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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지지부진…주요 쟁점 공론화위원회 재논의

발행날짜: 2025-08-29 05:20:00

의료진 면책 범위 및 배상보험 의무화 등 이해관계 첨예
환자대변인제도 3개월 만에 150건 배정…초기 호응 높아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기반해 의료진 사법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주요 쟁점을 재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적은 환자대변인제도와 국민 옴부즈만 도입, 분쟁조정 DB 공개 등은 우선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시행된 환자대변인제도는 3개월 만에 150여 건이 배정되는 등 빠른 속도로 자리잡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환자대변인 제도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반응이 좋다"며 "환자들은 필요한 얘기를 잘 전달해주고, 의료인은 정제된 상황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양 측 모두 변호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완료된 사례는 1000만원 미만의 간이조정 성립 한 건 뿐"이라며 "성과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오는 11월 내 국민 옴부즈만 및 분쟁조정 DB 공개 등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의료진의 형사 책임 완화나 배상보험 의무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약속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의료개혁추진단에서 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의료진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형사 부담 완화와 관련해 보험 의무화 및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며 "또한 사망, 중과실 포함 여부 등 의료인 면책범위에 대한 부분도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공론화 위원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계속 이뤄졌지만 정권이 바뀌며 장관이 변경되는 등 일련의 사정을 겪으면서 늦어졌다"고 전했다.

다만, 필수의료 보험료는 2025년도 예산을 이미 배정받았기 때문에 올해 집행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필수의료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 정부 예산안은 50억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환자대변인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필수 보험료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계획을 세우는 중이고 10~11월 집행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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