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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안했다고 처벌하나" 전남의사회 1인시위 돌입

발행날짜: 2025-10-14 18:58:57 업데이트: 2025-10-14 18:59:24

전남도의사회, 14일~17일 민주당 전남도당 앞 릴레이 시위
최운창 회장 "신뢰 근간 무너뜨린다" 즉각 중단 요구 나서

전라남도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4일 전라남도의사회는 본회 최운창 회장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 및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4일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 및 입장문을 전달했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17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 천명했을 정도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을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편부당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14일 최운창 회장을 시작으로, 15일 선재명 부회장, 16일 여한승 공공이사, 17일 제갈재기 총무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또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 같은 의료대란이나 국가와 광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민주당과 전라남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그럼에도 우리 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한 것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함도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를 처벌하는 일은 없다는 지적이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따른 국민 불편도 우려했다. 처방과 다른 약이 조제될 경우 기대한 약효가 발생하지 않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그 귀책을 규명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조명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정부가 정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를 처벌하는 일은 유례없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의약분업 체계는 수많은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내한 끝에 의약정 합의로 정립된 것으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이전 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의약분업 체계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 이상의 대가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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