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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환자 입원 중 장폐색 사망…병원, 2천만원 배상 합의

발행날짜: 2025-09-04 05:30:00

환자 A씨, 발열·복부팽만 후 급성 장허혈 및 다장기부전 사망
중재원 "장허혈 조기진단 어려움 인정…추가 진단 등 지연 아쉬움"

응급실을 찾은 직장암 환자가 입원치료 중 장폐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60대 초반 환자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초 S상 결장경 및 골반 MRI 검사 결과, 상 직장암(rectal cancer, cT3N2)을 진단받고, 항암방사선 치료(방사선종양내과) 및 수술(대장항문외과) 계획 하에 B병원에서 추적관찰을 받고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2월 23일 발열과 함께 복부 불편감, 오심 등 증상이 나타나자 B병원 응급실을 찾아 혈액검사, 소변배양검사 및 복부CT 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와 CRP 수치가 상승된 것을 확인했으나, 혈액 및 소변배양검사에서는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또한 복부CT 검사에서는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 소견이 관찰됐으나, 전 장의 혈류 분포는 정상으로 확인돼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 후 항생제 및 해열제 등의 약물 처치를 받았다.

다음 날 A씨는 복부 불편감, 오심, 가스가 찬 듯한 복부팽만, 식욕부진 증상 등은 있었으나 복통은 사라졌다.

2월 25일 오전 8시경 구토 증상이 나타나자 항구토제(Mecperan)를 투여 받았다. 이후 체중증가와 함께 복부팽만 및 가스 찬 느낌이 악화돼 이뇨제(Lasix)를 투여했다.

A씨는 복부 팽만감은 감소됐으나, 복부팽만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산소 2L/min을 투여받았다.

직장암 환자가 입원치료 중 장폐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2월 26일 오전 1시경 호흡수가 40회/분으로 증가해 산소 공급량 3L/min으로 증량 조치 받았고, 혈압 78/59 mmHg, 맥박수 148회/분으로 나타나 생리식염수 300 cc 및 승압제(Norpin) 투여와 함께 비위관 삽관 조치를 받은 뒤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됐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6시경 저혈압성 쇼크와 핍뇨를 동반한 급성 신손상 소견이 확인돼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받았다.

또한 대장항문외과 협진 결과상 장마비 진단 하에 전대장절제술(total colectomy)을 진행했다.

수술시 다량의 복수를 동반한 장 전체(소장 포함)의 확장, 대장의 괴사 및 소장의 허혈성 변화 등 조직의 관류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소장의 색깔도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후 조직관류 저하로 인한 소장의 허혈성 손상이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나서 소장절제술 및 말단공장루조성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 등 전신상태가 악화돼 2월 27일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성 쇼크, 허혈성 결장염 및 장염, 장폐색을 동반한 직장암 등이었다.

이에 유가족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문제 삼으며 의료분쟁중재원을 찾았다.

이들은 "응급실 내원 당시 직장암이 장을 거의 막고 있었고, 발열과 복부팽만증이 있었음에도 CT 소견상 장폐색·허혈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외과가 아닌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에도 혈변, 복부팽만, 소변량 감소, 구토 등 장폐색 및 허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지속됐지만 검사나 외과적 처치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지 않고, 대장이 전반적으로 괴사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수술적 처치를 받았다"며 "결국 환자는 전신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병원 측은 "응급실 내원 당시 수술이 필요할 만한 복통이나 명확한 장폐색 소견이 없어, 응급의학과에서 감염내과로 입원을 결정했다"며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소변량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찰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2월 25일 밤부터 증상이 악화돼 복부 엑스레이, 혈액검사, 중심정맥관 및 비위관 삽입, 승압제 및 수액 투여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26일 오전 수술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증상 변화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한 점은 임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는 발열이 있었지만 복통이나 심한 복부 팽만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장 전체 혈관 분포 또한 정상으로 나타나 감염내과 입원 및 항생제, 수액 치료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부 CT에서 장허혈 및 폐색이 직접 관찰되지 않았고, 간호기록상에도 복부팽만은 있으나 복통은 없다고 기록돼있다"며 "당시 의료기관의 경과관찰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부팽만 증상 이후 외과 등 협진조치 및 수술 진행 시기 등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환자가 구토 및 복부팽만 악화, 호흡곤란 등 상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CT검사 후 2일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복부 진찰 소견에 따라 단순 복부촬영 등 추가 진단을 좀 더 조기에 고려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협착이 진행되면 폐색성 장마비로 복부팽만감이 심해지는데 A씨는 폐색보다 장 허혈이 빠르게 진행된 특이한 임상경과를 보였다"머 "이는 일반적인 신체학적 진찰만으로는 조기진단이 어려워서 환자 상태에 대한 확진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괴사가 진행된 이후 외과 협진 및 수술이 이뤄졌으나, 결국 장허혈과 괴사로 인한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사자인 A씨와 B병원은 중재원 판단에 따라 2000만원 배상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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