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자신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무고죄' 맞고소에 나섰다.

신동국 회장 측은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회계자료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판단, 지난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신 회장과 회사 간의 금전거래, 배당, 계열사 거래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며, 회사나 채권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현실적 손해도 끼친 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과 아무런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이 공인회계사의 공적 검증을 거친 외부감사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발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특별한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이 최근 불거진 한미약품그룹 경영진 내부의 여러 이슈를 은폐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신 회장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고발을 통해 신 회장의 대외적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켜 현 경영체제에 대한 견제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판단이다.
신 회장 측은 "공개된 감사보고서와 관련 회계자료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사법기관에 횡령·배임 혐의 고발을 하고 이를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공적 사법시스템과 시장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노출한 것이 아닌 이상 고발 당사자들이 고발 사실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 분명하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언론을 통해 신 회장과 한양정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당사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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