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들을 전담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96명에서 약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수용자는 급증했지만,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진주교도소 1곳뿐이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에 총 4명에 불과하다는 것.
치료 공백은 교정시설 내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 및 직원 폭행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늘었다. 자살 시도 및 자살 사건 역시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가 됐다.
전문의 공백을 원격진료로 메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는 비판이다. 교정시설 원격진료 중 정신과 비중은 87~88%에 달한다.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 자체도 2021년 2만5073명에서 2025년 4만5900명으로 5년 새 83% 급증했다.
문제는 출소 이후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인 22%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시행규칙 제220조가 '정신병적 원인 의심' 판단을 교도소장에게만 맡기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F코드 진단 보유나 최근 정신과 진료 이력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의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의 의뢰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출소 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고용 연계 필요성도 덧붙였다.
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해 의료 처우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으며, 치료감호 체계 개편 용역도 병행해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치료·출소 후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개정과 출소 후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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