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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빌로이·테빔브라·리브리반트' 약평위 문턱 넘었다

발행날짜: 2026-06-04 17:33:15 업데이트: 2026-06-04 17:39:15

심평원, 6차 회의 공개…희귀질환 치료제 '핀테플라'도 성공
국산 천연물 신약 '지텍' 조건부 통과, 약가협상 종근당 선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들의 주요 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안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의 최대 문턱을 넘어섰다.

임상 현장에서 기대가 컸던 위암 및 폐암 분야 표적·면역항암제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심의 결과, 시장과 임상 현장의 이목이 집중됐던 주요 항암 신약들이 무난하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먼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위암 신약 '빌로이(졸베툭시맙)'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빌로이는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를 위한 1차 치료 병용요법으로 급여 첫 문턱을 넘으며, 위암 표적치료제의 새로운 옵션으로 자리 잡을 발판을 마련했다.

결과 공개 직후 아스텔라스 관계자는 "급여 신청후 지난 21개월간 빌로이 보험 등재를 간절히 기다려온 의료진과 환자분들게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표적치료 옵션이 부족한 HER2 음성·클라우딘 18.2 양성 전이성 위암환자들에게 신속히 보험 등재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역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인정된 적응증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다.

더불어 약평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 역시 급여 확대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다. 상정된 적응증 모두 인정받으며 급여 영토 확장을 예고했다.

기존 식도편평세포암 영역에서 급여로 적용됐던 테빔브라는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서도 약평위를 통과했다.

국산 신약 '지텍' 조건부 통과…희귀질환 '핀테플라'도 통과

항암제 외에도 국산 천연물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국산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근당의 위염 치료제 '지텍(육계건조엑스)'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라는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정부가 제시한 수용 가능한 약가를 종근당이 받아들일 경우 최종 급여권 진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국유씨비제약의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펜플루라민염산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최종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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