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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원주 이전 잡음, 이번엔 사택이다

발행날짜: 2015-12-03 05:14:12
"가뜩이나 원주 이전으로 인해 힘든데 미혼이라는 이유로 사택까지 지원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옳지 않습니다."

최근 기자는 서초동 심평원 본원 로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심평원 직원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다는 반가움은 뒤로 하고 해당 직원은 20분 동안 원주 이전에 따른 사택지원 규칙이 형평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심평원은 본원 이전에 따라 원주에서 생활하게 되는 직원들을 위해 사옥 인근 아파트 98채를 사택으로 마련하는 한편, 1가구(약 32평 규모)당 3명의 직원이 거주하도록 지원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내세우며 미혼 직원들은 사택 신청 대상에서부터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사택지원 지침을 둘러싸고 내부직원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자 미혼인 직원들은 사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신 무이자로 4000만원의 금액을 이전지원 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혼 직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4000만원의 지원 금액은 소위 말해서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보험료와 소득세는 고스란히 미혼 직원이 부담하고, 지원금액 역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택 지원신청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데다 미혼 직원 대부분이 비교적 젊은 직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 사택지원 규칙이 대부분 결혼을 한 고위직 직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세부지침은 국토부가 정하기에 심평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원주로 함께 이전하는 건보공단은 이 같은 지침이 없다. 그럼 건보공단은 국토부가 특별히 이 같은 지침을 완화해줬다는 것인가.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며 "공단에는 그런 지침은 언급조차 된 적이 없을뿐더러 혹여 지침이 전달됐다 해도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중앙부처의 세종특별시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도 최근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고 있다. 동시에 해당 직원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평원은 지방이전으로 희생하는 모든 직원을 배려해 국토부를 설득한 의지는 없었던 것일까.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논란이 벌어질 것이 자명했는데도 말이다.

원주 이전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심평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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