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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책임 체계 훼손"

발행날짜: 2025-10-27 11:57:33

치협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어… 국민 안전 위협"
"지도 개념, 단순 행정 절차 아닌 윤리…단호히 대응"

치과의사들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책임 있는 진료체계 수호를 위해 해당 법안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는 우려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것이 치협의 지적이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는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진료체계 무너뜨린다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은 "의료법상 '지도'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핵심 요소"라며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전한 의료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며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 의료는 효율보다 안전이, 편의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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