손상, 유전체 등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결합하면 질병 관리의 선천적(유전체), 행태적(건강영양·손상), 정책적(감염병·만성질환) 측면을 종합한 고부가가치 데이터셋 구축이 가능하다.이를 AI 기술과 접목해 데이터 과학 기술 수준을 혁신하고 공공AX 프로젝트 등 국민체감형 AI 모델 개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 역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정보시스템 및 공공AX 프로젝트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질병관리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오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과 ▲공공AX 프로젝트 관리 및 신규사업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간 경험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위기 대비·대응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AI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 삶 혁신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이 질병청의 데이터 강점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라며 "발전하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데이터 과학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질병 관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11-07 11:39:10제도・법률

'임핀지-이뮤도' 등 악평위 급여적정성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아스트라제네카의 항 PD-L1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와 항 CTLA-4 면역항암제 '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과를 공개하고, 결정신청 약제 3건과 위험분담계약 약제 2건의 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담도암·간세포암 등 항암분야 약제의 급여 적용 확대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개선이 주요 심의 내용으로 다뤄졌다.우선, 임핀지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임핀지는 2022년 국내 허가된 담도암 최초의 면역항암제다. 이번 결정으로 10년 만에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 신약이 추가되며, 환자들이 글로벌 표준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얀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으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 인정됐다.이외에도 한국얀센의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은 과거에 최소 한 가지 이상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탁자이로는 12세 이상 성인 및 청소년의 유전성 혈관부종(HAE) 발작 예방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 또한 국내 허가 이후 첫 급여 평가를 통과했다.끝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025-11-07 10:16:54심사・평가

"음주운전한 의사 면허취소, 위헌 아냐"… 헌법소원 '각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청구를 각하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의료법 제65조는 2023년 11월 개정된 조항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집행유예)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시 의료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금 확인했다.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료법 제8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보냈다.이에 A씨는 "집행유예만으로 의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법 그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려면, 행정처분 등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기본권 침해는 '법 조항'이 아닌, 그 조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이라는 구체적 행위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았는데, 법률 자체를 두고 '직접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만일 면허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가 충분히 남아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11-07 05:30:00제도・법률

정신질환 치료자 5년 새 64만명 증가…'우울장애' 급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가 5년 사이 약 6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이 소폭 감소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최근 5년간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통계지표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우선,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이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으나, 2023년 4.0%까지 회복했다.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만7075명에서 2023년 9만3513명으로 7.4% 증가했다.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는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실인원)가 2019년 약 205만명에서 2023년 약 268만명으로 약 63만명 증가했다.특히, 외래환자는 2019년 약 198만명에서 2023년 약 262만명으로 약 64만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2019년 약 14만명에서 2023년 약 12만명으로 2만명 감소했다.또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p 감소했으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2019년 18.6%에서 2023년 16.1%로 2.5%p 줄었다.보고서는 이에 대해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많이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해 진단별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한 달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이 감소한 것 등은 지역사회 연계체계가 점차 기능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정신건강 지원체계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2019년 2562개소에서 2023년 2949개소로 15.1% 증가했으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했다.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꾸준히 늘어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은 2019년 45.2명에서 2023년 60.4명으로 15.2명 증가했다.정신건강의학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 또한 인구 10만 명당 2019년 17.6명에서 2023년 20.3명으로 2.7명 늘었다.특히,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자 수는 2019년 34.2명에서 2023년 23.3명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2025년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6 11:56:01제도・법률
인터뷰

"전공의 인건비 부담 가중…국가 책임제 전환할 때 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복귀 후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급등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전공의 수련 비용을 병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진료와 교육을 병행하며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5일 메디칼타임즈를 만나 최근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서울대병원 강희경 교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병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3명이 제기한 초과수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14~2017년 사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미지급을 문제 삼으며,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지난 9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가 대거 복귀한 후 병원은 운영 안정세를 찾았지만, 동시에 인건비 부담 또한 급등했다.강희경 교수는 "전공의들이 오래 자리를 비우자 병원은 교수 및 PA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진료와 수술 등 다방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었다"며 "하지만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경영 측면에서 바라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은 병원 단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양성하는 일"이라며 "의사를 교육하기 위한 비용은 공공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특히,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 영역은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 영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수익이 나지 않는 진료과를 시장에 맡겨두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며 "소아, 응급, 중환자 분야만큼은 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강 교수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소아중환자실이나 혈액종양 분야는 정부의 한시적 인력 지원 덕분에 겨우 유지되고 있다"며 "지원금이 없었다면 아마 한참 전에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일침했다.이어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며 "수익 걱정 없이 진료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필수의료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복귀 이후 교수진, 전공의, 진료지원인력 간의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 진료 모두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비 낭비 문제도 되짚었다. 그는 "아직까지 근거 없는 치료, 불필요한 검사들이 너무 많고, CT를 일주일에 몇 번씩 찍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필수의료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급종병, 병상 아닌 구조 문제…개편 방향 재고해야"강희경 교수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병상 수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병상은 줄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가 많고, 외래 대기실은 하루 종일 붐비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소아중환자실이나 혈액종양 분야는 정부의 한시적 인력 지원 덕분에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현재 제도상으로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그는 "환자 민원 등으로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진료 단계와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방의 수련병원 필수의료과 상당수는 전공의가 부족해 밤에 당직을 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병원을 여러 개로 나눠 운영하기보다, 인력을 한 곳에 집중해 효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필수과를 병원별로 특화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근거 없는 치료를 줄이고, 공공이 인건비를 책임질 때 비로소 의료가 선순환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2025-11-06 05:30:00제도・법률

내시경 신경차단술 후 C-arm 시술로 속여 청구 과징금 '정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가 내시경을 이용해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하고 투시장비(C-arm)를 활용한 신경차단술로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두 시술의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시술 방법과 사용 장비가 다르다면 급여 범위를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정원)은 의사 A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A씨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하고도, 마치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을 한 것처럼 위장해 요양급여비용 약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3억5078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수령한 급여비를 환수했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의 경우 투시 없이 실시하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뇌신경 및 뇌신경 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을 C-arm 투시 없이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시술의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시술 방법과 사용 장비가 다르다면 급여 범위를 달리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이에 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차단술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 역시 본질적으로 투시 신경차단술과 동일한 의료행위로, 오히려 더 안전한 방식"이라며 "내시경 시술도 요양급여 대상인 C-arm 투시 신경차단술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하고도 투시 신경차단술로 급여를 청구한 것은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C-arm 투시 신경차단술은 방사선 조영장치를 이용해 두개저 구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술부위에 마취제를 주입한다.반면, 내시경 시술은 코를 통해 비인강 내 접구개공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해 주사하는 방식으로, 내시경은 투시장비로 인정되지 않는다.상대가치 점수 또한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의 경우 987. 22점인데 비해,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은 418.02점으로 차이가 크다.법원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두 의료행위의 목적과 효과가 유사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며, "C-arm 등을 이용한 신경차단술과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차단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시술방법 및 해당 시술에 드는 장비 등 자원의 양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및 지급받은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5-11-05 12:00:28제도・법률

관세 압박 속 국내 보건산업 수출, 누적 '200억달러' 돌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미국의 관세 압박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올해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이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이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3분기 누적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5일 발표했다.올해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20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화장품 85억 달러(+15.4%), 의약품 78억8000만달러(+15.1%), 의료기기 44억3000만달러(+3.3%)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특히, 바이오의약품과 기타의 조제용약 수출 증가로 2025년 3분기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78.8억 달러를 기록했다.전체 의약품 수출의 62.7%를 차지한 바이오의약품은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한 49억4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미국(12억7000만달러, +46.6%), 스위스(7억9000만달러, +132.3%), 네덜란드(4억3000만달러, +471.2%)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의 조제용약은 총 5억5000만달러로, 수출은 일본(8000만달러, +28.3%), 중국(4000만달러, +35.1%), 태국(4000만달러, +37.3%)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의료기기 분야는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15.2%를 차지한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6억7000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전기식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4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반면 수출 주력품목인 '임플란트'는 중국·미국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병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대외정세 불안정 요인이 완화될 경우 4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보건산업 수출이 연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통상환경 변화 및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05 11:57:00제도・법률

통합돌봄 본사업 대비…정부,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본사업에 대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개정사항 안내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건강보험공단이 통합 돌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노인·장애인·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 777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원)은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지자체(183곳)에만 차등 지원(국고보조율 30∼50%)될 예정이다.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46곳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건보공단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 방향과 추진 절차,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공단이 향후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전망이다.오는 5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6일 서울·강원, 11일 대전·세종·충청·광주·전라·제주, 12일 인천·경기에서 진행한다.앞서 지난 10월에는 전국 245명의 통합돌봄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통합판정 직무교육을 실시해 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실무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이상희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통합돌봄 정책이 내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본 사업 시행 전 전국 지자체와 공단 지사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11:40:44제도・법률

위수탁 관리료 논란에 복지부 "검체검사 원가 분석 진행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대가치 상시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결과를 기점으로, 과보상된 영역은 낮추고 저보상된 기본진료·진찰·마취 수가를 끌어올려 균형 수가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연말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를 토대로 기본적인 행위별 수가를 적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수가 체계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지·필·공에 해당하는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과보상된 영역을 조정하고, 저보상된 영역은 개선해 균형 수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특히, 저보상 영역 중 기본진료료와 진찰료, 수술 및 마취 수가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유 과장은 "그동안 1차, 2차, 3차 때도 분야별 조정을 시도했지만 회계 비용 분석의 표집 한계와 총점 고정의 원칙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균형 수가 전환을 목표로 상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고, 2년 이내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과보상된 영역을 일괄 인하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상대가치 점수 자체가 이미 행위별로 분류되어 있어 일괄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전했다.이러한 정부의 기조는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큰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검체검사 위수탁 배분 비율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실제 채취 과정이 진찰 행위에 가깝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단순한 배분 논리가 아닌 '진찰료 중심의 보상 이동'이 검토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의료계에서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수탁 관리료를 조정해 검사료를 낮추더라도 실제 수익 구조를 하나씩 살펴볼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제대로 진찰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재정 변동 없이 수익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균형 수가 관점에서 재정이 더 필요하면 확대할 계획이지만, 반대로 과보상 영역이 많아 남으면 남길 수도 있다"며 "답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근거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검체검사 원가 분석 또한 진행 중이다. 유 과장은 "과거에 신포괄에 포함된 종합병원만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이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해 전체 수가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위수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긴 어렵지만 검체·병리 등 검사 항목별로 비용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탁기관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 위수탁 시 검사료 대비 수익이 더 과보장돼 있을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관리료와 검사료를 분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용 산정의 포석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같은 검사를 위수탁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검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등 진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찰료 조정으로 이동시키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위탁 관리료는 검사료 내 의원급 위탁기관 몫의 배분 구조"라며 "수탁기관은 자체검사보다 낮은 검사료를 받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차등이 가능하다. 배분 비율과 보상 수준, 검사료 조정안은 구체적 수치가 나와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제도 개선과 병행해 병·의원 운영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 중이다.유 과장은 "신포괄·상급종병 회계비용 자료 외에 의원급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들의 자료를 표집해 분석 중"이라며 “진료과목별 균형 있는 표집을 통해 전반적인 수가 체계 조정의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4 05:30:00제도・법률

긴장하는 종합병원 10일부터 현지조사...거짓청구 집중 조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56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거짓청구 적발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련 8곳 및 건강보험 관련 58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12일 동안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10일부터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56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거짓청구 적발에 나선다.만저 건강보험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대상은 35곳이다. 종합병원 1곳을 비롯해 ▲병원 7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2곳 ▲의원 8곳 ▲한의원 7곳 ▲약국 1곳 ▲치과의원 8곳 등이다.서면조사는 23곳으로 종합병원 2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정신병원 1곳, 의원 13곳, 치과의원 1곳이었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된다.조사내용은 거짓청구를 비롯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핀다.의료급여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조사대상은 요양병원 7곳과 정신병원 1곳으로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은 모두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이다. 
2025-11-03 11:48:49제도・법률

비상진료체계 해제 건보 지원 종료…응급수술 가산 유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해왔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확대 등 일부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해왔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종료됐다.보건복지부는 31일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보고 등을 논의했다.우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했으며, 이 중 4개 항목은 그간 2025년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등과 연계해 정규수가 전환 또는 지원 종료 등 이미 조정된 바 있다.이번에 신규 조정되는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지원 종료하되, 2개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규 수가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기간 지속된 비상진료 상황 속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비상진료 수가 지원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중증·응급 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이번 달로 종료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 기간으로 정하여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2024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3개소)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으며, 기관별 전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기간의 응급의료 지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의 핵심인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인상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2026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하여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한다.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하여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여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하여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31 20:43:03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비수도권 사립 의대 졸업생, 절반이 수도권 취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절반은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2명 중 11명은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생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은 매년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5.0%(398명)던 수도권 취업률은 2020년 45.5%(401명), 2021년 47.0%(448명)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50.2%(530명)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50.7%(514명)로 소폭 상승했다.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별 수도권 취업률을 보면 한림대가 9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대(87.1%), 가톨릭관동대(75.9%), 순천향대(70.7%) 순이었다.강경숙 의원은 "지방의대 설립 취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인데 현실에서는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부처들이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러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1 19:53:46제도・법률
인터뷰

"간호법, 진료지원 조항 논란에 본 취지 잃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30여 년을 기다려온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정작 현장의 간호사들은 '우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간호법에 진료지원간호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모든 이슈가 빨려들어갔다. 본래 취지는 사라졌다."서울대병원 간호사 출신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및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오랜 세월 논의된 간호법이 전공의 파업과 의료대란 속에서 급물살을 탔지만, 진료지원조항을 둘러싼 혼란 속에 본래 취지는 희미해졌다는 지적이다.법무법인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에 진료지원 업무 내용이 포함되며 방향성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의 본래 목적은 임상 밖, 즉 학교 보건교사나 산업장 보건관리자, 헌혈의집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컨대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상 제한된 응급처치만 가능했고, 그 외 행위는 의료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며 "또한 헌혈의집에서는 간호사의 바이탈 체크조차 '의료행위기 아니냐'는 민원 등이 있었다. 간호법이 처음 논의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회색지대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실제 간호법은 1990년대부터 단독법 필요성이 제기돼 발의가 이어져 온 법으로, 기존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간호사를 중심으로 제정돼 그 외의 지역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상황은 바뀌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과정에서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비대면·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인프라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의료인력 공백이 맞물리면서 간호법은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대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도 속도를 더했다.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흔들렸다. 본래 비의료기관 간호 업무의 법적 정립을 함이었으나, 정작 '진료지원 업무' 관련 조항이 포함되며 본질을 잃은 것이다.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에 '진료지원 업무'가 들어가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졌다"며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개념인 '진료보조' 개념조차 판례에서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세부 상황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진료지원이 무엇인지, 진료보조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조차 명확한 경계가 없다"고 꼬집었다.최근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목록으로 43개 항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골수검사가 포함돼 있다.오지은 변호사는 "최근 간호사의 골수검사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의사만의 단독 행위는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금지한다'고 조건부 판단을 내렸다"며 "하지만 복지부 세부목록에는 어떤 경우에 행위가 제한되는지 명확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되면 지시하는 사람은 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거부할 경우 왜 하지 않느냐는 등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 위임을 내린 경우를 조건으로 달고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해소하기에 너무 모호하다"■ "간호사 인력·수가·처우 개선 제자리걸음…젊은 간호사 외면"그는 간호법이 정한 진료지원인력 자격 요건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간호법 제14조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이라는 내용이다.간호법 제14조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오지은 변호사는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찬성하지만, 복지부령 교육과정 이수는 형식화, 외주화될 위험이 높아 역량 담보가 어렵다"며 "현장 술기는 결국 병원별 수준에 맞춘 내재적 교육이 핵심인데, 현실은 전공의 교육여건과 인프라 조차 불충분해 얼마나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법적 위험도 또한 높다고 주장했다.오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진료지원 간호사 본인이 스스로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며 "모르니까 시켜서 했다는 주장은 판례 경향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경력이 많을수록 법원은 이를 정당한 면책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의사의 책임도 작지 않다"며 "전문간호사가 아닌 인력에게 위험 의료행위를 알고 맡겼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의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진료지원인력의 수가·보상체계가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간호사 행위를 의사 행위와 동일하게 책정할 수 없는 상황 속, 별도의 간호사 수가를 책정하면 같은 행위에 의사 대신 간호사를 투입하려는 유인이 커져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오지은 변호사는 "아무리 숙련된 간호사라도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의사와 간호사는 교육과 평가, 볼 수 있는 스코프 등 모든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간호사는 실습과 교육 경로에 따라 능력 차이가 크고, 면허제도의 취지는 그 하한선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불명확한 회색지대를 넓히는 것은 결국 의료행위를 시키는 의사, 수행하는 간호사, 마지막으로 환자 모두에게 큰 리스크"라고 주장했다.끝으로 그는 "간호법은 제정 됐지만 본래 취지이던 보건교사·산업장·헌혈 분야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간호사가 실제로 일하는 근거 법령이 90여 개 이상 흩어져 있어, 국민이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분쟁 시 판단 도구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인력·수가·처우 개선 역시 제자리걸음"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지정은 이미 의료법에도 있었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젊은 간호사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결국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이었지만, 현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오 변호사는 "진료지원 업무라는 새로운 장치를 두면서 본래 취지는 묻히고,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며 "진료지원 조항은 앞으로 의료분쟁과 소송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범위·자격·교육·수가·책임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10-31 11:17:52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필수의료사고 배상보험, 예산 탓에 반쪽 지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의 대상은 대부분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과들"이라며 "전문의 몇 명이 365일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이어 "국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사업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의 일방적 의사소통으로는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정책을 지적했다.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대상을 언급하며 "산부인과·소아외과·소아심장과 등 일부 과만 포함돼 있다"며 "소아소화기영양학과나 소아신경과처럼 실제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과는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소아신경외과는 들어가 있는데 소아신경과는 빠지고, 소아외과는 있는데 성인외과는 제외돼 있다. 분명히 노력의 시작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밖에 없다"며 "밤새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의료진이 요구한 '재판 뺑뺑이 방지'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며칠 전 회의에서도 의료진들이 환자 뺑뺑이보다 의사 재판 뺑뺑이부터 없애달라며 절박하게 요청했지만,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을 모르고 책상 위에서 만든 대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전공의 지원도 8개 과에만 국한돼 있다"며 "전공의들은 3~4년간 필수과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들어오지만, 전문의가 되는 순간 지원에서 빠진다. 이래서야 누가 필수의료를 지키겠느냐"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배상보험 예산이 50억 원 수준이다 보니 우선 고위험 분만·수술 분야 중심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여러 학회와 사전 협의는 진행했지만, 개별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견 교류는 부족했다"며 "향후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응급의료 관련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18:07:31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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