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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스티렌 급여 위기...애엽추출물 124품목 대상

발행날짜: 2025-08-08 12:01:06 업데이트: 2025-08-08 12:17:18

심평원,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리브말리액-이스투리사 등 신약 급여 적정성 인정

위염치료제 스티렌 등을 대표제품으로 하는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가 급여 삭제 위기에 놓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약제들의 급여 적정성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 2개 품목과 함께 기존 급여 약제 8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으며, 그중 일부는 급여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약평위는 '올로파타딘 염산염' 성분은 알레르기 비염 및 피부질환에 따른 가려움증 치료에 쓰이는 경구약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한 점안제, 계절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쓰이는 분무제 모두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골관절증과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역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베포타스틴' 성분은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된 소양증(습진, 피부염, 피부소양증, 양진)' 치료에 쓰이는 경구약제,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인한 가려움증의 치료에 쓰이는 점안제 모두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재평가 대상이 된 8개 성분 중에서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등 알레르기성 질환과 관절 질환 관련 약제들이 급여 적정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애엽추출물을 위염 질환에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애엽추출물은 스티렌이 대표품목인데 동아ST 외에도 105개사에서 142품목이 나오고 있다.

구형흡착탄 성분 또한 만성신부전(진행성)에 대한 요독증 증상의 개선 및 투석도입의 지연에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됐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은 적응증별로 엇갈렸다. 중증의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에 쓰이는 경구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단 간성뇌증에 한해서다.

간염, 간염 후유증, 간경변 등 중증 간질환 해독 보조치료에 쓰이는 0.1g/mL 주사제형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났다.

간성뇌증(혼수 전단계·혼수포함) 해독 보조치료에 쓰이는 0.5g/mL의 경우 급여적성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설글리코타이드' 성분의 경우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도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표 제품은 삼일제약의 글립타이드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약제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제출된 자료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애엽추출물에 대해 위염 질환에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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