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X-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법인 등 국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개원가를 강타하면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신구 대의원은 "이르면 10월 중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주 대의원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발의 이유서를 제출, 비대위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위 3가지 안건 관련 대응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에 나섰다.
주 대의원은 "추석 연휴 이전에도 '한의사의 X-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쟁점으로 개원가 정책 현안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았다"고 회원들의 심란한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회원들 내부에서는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긴급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위탁검사료 폐지까지 엎친데 덮치자 대의원들이 즉각 임총 개최를 요구하게 된 것.
주 대의원은 "10일, 위탁검사료 폐지 고시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와 직접 협상할 비대위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총 개최가 추진되면서 김택우 회장의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일선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의 정책 대응에 실망감이 큰 상태로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태다.
현재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X-레이 안전관리자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한의계는 한의사도 X-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에 반감을 키웠다.
개원가 뜨거운 감자인 2가지 현안에 더해 위탁검사료 폐지하는 고시안 관련 복지부 입장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
주 대의원은 "3가지 현안은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즉각 해결이 필요하므로 임시총회를 통해 비대위를 결성해야할 상황"이라며 "국감 일정을 고려해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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