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과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가 계속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부결된 대한의사협회의 다음 행보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도, 검체 위·수탁 고시 등의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부결되면서 집행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

의협은 기존 투쟁 로드맵을 중심으로 현안 대응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총에서 기존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외에도 투쟁위원회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취합해 조직 확대를 가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다가 관련 사안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현재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임이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등 확장해서 대응하자는 쪽으로 의견들이 있었다. 기존 논의도 있었으니 확장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국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이후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대응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국감을 주시하다가 상임이사회 때 안건을 올려 처리할 것 같다. 이미 안건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국회 온도 차는 크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관리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됐을 뿐, 상임위원회조차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국정 과제도 산적한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반발이 심한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적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 "우선순위로 논의될 국정 과제도 많은데 이렇게 반발이 큰 법안이 급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성분명 처방도 공약 사항에 필수의약품 품절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크게 이슈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발의된 것뿐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 발의될 때마다 임총을 열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오히려 의료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싶다. 현 상황은 국회의 현실적인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의협의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정 갈등에서 드러난 의협의 무능이 의사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의료 농단의 핵심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막지 못했으며, 이제 정부·여당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추진 ▲지역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
더욱이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의료기사 단독 개원 허용 ▲검체 위·수탁 고시 등 일차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병의협은 "비대위 부결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수많은 회원이 의협 집행부의 무능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의협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임총은 의협 집행부 재신이 아니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와 국회의 압제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며,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협 집행부가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경 투쟁의 길로 나선다면 본 회는 적극적으로 의협에 협조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능과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회원들의 요구에 따르는 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5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입법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교육에선 대한한의영상학회 강사진의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은 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라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비된 행정적 절차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한의과대학 정규교육과 추후 보수 교육 등을 통해 방사선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방사선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도 회원들에 대한 엑스레이 교육을 꾸준히 해왔으며, 향후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겠다. 이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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