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골자다.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수가체계는 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한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인 89곳에 달한다. 이 중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72.7%인 16곳,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68.2%인 15곳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지방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실제 김선민 의원실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 건수)'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진료비 청구 건수 증가율 차이가 컸다.
구체적으로 2010년 대비 2023년도를 보면 경기 42.2%, 인천 32.2% 등으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 진료비 청구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았던 전남은 4.9%, 경북은 6.4%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선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 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의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김선민 의원 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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