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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의대, 첫번째 교수노조 허가…의사 노조 기폭제 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12 17:33:53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설립 신고증 발부…단체행동권 '제한'
노재성 교수 "단체행동권 헌법소원 준비…비의사 직종과 형평성"

아주의대가 전국 의과대학 중 교수 노동조합 설립을 처음으로 공식 허가받았다. 전국 단위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출범에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노재성 교수.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이날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부했다.

경기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증명한다"고 알렸다.

앞서 아주대병원 임상교수들은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했으나 대학교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교원노조법(제2조)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 수는 1만명 이상으로 전체 교수 수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 대표인 정신건강의학과 노재성 교수는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면서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데 의사 외 다른 직종 노조에게 허용되는 쟁의행위 금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 설립 신고증.
그는 "헌법소원을 통해 교수들의 단체행동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재성 교수는 "다음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 교수노조 출범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아주의대 노조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 의사들의 노조 설립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의사 노동조합 설립에 찬성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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