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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건마다 규제강화 법안개정으로 국민건강 지킬텐가

김명성
발행날짜: 2015-11-30 05:14:56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성남 김안과의원 원장)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6개월이 지났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정규직 역학조사관은 아직 단 두 명에 불과하다. 감염관리전문연구병원 신설,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실질적인 대책 대신 병의원의 감염을 관리 감독하고 필요시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규제하는 규정이 생기고 관련 법안만 수십 개 발의되었다.

한편,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의사의 부인이 비 의료인으로 실질적인 의원운영을 하면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30년 의사경력의 필자도 처음 본 사건이니 국민들과 언론의 비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10만 명의 대한민국 의사 중 단 한명도 이 사건을 옹호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도 즉시 윤리위원회 회부하였으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해당의사의 철저한 조사 와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65조에 의해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면허대여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료인 결격사유의 경우 현행법은 엄격히 면허취소토록 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10항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이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엄연히 존재하고 이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므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벌하면 될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범죄의 재발방지 대책은 범법자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이지 범죄 발생 시마다 새로운 기구나 규제로 행정비용과 행정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메르스 사태 후 감염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가 제안한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은 무시하고 규제법안만 열심히 만들어낸 복지부에서 이 사건 대책으로 중소병원까지는 감염관리 현황을 점검을 하고 의원급은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 22만 건, 사망자 4647명, 부상자 33만 명이다. 교통사고 현장의 신호체계 개편, 도로구조 개선 등의 노력으로 그 발생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도 복지부처럼 사고 발생 시마다 교육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사실 이번 다나의원 주사기 재활용 사건도 환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위 의사의 제보에 의한 것이다. 모든 부분을 복지부에서 갖고 관리하고 있으니 헛점이 더 생기고 관리가 힘들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변협처럼 의협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원징계권을 부여해야한다.

전문가인 의사협회가 있는데, 비전문가인 복지부 공무원을 늘려서 규제를 해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추가부담 없이 변협처럼 의협에 자율 조사 및 징계권부여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의협이 잘 못하면 의료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하면 될 것이다.

의학과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을 모르는 상황에서(의사공무원이나 의사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없다.)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보다 책상위에서 처벌과 규제강화법안만 생산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관료의 수가 증가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생산적인 비용이 늘어난다.

관료들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기들이 결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작은 정부와 규제철폐를 외치는 이유도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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