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그동안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진료 우려가 지속됐던 도수치료가 결국 건강보험 제도권 내인 '관리급여'로 편입된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산정이 인정되며 환자는 비용의 9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분절되어 운영되던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보건진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도수치료 오남용 제동…환자부담 95% '관리급여' 본격 시행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도수치료의 제도권 진입이다. 도수치료는 그간 진료비 규모와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지적되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타깃이 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및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라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도수치료를 첫 타자로 적용했다.
심의된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95%가 적용된다.
기준 또한 대폭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뚜렷한 관절 구축 및 강직 소견이 있어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연간 총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타 물리치료와의 동시산정이 불가능하며,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등을 우선 시행해야 도수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도 붙었다. 복지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의 효과성을 재평가해 급여 유형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사업 '통합'…2027년 12월까지 기한 연장
그동안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 개편된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혼선을 주었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했으며, 환자의 자가관리를 돕기 위해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확대했다.
대상 환자군도 넓어진다.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새로 추가했다.
각각 달랐던 시범사업 종료일은 오는 2027년 12월로 일괄 통일됐으며, 정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상황과 연계해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공보의가 없다"…통합형 보건지소·비대면협진 '수가' 신설
급감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수가체계도 마련됐다.
실제로 의과 공보의 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1년 만에 대폭 감소해 농어촌 보건지소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진료소와 인접 보건지소를 묶은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를 가동 중이며, 이번 건정심을 통해 후속 조치인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할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를 지급한다. 수가 수준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최소 1만7500원에서 최대 2만1440원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정심 조치들은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조적 해결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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