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기관 개설을 지역의사회에 경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 최고위원에게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만나 여러 의료계 현안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전 최고위원에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담은 이 제안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 개설 이전에 지역의사회가 주관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 의료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교육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이 차단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위법의 근거 부족으로 계류된 상황이다.
황규석 회장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712개소다. 총 환수 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의사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한다"며 "국회 그리고 여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과 제도를 잘 살피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챙기겠다"며 "사무장병원은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건강 보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건강 보험 재정 정비와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겠다. 법안을 제안해주면 최대한 빨리 검토해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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