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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상폐 경고등' 확산…기술특례 기업도 실적 기로

발행날짜: 2026-04-21 05:30:00

연속 의견거절에 퇴출 초읽기…신규 사유 발생 기업 급증
투자 위축 속 보수적 감사 강화 "하반기 도미노 퇴출 현상 우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마무리되고 4월 말에 접어들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는 재무 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시장 재편이 진행 중이다.

기존의 임상 개발 성과에 의존해 자금을 유치하던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의 상장 유지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기술특례 유예 종료와 보수적인 회계 평가 기조 속에, 재무 자생력을 입증하지 못한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폐지 기로에 서고 있다.

현재 업계의 관심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친 위기 기업들의 상장 유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받은 기업은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즉각적인 상장폐지 집행을 유예하고 기업심사위원회나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기 사업연도까지 경영 개선 기회를 부여받기 위한 제도적 단계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확정'이 결정되는 만큼, 해당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소명 기회가 된다.

이미 수년째 거래가 정지된 카나리아바이오와 셀리버리는 올해 역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성적표를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실패했다.

장기간 이어진 개선기간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 개선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견거절은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상장폐지 사유다.

제넨바이오와 한국유니온제약 또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지켐생명과학, 유틸렉스, 카이노스메드 등은 올해 처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4월 말은 한국거래소가 이들 기업의 재무 건전성 개선 여부를 검토해 상장 유지 자격을 최종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유독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폐지 경고등이 짙어진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기술특례상장 유예 기간이 종료됐다는 점이다.

2010년대 후반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했던 다수의 바이오텍들은 5년 내외의 매출액 미달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연 매출 30억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매출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 퇴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부 감사인의 보수적인 회계 평가 기조 또한 위기를 가중시키는 배경으로 지적된다. 임상 성과를 중심으로 계속기업 가치를 인정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자금 조달 능력과 현금 흐름을 상장 적격성 판단의 핵심 지표로 삼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수적인 임상 개발의 특성상 단기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다 보니, 최근처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재무적 불확실성이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회계법인 역시 파이프라인의 미래 가치보다는 당장의 자금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력 중심의 연구개발과 별개로 기업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거나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능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며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M&A 등을 통한 사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상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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