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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민원처리반 창설...책임 부회장제 인선 마무리

원종혁
발행날짜: 2021-05-20 19:05:36

의협 3차 상임이사회서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박진규 위원장 위촉...부회장 및 상임이사 9명 추가 임면

'책임부회장제'를 선언한 이필수 의협 집행부가 41대 집행부의 추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회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했다.

신속한 회원 민원 해결을 취지로 꾸려진 권익보호위원회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현미 총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가 간사로 위촉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가칭)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41대 집행부에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추가로 임명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필수 회장의 회원 고충처리와 관련 선거 공약에 따른 이행 안건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 간사진을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는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지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회원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대응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위원회에는 ▲박용언 기획이사를 비롯한 ▲박준일 보험이사, ▲김종민 보험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백창현 재무이사, ▲송성용 의무이사, ▲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한재민 정책이사, ▲임진수 정책이사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 밖에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위원장들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41대 집행부 부회장 및 상임이사도 추가 인선을 끝마쳤다. 앞서 의협 임원(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수를 증원하는 정관 개정안(제10조)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뤄졌다.

먼저 부회장직에는 3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박진규 부회장(PMC박병원), 김봉천 부회장(김봉천 정형외과의원), 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등이다.

더불어 상임이사진에는 정찬후 기획이사(제이에프피부과의원) 및 오승준 학술이사(경희대병원), 송성용 의무이사(송신경정신과의원), 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인하대병원),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대백병원), 김호중 정책이사(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등 6명이 41대 집행부에 합류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부회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 부회장제'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김봉천 부회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보험정책(이상운 부회장·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 ▲법제(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재무(이우석 부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 ▲의무(박진규 부회장·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학술(박정율 부회장·대한의학회 부회장) ▲사회참여(윤석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홍보·공보(김태진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대외협력(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총무·국제협력(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업무를 나눠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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