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협 투쟁성금 중단 지시 논란...의료계 '폭주' 규정

발행날짜: 2024-02-21 11:02:35 업데이트: 2024-02-21 11:38:28

의협에 공문 보내 "불법적 집단행동 지원 멈춰라" 법적 조치 예고
비대위 정관개정 요구…의료계 "복지부, 의협 해산시킬 판" 우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2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성급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 건강에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모금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적정 사용을 금지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집행 등 협회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폭주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살다 살다 정부기관이 성금 모집 금지를 처분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행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의사협회까지 해산시킬 태세"라고 비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